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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5월 17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고시'제정(안) 의견수렴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수행중인 일반물자류의 품질보증업무가 조달품질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관업무 수행을 위한 관련규정 제정(안) 마련

제정(안)에 대해 업무관련자 및 관심있는 분들의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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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개정(예정)에 따른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의 최적화를 통해 군납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품질관리를 강화하여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일부 개정(안) 마련   2. 주요내용   1) 업무 최적화   ○ 무기류 중심의 업무 절차를 상용물자 품질관리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범위 조정 및 개선하여 업무 효율성 향상 및 군납업체 부담 완화   2) 품질관리 강화   ○ 이화학시험의 신뢰도 향상 위헤 전문기관검사 이용을 우선으로 하고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인해 계약이행에 중대한 문제(중요 계약조건 위반 및 반복적 품질결함 등) 발생 시 즉시 조치가 가능하도록 개선 3) 기타 용어 및 규정 명확화   ○ 관계 법령 개정 등에 따른 현행화 및 기타 조문정비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9660) 경북 김천시 혁신로 316-20 조달품질원 - 전자우편 : yikim@korea.kr 또는 jsbaik@korea.kr - 팩스 : 0505-489-24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조달품질원 국방물자품질과(전화 054-716-8126 또는 054-716-81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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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책 - 1억 원 지급보다 노동시간 감축, 고품질의 공공보육 등 근본적 문제 해결이 우선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듯, 돈이 없어서 출산, 육아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저출산은 모두 알다시피 매우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출산 시 현금 1억 원 지급하는 것 좋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출산, 육아를 꺼리는 이유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그런 현금 지원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입니다. 외벌이 가정에서 모친이 희생하던 시절은 이미 종료되었고, 부든 모든 육아휴직이나 육아시간 단축근무 등으로 겨우겨우 시간을 내어서 부모가 양육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 와중에 노동시간은 산업화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죠. 당장 서유럽, 북유럽을 보세요. 오전 10시 출근 오후 4~5시 퇴근입니다. 이에 더하여 신생아 시절부터 고품질의 공공보육이 광범위하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지금 애매하게 산후도우미 비용 일부 지원하는 걸 넘어서, 국가가 체계적으로 교육시키고 보증하는 보육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요지는 '현금 줄테니 이 돈으로 알아서 키워라'가 아니라, '국가가 마련한 시스템이 있으니, 출산, 육아는 걱정하지 마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정책 방향을 수립했으면 예산을 아끼지 마십쇼(출산율을 아예 포기할 것이 아니라면).  평소 생각을 짧게 적었습니다. 다소 두서 없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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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농지법의 쟁점과 해결과제

 ■개정 농지법의 쟁점과 해결과제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 송영환  지난해 개정된 농지법 관련 시행령·규칙이 올 8월 속속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 2021년 3월 LH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신도시 후보지였던 광명과 시흥 일대 개발예정농지를 사들여 분양권을 받으려 했던 불법투기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정부와 국회의 목표였다. 그러나 가뜩이나 부동산경기 불황으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시장에서는 이번에 개정·시행된 농지법은 ‘시장상황과 맞지 않는 졸속 입법과 행정이다.  현실을 무시하고 지나치게 강화한 결과 농지거래가 전무한 상황을 초래했다’며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전국의 이목이 가격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주택시장에 쏠려있는 동안 비교적 관심 밖에 있는 농민들과 비도시권 국민들이 서서히 멍들어가고 있는 형세다.  개정 농지법 때문에 농지거래가 단절되고 농지담보로 84조의 대출을 짊어진 농민들도 농지값 하락으로 인해 자산가치 하락 및 농민 빈곤화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충남 당진에서 중개업에 종사하며 개정 농지법의 문제점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당진공인중개사 송영환 대표를 만나 개정 농지법의 문제점에 대해 들어봤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 송영환 대담록 Q. 최근 개정·시행된 농지법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오셨습니다. 주요 쟁점을 하나씩 짚어주신다면? A. 농촌활성화는 농지법 개정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개정 농지법 시행이후 특히 도농복합 도시에서 농지를 중개하시는 중개사님들의 불만은 상상초월입니다. 현재 지방은 출산율 감소와 인구유입감소, 노령인구의 사망등 자연감소로 지역소멸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같은 현실에서 개정 농지법의 시행으로 지역의 인구유입은 더욱 불가하게 돼 지역 소멸위기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먼저 밝히는 바 입니다. [쟁점1]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심사 강화 농지법 개정안 본희의 통과 A. 법 개정 취지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만, 개정 농지법은 농촌의 현실을 잘 모르고 진행된 것 같습니다. 우선, 농지 소유권이전등기 필요서류인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기가 너무 어려워 농지거래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1,000㎡ 미만의 농지중 농업진흥구역이나 농업보호구역은 농취증 발급을 제한한다’ 로 법이 바뀌어서 농업인이 아니면 농취증 발급이 안되다 보니 현장에서는 거래취소 사례가 비일비재 합니다. 농취증을 발급 받기 위해 농지면적, 소유농지이용실태, 농업기계 등 노동력 확보,직업, 영농경력, 영농거리 등을 증명하는 농업경영계획서의 제출(제8조제2항)도 의무화가 됐는데,  이는 농업보호구역의 전원주택 소유자는 비농업인에게 주택은 매매하되 1,000㎡(300평) 미만의 텃밭은 매매를 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당장 예외규정이 필요한 사항이지요. 농취증 작성의 기재사항과 증명서류 제출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한 경우에는 오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또한 거짓으로 농취증을 발급 받아 소유한 것으로 시장·군수 그리고 구청장 등이 인정할 경우 6개월 이내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합니다. 문제는, 최근 귀농·귀촌을 원하는 도시권 거주민의 직업이나 경력으로는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지요. 제출 필수서류인 농업경영계획서에는 ‘농업인 확인서’를 첨부해야 하는데 농업인 확인서를 받으려면 1,000㎡이상을 경작하고 있어야 하는데 전문농업인이 아닌 이상 이 기준을 맞추기가 쉽지 않죠. 또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농업인 확인서’라고 되어 있는데 관련조항은 2015년에 이미 삭제된 조항인데 그대로 존치되어 있을 정도로 관심도 없어요. 농지법 제8조제3항에서는 ‘농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제2호에서는 이를 ‘취득대상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 또는 연접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자’로 지목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 신체적 요양이나 심신안정을 위해 귀촌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농지소유까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거죠. 농취증의 발급기간도 개정 전에는 2~4일 내 농취증이 발급됐지만 이제 농지전용은 4일, 농업경영 및 주말체험영농은 7일이 소요되구요. 농지위원회심의 대상은 14일이 소요됩니다. Q. 정리해보면, 외지인은 이유불문하고 ‘투기우려’, ‘경자유전’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농취증 발급부터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농업심의위원회 심사 등 이중 삼중의 규제를 통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농지구입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이네요. [쟁점2] 농지취득자 영농포기를 공인중개사가 예견해야 한다? A. 단순히 농지취득 희망자에 대한 규제 문제가 다가 아니라는데 심각성이 있습니다. 농지법 제7조의2를 들여다보면 제1호에 “농지소유제한이나 제7조에 따른 농지소유 상한에 대한 위반 사실을 알고도 농지를 소유하도록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수인이 1,000㎡이상의 농지를 매입한 후 농지를 방치하거나, 농지은행에 임대차를 위탁한 경우에도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경우로 판단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경우 중개한 공인중개사도 제60조(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이는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어처구니없는 상황일 수 밖에 없죠. 기준이 강화된 농취증을 얻을 정도로 농업에 종사하려는 진심을 가진 사람이, 미래에 개인사정으로 농업을 영위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과거에 중개한 공인중개사까지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 중 예견 가능성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현재 농지거래가 쉽지않은 상황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한 상황인 거지요. 농지법에서 중개사에게 농지 매수인의 자경 여부 책임을 지워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것은 당사자 책임주의에도 반하는 악법입니다. 어떻게 중개사가 점쟁이도 아니고 수사관도 아닌데, 농지 매수자의 자경능력을 미리 심사한다는 말인가요? 중개사가 매수인이 자경을 하기 어려운 사실을 알고 농지매수 중개를 하면 형사처벌을 하겠다니 누가 무서워서 농지중개를 하겠습니까? 또 농지법에 농촌공사에 임대를 위탁하면 처분명령을 면제한다는 규정이 있어 그동안은 농지 매수 후 합법적으로 농촌공사를 통해 임대를 줄 수 있어서 농지매매가 자유로왔지만, 2023.8.16. 이후부터 농지 매수 후 3년간 농촌공사에 임대위탁이 금지되고 더구나 자경하지않으면 처분명령과 함께 농취증을 허위로 받았다고 형사처벌을 하겠다니 암담한 현실이지요. [쟁점 3] 단순 주말ㆍ체험 영농 차단으로 농가주택도 거래 중단 Q. 귀농ㆍ귀촌 수요자들과 도시권에서 주말 여가를 위해 주말ㆍ체험영농을 희망하는 사람들도 개정 농지법의 적용을 받나요? A. 주말ㆍ체험 농지취득 규제도 엉터리입니다. 농업보호구역은 일반주택 및 소매점도 지을수 있는데, 개정 법에서는 농업보호구역이 포함된 농업진흥지역을 주말ㆍ체험에서 제외해 버렸습니다. 주말ㆍ체험영농에 있어서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이 제외됨에 따라 농업보호구역의 농가는 매매가 가능해도 1,000㎡ 미만 텃밭은 함께 매매하지 못하게 되어 집도 팔 수 없는 상황 즉, 농업인의 재산권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주말ㆍ체험을 위한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 종전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만 발급 받으면 됐지만, 개정법에서는 ‘농업경영계획서와 증빙서류 제출’도 의무화 됐습니다.  주말체험 영농목적 농지도 까다롭게 심사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농업에 흥미를 가진 사람이 1,000㎡ 이상의 농지를 구입했다가 적성에 맞지 않아 농사를 짓지 않게 된 경우에, 자칫 농지법 제57조에 적용을 받아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농업에 흥미가 있어도, 농지를 구입하려는 마음을 접을 수 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 농지거래 위축을 유발시킨다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주말ㆍ체험 농지취득 제한은 농업진흥지역 전체를 규제 할 것이 아니라 농업진흥구역만 그것도 경지정리구역만 규제하면 될 일입니다. 이밖에 농지 공유 취득 시 소유자별 지분비율대로 위치 표시가 의무화 되고, 공유자 수는 7인 이내로 한다는 제한 규정도 신설되어 거의 농지거래가 불가한 상황입니다. [쟁점4] 경자유전 원칙 고수로 인한 폐해 우리나라 농촌마을 소멸위기를 더욱 높이는 원인 중의 하나로 지적되는게 바로 농지법입니다. 정부는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지가 있으면 경작자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농지를 경작할 노동력도 부족하고, 가뭄 등으로 농업용수도 부족하며, 매년 널뛰는 농산물 시세와, 비료, 난방비 등 생산비 증가, 육체적 노동강도가 높은 농업상 특징, 수입농산물에 비해서 가격경쟁력이 낮음으로 인한 판매처 확보의 어려움, 스마트팜의 막대한 초기비용 및 이자부담, 도심형 스마트 팜 확대로 인한 농지의 채산성 약화」 등 으로 많은 지역농가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규모의 경제」를 하지 못하는 소작농들은 농업운영이 힘든 실정입니다.  농촌에 남아있는 걸음걸이도 어려운 70~90세 촌노들에게 계속 농사를 지으며 관리하라고 하는게 현명한 농지보존 정책인가 생각해보면 답이 있습니다. 도대체 농지보존과 경자유전원칙과 무슨상관이 있나요. 이제는 그걸 역으로 뒤집어 "경자대전" 즉, 농지는 내꺼가 아니라 대규모로 빌려서 신기술을 도입해 경작.관리해 나가야 효율적입니다. 경자유전 원칙을 당장 폐기해야 합니다. 사실상 젊은이들이 농사철에 차량으로 농지까지 출퇴근하며 농사를 열심히 지으면 농지가 보존되는 것이지, 도시민이 농사를 짓는다고 농지가 다른 곳으로 도망가는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자기몸도 추스르지 못하는 7~90 노령의 농민들만 남아있는데 그 농민들에게만 농지를 팔고 사라니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장 농지소유와 경작 분리정책을 써야 합니다. 무조건 ‘경자유전, 재촌자경’ 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외지인도 농지를 매수하여 농지은행에 위탁.임대하는 조건으로라도 농지를 매수할 수 있게 전면 허용’ 해야 합니다.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이라는 우량 농지는 특별히 젊은이들이 대거 들어와 대형기계와 신기술로 제대로된 농사를 짓게 해야 우량농지가 보존됩니다. 거꾸로 고령의 노인들에게 농사를 맡겨두면 농업은 퇴보하고 생산성은 떨어지고 결국 농지 황폐화를 초래할 겁니다. 지역마다 사정이 다른데도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농지법을 적용하고, 소멸위기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지방까지 농지취득자격심사를 강화하면서, 요양 목적(농업불가능)이나 민박, 캠핑, 종교시설, 산림욕 및 찜질방 등 농지전용을 통해 운영하려는 사람들의 농촌 유입을 원천 봉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쟁점5] 농지이용실태 조사 강화와 소유농지의 농지법 위반 체크 농지이용실태조사 강화와 소유농지의 농지법 위반 체크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22년 5월 18일 부터 시장과 군수 등은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구요. 그 조사 결과를 다음 해 3월 말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개정됐는데요. 주말체험 영농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했다 하더라도 자경하지 않고 불법 임대차 하거나 불법 전용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자경하지 않는 농지 소유자에 대해 1년 이내 농지를 처분할 것을 통지하게 되구요, 농지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6개월 이내 해당 농지 처분 명령도 내립니다. 이런 농지처분 명령에도 불이행시 해당 지자체장은 개별공시지가 또는 감정가액 중 더 높은 가액의 25%를 이행 강제금으로 매년 1회씩 부과하게 되구요. 이행 강제금까지도 미납하면 압류와 공매 절차로 진행됩니다. 4년이면 아예 농지를 정부에서 빼앗겠다는 발상이지요.  그 밖에 시·구·읍·면에 지역 농업인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농지위원회를 설치해 농지 취득시 심의를 거치도록 했구요.  농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해제 하는 경우 또는 농지에 농막과 축사등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재지 관할 시·구·읍·면을 방문해 농지대장 변경을 신청토록 강화되어 더욱 농지취득 접근을 어렵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바꿔야 할까 ... 대안은? Q. 농지법 개정은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사회와 국가적인 문제로 보고 전면 재검토를 해야한다고 보시는 건데요. 현실로 드러난 개정 농지법 문제, 어떻게 개선되야 할까요? ◆경자유전 원칙 강요 헌법 개정 A. 농촌 활성화는 단순히 토지거래시장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존망이 달린 문제며 이 모두는 농지법 개정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농지법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국민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우량 농지만 농업인이 소유하고 그 이외의 농지는 일반인도 소유할 수 있는 헌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현재도 헌법 121조에는 경자유전원칙을 선언하면서도 임대차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도 합니다) 농지에 대한 경자유전의 원칙을 강요한 헌법(제 121조 제1항)을 폐지하고 식량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정도의 필요 최소한의 농지만 농업인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농업 생산물이 적정 수요에 비해 필요 이상의 과공급이 되다보니 농산물이 차고넘치다 못해 그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도 과포화상태로 재기능을 다해, 농산물을 엎어버리는 상황이 현실임에도 언제까지 경자유전 타령이나 하고, 쓸데없는 규제만 할 것입니까.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도 개정 농지 거래절벽의 중심에 있는 농취증은 지역농촌활성화를 위한 인구유입에 도움이 되도록 시급히 직업이나 영농거리 등에 대한 제한을 철회해야 합니다. 미치광이 법으로 불리는 농지법 제7조의 2. 제60조는 공인중개사가 실경작자가 아닌 비농민에게 농지를 매수 권유. 광고. 중개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 중 예견가능성을 위배하는 농지법 제7조의2(금지 행위)는 삭제하거나, “알고도”를 “명확히 알고도”로 개정하여, 미필적 고의나 방조범 등으로 몰려 억울하게 공인중개사가 처벌되는 일이 없도록 즉시 재개정 돼야 합니다. ◆ 농업경영계획서와 증빙서류 제출 간소화로 주말ㆍ체험영농 인구 유입 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제2항 제3호 규정도 주말ㆍ체험영농의 경우,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농업진흥구역 외의 농지”로 개정해서, 상대적으로 보존의 필요성이 낮은 농업보호구역에 대한 주말ㆍ체험영농 인구를 늘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 도입과 개정취지는 이해하지만 강한 규제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는 것을 우리는 과거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농지거래는 절벽에 처할 수 밖에 없고, 농지거래를 취급하는 공인중개사 역시 생존의 기로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농지거래 절벽현상은 농지거래가격의 하락과 재산가치 하락으로 농업인들에게 큰 피해로 돌아오게 됩니다. 심지어 경매로 농지를 소유하기 위해선 농취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락금액도 많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인구유입을 막아, 농촌소멸위기를 더욱 부추길 것 이라는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사회적 측면에서 봐도 세계 최하위권인 출산률과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우리나라는 다른 그 어느 나라보다도 농촌의 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민의 귀농·귀촌 의지를 꺾어버리는 이번 개정 농지법은 미국처럼 농지소유지원 보다는 농지임대차 지원을 통해, 농업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도록 바뀌도록 한국공인중개사 협회를 비롯한 정관계의 관심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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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저감매트 설치 지원…층간소음 대책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대주택 단지를 방문하여 층간 소음 간담회를 개최하고, 층간 소음으로 불편을 겪은 입주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한 이후, 「공동주택 층간 소음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지어진 주택의 층간 소음 문제를 개선합니다! · 저소득층에게 무이자로 소음 저감 매트 설치 지원 - 설치·시공 비용에 최대 300만 원까지 융자 지원 · 갈등 조정의 첫 단계,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화 - 500세대 이상 단지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 의무화 · 층간 소음 우수관리 단지 선정, 우수사례 확산 - 매년 층간 소음 관리 실태 파악 - 층간 소음 우수관리 단지 선정 등 모범사례 발굴 ◆ 지어진 주택의 품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 사후 확인 결과 공개 - 국민 알 권리 및 기업의 건전 경쟁 유도 · 공사 단계의 품질점검 강화 - 바닥구조 시공 확인서를 단계별로 3회 이상 제출 · 층간 소음 우수기업 인센티브 확대 - 우수기업 대상 분양보증 수수료 할인(최대 30%) - 바닥 두께 추가 확보 시 공사비 분양가 가산 허용, 높이제한 완화 · 사후 확인제 시범 단지 운영을 통한 제도 내실화 - 사후 확인제를 시범 운영 및 우수사례 발굴 - 국토안전관리원의 시범 단지 운영 참여를 통한 절차·방법 사전 점검 ◆ 층간 소음 저감 우수 요인을 발굴·적용합니다! · 층간 소음 저감 우수 요인 기술 개발 추진 - 라멘구조의 효과 검증을 위한 R&D 추진 - 층간 소음에 영향을 주는 요인 심층 분석 연구 용역 추진 검토 · 우수 기술의 선도적 적용 - 고성능 바닥구조 등 우수기술을 임대주택부터 선도적 적용 - 향후 기술 개발 추이 등을 고려, 고성능 바닥구조 제품 의무화(4등급 → 2등급 이하) 검토 국민들의 층간 소음 고통에 깊이 공감하며 내 집에서 눈치 보지 않고, 발 뻗고 주무실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과 노력을 통해 층간 소음 걱정을 확실히 덜어드리겠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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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과 행정심판까지

민원신청과 행정심판까지 안녕하십니까? 이해하기 쉽게 본인이 민원제기한 사연을 먼저 간단하게 적어봅니다.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인근 농지를 여러 필지 매입한 사람이 있었는데, 욕심이 과했는지 3m 농로에 붙어있는 구거(도랑)를 도로로 사용 허가를 받았는데, 알박기로 본인의 농지를 맹지로 만들고, 또 인근 제방 높이로 5~12m 성토 및 건물을 올리게 되면 ㄱ자형으로 길게 둘러싸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으로 만들게 생겼거든요? 경기가 안 좋아 몇 년째 공사는 시작도 안 하고 있긴 합니다. 가끔 민원을 제기해 왔습니다만 이번 건은 피해자인 제삼자로서 민원을 제기하려니 우선 정보를 얻기가 매우 어렸습니다. 불법, 비리가 개입되었는지 정보공개를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보통 민원을 제기해보면 거의 모든 민원이 신문고를 통해서 신속하게 접수 처리되니 아주 편리합니다. 토지대장 발급 같은 단순 민원은 정말 편리해졌습니다. 그런데 건축, 토지 등 부동산에 관련되면 얘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농어촌공사와 구청에 민원을 제기해왔는데, 제도 개선도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민원을 제기하고 그동안 당한 속상함 같은 것을 피력해 보고자 합니다. 어느 부처에 하소연할까 상당히 고민도 했었는데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1. 처음에 일선 행정관청과 부딪칩니다. 신문고를 통해서 민원을 내보지요? 접수는 아주 빨리 됩니다. 그러나 완전 마이동풍입니다. 알맹이 없는 무성의한 답변이거나 동문서답합니다. 2. 해결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면서 이젠 국민권익위에 제출해봅니다. 접수는 전광석화처럼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신속하게 해당 관청으로 이첩되는 걸로 끝입니다. 서로 의견이 불통이었든 해당 관청 담당자가 다시 답변합니다. 답변은 똑같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다시 제출해봅니다. 국민권익위에서 다시 해당 관청으로 이첩되고 결과는 똑같습니다. 3. 적극민원, 소극민원 내 보아야 별로 도움도 되지 않고, 권익위에서 고충 민원만 직접 취급한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이번엔 고충 민원으로 제출해봅니다. 고충 민원으로 제출해도 다시 해당 관청으로 이첩되는데 이번엔 답변에 조금 성의가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답변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4. 민원이 좀 난처하다 싶으면 권익위에서도 꺼리는지 담당자가 자꾸 바뀝니다. 일종의 책임 떠넘기기인 것 같아요? 아! 한 건이 권익위에 계류됐네요? 기대 만발입니다. 여긴 처리 기간이 60일이네요? 개인보단 정보접근권이 있는 조사관이 조사는 어떻게 했는지 시간만 잔뜩 끌다가 하나 마나 한 답변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행정처분에 불만이 있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 불변기간이란 게 있군요? 담당 관청이나 권익위도 이걸 고지해 주지도 않고 시간 끌기로 뭉개고 있었군요? 느낌에 의회를 동원한 조례제정권과 스스로 규칙제정권을 가진 막강한 시장, 군수의 시, 구 행정에, 권익위 조사관들도 제대로 조사해 문제를 키워야 좋을 게 없다는 듯이 적당히 넘어간다는 인상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결국 권익위의 고충처리국은 있으나 마나 한 권익위 직원의 권위를 위한 기관으로 변질된 것 같군요? 5. 행정처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야 대처할 텐데? 보통 정보공개를 요구하면 주민등록번호나 연락처 전화번호를 제외하고 공개를 하는 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아주 편리하게 써먹는 게 개인정보 보호를 핑계로 심지어는 이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있군요? 민원이 자꾸 이첩되고 정보공개는 안 되니 화가 났습니다. 공무원 처벌 규정을 찾아봅니다. 정보공개법은 처벌 규정이 아예 없군요, 개인정보 보호법은 처벌 규정이 있으니 개인정보 보호법 뒤에 숨을 만도 합니다. 형법에 공무원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죄가 있군요? 알고 보니 기소한 적이 없어 이미 사문화된 규정이라네요. 공문서 위, 변조나 허위공문서 작성 동행사나 횡령, 배임죄가 있긴 한데, 정보공개도 안 되는 마당에 증거를 잡을 수가 없으니 이건 쓸모가 없군요? 만약에 화가 나서 큰소리라도 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군요? 겨우 생각나는 게 공무원 품위유지의무나 공무원 행동강령이 있는데, 이건 단체장의 생각이 매우 중요한 것 같고요? 결국 이렇게 막무가내로 버텨도 공무원을 마땅히 처벌할 규정이 없군요? 이번 건은 짐작건대 높은 분의 관심사인 모양입니다. 불법 비리가 있는 것 같긴 한데, 막무가내로 정보공개를 거부하면서도 직원들이 아주 당당하거든요? 6. 어렵사리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해봅니다. 다행히 무효확인이나 부작용에 의한 정보공개 이행청구는 불변기간이 없군요. 그러나 행정처분 취소 청구는 불변기간이 있어서 청구 기간을 놓치면 무조건 기각이 되는군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완강하게 정보공개는 거부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모른 체 행정처분 취소 청구는 일단 먼저 해야 하는 모순이 있습니다. 한 건은 민원을 계속해서 주고받다가 불변기간이 지나서 취소 청구할 기간이 지났습니다. 정보가 공개되면 무효확인 청구를 해볼까 생각도 합니다. 7. 중앙행심은 상설기관이어서인지 신속하게 접수되고 처리 과정이 신속하게 공개됩니다. 독립기관이라 재결도 공정할 거라 믿고 있습니다. 문제는 광주 행정심판위원회인데요? 가. 접수가 며칠씩 걸리네요? 나. 진행 과정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으니 어떻게 진행되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아예 올리지 않습니다. 담당자가 혼자라서 어쩔 수 없다는군요. 그런데 편제로는 직원이 4명 같은데, 전화가 4대나 있거든요? 다. 행심위원 사정 때문인지 다른 사정 때문인지 모르지만, 60일 안에 끝내야 할 재결이 무려 6개월이나 걸린다네요? 서류심사만 하는 행정심판은 신속하게 끝내는 게 장점이라는데 말이죠? 라. 광주행심은 시청 법무관실 소속이고, 독립 상설기관이 아니어서 재결도 공정하게 이루어질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보통 부동산 관련 등 이권이 개입할 가능성이 있는 업무는 시청과 구청 직원이 항상 서로 간에 상의해서 결정하는 모양인데, 만약에 불법 비리가 개입됐다면 시청과 구청이 한통속이라는 얘기인데, 법무관실 직원도 한 집안인 같은 시청직원이니 행심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마. 국선변호인 신청을 해놓았는데 선임 결정을 계속 미루고 있어서 뭘 묻고 싶어도 물을 형편도 안 되네요? 바. 온라인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웬일인지 일반문서로 답변서를 제출했군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답변서엔 사건번호가 다릅니다. 한 사안에 사건번호가 2개라니 도통 이해가 안 됩니다. 사. 버티면서 계속해서 민원을 속절없이 길게 끌고 가면, 한 번에 쉽게 끝나야 할 민원이 본질은 묻히고 감정만 쌓이고 민원이 여러 번 중첩되어 심각한 행정 낭비를 초래합니다.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도 쌓이겠지요? 그렇게 버티면서 시간만 끌다가 다른 부서로 인사 발령받으면 끝인가요?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으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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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B(기관윤리위원회)의 행정간사/심의위원장의 막힌 윤리편견에 의해 생긴 연구 규제 - 이런 연구 규제의 벽을 허물방법을 알려주세요

저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입니다 그리고 체액에서 암세포가 존재하는지 판독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판독시에는 반드시 환자의 병원번호와 성명, 입원병동, 의뢰목적 및 현재 임상정보가 포함된  판독의뢰서를 검체와 같이 받습니다.   검사결과를 보고하고 남은 검체(잔여검체)를 이용하여  체외진단의료기기 (체액세포를 모집하여 염색하는 1등급 체외진단의료기기) 2개를 평가하는 연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저희기관의 IRB위원장과 행정간사는 판독의사가 환자에게 가서 동의를 받는 것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으니 반드시 임상의가 검체 채취 전에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진단검사의학전문의가 판독의뢰서가 접수되어 판독 후에 폐기예정인 잔여검체에 대해 폐기 전에  환자에게 판독결과를 설명하면서 연구를 위한 잔여검체제공 동의서를 받는 것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된다합니다 (물론 환자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는 범위에서 진행하는 연구입니다)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도 환자정보가 든 판독의뢰지를 받아 환자에 대한 진단진료를 하고 있는데도요.  국가에서는 잔여검체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심의면제조항(제36조제2항 내지 시행규칙 제33조)를 까지 만들었고 이걸 제시하는데도  도무지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속한 기관의 IRB니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래- 국가에서는 체외진단의료기기에 대한 연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이미 심의면제조항 (현재 법 제36조제2항 내지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인체유래물 기증자 및 공공에 미치는 위험이 미미한 경우로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② 의료기관에서 치료 및 진단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인체유래물등을 이용하여 정확도 검사 등 검사실 정도관리 및 검사법평가 등을 수행하는 연구는 심의면제를 받을 수 있다" 라고    예시되어있습니다.) 까지 만들어 놓았습니다. 전문지식이 부족한체 윤리적 편견이 있는 IRB 행정간사와 심의위원장은 전문가라는 미명아래(특히 지방병원의 경우, 눈먼세상에 한눈팔이가 왕노롯처럼) 연구의 진행을 막는 또다른 규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규제의 벽을 허물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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