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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11월 24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수수료 부과지침 개정(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수수료 부과지침" 개정(안)에 대하여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조달청장
 
1. 개정이유
  ㅁ 수요기관 외의 자(민간 수요자*)의 전자입찰 이용수수료 면제기한 만료 도래에 따른 기한 연장
     * APT관리사무소, 영농.어 조합법인, 비영리법인, 기업 등 영리법인, 개인사업자


2. 주요내용
  ㅁ 누리장터 이용수수료 면제기한 연장('23년까지)
    ㅇ 나라장터 민간 개방시('14.11월)부터 민간 수요자의 전자입찰 이용확산을 위해 서비스 개시 이후
        누리장터 이용수수료를 면제
        - 그간 부칙 개정을 통해 면제기한 만료 도래시 1년 단위로 연장

    ㅇ 정책의 일관성, 신뢰성 등을 고려하여, 만료기한이 도래한 누리장터 이용수수료 면제기한을 부칙
        개정을 통해 1년 연장
        - (기간) 2022. 12. 31.  ⇒  202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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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행정안전부 정부혁신 우수사례 중 3개 사업을 선정해 주세요

행정안전부가 추진한 다음 12개 사례 중 우수하다고 생각되는 사례를 개인당 최대 3개 선정해주십시오 참여자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경품 증정   ※ 온누리 상품권 5만원(1명), 3만원(5명), 1만원(10명)    1(p3)행정정보 공동이용 국민편익서비스 제공(행정정보공유과)   -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도를 활용 민원신청 시 서류제출 최소화, 공공시설 법정 요금 할인 대상자 실시간 확인 등      국민 편익서비스 제공   - 디지털 환경을 고려, 국민의 기대수준에 맞는 민원신청 간소화 가능 2(p13)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 국민 이용 개방(정부청사관리본부)   - 옥상정원 보안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시설, 각종 편의시설 확충 등 일제정비   -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홍보, 이벤트, 안전사고 대비 등 실시 후 시범개방   - ‘19.9.12. 사실상 상시 개방과, ‘20.4월 전면개방으로 국민들에게 휴식장소 및 소통하는 열린 청사 제공 3(p19)국민정책 제안 토론 대안 마련의 열린소통포럼(국민참여혁신과)   - 국민제안 72개 중 38개 각 부처 정책반영 완료   - (열린소통포럼) 국민과의 정책토론장으로 활용하고 시민사회단체에 개방   - ’19년 OECD가 뽑은 대한민국 정부혁신 사례로 온-오프라인 연계 포럼 전과정에 국민참여 확대 기대 4(p24)2019년 실패박람회 개최(주민참여협업과)   - 실패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재도전을 응원·격려하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   - 권역별 박람회 4곳 추진 재기지원(창업, 재창업, 취업, 신용회복 등) 상담 2,056건 등 실시 ※ 높은 호감도와      브랜드 인식 강화 5(p33)다양한 재난정보 전달체계 구축으로 국민안전 확보(재난정보통신과)   - 긴급재난문자 용량 확대(60자→90자) 및 민·관 협력으로 재난 유형별 행동요령 등 상세 재난안전정보 전달   - 재난문자 외국어 서비스, 장애인을 위한 웹사이트 접근성 개선 6(p38)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 허용 등 클라우드 시장 확대(정보자원정책과)   -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시스템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능하고, 내부업무 시스템 부분 개방   - 클라우드 사용에 필요한 보안인증의 유연한 운용으로 활용 극대화 등 7(p40)민원서류 발급, 지긋지긋한 플러그인 없앴다(정보자원정책과)   - 국민이 많이 사용하는 15개 기관 22개 공공 웹사이트(정부24·건강보험·국민연금 등)의 플러그인을 우선 제거하여      국민 불편 최소화 추진   - 민원신청, 정보조회, 증명서 출력 등의 민원서비스에 플러그인 설치 없이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체험단 대부분이      만족(86.2%) 8(p53)주민생활 혁신성과 확산 지원사업-혁신정책장터(지역사회혁신정책과)   - 혁신 우수사례 및 현장의 정책제안을 발굴 주민이 지역의 혁신 성과를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   - 혁신사례 17개 선정, 확산을 위한 혁신정책장터 개최, 공모사업접수, 52개 자치단체 73건 사업 선정 추진 9(p59)‘공공서식 한글’ 개발, 배포(정보공개정책과)   - 서식작성 필수기능을 포함한 무료 워드프로세서 「공공서식 한글」개발, 배포   - "한글"을 구입하지 않아도 서식 작성·편집이 가능하여 온·오프라인 민원 편의 제고 및 국민의 한글 SW 구입비용      절감 10(p62)DMZ 평화의 길 조성(지역균형발전과)   - 대국민 공모를 통해 ‘DMZ 평화의 길’로 명칭 확정 및 DMZ 평화의 길 조성ㆍ운영을 위한 5개 부처 간 MOU* 체결      (’19.4.24.)   - DMZ 내 GP 철거, 유해발굴 현장 등을 경유하는 고성 구간(4.27.), 철원 구간(6.1.), 파주 구간(8.10.) 대국민 개방   - 남북 평화적 성과에 대한 국민적 관심 고조와, 인근 관광지 방문객 증가로 지역경제활성화 기대 11(p67)운영혁신으로 데이터 강국을 준비(국가정보자원관리원)   - 임시성 데이터와 활용성이 저하되는 데이터는 삭제 또는 이관 등 정비(1PB)   - 중요한 원본데이터와 활용성이 높은 데이터 위주로 관리 함으로써 133억원의 예산 절감 예상 12(p70)증강현실기반 재난대응 통합훈련 시뮬레이터 개발(재난대응정책과)   - 증강·가상 현실 기반의 재난대응 훈련 시뮬레이터를 활용 개인 및 조직의 재난 대응역량강화에 도움   -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다중이용시설 붕괴, 댐붕괴 사고 3개 재난유형 훈련 시뮬레이터 개발, 통합 훈련에 대한      시나리오 작성 및 시스템 개발 등   - 시뮬레이터를 활용하여 공간적 제약 없이 저비용으로 상시 훈련 가능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총648명 참여
공공주택의 공공성 회복과 소유->거주 개념 인식 전환 - 'LH' 이름이 아닌 공공 인프라와 플랫폼이 답이다

현황 및 문제점 -. 공공성과 공정함이 존립가치인 국민기업으로서의 'LH' 이미지의 심각한 훼손 -. LH 브랜드에 대한 사회적 갈등 만연 ( 휴거: 휴먼시아거지, 엘사 : LH 사는 사람 등) ​-. '소유'에서 '거주' 중심으로 주택 개념과 정책이 변화함에 따른 입주민 개념 재정립, 특히 임대세대에 대한 네이밍 제한요건 불합리 -. 공공주택의 여러 유형(분양, 신혼희망타운, 10년/5년 임대, 행복, 국민)과 사업 방식(민간,민간참여,리츠)등에 따라 입주민 네이밍 선택의 제한 -. 공공 사업의 민간참여확대 정책에 따라 브랜드 선택에 입주민 의견 존중 확산 -. 완공, 소유권 이전 후 건축법에 따라 공공주택 명칭 변경가능한 건축물의 경우 LH 흔적 지우기 성행,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발생, 행정력 낭비 개선방안 -. 공공주택을 LH라는 표시가 아닌 실제 공공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공공 인프라, 공유 플랫폼)으로 구현 ( 현재 공동육아나눔터와 같은 공동부엌, 렌트하우스, 공용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통신중계기 의무설치, 주민자치시설, 공공 놀이터, 공공 화장실, 마을문고, 마을장터, 독서실, 누구나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길 등등) -. 민간과 공공의 차별이 아닌 차이를 위한 목적이 필요한 경우 시공사 브랜드가 아닌 고유한 이름을 선정할 수 있도록 네이밍 선정 대안 -. 다양한 공공주택 유형과 사업방식과 관계없이 네이밍 입주민(거주자)의 선택으로 결정 -. 공공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의 LH 브랜드 사용에 대한 문구 대신 입주자 의사결정에 따름 표시 ​ 기대효과 -. 사회적 갈등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거함으로 주거 계층에 따른 갈등 완화 -. 주택 소유와 거주의 차별 인식 개선 -. 실제 공공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으로 지역 사회에 기여, 공공주택에 대한 인식 개선 -. 불필요한 비용과 행정 낭비 요소 제거 -. LH 브랜드 경쟁력 향상 및 품질 개선 기회 -. 국민기업으로서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통한 신뢰 회복 1. LH 공공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첫번째 선결과제 : 입주민의 선택에 의한 결정 방안 아이디어 -. 전국 단일 브랜드가 아닌 지역 권역별로 브랜드 및 네이밍을 다르게 하는 방안 (ex 경기도시공사 GH 는 '자연&' 브랜드로 시공사 브랜드와 함께 사용, 입주민 및 일반 시민의 만족도 높게 평가됨) -. 일정한 기간 간격으로 브랜드 공모를 통해 선정된 5가지 정도의 브랜드를 입주민 들의 선택에 의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 브랜드 Pool을 마련하고 브랜드 전문가등의 심사 절차를 마친 엄선된 브랜드 Pool에서 (태풍 이름 선정처럼) 올해 브랜드 선택 가능한 네이밍을 년초에 발표하고 해당 브랜드 내에서 입주민 선택에 의해 결정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 입주자 선정 완료 후, 즉 시공시작 시 부터 'LH' 브랜드 전담 기구 와 민간 브랜드 관련 전문가 집단과의 협의체 구성 후 3자의 협의로 결정하는 프로세스 기준 마련 - 'LH'는 브랜드에 대한 전반적인 도우미로서 입주민 네이밍 결정에 따른 브랜드화 과정을 수행, 상표등록 대행 및 브랜딩 자문 -. 브랜드 pool  구성에 민간 시공사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시공사의 기존 브랜드 또는 공공사업에  적용 할 신규 브랜드를 출원하고 민간에서 지속적 관리 : LH는 공공사업 시공사 선정에 브랜드 pool등록과 관리 및 공공브랜드 고객만족평가 점수를 기준으로 가산점 부여등 제도적 활성화 마련 브랜드 관리 부분을 민간에 맡겨 전문성과 관리 효율화 높임 -. LH 브랜드 Pool 에 해당 지방 도시공사의 브랜드를 필수적으로 제출하여 입주민 선택에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요건화 - 서울주택도시공사 : 청신호, 연리지홈, ablab, 누리재, SHift, SHville, 해밀리지, 행복둥지 - 인천도시공사 : 웰카운티, 해드림 - 경기주택도시공사 : 자연& - 용인도시공사 : 이던하우스 - 대구도시공사 : 청아람 - 경상북도개발공사: 루첼로 - 경남개발공사 :올리움 - 전북개발공사 : 에코르, 지안리즈

총125명 참여
왜 모든 정책은 나를 피해가는 걸까요?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에 대해 보다 많은 나같은 사업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 법제도 보완요청합니다

왜 모든 정책은 나를 피해하나요? 하다못해 꼴등 5등 로또도 당첨 안되는 내게, 이렇게 많이 널려있는 은행, 지역단위농협, 저축은행, 카드회사, 캐피탈등 다 해당되는 이자환급대상 금융사를 피해서 왜 하필 보험회사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았을 까요... 참 생각해도 억울하네요. 저는 그 어려운 코로나19시기를 소상공인 자영업을 운영한 사업자입니다. 2024년 2월 은행권 이용소상공인 이자 환급 부터, 3월에는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이자환급을 받을수 있다고 해서 기다려 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제가 사업자대출을 받았던 보험회사는 포함되지 않아, 저에게는 혜택이 돌아오는게 없습니다. 지역농협, 저축은행 ,카드회사, 캐피탈사 까지 줄줄이 사업자대출에 대한 이자환급이 되고 있는데 유독, 제가 대출한 현대해상화재보험사 사업자대출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된다고 하네요 이자환급 안내해 주는 데도 전화해봤는데, 이자환급에 대해서만 안내해주지, 왜 보험회사 사업자대출은 안해주는지는 모르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내 전담콜센터에 전화해도 위에서 법으로 제정해서 하는 일이라 보험회사가 왜 빠졌는지나, 추가로 보험회사대출 이자 환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법제정 관련부서에 문의하라고 하네요. 1.사업자대출 이자환급 왜 보험회사는 해당이 안되나요? 보험회사도 포함해서 추가 이자환급 해주세요? 보험회사 사업자대출도 이자환급에 포함해주면 얼마라도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는 혜택이 돌아올텐데, 억울해요   형평성에 어긋나네요. 다른 중소금융권은 다 되는데, 보험회사만 왜 안해주는지 보험회사도 법을 제정하여 추가로 해주면 좋겠습니다. 2.보험회사 1.5% 수수료 없애주세요!!! 현대해상 사업자대출금 상환하는데 남은기간에 대해 1.5%수수료를 내라니 어처구니가 없네요.  내가 사업자대출을 받았다가, 더 싼이자로 대환하려고 대출금을 상환하려고 하니, 3년 대출기간중 빨리 상환하는 남은기간동안 1.5% 내라고 합니다 지금 내가 대출금을 싼이자로 대환대출하려고 하는데, 내가 사용하지도 않는 남은 기간이자를 1.5%를 꼬박 다 내라고 합니다 제가 대환대출을 한다고 해도 이보다 낮은금리에 내가 쓰지도 않은 남은 기간의 대출수수료 1.5%를 더해서 이자를 계산할 수밖에 없는데 은행도 1년이내 몇%,. 2년 이내 몇% 이런건 있는데, 남은기간동안의 1.5%를 내라니 너무 부담스러워요.. 이런 약관좀 공정위같은데서 찾아내서 시정해주세요 3.보험약관대출도 사업자 용도로사용했는데, 사업자가 대출받았다면 이자환급에 포함해주세요? KB라이프생명 보험약관대출 9% 이자를 내고 사용하였습니다. 사업자라서 일단 담보 없이 빨리 대출 받을수 있는게 보험약관대출입니다. 사업자이다 보니 사업자금에 썻는데도 사업자대출이 아니고 보험약관대출이라서 고금리의 이자보상환급이 안될뿐더러, 보험회사는 이번에 이자환급 대상이 해당이 안된다고 하니 2중으로 해당이 안되네요 사업자가 담보없이 우선 끌어다 쓸수 있는게 보험회사 약관대출인데, 이런거는 왜 인정 안해주나요? 어쨋든 저는 소상공인 사업자인데, 현대해상화재보험 사업자대출과, KB라이프생명 보험약관대출을 고금리로 사용하였는데도 혜택도 없고, 재수가 없네요. 이런 경우는 어디가서 하소연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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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지문 등록을 통해 청소년도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현황 및 문제점> 현재 무인민원발급기는 지문이 등록되어 있어야만 해서 청소년들은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지문정보는 주민등록증 발급 시 등록이 되는데, 주민등록증을 아직 발급받지 못한 청소년은 지문정보가 등록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청소년들도 자격증 시험 등에 주민등록등초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서류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처럼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해당 서류들을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 직접 발급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 청소년은 몇 백원이나마 소정의 발급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경제적 손해를 입는 문제, 행정복지센터는 서류 발급으로 인해 업무가 늘어나는 문제, 행정복지센터 방문자들의 대기 시간이 길어져 생활이나 경제 활동에 손해를 입는 문제들 또한 있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제안의 내용과 같이 상황이 변하지 않는 한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개선방안> 청소년 지문 등록을 통해서 청소년도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지문 등록 방법> 1안) 청소년증 등록 시 지문도 사전등록을 하도록 하여 지문정보 등록 - 이때 실종 청소년을 빨리 찾기 위한 지문사전등록도 같이 할 것인지를 문의 또는 권유하여 승낙 시 경찰 시스템에도 반영하는 것도 가능   2안) 지문사전등록제(18세 미만 아동 등이 지문을 사전등록하게 하여 실종되었을 때 신속히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지문을 행정 시스템에도 등록하여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3안) 청소년증 등록 등과 상관없이 언제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등을 위해서 지문을 사전등록할 수 있도록 함.     <기대효과> 1. 청소년들도 지문을 주민등록증 발급전에 미리 등록해 놓고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청소년들의 민원서류 발급 편의 증진, 교통비와 발급비용 등 경제적 손해 절감.   2. 행정복지센터 공무원들의 업무 경감과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대기 시간 경감에도 도움을 주어 업무 효울 증대, 국민들의 가정경제활동과 복지센터 이용편의 증진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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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재단의 대위변제 후 구상채권 행사 시 지연손해금 청구 방식 개선

1.현황   지역신용보증 재단은 담보력(擔保力)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小企業)ㆍ소상공인(小商工人)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보증재단이 보증한 기업 또는 개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채무이행을 하지 못하면 재단은 채무자를 대신하여 대위변제 합니다.   보증재단과 채무자 사이의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대위변제한 금액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소정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기로 약정합니다.   보증재단은 대출금융기관으로부터 대위변제 요구 받고 대위변제한 후 당일에 그 채무자에게 보증당시 수취했던 보증료를 환급처리 합니다.   추후 보증재단은 채무자에게 대위변제한 금액에 대하여 구상채권을 갖게 되고 채권회수 절차를 진행합니다.   2.문제점   보증재단은 구상채권 회수 절차 진행 시 청구 원금을 대위변제 금액에서 환급수수료를 공제한 즉 상계 잔액을 청구원금으로 합니다. 이때 대위변제 당일 보증료환급금에 대하여 하루분의 지연손해금을 추가하여 청구합니다.   [예시] 대위변제일:2024.1.5 대위변제금액 50,000,000원 보증료 환급액 50,000원 잔액 49,950,000원 현재 구상채권 행사 시 청구 금원의 계산 방식 보증재단의 청구금원은 대위 변제금액에서 보증료 환급금을 제한 49,950,000원과 대위변제 당일 보증료 환급금에 대하여 추가로 소정요율의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청구하고 있습니다. 위 예시에서 청구금원은 49,950,000원+(50,000*7%*1/365=9원)=49,950,009원 즉 대위변제 구상채권 청구는 대위변제 상계 잔액과 대위변제 당일 보증료 환급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합한 금액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증료 환급금이 대부분 소액인 관계로 지연손해금은 대체로 1,000원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보증재단으로 보면 실익도 없어 보입니다. 업무처리상의 절차만 복잡한 것으로 보이고, 채무자들 또한 사업상의 도산 내지는 파산한 경우가 많아 구상채권 전액을 회수 한다는 것도 어려워 보입니다. 이런 제도상의 문제점은 당초 소상공인들을 돕겠다는 정책적 취지에도 벗어나는 것으로 사료되니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3.개선   보증재단은 대출취급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 청구를 받고 대위변제를 한 후 당일에 채무자의 보증료를 환급처리 회계처리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증재단의 내부회계처리 시 위 회계처리의 순서를 바꾸어 대출취급 금융기관에 변제해야 할 금원 회계처리 시 보증료 환급처리부터 한 후 잔액을 보증재단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하여 대출금융기관에 변제하면 채무자에 대하여 대위변제 당일 보증료 환급분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사료됩니다.   실제로 보증료 환급금이 대부분 소액인 관계로 지연손해금은 대체로 1,000원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채권자인 보증재단으로 보면 실익은 없고 업무처리상의 절차만 복잡하고, 채무자들 또한 사업상의 도산 내지는 파산한 경우가 많아 전액회수 조차 의문시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제도상의 문제점(변제당일 보증료 환급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계상)은 당초 소상공인들을 돕는다는 정책적 취지에도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보증재단의 우월적 지위행사 남용이라는 인상만 가져다주는 제도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4.개선효과   보증료 환급분에 대한 지연손해금 계산하여 청구하는 것이 ⓵소상공인 개인 채무자가 도산,파산하여 실제로 대위변제금 전액 회수가 어려워 보이는 점, ⓶보증료 환급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매우 소액인 관계로 실익이 거의 없어 보이는 점, ⓷구상채권 청구를 위한 절차만 복잡한 점 ⓸보증재단이 소상공인 등 지원 취지에 어긋나게 구상채권 끝전까지 회수 하려한다는 비난만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보증료 환급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면제하거나 회계처리방식을 변경하여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보증재단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또는 개인의 보증재단에 대한 인식도가 제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안자:감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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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를 타죽게 만드는 불법 살인 천장재, 당장 금지하라!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3년 10월, 처음으로 국민 생각함에 '불법 살인 천장재'에 대한 안건을 올렸습니다.   ‘불법 살인 천장재’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많은 곳에서 사용되고 있는 화재에 매우 취약한 가연성 천장재를 뜻합니다.   이런 천장재가 지금까지 많은 곳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나 많은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생활하고 있는 학교에도 오랜 기간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하여 이러한 사실들 많은 분께 알려드림과 동시에 모두가 안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국민 생각함에 처음으로 천장재 문제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약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다양한 카페나 커뮤니티 등에 참여를 부탁드리는 게시글도 올려보고, 학교 천장재 문제를 언론에 제보하는 등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천장재 문제를 알리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많은 분들이 함께 공감 및 참여해 주시고, 언론에서도 기사나 뉴스를 통해 학교 천장재 문제에 대해 보도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거기다가 학교 천장재 납품이 이루어지는 조달청 나라장터에는 내부 마감재료에 속하는 천장재는 준불연 이상의 제품을 구매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공감과 참여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차 / 2차 국민생각함 안건 참여수> <경인일보 / 대전CMB 뉴스보도> <조달청 '나라장터' 천장재 유의사항> 그러나 이러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관련 기관에서는 지금까지 천장재 문제에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는 가연성 천장재가 사용된 많은 곳에서 화재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 주차장에서 시작된 화재로 21명이 부상당한 대전 유성구 주상복합 화재부터 2023년 12월, 호텔 옆 주차타워가 전소되면서 54명이 부상당한 인천 논현동 호텔 화재, 그리고 가장 최근에 발생한 200여개의 점포가 모두 불에 타버린 서천특화시장 화재까지 모두 가연성 천장재가 사용된 화재 현장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사회가 천장재 문제에 주목하고 변화할 때까지 계속해서 활동할 생각입니다.   많은 분께서 참여해 주신 첫 안건에 담긴 마음 잊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 나가 학교를 포함한 우리 사회 전체가 화재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참여하고 공감해 주실 많은 분의 마음까지 짊어지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제가 첫 안건때 작성했던 내용입니다. 다들 읽어보시고 불법 살인 천장재의 심각성에 대해서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천장재 관련 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한 아이의 아빠입니다. 그런데 제 아이가 입학하는 학교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제 아이가 들어가는 학교에 가보니 소위 업계에서 지칭하는 화재가 나면 다 타죽을 수 밖에 없는 ‘불법 살인 천장재’로 마감이 되어있었습니다. 불법 살인 천장재로 인해 생기는 문제가 무엇인지 폭로하고 제 아이를 지키기 위한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제정신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타죽을 수 있는 불법 살인 천장재를 왜 학교에 사용합니까? 제천 스포츠센터 참사와 은명초 화재의 공톰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불법 살인 천장재가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불법 살인 천장재가 뭔지 아십니까? 29명의 사람들을 사망케하고 36명의 사람들을 다치게한 제천 스포츠 센터 참사와 은명초 화재와 같은 대형 참사의 원인이 된 가연성 천장재입니다.   생각해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불법 살인 천장재라는 연쇄 살인마가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위장 침입해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연쇄 살인마가 전국 곳곳에 널리 퍼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잠이 오십니까? 저는 관련 업계 사람으로서 이러한 사실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화재로 인해 불에 타는 죽음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고통을 남겨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불법 살인 천장재입니다.   이런 폭탄과 같은 불법 살인 천장재를 학교에 시공할 수 있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2. 60초만에 불로 인해 생지옥으로 변하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실제 은명초 화재 CCTV 영상> 순식간에 불길이 퍼져 생지옥이 따로 없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만약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이런 대형 화재가 발생하면 선생님들이 많은 아이들을 데리고 침착하고 빠르게 전부 대피를 할 수 있을까요?   학교는 연간 약 200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그 중에서 초등학교가 화재 발생률 1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내 아이를 연쇄 살인마가 즐비한 학교에 믿고 맡길 수 있을까요? 3. 불법 살인 천장재, 허위 성적서로 20년간 납품 중이었습니다. 20년전부터 ‘불연성 천장재 사용 의무화(초등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의 돈 욕심으로 허위 성적서 등을 만들어 이용하고, 수 많은 학교들은 무관심으로 불법 살인 천장재 납품 및 설치에 아무런 문제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 아이들은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온몸을 불에 타죽게 만드는 끔찍한 살인 도구 밑에서 아무것도 모른채 오랜 시간 동안 학교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4. 무관심으로 연 평균 490곳의 학교에 또 다른 불법 천장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천장재의 위험성에 대한 무관심이 불연성 천장재가 아닌 또 다른 불법 천장재 사용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2020년부터 현재까지 연 평균 약 490곳, 무려 3년 동안 약 1,470곳에 불법 천장재가 사용되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불법 천장재 사용이 의심되는 학교 리스트 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 리스트에 대해서 직접 확인하시고 싶으시다면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조달정보개방포털’ 검색 후 접속 → ‘종합쇼핑몰 납품요구 상세내역’ 클릭 → 납품요구접수일자 / 최종납품 / 세부물품분류 / 벽천장용흡음재 설정 후 조회 → 리스트 내 ‘업체명’ 혹은 ‘물품식별번호’ 확인 → 네이버 검색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검색 후 접속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검색창에 ‘업체명’ 혹은 물품식별번호 검색 후 클릭 → ‘규격서’ 다운로드 → ‘규격서’ 내 방염 유무 확인] ※ 이미지가 작아서 안보이신다면 PC 버전의 경우 [Ctrl + 마우스 스크롤]로 확대하여 보시면 됩니다. 5. 우리나라 모든 아이들의 목숨이 위험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교육부 이주호 장관님, 행안부 이상민 장관님, 국토부 박상우 장관님 그리고 여야 국회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요구사항> • 첫째. 교육시설(학교) 불법 천장재 사용 전면 금지 • 둘째. 교육시설(학교) 불법 천장재 실태에 대한 전면 전수 조사 요구 • 셋째. 불법 천장재로 판명이 날 경우 전면 재공사 아이들의 생명을 담보로 그 어떤것과 타협하지 않는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아이의 아버지인 저 혼자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사회 구조를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아이, 미래의 아이들을 위해 한분, 한분이 모두 모여 동참을 해주시면 반드시 사회는 바뀝니다. 또한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이를 지킬 수 있는건 우리 엄마, 아빠입니다. 누군가의 부모라면 더 이상 좌시해선 안됩니다. 이 글을 보시는 우리 아이를 지키기 위해 행동할 수 있는 학부모님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 힘써주시고 지켜주실 수 있는 모든 분들께서도 이번 안건에 댓글과 좋아요, 링크 공유로 함께 참여해주시길 간청합니다. 특히, 여러분의 의견이나 사연, 제안 등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러분들과 함께 안건과 관련하여 소통하고, 소통한 내용을 제가 교육부, 국토부, 법무부 등 관련 기관에 직접 전달할 수 있게끔 적극 활용할 예정이니 많이 퍼트리고 동참해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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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재단의 대위변제 후 구상채권 행사 시 지연손해금 청구 방식 개선

1.현황   지역신용보증 재단은 담보력(擔保力)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小企業)ㆍ소상공인(小商工人)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보증재단이 보증한 기업 또는 개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채무이행을 하지 못하면 재단은 채무자를 대신하여 대위변제 합니다.   보증재단과 채무자 사이의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대위변제한 금액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소정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기로 약정합니다.   보증재단은 대출금융기관으로부터 대위변제 요구 받고 대위변제한 후 당일에 그 채무자에게 보증당시 수취했던 보증료를 환급처리 합니다.   추후 보증재단은 채무자에게 대위변제한 금액에 대하여 구상채권을 갖게 되고 채권회수 절차를 진행합니다.   2.문제점   보증재단은 구상채권 회수 절차 진행 시 청구 원금을 대위변제 금액에서 환급수수료를 공제한 즉 상계 잔액을 청구원금으로 합니다. 이때 대위변제 당일 보증료환급금에 대하여 하루분의 지연손해금을 추가하여 청구합니다.   [예시] 대위변제일:2024.1.5 대위변제금액 50,000,000원 보증료 환급액 50,000원 잔액 49,950,000원 현재 구상채권 행사 시 청구 금원의 계산 방식 보증재단의 청구금원은 대위 변제금액에서 보증료 환급금을 제한 49,950,000원과 대위변제 당일 보증료 환급금에 대하여 추가로 소정요율의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청구하고 있습니다. 위 예시에서 청구금원은 49,950,000원+(50,000*7%*1/365=9원)=49,950,009원 즉 대위변제 구상채권 청구는 대위변제 상계 잔액과 대위변제 당일 보증료 환급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합한 금액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증료 환급금이 대부분 소액인 관계로 지연손해금은 대체로 1,000원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보증재단으로 보면 실익도 없어 보입니다. 업무처리상의 절차만 복잡한 것으로 보이고, 채무자들 또한 사업상의 도산 내지는 파산한 경우가 많아 구상채권 전액을 회수 한다는 것도 어려워 보입니다. 이런 제도상의 문제점은 당초 소상공인들을 돕겠다는 정책적 취지에도 벗어나는 것으로 사료되니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3.개선   보증재단은 대출취급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 청구를 받고 대위변제를 한 후 당일에 채무자의 보증료를 환급처리 회계처리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증재단의 내부회계처리 시 위 회계처리의 순서를 바꾸어 대출취급 금융기관에 변제해야 할 금원 회계처리 시 보증료 환급처리부터 한 후 잔액을 보증재단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하여 대출금융기관에 변제하면 채무자에 대하여 대위변제 당일 보증료 환급분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사료됩니다.   실제로 보증료 환급금이 대부분 소액인 관계로 지연손해금은 대체로 1,000원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채권자인 보증재단으로 보면 실익은 없고 업무처리상의 절차만 복잡하고, 채무자들 또한 사업상의 도산 내지는 파산한 경우가 많아 전액회수 조차 의문시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제도상의 문제점(변제당일 보증료 환급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계상)은 당초 소상공인들을 돕는다는 정책적 취지에도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보증재단의 우월적 지위행사 남용이라는 인상만 가져다주는 제도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4.개선효과   보증료 환급분에 대한 지연손해금 계산하여 청구하는 것이 ⓵소상공인 개인 채무자가 도산,파산하여 실제로 대위변제금 전액 회수가 어려워 보이는 점, ⓶보증료 환급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매우 소액인 관계로 실익이 거의 없어 보이는 점, ⓷구상채권 청구를 위한 절차만 복잡한 점 ⓸보증재단이 소상공인 등 지원 취지에 어긋나게 구상채권 끝전까지 회수 하려한다는 비난만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보증료 환급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면제하거나 회계처리방식을 변경하여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보증재단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또는 개인의 보증재단에 대한 인식도가 제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안자:감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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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모든 정책은 나를 피해가는 걸까요?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에 대해 보다 많은 나같은 사업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 법제도 보완요청합니다

왜 모든 정책은 나를 피해하나요? 하다못해 꼴등 5등 로또도 당첨 안되는 내게, 이렇게 많이 널려있는 은행, 지역단위농협, 저축은행, 카드회사, 캐피탈등 다 해당되는 이자환급대상 금융사를 피해서 왜 하필 보험회사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았을 까요... 참 생각해도 억울하네요. 저는 그 어려운 코로나19시기를 소상공인 자영업을 운영한 사업자입니다. 2024년 2월 은행권 이용소상공인 이자 환급 부터, 3월에는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이자환급을 받을수 있다고 해서 기다려 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제가 사업자대출을 받았던 보험회사는 포함되지 않아, 저에게는 혜택이 돌아오는게 없습니다. 지역농협, 저축은행 ,카드회사, 캐피탈사 까지 줄줄이 사업자대출에 대한 이자환급이 되고 있는데 유독, 제가 대출한 현대해상화재보험사 사업자대출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된다고 하네요 이자환급 안내해 주는 데도 전화해봤는데, 이자환급에 대해서만 안내해주지, 왜 보험회사 사업자대출은 안해주는지는 모르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내 전담콜센터에 전화해도 위에서 법으로 제정해서 하는 일이라 보험회사가 왜 빠졌는지나, 추가로 보험회사대출 이자 환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법제정 관련부서에 문의하라고 하네요. 1.사업자대출 이자환급 왜 보험회사는 해당이 안되나요? 보험회사도 포함해서 추가 이자환급 해주세요? 보험회사 사업자대출도 이자환급에 포함해주면 얼마라도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는 혜택이 돌아올텐데, 억울해요   형평성에 어긋나네요. 다른 중소금융권은 다 되는데, 보험회사만 왜 안해주는지 보험회사도 법을 제정하여 추가로 해주면 좋겠습니다. 2.보험회사 1.5% 수수료 없애주세요!!! 현대해상 사업자대출금 상환하는데 남은기간에 대해 1.5%수수료를 내라니 어처구니가 없네요.  내가 사업자대출을 받았다가, 더 싼이자로 대환하려고 대출금을 상환하려고 하니, 3년 대출기간중 빨리 상환하는 남은기간동안 1.5% 내라고 합니다 지금 내가 대출금을 싼이자로 대환대출하려고 하는데, 내가 사용하지도 않는 남은 기간이자를 1.5%를 꼬박 다 내라고 합니다 제가 대환대출을 한다고 해도 이보다 낮은금리에 내가 쓰지도 않은 남은 기간의 대출수수료 1.5%를 더해서 이자를 계산할 수밖에 없는데 은행도 1년이내 몇%,. 2년 이내 몇% 이런건 있는데, 남은기간동안의 1.5%를 내라니 너무 부담스러워요.. 이런 약관좀 공정위같은데서 찾아내서 시정해주세요 3.보험약관대출도 사업자 용도로사용했는데, 사업자가 대출받았다면 이자환급에 포함해주세요? KB라이프생명 보험약관대출 9% 이자를 내고 사용하였습니다. 사업자라서 일단 담보 없이 빨리 대출 받을수 있는게 보험약관대출입니다. 사업자이다 보니 사업자금에 썻는데도 사업자대출이 아니고 보험약관대출이라서 고금리의 이자보상환급이 안될뿐더러, 보험회사는 이번에 이자환급 대상이 해당이 안된다고 하니 2중으로 해당이 안되네요 사업자가 담보없이 우선 끌어다 쓸수 있는게 보험회사 약관대출인데, 이런거는 왜 인정 안해주나요? 어쨋든 저는 소상공인 사업자인데, 현대해상화재보험 사업자대출과, KB라이프생명 보험약관대출을 고금리로 사용하였는데도 혜택도 없고, 재수가 없네요. 이런 경우는 어디가서 하소연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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