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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7월 09일 시작되어 총 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공공재정환수법 및 그 보상제도 개선에 관한 건의서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국민사서함이 1회만 이용 가능하다고 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오늘은 공공재정환수법의 보상제도에 관한 중요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제도이든지 막상 자신이 경험하지 않거나 당해보지 않고는 그 시스템의 부조리나 문제점을 알 수 없습니다. 해당 법률의 정책 수요자로서 진정성을 담아 건의 드립니다.

현행 제도의 문제점
현재 공공재정환수법의 보상제도는 공익신고자에게 매우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특히 법과 시행령에는 내부고발자가 되어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공익신고를 한 신고자에게 돌아가는 보상금을 해당 범죄와 연루되었다는 취지로 100%까지 감액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는 공익신고의 취지에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렵게 결정을 내려 자신의 범죄도 고백하고 공익신고로 국가 예산을 회복하거나 제재부과금을 통해 수익 증진 또는 사전 예산 집행을 막아 여러 방면으로 공로가 큰 것은 배제해버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공익신고자가 겪는 심적·경제적 고통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감액이 아니라 보상금이나 포상금을 배로 줘도 시원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 문제점들
1. 신청주의 방식의 문제점

보상금이나 포상금도 신고자가 신청해야 받는 시스템인데, 이는 나이가 많거나 시스템에 대해 잘 모르면 받지 못하고 지나갈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2. 이원화된 보상체계의 혼란
보상금과 포상금으로 이원화된 보상(포상)체계로 인해 신고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포상금은 별도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구하는 시스템도 없고 양식도 없으며, 절차만 규정했지 실질적으로 신고자가 어떤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창구를 통해서 신청하는지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3. 불투명한 및 보상 및 포상 절차
현행법과 사무규칙상 포상금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으면 권익위가 심사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이때 요청할 방법이나 수단이 따로 홈페이지상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타기관에 신고한 건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연말에 포상추천 공문을 돌리고 이에 회신이 온 신고자를 포상대상으로 선정하여 지급하는데, 이것도 신고자를 해당 기관에서 추천하지 않으면 그만인 것입니다. 설령 추천했더라도 권익위원회에서 그또한 제외시키면 그만입니다.
4. 불명확한 결정 통지
보상금 지급 결정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상가액이 얼마고 제재부과금이 얼마고 거기서 현행법대로 신고자가 범죄에 가담했으므로 30% 삭감해서 얼마가 지급된다고 명확하게 적시해줘야 하는데, 결정금액과 감액되었다는 내용만 나옵니다.
특히 신고자가 정말 범죄에 가담했는지도 조사나 검토도 자신들 조사 자료만 가지고 왜 감액했는지 그 근거도 명시하지 않고 그냥 결정문만 보내버리고 필요하면 이의제기하라는 식입니다.
5. 형식적인 조사 절차
법에는 결정을 할 때 필요하면 신고자를 소환해서 범죄가담 유무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는데, 이것도 형식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 보상과 조사관은 이런 보상금 지급에 불리한 감액 조항에 대해서는 사전고지(미란다 원칙처럼)하고 "지금부터 진술하는 것은 보상금 산정과 감액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니 사실만 이야기해달라"고 말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보상금을 일부 수령하면서 이런 단서조항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조사관은 제게 유도심문하듯 해서 저의 보상금을 감액하는 조치를 했는데, 이렇게 공익신고를 한 다른 모든 신고자에게도 이처럼 보상을 위한 조사를 했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이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저같은 경우에도 고용과 피고용의 위력관계에 있어 범죄임을 인지해도 당장 그 일을 안 하면 해고를 당하고 직장을 잃게 되는데, 이를 범죄로 규정하고 보상금을 감액하는 것은 공익신고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존재할 이유도 없다고도 봅니다.

개선방안 제안
1. 보상체계의 단일화 및 자동지급 시스템 도입
보상체계를 단일화하고 보상금은 별도 신청이 없어도 당연히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합니다.
2. 감액규정 삭제 및 추가보상 제도 도입
보상과정에서 현재 감액 부분은 반대로 공익신고자가 자신의 모든 사회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하고 신고하는 것이므로 삭제되어야 하고, 오히려 그런 부분을 감내하고 신고했으니 국가에서 제재부과금으로 추가 환수해서 증액되는 부분에 비례하여 추가 보상을 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맞습니다.
3. 투명한 보상금 산출 및 조사 절차 확립
보상금 산출과 조사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특히 산출과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결정문을 신고자에게 전달해야 맞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결정문 확정 전에 신고자에게 이의가 없느냐고 충분한 설명과 함께 물어보고 최종 지급 결정문이 신고인에게 송달되어야 맞다고 봅니다.
4. 감액규정 유지 시 관련 법령 사전고지 의무화
감액규정은 위헌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되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나, 조사관은 보상금 산정 조사과정에서 해당 감액규정은 신고자에게 불리한 조항이므로 반드시 미란다 원칙처럼 사전에 고지와 충분한 설명을 하고 보상금 조사절차가 이뤄져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가 이 감액규정을 알겠습니까? 마치 지뢰같이 이걸 숨겨두고 보상금을 삭감하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5. 소급적용 및 신청기한 폐지
지금까지 보상금이나 포상금을 신청할 줄 몰라서 못 받은 공익신고자는 국가가 나서서 지급해줘야 하고, 지급신청기한은 없애야 맞다고 봅니다.
6. 보상금 일부 지급(50% 지급) 법률 폐지
보상금을 일부 50%만 우선 지급할 수 있다. 라고 즉 어디까지나 '할 수 있다.'인데 보상금을 지급하는 국가는 무조건 50%만 지급합니다. 그리고 제재부과금이나 환수금이 들어오면 비율에 따라 지급을 개시한다고 했는데, 신고자를 피를 말려 죽일 생각이 아니라면 이것도 삭제되거나 폐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구상권 청구하듯이 이미 국가는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그걸 회수하면 되고 회수가 안되더라도 결국 법령의 내용처럼 '공익을 증진' 한 효과와 추가 재정 누수방지 등에 기여했으므로 100%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이후 일은 국가에서 담당할 몫이지 이걸 근심걱정으로 노심초사하면서 공익신고자가 않아야 할 부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맺음말
대통령님, 공익신고자들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용기를 내어 신고하는 분들입니다.(저또한 그랬습니다.)
이들을 보호하고 격려하는 것이 올바른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는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공익신고자가 사회정의 실천에 참여하도록 하자는 것이 본 법 취지의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내일은 국민권익위원회 시스템의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라도 대통령님과 소통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7월 9일 최민석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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