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니터단제안] 공공재정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확대 및 제재조치 강화
안녕하세요. 국민참여 모니터단으로서, `공공재정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및 제재조치 강화` 관련 제안드립니다.
1) 1억원 이상 보조금의 회계법인 정산 의무화
- 현재 보조금법상 3억원 이상 보조금만 회계법인에서 정산하도록 되어있으나, 1억원으로 금액을 낮추는 것을 제안합니다. e나라도움 보조금 수행목록을 살펴보면, 3억원 이하 1억원 이상 규모의 보조금도 상당히 많습니다. 회계법인에 줘야하는 비용이 많아지겠지만, 투명한 보조금 사용 및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 1억원 이상으로 바로 적용하기 어렵다면, 1개 기관당 받는 보조금이 연3억원 이상이라면 회계법인 정산 의무화 제도를 시도해볼수 있습니다. 특히 문화예술체육관광 부분은 주관기관 또는 대회,행사 등 분야에 따라 쪼개서 받는 보조금이 많습니다.
- 금액기준당 사업 건별 회계법인에 주는 금액보다, 비슷한 유형의 몇개사업을 묶어서 한꺼번에 정산용역을 주는것이 더 효과적일수 있습니다.
2) 보조금 미정산 또는 비협조 기관대상 보조금 성과평가 감점확대 및 지원금 중단 조치
- 특히 문화예술체육관광 부분에 영세한 기관이 많아서, 몇년째 보조금이 정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몇가지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수, 불인정 소송 이외에는 성과평가 감점항목도 작고, 제재조치가 약하기 때문에 적시정산 및 부정수급 근절을 본보기로 보여주기 위해, 일정기한 초과 또는 사업별 불인정금액 3% 이상 적발시, 향후 몇년간 지원금을 중단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3) 권익위 차원 보조금 집행/정산 점검 확대
- 현재 청렴노력도 지표에 공공재정환수 관련 자체점검 2회 지표가 신설되었는데, 분기별/월별로 확대하여 권익위와 각 부처별 보조금 집행기관 등의 협조로 점검횟수를 점차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단기간 행사, 대회인데도 불구하고 다쓸수도 없는 물품,소모품 등을 행사직전에 잔뜩 사는경우가 많고, 고가의 메뉴를 소수인원이 먹고 가게 단가와 맞지않게 인원을 부풀린다든지 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최근에 국공립대학교, 국가연구기관 행동강령 이행점검처럼 보조금의 업무추진비/회의비에 실제로 참석했는지 여부 등을 확대하여 적용할수 있을 것입니다.
4) 부처별/기관별 보조금 관리(정산)업무 담당자간 정기교류회 개최
- 회계법인에 맡기는 3억원 이상 보조금 말고도, 그이하 금액은 일반 직원들이 기관별 정산매뉴얼에 따라 정산하고 있습니다. 부처별/기관별 업무담당자간 교류하여, 성공/실패사례, 애로사항 등을 서로 공유한다면 보조금 정산체계 구축에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공공재정 보조금 관련, 보조사업자로 보조금 집행,정산업무도 직접 해보았고, 간접 보조사업자의 정산업무도 해보았습니다.
국가의 소중한 재정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길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