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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10월 24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아직도 시골에는 불법폐기물을 소각하고 무단투기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음.
예전부터 시골 사람들은  소각하는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계속 하고 있던 일이었고, 지금까지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았기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음
특히 최근에는 불법폐기물을 대량으로 무단투기하고 방치하는 일도 많이 일어 나고 있음.
이러한 사항에 대해 관리자(이통장들)를 지정해서 신고를 받고 있지만
특히 밤에 몰래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어려운 사항임.
불법폐기물 근절을 위해 관련법을 대폭 강화하고 처벌수위를 높이는 등 노력을 하고 있지만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지고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되고 사회적 갈등도 많이 양산되는 실정임.
이에 불법폐기물 소각 및 무단 투기 근절 방안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볼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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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부착과 배포 근절, 쓰레기 폐기물 투기 단속

요청한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부산 시내에서 불법광고물 부착이 많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때는 모르고 신경쓰지 않고 지나갔으나 성인이 되면서 길거리 전단지 배포에 신경쓰이고 불만도 생기고 길거리 불법광고물에 관심이 생겨 이리저리 생활이 너무 불편한건 아니지만 보기도 안좋고 눈치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둥과 나무에 매달려 있는 광고물 종이와, 광고물 잡지 같은게 계속 방치되고 있으면 스트레스 받기 바쁜 현실입니다. 사각지대에 많이 붙여져 있고요. 불법광고물 근절과 쓰레기 폐기물 투기에 따른 공공질서를 위반하는 사람들을 단속하고 처벌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합니다.   제가 부산에 거주하기 때문에 도심에 살고있습니다. 버스정류장 근처에 살고 있고 더구나 서면 같은 대도심에 살기에 서면은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대중교통이 활성화 되어있는 도시입니다. 이런데에 불법광고물 부착하고 쓰레기 무단투기하고 일주일에 몇십번씩 장난이 아닐정도로 불법광고물을 부착하거나 또는 무단으로 부착하는 경우도 있을것인데 허락받고 부착하더라도 스트레스 받고 생활이 불편한 주민들을 위해 불법광고물은 없어져야 됩니다.   서면만 해당하는게 아닌 부산 시내와 전국에서 불법광고물이 사라지고 길거리에 다니다가 매일 눈치보지 않고 신경쓰지 않고 지낸다면 안심할거라고 봅니다. 쓰레디 무단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씩 소형, 대형 쓰레기들을 사각지대에 많이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단속이 철저한다면 걱정이 없을것 같습니다.

총1명 참여
에너지자원(음식물폐기물)로 석유를 만들 수 있을까요?

석유는 동물의 사체등이 상해 만들어지는 거라고 하던데요.  책을보면 그런 부분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제가 아주 어린시절부터 공상과학책에는 많이 등장하는 이야기 였습니다. 사실 점점 발전되는 현실에서 석유는 굉장히 점점 많이 써지고 대체 에너지를 찾아야만 하는 시대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7억bbl 2015년도 9억bbl 현재는 10억bbl가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바이오에너지 라고 한다면 식물을 주로 이용하는 에너지라고 생각합니다. 석유를 대체하는 자연에너지를 찾아야 한다. 하지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석유가 검은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굉장히 오랜시간에 걸쳐 발효되어 휘발성분이 된 것이 아닌가 하구요.  물론, 아이디어가 벌써 나왔다면 제가 못 본 것이지만요. 실패하거나 상용화되지 않았다면, 이런 실험과 연구를 통해 한번 석유를 만들어 보는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가 즐겨먹는 생선은 주로 머리 등뼈 내장 꼬리지느러미를 제외한 생선살 부분입니다. 즉, 이것은 식품으로 섭취부분이구요 그 외에는 음식물 쓰레기 인데요. 이런 음식물 쓰레기를 (사실 생선과 과일, 그외 나오는 음식물) 갈거나 분쇄하여 석유화 작업을 하는 것 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오랜기간 방치해 두는 것보다 훨씬 효용성이 있다고 생각되구요. 또, 만약 성공된다면 플라스틱을 얻을 수있는데 사실 철로 파이프나 골조 구조를 하기보다 플라스틱이 파이프나 골조 구조를 해도 되는지 그것또한 궁금합니다. 꼭 3D프린팅 기계에 원료로 사용 될 것도 같아요.  제가 생각한 방법은요 이렇게 나온 음식물쓰레기를 이용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방치하지말고 유용한 쓰임을 주는 것 입니다.  꼭, 배추가 김치가 되어 김치국물이 생기는 것과 보리가 효모를 만나 발효가 되어 맥주가 되는것과 쌀이 누룩을 만나 막걸리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첫 번째 방법, 음식물쓰레기를 갈거나 분쇄해 물을넣고 오랜기간 익히지 않고 삭히는것, 삭힌후에 고온처리를 해주어 휘발성을 더 내는것 인데요 1) 음식물쓰레기 수거 음식물쓰레기를 일반 쓰레기차에 싣고 수거장으로 이송 => 수거장(처리장)에 분쇄 =>물을첨가 => 일정온도에서 발효  사실 발효를 적합하게 하려면 가정에서 가정용 음식물 처리로 말려 분쇄후에 가져와 수거장에서 발효온도로 발효 2)발효처리  발효처리 할 때는 효모나 물을 넣어 일정온도에서 발효 시키는 것인데요. 이때는 고온대신 적정온도처리를 해서 저어주어야 하는지 생각합니다. 곰팡이가 효과가 있는지 단순히 발효만으로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3)밀폐와 고온처리  이후에 발효된 물과찌꺼기를 밀폐된 통에 넣고 고온처리를 하는 것인데 이때는 회전이 필요할 것도 같습니다.  만약 생선의 뼈부분이던지가 고온처리가 되면서 서로 얽힌다면 녹는 현상이 나올 것 같은데 이때 회전처리를 해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4)식힘처리  이후에는 휘발성이 이루어진다면 저온처리를 하여 다시 정제될 수 있게되는 석유가 되는 것인데요 만약 이런 석유화 과정이 맞게 된다면,  이런 실험을 공공실험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합니다.  석유가 까만 이유가 도로에 아스팔트 작업을 해야만 한다면 석유가 에너지로 무한이용되나 하여 적어 보았습니다. 두 번째 방법, 음식물쓰레기를 분쇄하여 가루로 만들어 발효까지는 같지만 삭혀서 고온처리를 하여야 휘발성이 생기는 것인지 입니다.  1) 음식물쓰레기 수거 동일 2) 발효 후 삭힘 발효는 위의 일정온도로 발효까지 같은데요 이후에 삭힘과정을 통해 냄새가 나야 하는지 합니다. 삭힘냄새로 휘발성을 지닌 냄새가 날때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3) 밀폐 고온처리 동일 4) 식힘 휘발성이 생긴 석유를 식혀서 정제하기전 석유를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방법으로 석유화 생산이 된다면 세계 곳곳에 어느나라에나 석유 생산을 하여 건설이나 생산에 도움이 될까 하여 적어 보았습니다.  또 성공하면 무료화하여 모두 안전한 에너지를 보급받을 수 있을까요? 기술에도 값을 매긴다면 화폐발행을 자유화해서 받을 수있을까요? 제한된 화폐발행은 어려운 나라를 더 어렵게 할까봐 걱정되고 두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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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계절관리제 시행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계절관리제를 시행합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 발생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시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추진하는 집중관리 대책입니다. 미세먼지 농도 확인은?  - 홈페이지 : 대구실시간 대기정보시스템 (air.daegu.go.kr)  - 모바일앱 : 에어코리아 <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산업·발전 부문> 대형사업장 자발적 감축협약 이행 다량배출사업장(1~3종) 협약 확대 저공해연료 전환, 연료·원료, 투입량 조절, 먼지 발생 공정 운영시간 조정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 입체적 감시·단속 첨단장비 감시 : 드론·이동측정차 활용 불법 배출 의심 사업장 점검 민간점검단 운영 : 산업단지 등 고농도 발생지역 집중 단속 기동단속반 점검 : 시, 구·군, 지방환경청 간 긴밀한 단속체계 가동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공공기관 실내 난방온도 17℃ 제한, '에너지 다이어트 10' 실천 민간대상 : 에너지 절약, 미세먼지 저감 행동요령 등 홍보 <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농업·생활 부문>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방지 농촌지역 불법소각 집중단속 영농잔재물 수거처리 지원 (동력파쇄기 5대 X 20회 = 100회) 공사장 비산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 확대하여 강화된 저감조치 이행 (146개소 → 160개소)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등 위반사항 단속 강화 도로 미세먼지 제거 도로재비산먼지 실시간 측정, 기준초과 도로 제거차량 투입 등 신속 조치 제거차량 확충 94대 → 103대 (친환경 분진흡입차 확충 2대 → 6대) 미세먼지 안심공간 관리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이 취약시설 시설물 (11개소) 자체점검 강화 ※대상 : 어린이집 7, 경로당 3, 유치원 1   <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지역특화대책> 대기오염 경보시스템 기능 개선 당일 "나쁨단계" 알림 → 내일 예보기준 "나쁨" 알림 시민생활 공간 "찾아가는 숨 서비스" 확대 운영 분진흡입차를 활용, 시민생활공간 도로재비산먼지 제거 (월 1~4회) "대기방지시설 청소의 날" 운영 확대 매월 셋째주 토요일, 사업장별 자발적 방지시설 청소 ※대상 : 229개소 (염색산단 115개소 → 제3산단 114개소 추가) 클린로드시스템 운영 3~11월 / 1일 1~3회 (미세먼지 고농도 시 최대 3회 운영) ※대상 : 달구벌대로 9.1km, 염색공단천로 0.5km, 학교 앞 0.3km 자세한 사항은 대구 북구청 환경관리과(053-665-2595)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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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농지법의 쟁점과 해결과제

 ■개정 농지법의 쟁점과 해결과제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 송영환  지난해 개정된 농지법 관련 시행령·규칙이 올 8월 속속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 2021년 3월 LH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신도시 후보지였던 광명과 시흥 일대 개발예정농지를 사들여 분양권을 받으려 했던 불법투기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정부와 국회의 목표였다. 그러나 가뜩이나 부동산경기 불황으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시장에서는 이번에 개정·시행된 농지법은 ‘시장상황과 맞지 않는 졸속 입법과 행정이다.  현실을 무시하고 지나치게 강화한 결과 농지거래가 전무한 상황을 초래했다’며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전국의 이목이 가격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주택시장에 쏠려있는 동안 비교적 관심 밖에 있는 농민들과 비도시권 국민들이 서서히 멍들어가고 있는 형세다.  개정 농지법 때문에 농지거래가 단절되고 농지담보로 84조의 대출을 짊어진 농민들도 농지값 하락으로 인해 자산가치 하락 및 농민 빈곤화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충남 당진에서 중개업에 종사하며 개정 농지법의 문제점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당진공인중개사 송영환 대표를 만나 개정 농지법의 문제점에 대해 들어봤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 송영환 대담록 Q. 최근 개정·시행된 농지법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오셨습니다. 주요 쟁점을 하나씩 짚어주신다면? A. 농촌활성화는 농지법 개정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개정 농지법 시행이후 특히 도농복합 도시에서 농지를 중개하시는 중개사님들의 불만은 상상초월입니다. 현재 지방은 출산율 감소와 인구유입감소, 노령인구의 사망등 자연감소로 지역소멸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같은 현실에서 개정 농지법의 시행으로 지역의 인구유입은 더욱 불가하게 돼 지역 소멸위기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먼저 밝히는 바 입니다. [쟁점1]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심사 강화 농지법 개정안 본희의 통과 A. 법 개정 취지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만, 개정 농지법은 농촌의 현실을 잘 모르고 진행된 것 같습니다. 우선, 농지 소유권이전등기 필요서류인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기가 너무 어려워 농지거래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1,000㎡ 미만의 농지중 농업진흥구역이나 농업보호구역은 농취증 발급을 제한한다’ 로 법이 바뀌어서 농업인이 아니면 농취증 발급이 안되다 보니 현장에서는 거래취소 사례가 비일비재 합니다. 농취증을 발급 받기 위해 농지면적, 소유농지이용실태, 농업기계 등 노동력 확보,직업, 영농경력, 영농거리 등을 증명하는 농업경영계획서의 제출(제8조제2항)도 의무화가 됐는데,  이는 농업보호구역의 전원주택 소유자는 비농업인에게 주택은 매매하되 1,000㎡(300평) 미만의 텃밭은 매매를 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당장 예외규정이 필요한 사항이지요. 농취증 작성의 기재사항과 증명서류 제출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한 경우에는 오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또한 거짓으로 농취증을 발급 받아 소유한 것으로 시장·군수 그리고 구청장 등이 인정할 경우 6개월 이내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합니다. 문제는, 최근 귀농·귀촌을 원하는 도시권 거주민의 직업이나 경력으로는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지요. 제출 필수서류인 농업경영계획서에는 ‘농업인 확인서’를 첨부해야 하는데 농업인 확인서를 받으려면 1,000㎡이상을 경작하고 있어야 하는데 전문농업인이 아닌 이상 이 기준을 맞추기가 쉽지 않죠. 또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농업인 확인서’라고 되어 있는데 관련조항은 2015년에 이미 삭제된 조항인데 그대로 존치되어 있을 정도로 관심도 없어요. 농지법 제8조제3항에서는 ‘농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제2호에서는 이를 ‘취득대상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 또는 연접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자’로 지목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 신체적 요양이나 심신안정을 위해 귀촌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농지소유까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거죠. 농취증의 발급기간도 개정 전에는 2~4일 내 농취증이 발급됐지만 이제 농지전용은 4일, 농업경영 및 주말체험영농은 7일이 소요되구요. 농지위원회심의 대상은 14일이 소요됩니다. Q. 정리해보면, 외지인은 이유불문하고 ‘투기우려’, ‘경자유전’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농취증 발급부터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농업심의위원회 심사 등 이중 삼중의 규제를 통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농지구입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이네요. [쟁점2] 농지취득자 영농포기를 공인중개사가 예견해야 한다? A. 단순히 농지취득 희망자에 대한 규제 문제가 다가 아니라는데 심각성이 있습니다. 농지법 제7조의2를 들여다보면 제1호에 “농지소유제한이나 제7조에 따른 농지소유 상한에 대한 위반 사실을 알고도 농지를 소유하도록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수인이 1,000㎡이상의 농지를 매입한 후 농지를 방치하거나, 농지은행에 임대차를 위탁한 경우에도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경우로 판단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경우 중개한 공인중개사도 제60조(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이는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어처구니없는 상황일 수 밖에 없죠. 기준이 강화된 농취증을 얻을 정도로 농업에 종사하려는 진심을 가진 사람이, 미래에 개인사정으로 농업을 영위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과거에 중개한 공인중개사까지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 중 예견 가능성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현재 농지거래가 쉽지않은 상황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한 상황인 거지요. 농지법에서 중개사에게 농지 매수인의 자경 여부 책임을 지워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것은 당사자 책임주의에도 반하는 악법입니다. 어떻게 중개사가 점쟁이도 아니고 수사관도 아닌데, 농지 매수자의 자경능력을 미리 심사한다는 말인가요? 중개사가 매수인이 자경을 하기 어려운 사실을 알고 농지매수 중개를 하면 형사처벌을 하겠다니 누가 무서워서 농지중개를 하겠습니까? 또 농지법에 농촌공사에 임대를 위탁하면 처분명령을 면제한다는 규정이 있어 그동안은 농지 매수 후 합법적으로 농촌공사를 통해 임대를 줄 수 있어서 농지매매가 자유로왔지만, 2023.8.16. 이후부터 농지 매수 후 3년간 농촌공사에 임대위탁이 금지되고 더구나 자경하지않으면 처분명령과 함께 농취증을 허위로 받았다고 형사처벌을 하겠다니 암담한 현실이지요. [쟁점 3] 단순 주말ㆍ체험 영농 차단으로 농가주택도 거래 중단 Q. 귀농ㆍ귀촌 수요자들과 도시권에서 주말 여가를 위해 주말ㆍ체험영농을 희망하는 사람들도 개정 농지법의 적용을 받나요? A. 주말ㆍ체험 농지취득 규제도 엉터리입니다. 농업보호구역은 일반주택 및 소매점도 지을수 있는데, 개정 법에서는 농업보호구역이 포함된 농업진흥지역을 주말ㆍ체험에서 제외해 버렸습니다. 주말ㆍ체험영농에 있어서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이 제외됨에 따라 농업보호구역의 농가는 매매가 가능해도 1,000㎡ 미만 텃밭은 함께 매매하지 못하게 되어 집도 팔 수 없는 상황 즉, 농업인의 재산권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주말ㆍ체험을 위한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 종전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만 발급 받으면 됐지만, 개정법에서는 ‘농업경영계획서와 증빙서류 제출’도 의무화 됐습니다.  주말체험 영농목적 농지도 까다롭게 심사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농업에 흥미를 가진 사람이 1,000㎡ 이상의 농지를 구입했다가 적성에 맞지 않아 농사를 짓지 않게 된 경우에, 자칫 농지법 제57조에 적용을 받아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농업에 흥미가 있어도, 농지를 구입하려는 마음을 접을 수 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 농지거래 위축을 유발시킨다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주말ㆍ체험 농지취득 제한은 농업진흥지역 전체를 규제 할 것이 아니라 농업진흥구역만 그것도 경지정리구역만 규제하면 될 일입니다. 이밖에 농지 공유 취득 시 소유자별 지분비율대로 위치 표시가 의무화 되고, 공유자 수는 7인 이내로 한다는 제한 규정도 신설되어 거의 농지거래가 불가한 상황입니다. [쟁점4] 경자유전 원칙 고수로 인한 폐해 우리나라 농촌마을 소멸위기를 더욱 높이는 원인 중의 하나로 지적되는게 바로 농지법입니다. 정부는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지가 있으면 경작자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농지를 경작할 노동력도 부족하고, 가뭄 등으로 농업용수도 부족하며, 매년 널뛰는 농산물 시세와, 비료, 난방비 등 생산비 증가, 육체적 노동강도가 높은 농업상 특징, 수입농산물에 비해서 가격경쟁력이 낮음으로 인한 판매처 확보의 어려움, 스마트팜의 막대한 초기비용 및 이자부담, 도심형 스마트 팜 확대로 인한 농지의 채산성 약화」 등 으로 많은 지역농가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규모의 경제」를 하지 못하는 소작농들은 농업운영이 힘든 실정입니다.  농촌에 남아있는 걸음걸이도 어려운 70~90세 촌노들에게 계속 농사를 지으며 관리하라고 하는게 현명한 농지보존 정책인가 생각해보면 답이 있습니다. 도대체 농지보존과 경자유전원칙과 무슨상관이 있나요. 이제는 그걸 역으로 뒤집어 "경자대전" 즉, 농지는 내꺼가 아니라 대규모로 빌려서 신기술을 도입해 경작.관리해 나가야 효율적입니다. 경자유전 원칙을 당장 폐기해야 합니다. 사실상 젊은이들이 농사철에 차량으로 농지까지 출퇴근하며 농사를 열심히 지으면 농지가 보존되는 것이지, 도시민이 농사를 짓는다고 농지가 다른 곳으로 도망가는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자기몸도 추스르지 못하는 7~90 노령의 농민들만 남아있는데 그 농민들에게만 농지를 팔고 사라니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장 농지소유와 경작 분리정책을 써야 합니다. 무조건 ‘경자유전, 재촌자경’ 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외지인도 농지를 매수하여 농지은행에 위탁.임대하는 조건으로라도 농지를 매수할 수 있게 전면 허용’ 해야 합니다.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이라는 우량 농지는 특별히 젊은이들이 대거 들어와 대형기계와 신기술로 제대로된 농사를 짓게 해야 우량농지가 보존됩니다. 거꾸로 고령의 노인들에게 농사를 맡겨두면 농업은 퇴보하고 생산성은 떨어지고 결국 농지 황폐화를 초래할 겁니다. 지역마다 사정이 다른데도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농지법을 적용하고, 소멸위기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지방까지 농지취득자격심사를 강화하면서, 요양 목적(농업불가능)이나 민박, 캠핑, 종교시설, 산림욕 및 찜질방 등 농지전용을 통해 운영하려는 사람들의 농촌 유입을 원천 봉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쟁점5] 농지이용실태 조사 강화와 소유농지의 농지법 위반 체크 농지이용실태조사 강화와 소유농지의 농지법 위반 체크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22년 5월 18일 부터 시장과 군수 등은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구요. 그 조사 결과를 다음 해 3월 말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개정됐는데요. 주말체험 영농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했다 하더라도 자경하지 않고 불법 임대차 하거나 불법 전용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자경하지 않는 농지 소유자에 대해 1년 이내 농지를 처분할 것을 통지하게 되구요, 농지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6개월 이내 해당 농지 처분 명령도 내립니다. 이런 농지처분 명령에도 불이행시 해당 지자체장은 개별공시지가 또는 감정가액 중 더 높은 가액의 25%를 이행 강제금으로 매년 1회씩 부과하게 되구요. 이행 강제금까지도 미납하면 압류와 공매 절차로 진행됩니다. 4년이면 아예 농지를 정부에서 빼앗겠다는 발상이지요.  그 밖에 시·구·읍·면에 지역 농업인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농지위원회를 설치해 농지 취득시 심의를 거치도록 했구요.  농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해제 하는 경우 또는 농지에 농막과 축사등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재지 관할 시·구·읍·면을 방문해 농지대장 변경을 신청토록 강화되어 더욱 농지취득 접근을 어렵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바꿔야 할까 ... 대안은? Q. 농지법 개정은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사회와 국가적인 문제로 보고 전면 재검토를 해야한다고 보시는 건데요. 현실로 드러난 개정 농지법 문제, 어떻게 개선되야 할까요? ◆경자유전 원칙 강요 헌법 개정 A. 농촌 활성화는 단순히 토지거래시장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존망이 달린 문제며 이 모두는 농지법 개정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농지법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국민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우량 농지만 농업인이 소유하고 그 이외의 농지는 일반인도 소유할 수 있는 헌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현재도 헌법 121조에는 경자유전원칙을 선언하면서도 임대차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도 합니다) 농지에 대한 경자유전의 원칙을 강요한 헌법(제 121조 제1항)을 폐지하고 식량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정도의 필요 최소한의 농지만 농업인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농업 생산물이 적정 수요에 비해 필요 이상의 과공급이 되다보니 농산물이 차고넘치다 못해 그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도 과포화상태로 재기능을 다해, 농산물을 엎어버리는 상황이 현실임에도 언제까지 경자유전 타령이나 하고, 쓸데없는 규제만 할 것입니까.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도 개정 농지 거래절벽의 중심에 있는 농취증은 지역농촌활성화를 위한 인구유입에 도움이 되도록 시급히 직업이나 영농거리 등에 대한 제한을 철회해야 합니다. 미치광이 법으로 불리는 농지법 제7조의 2. 제60조는 공인중개사가 실경작자가 아닌 비농민에게 농지를 매수 권유. 광고. 중개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 중 예견가능성을 위배하는 농지법 제7조의2(금지 행위)는 삭제하거나, “알고도”를 “명확히 알고도”로 개정하여, 미필적 고의나 방조범 등으로 몰려 억울하게 공인중개사가 처벌되는 일이 없도록 즉시 재개정 돼야 합니다. ◆ 농업경영계획서와 증빙서류 제출 간소화로 주말ㆍ체험영농 인구 유입 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제2항 제3호 규정도 주말ㆍ체험영농의 경우,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농업진흥구역 외의 농지”로 개정해서, 상대적으로 보존의 필요성이 낮은 농업보호구역에 대한 주말ㆍ체험영농 인구를 늘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 도입과 개정취지는 이해하지만 강한 규제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는 것을 우리는 과거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농지거래는 절벽에 처할 수 밖에 없고, 농지거래를 취급하는 공인중개사 역시 생존의 기로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농지거래 절벽현상은 농지거래가격의 하락과 재산가치 하락으로 농업인들에게 큰 피해로 돌아오게 됩니다. 심지어 경매로 농지를 소유하기 위해선 농취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락금액도 많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인구유입을 막아, 농촌소멸위기를 더욱 부추길 것 이라는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사회적 측면에서 봐도 세계 최하위권인 출산률과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우리나라는 다른 그 어느 나라보다도 농촌의 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민의 귀농·귀촌 의지를 꺾어버리는 이번 개정 농지법은 미국처럼 농지소유지원 보다는 농지임대차 지원을 통해, 농업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도록 바뀌도록 한국공인중개사 협회를 비롯한 정관계의 관심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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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1동] 군포역 주변 철도용지 쓰레기 처리 문제 대화로 풀어봐요.

군포1동에 위치한 '군포역'은 1905 경부선 부설당시 개통된 100년이 넘는 역이에요. 군포시 라는 이름도 '군포역'에서 유래했지요. 군포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군포역 환승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출퇴근을 하는데 환승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고 당동 264-1번지 철도용지에 (515제곱미터(약 156평)) 얌체주차를 하는 사람들이 늘기 시작했어요. 문제는 눈치껏 주차했다가 가시면 모르겠는데, 차에 실려있던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에요. 관리 안되는 땅의 쓰레기는 순식간에 눈덩이 처럼 불어나서 이내 산을 이뤄요. 어떤 이는 건축폐기물을 무단 투기하고, 집에 안 입는 옷과 신발까지 무더기로 버렸더라구요. 군포1동 주민들이 사랑하는 산책로 주변이 거대한 폐기물 처리소가 되어가고 있어요. 이땅의 실제 소유주는 국토교통부이기 때문에 군포시는 관리 권한과 의무가 없지만, 민원과 미관, 위생문제 때문에 군포1동 직원들과 각종 단체, 환경미화원, 군포역전상인회, 자원봉사자 등 뜻있는 시민들이 모여서 환경을 개선하곤 해 왔어요. 하지만 돌아서면 또다시 쓰레기가 쌓이고, 쌓이고, 버려지는 양심이 늘어나다 보니 시름이 깊어집니다. 실제로 돈과 시간, 인력 낭비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돌아서면 폐기물 처리장이 되어 버리는 '철도용지'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의 신박한 아이디어를 구해요. 형식에 구애받지 마시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주시면 잘 모으고 다듬어서 개선책을 마련해 볼게요. 지금부터 2주일간 멋지고 건설적인 대화 나눠봐요. 카톡, 네이버 등 SNS연동으로 손쉽게 로그인이 되니 로그인하셔서 공감, 공유, 추천, 의견쓰기 다양하게 의견을 표현해 주세요. <아, 골치 아퍼. 쓰뤠기> <그래도 시민이 희망이다. 청소하는 군포1동 주민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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