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지피티랑 대화를 했습니다.
나의 질문?
가사노동자는 (개념)
ChatGPT의 말:
"가사노동자"는 가정 내에서 정리정돈, 청소, 음식, 외 관련된 일을 수행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1. 고용된 가사노동자 (유급)
타인의 가정에서 임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예: 가사도우미, 입주도우미, 베이비시터, 요양보호사 등
2. 무급 가사노동자
자신의 가정에서 가사노동을 하는 사람 (주로 주부 혹은 주부 역할을 하는 사람)
통계청, 여성가족부 등은 이를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했으나,
주부는 단순히 청소만 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보이지 않는 노동', **'무급노동'**으로 인정하고, 사회적 가치를 부여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노동 인정 문제→ 무급 가사노동은 경제적 가치가 있음에도 통계나 연금, 복지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음
법적 보호 미비→ 유급 가사노동자도 많은 경우 비공식 고용, 4대 보험 미가입, 최저임금 미달
사회적 인식 부족→ ‘일이 아닌 일’, ‘쉬운 일’로 간주되어 존중이나 보호가 부족
나의 질문 :
가사노동자 확인서는
ChatGPT의 말:
"가사노동자 확인서"는 가사노동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가사노동자 확인서는 개인이 가사노동(청소, 육아, 요양 등)을 수행한 이력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로, 보통 근무처(고용주)가 작성·서명하거나, 본인이 자가 증명하는 형식으로 활용됩니다.
예) 주부가 취업 시, ‘가사노동 경력’을 사회적 경력으로 인정받기 위한 자료
나의 질문 :
주부는 가사노동자 인가?
ChatGPT의 말:
네, 주부는 ‘가사노동자’로 볼 수 있습니다.
법적, 사회적 관점에서 구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사노동자란?
→ 가정 내에서 청소, 요리, 세탁, 육아, 간병 등 가사노동을 수행하는 사람
→ 주부는 전형적인 가사노동 수행자이며, 이 의미에서는 분명히 가사노동자입니다.
주부 = 무급 가사노동자
자신 또는 가족의 가정을 위해 무급으로 가사노동을 수행하는 경우
법적으로는 ‘노동자’로서 인정되지 않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아님)
그러나 최근에는 UN, ILO(국제노동기구), 여성가족부 등에서 가사노동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가사근로자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은 ‘타인 가정에서 유급으로 일하는 사람’을 보호 대상으로 규정
즉, 주부는 해당 법의 ‘가사근로자’에는 포함되지 않음
나의 말:
주부는 가사노동자 확인서를 어떻게 떼는데?
ChatGPT의 말:
좋은 질문입니다.
주부가 ‘가사노동자 확인서’를 떼는 공식적인 절차는 현재 한국에는 명확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방법의 ‘확인서’를 자가작성하거나 기관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챗지피티 답변에는 확인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확실해? 물어봤는데..
‘가사노동자 확인서’는 공식 발급 서류가 아니다 (2025년 7월 현재 기준)
대한민국에서는 주부가 수행하는 무급 가사노동을 증명하는 공식 발급 서류 제도는 존재하지 않음
따라서 ‘자가 진술서’ 또는 ‘자가 확인서’로 주부는 가사노동자지만, 확인서는 직접 작성해서 제출하는 방식이 현실적으로 유일하다.는 답변이다.
->나도 동의하는데, 확인이 필요하다.
나의 말:
“내 집에 하는 가사노동은 무의미하고 주부가 남의 집 가사도우미를 해야겠어?”
→ 그럴 수밖에 없게 만드는 사회 구조가 잘못된 것입니다.
ChatGPT의 말:
그 선택을 비판할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만 생존할 수 있는 현실을 바꿔야 합니다.
필요하시면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 대해 공식 건의문, 제도 개선 청원서, 시민 사회 탄원서도 같이 작성해드릴 수 있습니다.
나의 말:
왜냐하면, 이혼하고 한부모 되면 혜택을 주고 내 집이 아닌 남의 집에 일을 하면 돈을 버니깐
ChatGPT의 말:
맞습니다.당신이 말씀하신 이 말은 현실의 모순을 아주 정확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이혼하고 한부모가 되면 혜택을 주고, 내 집이 아닌 남의 집에서 일하면 돈을 버니까.”
사회적 문제
1. 가정을 유지하면 아무것도 안 주고
배우자, 자녀를 위해 헌신하고 집안을 지키면→ 무급, 사회적 보상 없음, 노후 준비도 못함
2. 가정이 깨지면 혜택이 시작됨
이혼, 별거, 사별 등으로 ‘한부모’가 되면→ 급식비 지원, 양육비 지원, 교육비 면제 등 정부 복지 혜택 증가
3. 같은 노동인데 ‘내 집’에서 하면 없음, ‘남의 집’에서 하면 시급
내가 우리 집 청소하면 무시당함
남의 집 청소해주면 “노동자”로 인정되고 시급 1만 원 이상
이건 사적 헌신은 무시하고, 외부 고용만 ‘노동’으로 인정하는 사회 구조입니다.
사람들에게 이혼 → 복지혜택,남의 집 노동 → 돈벌이,내 집에서의 헌신 → 무가치로 인식되게 만듭니다.
결국:
가정을 유지하려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고,
가정을 깨야만 생존 가능한 구조로 몰아가는 셈입니다.
제도가 이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희생이 보상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요구
무급 가사노동도 사회적 기여로 인정→ 가사노동 수행자에게도 연금 기여, 경력 인정, 기본소득 또는 세금 감면
‘가정유지 노동’도 보상→ 헌신하고 가정을 돌본 사람도 복지우선 대상자가 되게
‘노동의 장소’가 아닌 ‘노동의 내용’으로 인정받게
고용노동에 내일배움카드에 가사노동자는 있는데, 주부 카테고리가 안보이던데,
주부와 뭐든 열심히 살려는 사람에 대해 소외 시키는 정책이 문제라고 봅니다.
집안 일에 대한 보상, 노동자로 인정하는 정책이 나와야 됩니다.
사회적 희생 또는 가정내 희생이 보상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