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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7월 11일 시작되어 총 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대기업 전담 부서 설치 의무화' 제안
최근 ESG 경영이 기업의 핵심 전략으로 자리잡으면서, 친환경 소비에 대한 대중의 관심 역시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친환경 이미지를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고 있으나, 실제 환경 개선과는 무관한 허위 또는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는 그린워싱(Greenwashing)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업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개입하여 그린워싱 대응 전담 부서 설치를 의무화하며 설치한 후 일정 기간 정부에서 부서 진행 실태에 대한 점검을 하게 된다. 이 전담 부서는 기업이 제품이나 서비스에 사용하는 친환경 용어와 관련된 표현 등에 대해 모든 발표를 사전에 내부 검토 및 외부 기준과의 정합성 여부를 점검한다. 또한 내부 법무팀과 연계하여 환경 기준 법률과 관련해서 사실 확인을 하고 기업 자체적으로 작성한 그린워싱 체크리스트를 적용하여 발표 문안(광고, 문구, 표현 등)에 그린워싱 리스크가 없는지에 대해 법률적 진단을 가능하게 한다. 혹여나 그린워싱 의심 사례가 발생했을 때에는 이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내부 통제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소비자 문의 및 친환경 인증 논란에 대응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더불어, 기업 내부 구성원(ESG 부서나 광고 및 홍보를 하는 마케팅 및 케뮤니케이션 부서 관련)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윤리 마케팅 교육 및 ESG 가이드라인 교육 프로그램에 그린워싱 방지 교육을 강화하여 운영함으로써, 조직 전체가 그린워싱을 사전에 명확히 인지하고 자율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게 될 수 있으며 경영진의 인식 부족을 해결할 수 있고 내부에 핵심 전문인력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제도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기업 스스로 규제함으로써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 실천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다
 
  • 참여기간 : 2025-07-11~2025-07-25(24시 종료)
  • 관련주제 : 환경>환경일반
  • 그 : #그린워싱 #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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