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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7월 02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그마한 고무보트운용 유저입니다. 

다름아니라 어민들과 레져인간의 여러가지 불협화음중 한가지 배를 내릴수 있는 슬로프 관련 범칙음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여 생각을 올립니다. 


배를 내리고 올릴수 있는 경사가 있는 슬로프를 무단으로 점거하거나 막는 경우가 비일비제 하기 때문에 서로간의 오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슬로프 구간을 배 및 트래일러 주차 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이를 어겼을시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요청하고자합니다. 


예를들어 트레일러 같은경우 어차피 배를 내리고 바로 뺄수 있으니 정차시간을 2분이내로 하고  이상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선박같은경우 통행이 가능한경우 를 제외 불법적인 점거 같은경우는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형태로서의 범칙금제도 나 

사진으로 민원을 올리는 창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이렇게 생각을 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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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와 휠체어 실을 차량 상용화 및 보급화

휠체어는 보통 계단,차량 보관이 어렵습니다.하모니콜이나 교통약자를 위해 이동 서비스를 하고있지만 불편한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예약부분에서도 개선점이 필요해 보이나 그건 나중으로 치워두고 차량에 대해서 좀 개선되어야 할 필요있습니다.현대차의 쏠라티 차량은 휠체어 리프트,슬로프를 제작 단계에서 옵션 추가하면 달수있습니다.이 차량은 다른 suv처럼 차바닥이 높지않고 낮게 되어 휠체어 타면서 들어갈수있다는 장점입니다.또한 차량에 보조석이 있어 보조인과 동행 할수도 있습니다.휠체어의 또다른 문제점은 계단이 많은 건물들이 아직까지 있어 오르락 내리락이 힘들며 평평하고 경사가 있어도 잘못하면 앞으로 고꾸라 지기때문에 위험 할수도 있습니다.이에 기본 휠체어에 트랙을 설치해 이용하거나 외관이나 계단을 오를수있도록 하는것도 토*타는 이미 나와있고 일부 중소기업에서는 개조를 하지만 많이 알려지지않은 상태고 트랙까지 설치한 휠체어는 상용화와 보급화 필요하고 안전성 테스트도 필요하죠.그리고 가격문제도 있을거고요. 여러분이 만약 휠체어를 평생 타야한다면  옛날 그대로 가는게 맞을까요?아니면 자동차처럼 기술 개발을해서 외관이나 운행에 대해 발전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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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 안내판 개선 제안

국민 안건에 대한 소관부처(국토교통부)의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안건요지    ○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은 “대형”, “소형”으로 주차장 구분되어 중형(준중형 포함)차 소유주들은 휴게소 주차 시 혼동 초래, “대형/중형, 소형” 또는 “대형, 중형/소형”으로 개선 제안   ※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제2조[별표1]에 따르면 자동차를 “소형”,“중형”,“대형”구분  □ 검토의견   ○ 휴게소 진입부 주차분리 간판은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대형/소형을 구분하고 있음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4. "소형자동차"란 승용자동차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 중 경형(輕型)과 소형을 말한다. 5. "대형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중 소형자동차와 세미트레일러를 제외한 자동차를 말한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대형, 중형, 소형으로 표기시 중형*, 대형** 자동차 소유주의 주차 혼선 우려   * 35인승 리무진 버스(승합중형), 4.5톤 탑차(화물중형)   ** 배기량 2천cc 이상 숭용차(승용대형)  ○ 휴게소 이용객의 편리성 및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안내표기 개선방안을 검토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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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음주관련 정책

서울 남녀모임 갔다가 맥주2잔만 먹고 왔는데요. 전철타고 오는데 1시간 반(12시 도착) 걸렸습니다. 광교중앙에서 내렸는데 여기가 택시 못 잡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없이 술 거의 안 먹었으니까 전동킥보드를 타고 오는데 갑자기 경찰차가 잡는겁니다. 경찰관 혼 자내리더니 갑자기 대뜸 술 먹었냐고 물어보더라구요. 갑자기 음주 측정하겠다더군요. 그러더니 빨리하자고 하더군요. 전동킥보드다보니까 벌점이나 법칙금 정도 주려나보다 라고 생각했지. 저도 자차 몰면서 자주 목격하긴 했는데 자세한 내막은 모르니까요. 어찌됐든 황당해서 물 요구했다니 250ml 물 주더라구요. 물도 자꾸 많이 못 마시게 재촉하면서 5분 씩 3번 15분 준답니다. 거절하거나 시간 지나면 바로 구속에 2년, 2500만원 이하벌금 이라더군요. 중간에 운동하려 했더니 그럼 더 나오니까 하지말래요. 다른 이온 음료도 안 된다 고 하더라구요, 그럼 물 더 달라니까 500ml까지 밖에 안된데요. 하여간 음주 측정기로 불었더니 자꾸 숨 많이 들여마시고 바람 세게 불라더군요. 0.03 나왔는데 이게 작년 기준으로는 훈방이랍니다. 0.03부터 정지인지 몰랐는데 집에 와보니 0.03부터 더라구요. 제가 경찰관한테 채혈도 물어봤는데 더 나오니까 하지 말라고 그 러더군요. 그리고 더 황당한건 다 끝나고 경찰관이 '감사합니다' , 그러더라구요.  이 경험을 통해서 제가 배운건 음주를 하고 킥보드를 타면 안된다고 일반국민한테 대대적으로 알려야하지 않나요? 전동킥보드 업체도 사전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있 고. 부분별하게 실적올릴려고 전동킥보드가 보이긴만 하면 잡는거 같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전동킥보드 이용자들 대부분은 10~30대가 많은 거 같습니다. 그리고 처벌의 강도가 너무 과하다고 생각됩니다. 전동킥보드가 시속 25키로로 제한되있어서 더 빨 리 달릴수도 없구요. 자동차랑 다른 부분들도 아주 많은데 음주를 했을데 면허정지와 취소를 동일하게 적용하는건 과하다 생각합니다. 면허정지나 취소의 기준을 자동차와는 다르 게 완화에서 적용하거나 법칙금을 현행보다 좀 더 내게하고 벌점을쎄게 주는 것이 오히려 상식선에서 맞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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