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공주시 유구읍 녹천리3구에 거주 중인 주민으로, 현재 저희 주거지 인근에 입지 추진 중인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공장과 관련하여,
환경부 지침의 해석과 환경권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질의·요청드리고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문제의 공장은 폐플라스틱을 원료로 하여 열분해유를 만들고 공정 과정에서 각종 유해화학물질이 발생하는 사업장입니다.
사업장이 들어오고자 하는 녹천리 3구 주민들과, 유구읍민들은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녹천리 3구 총 35가구 중 32가구가 강경반대이며, 유구읍민들도 1250명이 반대서명서에 서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자체 담당자들은 다음과 같은 설명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어려워합니다.
“정부 권장사업인지라 환경부 지침상 주민 반대를 이유로 불허할 수 없으며, 원료가 유해화학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시설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 간주되지 않아 입지 가능하다”고요.
이는 현재 신청 사업장 위치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계획관리지역에, 이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 들어서 수 있습니까?
공주시 담당자께서는 원료상태일때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만 계획관리지역에 설립할 수 없을 뿐,
해당 시설은 공정 과정에서 유해화학물질을 뿜어내는 곳이라 상관이 없으며
폐기물 사업장이라 이런 제약사항에서 자유롭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는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해석이며, 실질적인 주민 건강권·환경권 침해 우려를 철저히 배제한 채 산업 편의만 고려한 판단입니다.
공정 중 발생하는 유해화학물질은 외면한 채, 원료가 유해물질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공장이 유해시설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현실을 왜곡한 것입니다.
연소·열분해 공정은 본질적으로 발암·독성물질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한 누출·누적 위해 가능성에 대해 충분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환경부 지침에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불허할 수 없다”는 문구가 있다 해도,
그것은 주민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객관적 위해 평가와 입지 타당성 검토 등 다른 판단 요소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라는 뜻으로 해석돼야 합니다.
공주시 지자체는 “환경부 지침대로 허가하지 않으면 행정소송에서 진다”, “소송비 및 지연보상금 몇억 원이 부담된다”며 결국 허가를 강행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저희 주민은 누구에게 보호받아야 합니까?
기준치 이내라고 주장하는 수치들이, 실제로 우리의 폐와 혈액에 축적되어도 괜찮다는 과학적·의학적 보장이 있습니까?
그 보장과 연구결과가, 앞으로 100년 이상 뒤바뀌지 않을 것에 확신이 있습니까?
다음은 질의 및 요청사항입니다.
1. 공정 중 유해화학물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장도, 환경부 해석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 간주될 수 있는지 명확한 유권해석을 요청드립니다.
2. 환경부가 정한 지침에 따라, 주민 의견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 지자체가 형식적 수렴만 하고 무시해도 무방한 것인지, 주민의 건강·생명·환경에 미칠 영향이 있는 시설에 대해선 어떠한 판단 기준이 필요한지 설명을 바랍니다.
3. 지자체가 환경적 위해 가능성을 근거로 허가를 유보 또는 불허했을 때, 향후 행정소송이나 중앙부처의 감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4.열분해유 공장의 입지 기준이 ‘계획관리구역’에서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면, 그 근거 법령과 환경부의 공식 해석이 궁금합니다. 주민의 환경권과 상충할 경우 어떤 해석이 우선됩니까?
주민은 실험체가 아닙니다.
기준치라는 말은 언제나 ‘정상’과 ‘위험’의 경계선 위에 선 말입니다.
누군가의 사업 자유와 재산권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그로 인해 다수 주민이 건강과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은 헌법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행정 편의를 위한 절차적 정당성 뒤에 숨지 마시고,
환경부가 국민을 보호하는 본래의 책임을 다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더불어 묻습니다.
폐플라스틱 처리 문제가 국가적 골칫거리라는 점은 주민들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미 전국에 운영 중인 열분해유 공장들을 철저히 관리·감독하며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유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것 아닌가요?
저희가 사는 공주시만 해도, 우리 마을 외에 무려 4곳이나 폐플라스틱 열분해 사업이 신규 신청될 정도라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양의 폐플라스틱이, 얼마나 무분별하게 열분해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버려지는 플라스틱이라고 해서 100% 열분해 원료로 사용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선별된 원료 선정에 있어 열분해 기업들이 앞다투어 쟁취중이라는 뉴스도 있더군요.
정부의 방침을 빌미로
사업자는 '국가권장사업'이라는 방패막 뒤에서 떵떵거리고,
공무원은 '지침 따랐다'며 그 방패 뒤에 숨고,
그 사이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주민들은 어떠한 실질적 거부권도 행사할 수 없는 구조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평등권’에도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정부 권장사업’이라는 명분 하나로 민폐 기업이 우리 삶터에 침투하는 것을
우리는 왜 정당하게 거부할 수 없습니까?
왜 주민 반대가 정당한 불허 사유가 될 수 없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인지,
환경부가 다시 한번 돌아봐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또한 저희는 이미 공주시청 담당자들을 찾아가
-전국 곳곳에서 열분해유 공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화재 사고,
-공정상 환경오염이 불가피하다는 점,
-공장 설립 이후 조용한 농촌 마을의 이미지 훼손으로 인해 귀촌민 유입이 단절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마을의 인구 소멸이 불가피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분명하게 반대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시청 측에서는
“이 정도의 사유로는 불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 기업을 우리가 거부할 권리는, 지금 말씀드린 이유들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는 잦은 화재 사고로부터 자유로운, 안전한 마을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이 공정 중에 배출되는 시설이 “기준치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0%를 보장할 수 없는 이상, 우리는 그 시설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더 이상 외부 위험요소로 인해 위협받지 않고, 우리의 주거지와 부동산 가치, 삶의 터전을 온전히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렇게까지 일어서야만 하는 이 상황 자체가 매우 비극적이며,
이러한 외침이 끝내 ‘불허사유가 안 된다’는 한마디로 묵살된다면,
국가와 지자체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존재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