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의 세무고민 해결을 위한 “2023년도 마을세무사 제도” 활성화 방안
[마을세무사 제도란?]
지역내 마을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농어촌주민 등에게 관련 고민이나 궁금증에 대한 무료로 세무상담을 제공
[운영방향]
① “마을세무사와 함께하는 세무상담의 날” 등을 정하여 정기적 대면상담 및 읍면동 순회상담소 설치․운영
②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대규모 세금 수요가 발생하는 정기 납부기간에 맞춰 집중상담 서비스 추진
③ 귀농․귀촌인 교육장, 소상공인 정기총회, 지역축제장 등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에 세무상담 창구를 개설하여 상담서비스 제공
[홍보활동]
① 주민접점 밀착형 홍보
- 주민이 참여하는 각종 행사시 포스터 부착 및 리플릿 비치
- 이‧통장, 주민대표 각종 단체 등에 제도 안내 및 홍보물 배부
- 아파트 게시판, 터미널 등 다중집합장소에 홍보물 비치
- 공인중개사 사무실 등 세무상담 수요가 많은 장소에 홍보물 비치
- 반상회보, 자치단체 소식지 등에 제도안내 및 홍보
② 다양한 매체 활용 홍보
- 시군 공공전광판(청사민원실, 버스승강장 등) 활용 제도 안내
- 시군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에 적극 홍보
- 지역교통수단(시외․시내(마을)버스 등)에 홍보물 부착
- 시군별 홈페이지에 배너, 카드뉴스 등 활용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