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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7월 08일 시작되어 총 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중증장애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 대한 배려 현실화(통합인사지침 상 장애인 공무원 인사관리 항목 동일 적용 또는 일부적용) 제안합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장애자녀를 키우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재 장애인인 공무원은 인사를 할 때
통합인사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보직을 부여함에 있어 사전에 희망보직을 조사하고, 미반영 시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이동성, 정기적 치료기관, 출ㆍ퇴근 거리 등을 고려하여 희망근무지제를 실시하며, 근무 소재지를 다른 시ㆍ도로 배치하는 경우에도 장애인공무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고,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중증장애인 채용 확대 및 장애인 친화적 조직 문화 조성 등을 위하여 부서 평가시 중증장애인이 근무하는 부서에 5점의 범위에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는 등 
여러가지 공직내의 형평성 확보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반면 장애자녀 특히 중증장애 자녀를 키우는 공무원의 경우 가족돌봄휴가(유급) 1일 가산 외에는 인사 상의 배려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공직 내 형평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사회적 가치 실현 차원에서라도 중증장애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 대하여는 '통합인사지침' 에 명시된 장애인 공무원 인사관리 관련 사항을
동일하게 또는 필요한 일부에 대하여 준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 외에도 육아시간 적용기간의 확대(중증장애 아동이 성년이 되는 날 까지 일 2시간)등의 제도도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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