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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를 개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의견을 조회합니다. * '25.7.22(화)까지 의견 제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1조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입위생평가 결과에 따라 새롭게 수입이 허용된 축산물 및 동물성 식품을 수입이 허용되는 국가 및 목록에 반영하고자 하고자 의견을 조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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