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용산구]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한 지방세 적극 지원
... 피해자 -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점 등 ※ 방역지침에 협조하는 고위험 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스탠딩 공연장, 노래연습장 등) ○ 지원내용 -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 연장 : 6개월(최장 1년) 범위 내 ․ 취득세(수시), 개인지방소득세(양도분 등), 주민세(종업원분) - 징수유예 등 : 6개월(최장 1년) 범위 내 ․ 정기분 및 수시분 지방세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