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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7월 08일 시작되어 총 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경찰이 중대범죄외의 일반범죄에서 각하,불송치 의견시 지금의 검찰에 이의신청과 같은 제도 보안 필요
검찰의 수사 기소의 완전한 분리에 대폭 찬성합니다. 그러나 중대범죄 외의 일밤 범죄에 대하여 경찰에겐만 일반적인 수사권을 준다면 현재 경찰의 수사능력 및 인력여건, 권력의 집중화로 다른 문제를 낳을수 있음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수사권이 경찰에만 있고 경찰의 결정에 지금같이 검찰에 이의신청하여 재수사,보완수사등을 받지 않는다면 수많은 억울한 사람들이 양산될겁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을 받아 다시 강제 수사를 하라고 지휘할수 있는 경찰청 외의 독립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검경수사권 분리후 경찰이 각하,불송치 한 사건들이 어느비율로,어느 많은수의 이의신청이 있었고 검사의 지휘하에 보완수사,재수사 등이 이루어졌는지 먼저 선제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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