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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7월 11일 시작되어 총 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다양한 분야의 일반용역 적격심사 시 계약이행능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 신설 및 분야별 배점기준을 조정하고, 신인도 심사기준 및 모호한 평가기준 개선을 통한 평가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선 내용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많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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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위원회에 대한 정기감사 실시 및 실질적인 부패방지 개선안 제안

○ 제안 배경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크게 행정위원회와 자문위원회로 나뉘는데 일반 공공기관과는 다른 특수지위를 부여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위원회 활동에 있어 폭넓은 자율권이 보장되고 있으며, 공무원과 외부인력이 혼재되어 있어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도 다른 기관들과 차이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일부 대통력 직속 위원회에서는 방만한 경영운영과 비리가 발생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 현재 대통력 직속 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를 포함하여 국회등 여러 기관으로부터 실질적인 감사를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2011년 9월에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권익증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회계/감사부서를 신설 및 이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지금까지도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등 부패유발요인이 현저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국민권익위원회가 [반부패 총괄기관]을 맡고 있는만큼 적극적으로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 대한 회계/운용감사를 강화해야 할 당위성이 존재한다.   ○ 현황 및 문제점 [현황] 1)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종합청렴도 평가와 청렴교육 이수의무 결과를 고시하지 않는등 국민권익위원회가 다른 공공기관에게 실시하는 부패방지정책에서 실질적으로 제외되어 있는 구조에 놓여있다. 2) 대부분의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자체적인 내부 회계/감사부서가 부재(不在)하고 있으며 있더라도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다른 부서에서 겸업하는 구조로 이뤄져 공정성을 해치고 있다. 3)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 대한 정기감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강제조사권도 없기에 감사원 단독으로 통합감사를 통해 부패/권익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감사의 완결성과 효율성을 감소시키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문제점] 1) 국민권익위원회는 감사원과 같이 조사권을 가지고 있으나 부패방지/권익보호 분야에 있어 더욱 높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권익위가 강제조사권이 없다는 점 그리고 해당 기관에 대해서 청렴도 측정 및 청렴교육 이수여부를 확인하지 못한다는 부분은 위원회(기관)들이 자체적으로 배정받은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할 위험성을 조기에 감지하지 못한다는 위험성이 존재한다. 또한, 타 정부기관 및 부처들에서 실시되고 있는 이러한 부패 방지정책이 해당 위원회들에게 적용되지 못한다는 점은 기관별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2) 이미 2011년 9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일부 대통령 직속 위원회들로 하여금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라고 권고하였으나 이는 수용되지 않았다. 그 결과 대부분의 위원회들이 자체 회계/감사부서를 독립적으로 운용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내부감사 제도(Inner control)가 실질적으로 부재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동시에 내부통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음을 반증한다. 이런 상황에서 해당 위원회들에게 대한 외부감사(부패/권익증진) 또한 불완전한 상태로 기존에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은 위원회들의 개선정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3)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무총리 직속 기관으로 타국의 부패조사 기관에 비해 권한과 규모가 협소한 편이다. 실제로 싱가포르의 부패행위조사국(CPIB)이나 홍콩의 염정공서(ICAC)는 완전히 독립된 기관으로써 강제조사권과 수사권을 가지고 있음과 반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자가 임의제출을 거부한다면 실질적인 강제조사방법이 부존재하고 수사권 또한 없다. 즉, 부패행위를 포착한다고 해도 직접적인 수사권이 없으며 해당 내용을 감사원이나 검찰/경찰에게 이첩하거나 해당기관에 자체적인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한계점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렇기에 일부 기관들이 권익위의 조사를 거부하고 타 수사기관들이 본격적으로 수사하기 전에 증거인멸 또는 수사방해 행위를 할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한다. 이는 장기적으로 부패방지정책의 시행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는 문제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 개선방안 1)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재 운용되고 있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행정위원회/자문위원회)들에 대해서 매년 종합청렴도를 측정하고 청렴교육 실시를 의무화 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라 할지라도 종합청렴도 결과 및 청렴교육 실시여부를 각 홈페이지에 고지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2)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행정위원회/자문위원회)들에게 자체적으로 내부감사 부서를 설치하고 시스템을 신설하도록 강력히 권고해야 한다. 또한, 해당 시스템을 고도화함과 동시에 앞선 이행과정과 개선결과를 매년 고시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감사원과 해당 감사결과 내용을 공유/협력하여 위반 기관(위원회)에 대해 실질적인 제재를 부과할 것을 권고한다. 하지만, 피감기관이 권고내용을 지속적으로 수용하지 않을경우 권익위에서 민/형사고발 조치를 적극 검토하는 등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야 한다. 3)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무부 및 국회와 협력하여, 감사원처럼 부패/권익분야에 있어 독립적인 조사권(강제조사권 포함)을 가지도록 법령 재개정에 노력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앞선 두 가지 분야(부패/권익)에 있어 타기관의 사법경찰관리와 같은 수준의 독립적인 수사권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한다. (전속고발권은 제외)   근거자료 근거자료   [국내 언론보도] 예산 줬더니…한우 먹고 기름 넣고 '수상한 내역' 딱 걸렸다.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109118169i   막판 '혈세 잔치' 文 정부 직속위…'자기편 챙기기' 정황도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61214050002785?101018294022   감사원 "대통령직속委,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구매... 주류판매소 사용도" https://www.ge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2541   [단독]주유만 하루 18번…국회 심의 안 받는 대통령 직속위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05272   [정부자료 및 연구보고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대통령 소속 6개 위원회 업무추진비 및 정책연구용역비 집행 실태(국회감사요구) [2022년 4월 29일]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2719   대통령비서실 등 3개 기관 및 정책기획위원회 등 4개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 기관 정기감사[2020년 9월 17일]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2497       자세한 내용은 정책제안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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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구제 제도 보완 개선요청

귀하께서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구제 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할 것을 건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금융회사가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면 사기이용계좌를 즉시 지급정지 하고(법 제4조제1항), 채권소멸절차를 통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예금 채권을 소멸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5조 및 제9조) 다만, 동법의 피해구제제도는 수사기관의 수사나 사법부의 판단 없이 금융회사가 사기이용계좌에 대해 지급을 정지시키고, 채권을 소멸시키는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 수사권이 없는 금융회사가 신속하게 전기통신금융사기 해당여부, 사기이용계좌 및 피해금액에 대해 판단하기 어려워, 경찰의 수사가 수반되어야 하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지급정지의 대상인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법 제2조 제2호) 현재도 통장협박 등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허위신고 사례가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포함할 경우, - 피해자의 일방적 신고에 의한 지급정지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선의의 계좌 명의인은 재산권 행사에 과도한 제한을 받게 됩니다. 형법상 일반 사기의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 및 형사소송 절차를 거쳐 사실관계에 따라 사기범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사기범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부당이득반환청구 등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금을 배상 또는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범죄에대해 금융위원회로 부터 위와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의 제도에 절차를 보완하면 피해자의 민사소송등에 따른 시간과 법적절차비용등을 간소화 할수 있을 것 같아 몇자 적어봅니다.  현재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이원화로 위와같은 사례의 사기 피해를 입은 개인은 행정기관별로 각각 진행해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청 등에 사고신고로 은행 계좌 지급정지 이후 민사소송등에 개인적인 피해금 배상 반환을 받기위해 많은 시간과 변호사비용과 제반 비용이 발생되어 이런 복잡한 절차를 통해 서민들이 제 2의 고충을 받을 수 있기에 사기관련 배상절차도 1차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은행에 제출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피해구제 범위에 보완하면 개인적인 민사소송등의 절차를 줄여 시간과 비용을 줄일수 있을것 같습니다. 이 부분의 절차 보완으로 개인이 사법기관에 진행하는 등의 수고와 절차를 간소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의견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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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담완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 마련

- 공공기관 발주 공사시 경미한 위반행위를 한 기업에 대해 입찰참가제한 대신 제재금 제도 도입 추진 □ 공공조달은 연간 184조원의 대규모 시장으로, 입찰참가업체가 50만개 수준으로 증가*하는 등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공공조달의 수단인 계약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 공공조달시장 규모(조원) : (’17) 137.2 → (’19) 160.0 → (‘21) 184.2 조달청 입찰참가업체(만개) : (‘17) 37.4 → (’19) 43.4 → (‘21) 50.3   □ 이에 정부는 업계·전문가·발주기관 등과 논의를 거쳐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22개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➊ 먼저 공사 자재의 가격 상승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고, 소방·군·경찰 등 고위험직종 안전장비의 낙찰하한율**을 현행 60%에서 80%로 대폭 상향하는 등 업체들이 적정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요건) 특정규격 자재의 계약금액이 공사비의 1%를 초과&가격증가율이 15% 이상 등 (現) 특정규격 자재가 공사비의 1% 초과 → (改) 공사비의 0.5% 초과   ** 낙찰이 가능한 예정가격 대비 투찰금액의 최소 비율   ➋ 발주기관의 입찰정보 제공 시점을 입찰공고 시점으로 앞당기고*,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의 종합심사제** 대상 기준금액을 상향***하여 중소업체의 입찰·계약절차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 (現)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기간 중 임의시점 → (改) 입찰공고일   ** 입찰에 참가하는 자에 대하여 수행능력, 입찰가격,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평가하여 최고 득점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중소업체의 입찰비용 부담 문제 등 제기)   *** (기본설계) 15→30억원, (실시설계) 25→40억원, (건설사업관리) 20→50억원   ➌ 턴키 입찰(설계·시공 일괄 입찰) 탈락자에 대한 설계보상비를 현행보다 6개월 이상 조기 지급*하는 등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는 기술형 입찰 참여업체의 비용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 (現) 낙찰자 확정시 탈락자에 설계보상비 지급 → (改)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후 지급   ➍ 공기업·준정부기관 발주계약에도 국가 발주계약과 마찬가지로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제한 대신 제재금 납부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업체의 입찰 제재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 향후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 등 관련 규정을 신속히 개정하여 기업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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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위원회에 대한 정기감사 실시 및 실질적인 부패방지 개선안 제안

○ 제안 배경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크게 행정위원회와 자문위원회로 나뉘는데 일반 공공기관과는 다른 특수지위를 부여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위원회 활동에 있어 폭넓은 자율권이 보장되고 있으며, 공무원과 외부인력이 혼재되어 있어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도 다른 기관들과 차이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일부 대통력 직속 위원회에서는 방만한 경영운영과 비리가 발생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 현재 대통력 직속 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를 포함하여 국회등 여러 기관으로부터 실질적인 감사를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2011년 9월에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권익증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회계/감사부서를 신설 및 이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지금까지도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등 부패유발요인이 현저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국민권익위원회가 [반부패 총괄기관]을 맡고 있는만큼 적극적으로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 대한 회계/운용감사를 강화해야 할 당위성이 존재한다.   ○ 현황 및 문제점 [현황] 1)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종합청렴도 평가와 청렴교육 이수의무 결과를 고시하지 않는등 국민권익위원회가 다른 공공기관에게 실시하는 부패방지정책에서 실질적으로 제외되어 있는 구조에 놓여있다. 2) 대부분의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자체적인 내부 회계/감사부서가 부재(不在)하고 있으며 있더라도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다른 부서에서 겸업하는 구조로 이뤄져 공정성을 해치고 있다. 3)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 대한 정기감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강제조사권도 없기에 감사원 단독으로 통합감사를 통해 부패/권익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감사의 완결성과 효율성을 감소시키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문제점] 1) 국민권익위원회는 감사원과 같이 조사권을 가지고 있으나 부패방지/권익보호 분야에 있어 더욱 높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권익위가 강제조사권이 없다는 점 그리고 해당 기관에 대해서 청렴도 측정 및 청렴교육 이수여부를 확인하지 못한다는 부분은 위원회(기관)들이 자체적으로 배정받은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할 위험성을 조기에 감지하지 못한다는 위험성이 존재한다. 또한, 타 정부기관 및 부처들에서 실시되고 있는 이러한 부패 방지정책이 해당 위원회들에게 적용되지 못한다는 점은 기관별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2) 이미 2011년 9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일부 대통령 직속 위원회들로 하여금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라고 권고하였으나 이는 수용되지 않았다. 그 결과 대부분의 위원회들이 자체 회계/감사부서를 독립적으로 운용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내부감사 제도(Inner control)가 실질적으로 부재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동시에 내부통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음을 반증한다. 이런 상황에서 해당 위원회들에게 대한 외부감사(부패/권익증진) 또한 불완전한 상태로 기존에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은 위원회들의 개선정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3)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무총리 직속 기관으로 타국의 부패조사 기관에 비해 권한과 규모가 협소한 편이다. 실제로 싱가포르의 부패행위조사국(CPIB)이나 홍콩의 염정공서(ICAC)는 완전히 독립된 기관으로써 강제조사권과 수사권을 가지고 있음과 반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자가 임의제출을 거부한다면 실질적인 강제조사방법이 부존재하고 수사권 또한 없다. 즉, 부패행위를 포착한다고 해도 직접적인 수사권이 없으며 해당 내용을 감사원이나 검찰/경찰에게 이첩하거나 해당기관에 자체적인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한계점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렇기에 일부 기관들이 권익위의 조사를 거부하고 타 수사기관들이 본격적으로 수사하기 전에 증거인멸 또는 수사방해 행위를 할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한다. 이는 장기적으로 부패방지정책의 시행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는 문제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 개선방안 1)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재 운용되고 있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행정위원회/자문위원회)들에 대해서 매년 종합청렴도를 측정하고 청렴교육 실시를 의무화 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라 할지라도 종합청렴도 결과 및 청렴교육 실시여부를 각 홈페이지에 고지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2)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행정위원회/자문위원회)들에게 자체적으로 내부감사 부서를 설치하고 시스템을 신설하도록 강력히 권고해야 한다. 또한, 해당 시스템을 고도화함과 동시에 앞선 이행과정과 개선결과를 매년 고시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감사원과 해당 감사결과 내용을 공유/협력하여 위반 기관(위원회)에 대해 실질적인 제재를 부과할 것을 권고한다. 하지만, 피감기관이 권고내용을 지속적으로 수용하지 않을경우 권익위에서 민/형사고발 조치를 적극 검토하는 등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야 한다. 3)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무부 및 국회와 협력하여, 감사원처럼 부패/권익분야에 있어 독립적인 조사권(강제조사권 포함)을 가지도록 법령 재개정에 노력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앞선 두 가지 분야(부패/권익)에 있어 타기관의 사법경찰관리와 같은 수준의 독립적인 수사권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한다. (전속고발권은 제외)   근거자료 근거자료   [국내 언론보도] 예산 줬더니…한우 먹고 기름 넣고 '수상한 내역' 딱 걸렸다.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109118169i   막판 '혈세 잔치' 文 정부 직속위…'자기편 챙기기' 정황도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61214050002785?101018294022   감사원 "대통령직속委,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구매... 주류판매소 사용도" https://www.ge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2541   [단독]주유만 하루 18번…국회 심의 안 받는 대통령 직속위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05272   [정부자료 및 연구보고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대통령 소속 6개 위원회 업무추진비 및 정책연구용역비 집행 실태(국회감사요구) [2022년 4월 29일]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2719   대통령비서실 등 3개 기관 및 정책기획위원회 등 4개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 기관 정기감사[2020년 9월 17일]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2497       자세한 내용은 정책제안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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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단제안] 공공재정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확대 및 제재조치 강화

안녕하세요. 국민참여 모니터단으로서, `공공재정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및 제재조치 강화` 관련 제안드립니다. 1) 1억원 이상 보조금의 회계법인 정산 의무화   - 현재 보조금법상 3억원 이상 보조금만 회계법인에서 정산하도록 되어있으나, 1억원으로 금액을 낮추는 것을 제안합니다. e나라도움 보조금 수행목록을 살펴보면, 3억원 이하 1억원 이상 규모의 보조금도 상당히 많습니다. 회계법인에 줘야하는 비용이 많아지겠지만, 투명한 보조금 사용 및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 1억원 이상으로 바로 적용하기 어렵다면, 1개 기관당 받는 보조금이 연3억원 이상이라면 회계법인 정산 의무화 제도를 시도해볼수 있습니다. 특히 문화예술체육관광 부분은 주관기관 또는 대회,행사 등 분야에 따라 쪼개서 받는 보조금이 많습니다.   - 금액기준당 사업 건별 회계법인에 주는 금액보다, 비슷한 유형의 몇개사업을 묶어서 한꺼번에 정산용역을 주는것이 더 효과적일수 있습니다.   2) 보조금 미정산 또는 비협조 기관대상 보조금 성과평가 감점확대 및 지원금 중단 조치  - 특히 문화예술체육관광 부분에 영세한 기관이 많아서, 몇년째 보조금이 정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몇가지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수, 불인정 소송 이외에는 성과평가 감점항목도 작고, 제재조치가 약하기 때문에 적시정산 및 부정수급 근절을 본보기로 보여주기 위해, 일정기한 초과 또는 사업별 불인정금액 3% 이상 적발시, 향후 몇년간 지원금을 중단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3) 권익위 차원 보조금 집행/정산 점검 확대  - 현재 청렴노력도 지표에 공공재정환수 관련 자체점검 2회 지표가 신설되었는데, 분기별/월별로 확대하여 권익위와 각 부처별 보조금 집행기관 등의 협조로 점검횟수를 점차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단기간 행사, 대회인데도 불구하고 다쓸수도 없는 물품,소모품 등을 행사직전에 잔뜩 사는경우가 많고, 고가의 메뉴를 소수인원이 먹고 가게 단가와 맞지않게 인원을 부풀린다든지 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최근에 국공립대학교, 국가연구기관 행동강령 이행점검처럼 보조금의 업무추진비/회의비에 실제로 참석했는지 여부 등을 확대하여 적용할수 있을 것입니다. 4) 부처별/기관별 보조금 관리(정산)업무 담당자간 정기교류회 개최  - 회계법인에 맡기는 3억원 이상 보조금 말고도, 그이하 금액은 일반 직원들이 기관별 정산매뉴얼에 따라 정산하고 있습니다. 부처별/기관별 업무담당자간 교류하여, 성공/실패사례, 애로사항 등을 서로 공유한다면 보조금 정산체계 구축에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공공재정 보조금 관련, 보조사업자로 보조금 집행,정산업무도 직접 해보았고, 간접 보조사업자의 정산업무도 해보았습니다. 국가의 소중한 재정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길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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