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및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을 공무원으로 전환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특별시 소속 청원경찰입니다.
많은분들이 '청원경찰' 이라고 하면 은행에서 근무하는 직업으로 알고 계시지만, 저희 명칭을 잘못 부르고 있는겁니다.
청원경찰이란 국가중요시설(정부청사 등) 및 각 시청, 도청 등 에서 청사방호, 집단민원, 경비구역 내 시위, 소집품 검사 등 기관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입니다. 전국에는 약 9000여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청원경찰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준공무원으로 불리기는 하지만 공무원이 아닙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을 납부하고, 지방직 공무원들이 가입하는 대한지방행정공제회도 가입 가능하고, 시간외수당, 야간수당도 경찰공무원 단가로 받고 있는데
공무원이 아닙니다.
엄연히 신분은 민간인인데 과실이 생기면 공무원으로 보기 때문에 엄하게 처벌받습니다.
민간인 신분이어서 공무원 직급도 없고 승진도 없습니다. 저희는 단일 직급만 존재합니다.
다만 재직기간에 따라 경찰공무원 보수에 준해 월급을 받고 근속기간 15년 이하는 순경, 15년~23년까지는 경장, 23년~30년까지는 경사, 30년 이상은 경위에
준하는 급여를 받습니다.
공무원으로 치면 9급으로 공직에 들어와 9급을 15년 하고 8급으로 진급하는 겁니다.
반면,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방호직은 공무원 신분입니다.
방호직은 수위, 경비, 감시 업무를 하던 이들이 1989년 기능직으로 전환되면서 새로 생긴 공무원 직렬입니다.
이후 기능직 공무원이 없어지면서 일반직 공무원이 됐습니다.
최근 지자체서는 방호직 공무원을 없애고 청원경찰로 대체하는 추세이지만 정부청사와 서울특별시에서는 남아있습니다.
방호직은 청원경찰처럼 무기소지 및 경찰력을 행사 할 수 없어 집단민원 및 농성에 대응 할 수 없습니다. 방호직은 행정업무만 할뿐 전혀 방호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 청원경찰은 그동안 줄곧 공무원으로의 신분 전환과 직급 체계 신설을 요구했습니다.
2022년 3월 여야 국회의원 40명이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나 진전이 없었고 개정안은 청원경찰의 직극을 청원경, 청원장, 청원사, 청원위, 청원감으로
구분하고 재직기간에 따라 승진하며, 직급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도록 개편하는 것이 주요 내용 이었으나 이제는 폐기되었습니다.
차별받고 있는 청원경찰을 방호직과 통합해 공무원으로 전환하고 직급체계와 승진체계를 도입 할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 도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