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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06월 02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법제처 공고 제2021-68
 
법제업무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62
법제처장

 
법제업무 운영규정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의 입법활동, 행정법제의 개선 및 법령해석 등에 관하여 규정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7979, 2021. 3. 23. 공포, 9. 2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법령정비 사유 등을 규정하는 한편,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사전검토제를 도입하고, 법령 등에 쉬운 용어 등을 사용하여 국민이 알기 쉬운 법령 등이 되도록 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며, 자치입법과 관련된 이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중앙ㆍ지방 자치입법 조정협의회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기본법제정 관련 사항 반영(안 제1, 4, 24조제1항 및 제26조제1)
  「행정기본법에서 행정법제 개선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되어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를 법제정비 사유에 추가하고, 정부입법계획 및 법령해석기관 관련 규정에 행정기본법의 위임 근거를 명시함.
 나. 정부입법 사전영향평가 절차 일원화(안 제11)
  법제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 등을 하는 정부입법 사전영향평가의 종류에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를 추가함.
 다.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사전검토제 도입(안 제11조의4 신설)
  부처간 이견 등이 법률안 국회심의 과정에서 드러나는 경우 정부의 신뢰성과 입법의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법제처 사전검토제를 도입하고, 그 구체적인 사항은 법제처장이 정하도록 위임함.
 라. 법제처의 일괄입법 추진 근거 마련(안 제11조의4 신설)
  법제처장은 정비 대상 법령을 일괄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령의 일괄정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마. 알기 쉬운 법령 등 마련을 위한 근거 규정 신설(안 제11조의4 신설)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에게 법령 또는 훈령ㆍ예규 등을 제ㆍ개정하는 경우 국민이 알기 쉬운 법령 또는 훈령ㆍ예규 등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 등을 마련하여 알기 쉬운 법령 등의 마련을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
 바. 민원인 법령해석 요청 절차 간소화(안 제26조제7항ㆍ제9항ㆍ제11항 등)
  민원인이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의 법령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도록 의뢰하거나 직접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함.
 사. 중앙ㆍ지방 자치입법 조정협의회 구성ㆍ운영 근거 마련(안 제29조의4 신설)
  자치입법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 중앙행정기간과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법제처에 중앙ㆍ지방 자치입법 조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7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20 정부세종청사 7-1 법제처 기획재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nan0701@korea.kr
    - 전화 044-200-6543, 팩스 044-200-6956
 
  ※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및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공지사항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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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타 공공기관 사규개선, 국민께 묻습니다

1. 공공기관 사규 일제점검 취지 및 개요 2019년 10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 대해 사규에 대한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해 기관장에게 개선권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불공정·불합리한 행위에 대해 국회 지적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문제점이 제기되었음에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여전히 있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공공기관의 불공정·불합리한 사규에 대한 일제점검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495개 공공기관에 대해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파급효과가 큰 기관부터 점검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 정해 2020년에는 공기업과 지방공사·공단, 2021년에는 준정부기관을 점검하였고, 금년에는 기타 공공기관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사규 점검 시 공공기관과 민간과의 계약 등 주요 업무에 있어서 직권·재량 남용 가능성이 있는 불공정·불합리한 규정을 중심으로 검토할 예정이며, 특혜성 지원, 선심성 물품 제공 등을 가능하게 하는 부적절한 복리후생 규정, 채용·승진 등에 있어서 재량권 남용 가능이 있는 불공정한 인사규정도 검토하고자 합니다. 올해에는 220개 기타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방·외교 분야부터 시작하여 과학·정보, 고용·복지, 교육·문화, 농림·해양, 산업·경제, 국토·안전 분야 순으로 사규 점검을 추진하고, 전년도 분석결과를 참고하여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측면에서 계약, 인사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2022년 사규점검 대상기관 및 점검일정 > 구분 대상기관 (붙임 참조) 점검일정 국방・외교 산업연구원, 한국국방연구원 등 34개 3월~6월 과학・정보 한국과학기술원, 한국화학연구원 등 37개 고용・복지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국립암센터 등 29개 6월~8월 교육・문화 서울대학교병원, 게임물관리위원회 등 45개 농림・해양 국립해양과학관, 한식진흥원 등 14개 9월~10월 산업・경제 한국벤처투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30개 국토・안전 공간정보품질관리원, 환경보전협회 등 31개   2. 공공기관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사례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생각함을 통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바탕으로 2020년에는 187개 공공기관에 대하여 1,971개 개선사항을 권고한데 이어, 2021년에는 점검대상인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 13개, 위탁집행형 86개)을 주요 업무에 따라 총 7개 분야(고용·복지, 과학·정보, 교육·문화, 국토·안전, 농림·해양, 산업·통상, 재정·경제)로 분류하여 99개 기관 11,127개 사규에 대해 분야별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총 21개의 권고 유형으로 501건의 개선 사항을 권고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권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정업체에 유리한 규격 반영으로 사실상 수의계약과 동일한 형태의 특혜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입찰과정에 해당 규격서를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한 사기업체와의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취업제한 기간에 있는 비위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한 사기업체와의 수의계약을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불명확하고 모호한 수의계약 사유를 구체화하는 한편, 금품수수 등의 제한에 대한 예외사항을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선권고 하였습니다.   ▶ 기관장 표창공적으로 인한 징계감경대상에서 관리직을 제외하고, 갑질을 징계 감경금지대상 비위행위로 규정하는 한편, 불명확하거나 모호한 특별채용 요건을 삭제하거나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개선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채용절차상 특혜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최소한의 채용 공고기간(15일 이상)을 마련하도록 권고하여 인사업무의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 무분별하게 사용가능한 법인카드 제한범위를 구체화하고, 퇴직자 장기자문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기밀비 운영을 위한 판공비지급규정을 폐지하고 퇴직자 단체에 법적근거 없는 예산지원을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부금 지원금액 결정, 표준제작비 심의 등을 위해서는 자체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이러한 심의위원회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외부위원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확보하고 특정위원의 장기간 직무수행을 차단하기 위해 임기 및 연임제한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심의안건 또는 이해관계자의 원천적인 심의 배제를 위해 이해충돌방지 장치(제척·기피·회피 및 해촉규정 등)를 마련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3. 참여 방법 및 기간 국민권익위원회는 220개 공공기관의 사규(정관, 규정, 예규, 지침 등)에 대해 특혜발생 가능성, 재량권 남용 가능성, 재정누수 가능성, 공개성, 이해충돌가능성 등 부패유발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이를 점검하여 개선하도록 해당기관에 권고예정입니다. 이러한 사규내 불공정·불합리한 사항에 대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로 달아주시면 됩니다. 댓글로 남기시기 어려운 내용은 sb21@korea.kr로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참여기간은 2022년 3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붙임   2022년 사규 점검 대상 공공기관   소관 부처(기관 수) 기 관 명 고용노동부(7) 건설근로자공제회, 노사발전재단,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공정거래위원회(1)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37) (재)우체국시설관리단,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광주과학기술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기초과학연구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관세청(1) (재)국제원산지정보원 교육부(19)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경북대학교치과병원, 경상대학교병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동북아역사재단,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국가보훈처(1) 88관광개발(주) 국무조정실(25) 건축공간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국방부(3) 국방전직교육원,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방연구원 국토교통부(13)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국립항공박물관, 새만금개발공사,재단법인 건설기술교육원, 주택관리공단(주), 코레일관광개발(주),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항공안전기술원 금융위원회(3)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기상청(2) (재)APEC기후센터,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기획재정부(2)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농림축산식품부(6) (재)축산환경관리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한식진흥원 문화재청(1) 한국문화재재단 문화체육관광부(25) (재)예술경영지원센터, 게임물관리위원회, 국립박물관문화재단,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세종학당재단, 영상물등급위원회,영화진흥위원회, 예술의전당, 재단법인 국악방송, 태권도진흥재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한국문학번역원,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한국문화정보원,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한국영상자료원,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체육산업개발(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방위사업청(2)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법무부(3)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보건복지부(18)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한적십자사, 아동권리보장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재)한국공공조직은행 (재)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재)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한의약진흥원 산림청(1)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산업통상자원부(9)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한전MCS(주), 한전원자력연료(주), 식품의약품안전처(3)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여성가족부(2)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외교부(2) 재외동포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원자력안전위원회(3)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중소벤처기업부(6)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공영홈쇼핑,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벤처투자 통일부(2)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특허청(4)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특허정보원 해양수산부(8) 국립해양과학관,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해양진흥공사 행정안전부(2)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환경부(7) 수자원환경산업진흥(주),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환경보전협회

총4명 참여
공무원 경력은 다 인정하고 사회경력은 인정하지 않는 공무원 집단.

공무원 경력은 공사, 공단 등 공공기관과 각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서 모두 인정을 하고 있다... 그리고 공사, 공단 등 공공기관의 경력은 인정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으며, 거의 모든 규정들이 공무원에 준하는 제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출자출연기관의 경력은 공무원 임용시 전혀 인정을 하지 않고 있다. 출자출연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직접적인 권한을 갖고 있을 뿐만아니라 행정안전부에서는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을 시달하고 인사혁신처에서는 "공직유관단체"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럼에도 불구하고 출자출연기관의 직원들은 공무원 임용 시 경력인정을 받지 못하여 급여 및 휴가 등에서 엄청난 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국민생각함에서 시정해주기를 요청하는 바이다. --------------------------------------------------------------------------------------------------------------------------------------------------------------------------------- 실제로 법제처에서는 법령해석사례(안건번호 21-0653, 회신일자 2021.12.16.)에서는 소방직 공무원의 경력 인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해석하고 있다.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제4항제1호에서는 「소방공무원법」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는 사람을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임용예정직위에 관련 있는 직무분야의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제10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영 시행규칙 별표 3에서는 채용예정 계급상당 경력기준을 정하면서, 국가ㆍ지방공무원, 경찰공무원, 군인, 교육공무원 등의 공무원과 구분하여 정부관리기업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령의 규정체계에 비추어 볼 때,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정부관리기업체”에서의 경력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기관 중 일정한 공공성이 인정되는 기관으로서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의 경력으로 보아야 하고, 어느 기관이 같은 영 시행규칙 별표 3에서 “정부관리기업체”로 규정되어 있는 “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에 해당하는지는 그 기관 설립의 법적 근거, 목적, 법령에 따라 부여된 직무, 운영 방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 유무, 운영에 관한 행정적 관리ㆍ감독 여부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근거 법률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기관(제4조)으로, 기관의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에 대한 공공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 등을 경영의 기본원칙(제3조)으로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자본금 또는 재산은 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제4조)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주무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과 경영 목표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성과계약을 체결하며(제11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제26조)할 수 있어 그 기관의 운영방식이 법령에 따라 제한되는바, 이러한 설립 근거, 직무, 재정 지원, 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은 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공공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소방공무원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제도의 취지는 공직사회의 개방을 촉진하고 공직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공개경쟁채용만으로는 충원하기 어려운 전문분야 등에 경력, 자격증, 학위 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다양한 전문가를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한 것인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에서의 경력도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정부관리기업체의 경력으로 인정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제도의 운영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에서의 경력은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정부관리기업체에서의 경력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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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거래 규제 및 이용규제 완화요구 청원

"농지거래 규제 철폐"를 위한 국민 청원 농지거래 규제 철폐 국민청원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올리며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도 우리의 염원이 통했나 싶기도 합니다. 엇그제 2024. 2. 21. 윤석열 대통령이  울산시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다시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농지 이용 규제도 혁신해야 국토 균형 발전에 도움".. “지역에 필요한 투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토지 이용 규제를 혁신해 새로운 산업 입지 공간을 공급하겠다. 농지 이용 규제 혁신은 농업 첨단화는 말할 것도 없고, 농촌 소멸을 막고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지역 주민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열기 위해 토지 이용 규제의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 아울러 “12개 부처와 지자체의 토지 이용 규제의 종류가 무려 336가지에 달하고 있다.  전수조사해서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는 신속히 개혁하겠다”..... 고 선언하셨습니다. 이에 농지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엄청난 진전을 이룬 것으로 국민들로서 큰 기대와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의 6개월 미만 단기 자금만도 1700조에 달하는데, 예금, 주식, 부동산(아파트 ㅡ토지) 등 자금 순환을 해야 하는데,  도시지역의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개발가능한 지목이 농지, 임야로 되어있는 전국 토지거래를 농지법과 지역으로 구분한  비사업용 토지라는 논리에 반하는 양도세 중과세 제도 등으로  전국 토지 거래와 이용을 규제하여 돈맥경화현상과 농촌인구 소멸로 나라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있어 규제완화가 시급한 실정임을 수십차례에 걸쳐 정치권과 정부에 호소한 바가 있습니다. ******* 이에 현재까지 우리나라 농촌과 농지문제를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문제는 여기서 제외하고 문재안 정부애서 시작된 농지법 강화문제부터 종합 정리해 보갰습니다. 즉, 년전 문재인 정부에서 LH직원 농지투기 문제를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검경 수사기관을 동원해 무려 350 여명에 대해 내부 개발정보를 위한 부동산 투기로 대대적인 수사를 벌여 그중 상당한 숫자를 형사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서울 등 도시의 아파트 가격 의 급격한 상승으로 민심을 잃고 있던 문재인 정부는 무려 27번의 부동산(주택)대책 발표에도 효과가 없어 극심한 민심이반을 겪던 상황에서 국면전환을 위해.. LH직원들이 토지수용 보상을 노리고 한 소위 개발예정지 투기를 갑자기 농지투기로 둔갑시켜  농지투기라고 대대적인 비난일색의 보도와 검.경 수사를 진행시켜 국민적 비난과 분노를 촉발시켜  대도시 주택가 상승으로 이반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난 일색의 민심을 거기로 돌리고자  국면전환의 일환으로 그에 더하여 농지법 개정을 통해  1). "농업진흥지역" 농지는 주말체험용 취득을 금지시켜.. 농업진흥지역에 속한 일반 단독주택과 소매점 등 일부 근생시설을 허용하는 농업보호구역 조차 주말체험 영농에서 제외하는 입법의 무지함을 드러냈고 2). 농취증 발급시 외지인에 대해서는 농지위원회 심사를 받도록 하고 심사기간을 4일에서 14일로 변경시켜.. 시군별로 농지위원회 소집 심사수당으로 2억에서 3억까지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500억여원의 예산을 낭비하게 만들었으며... 법원 경매시 농취증제출기간인 경락 허가기일은 종전대로 7일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농지위원회 심사기간은 14일로 두어, 기간 경과로 경락불허로 경매보증금 몰수를 우려하여 거듭된 유찰로 낙찰가가 감정가 10%까지 하락하는 등, 전 국민들이 극심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현재 농지담보로 한 대출금액이 84조에 달하는데 농지취득후 3년 자경 강제 의무화로 농지매매가 완전히 단절되어 경매로 몰리고 있고 더구나 자경의무와 매매가 안되니 상속조차 꺼려하여 상속세 징수의 공매조차 늘어나는 등 국민들이 극심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3). 또한 주말체험용 농지는 직접 자경하도록 강화하고 매년 실태조사라는 명목으로 농검원 직원을 동원하여 매년 수시로 현장 조사를 하는 바람에 그동안 주말체험영농 농지를 모아 수만평씩 농사를 짓고 직불금을 받던 농민들이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으며, 4). 매년 농검원을 통한 자경 여부 확인을 통한 현장조사 명목의 지자체별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물론이고,  5). 또한 자경 확인용으로 70~80세 노령의 농민들에게 농업일지를 써서 일정년도 보관을 하고 또 눈과 귀가 어두운 고령의 농민들에게 인터넷으로 친환경 영농교육을 받게 하여 괴롭히고 있고  6). 또한 자기 몸도 추스르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마을에 쓰레기 분리수거에 동원하는 등 정부로서 농민이라는 이유로 폭력을 휘두르고 있는가 하면 7). 농지를 자경하지 않는 경우 농지처분명령을 발하고 불이행시 농지가격에 비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되 가격을 종전 공시지가에서 높은 시가인 감정가격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강화하고 또  매년 20%에서 25%로 강화하여  4년이면 100%로 농지를 아예 빼앗기고 또 10년이면 누적 250%를 빼앗아 가겠다는 북한 김정은이도 상상을 못할 기가 막히는 폭거를 저지르고 있으나..국민을 대변한다는 국회의원들은 모르는체 오히려 농지법 규제를 강화하는 등 정부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8). 한편 위 LH 직원 농지투기사건은 문재인 정부에서 "개발예정지 투기사건"을 두고 주택정책 실패에 대한 이반된 민심의 국면전환용으로 농지투기사건으로 조작한 것으로 절대로 농지투기 사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당시 국민들도 농지투기라는 비난 일색의 대대적인 언론보도와 검경의 수사착수를 보고 그에 현혹되어 대부분 농지투기사건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서 선량한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 땅에 더구나 정부투자기관인 LH직원들이 내부 개발정보에 의해 망국적인 농지투기에 나섰다고 비난을 퍼부었으나 이는 모두 거짓일 뿐만 아니라  내부 개발정보를 이용했다는 LH직원들의 혐의도 양심불량 판사들로 부터 하급심에서는 징역형 등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상급심에서는 개발정보는 누구나 알고 있는 공개 사항으로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며 모두 무죄판결로 확정되었는바  이 역시 문재인 정권의 당시 부동산정책 실패에 대한 국면 전환용으로 선량한 국민을 억지로 누명을 씌워 억울하게 수사를 받게 하고 또 수년간 형사재펀에 회부하여 시달리게 한 정부의 범죄행위라고 보아야 할것입니다. ******** 또한 문재인 정권하의 감사원 농림부 감사에서 2가지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1). 농지에 설치한 농막이 농사목적 외에도 도시민들의 숙식 등 여가 휴식공간으로 이용되어 위법하고  2). 또한 직접 자경하기로 하여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받아 농지를 취득하고 1년이내에 50% 가까이 농어촌공사에 임대위탁하는 등,  2가지 문제를 지적하며 농림부에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농림부장관은 지난 2023년 5월경 농막을 2평, 4평  6평으로 구분하고 숙식을 금지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가  서민들이 주말체험 영농과 더불어 여가 휴양을 위한 숙식 장소로 쓰고 있는 것을 2평, 4평으로 축소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다는 국민의 대대적인 비판을 받고 또한 윤대통령과 국회에서도 질책을 받고 중도 포기하여 농림부 장관은 대대적인 망신만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의 2번째 지적사항인 농지취득후 1년 이내 50%가 농어촌공사에 임대위탁하던 문제는 농림부에서 민주당 주철현 의원에게 개정안 발의를 의뢰하여 2023. 4. 월경 국회 농림위를 통과하여 결국 2023. 7.27.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8. 16. 부터 시행하게 되었고 한편 농지는 현재 농민이 평균 68세로 고령화되어 자경하고자 농지취득을 하는 농민은 전무한 실정인데.. 게다가 취득후 3년 의무 자경후 농지임대 위탁을 허용함으로서 비농민인 도시민들의 취득을 금지하여 농지 거래를 완전히 단절시켜 농촌경제를 파탄내고 농촌소멸을 촉진하며 농촌을 기반으로 한 지자체는 농지거래 소멸로 취등록세 세수 단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농림부는 농검원 등 경영체 등록사업소와 실태 현장 조사비 등 예산 운영, 농어촌공사 예산 운영,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센터, 농지위원회 등 산하기관을 거느리는 기득권 유지에 혈안이 되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1차 산업인 농업에 매달리며 농지이용과 거래 규제강화에 사활을 걸고 있는 실로 기가 막히는 현실입니다. 농림부에서는 식량안보 농지보전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전술로 농지가 없는 사막의 나라 사우디아라비아도 식량걱정이 없고  환경오염을 우려하여 돼지사육을 포기하고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일본도 돼지고기를 실컷 먹고 있으며 농지를 대부분 보존하고 있는 북한은 오히려 지금시대에 굶어죽는 현실을 보면  식량안보를 위한 농지보전과 농지확보는 별관계없이 그 나라 경제력에 좌우되는 것으로 농지면적과는 관계가 없어 경자유전원칙을 주장할게 아니라, 오히려 4차, 5차, 6차 산업을 발달시켜야 한다는 결론에 다다르는 사실입니다. 1). 또한 저도 요즈음에 "용산 대통령"실에 .. 법률개정 필요 사항..으로 ..농지법 개정과 소득세법 개정(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폐지)에 의한 토지(농지)거래 규제 철폐 요청에 대한.."국민청원"을 5번에 걸쳐 올리고... 2). 국힘당 중앙회 "국힘당 정책 공약 응모"에 7번에 걸쳐 농지거래 규제와 농촌소멸문제에 관해 농지법괴 소득세법 개정(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폐지 요망 포함)에 대한 정책연구와 공약 채용을 자세히 올려 건의하였고.. 3). 또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조정실.. 국무총리실..기획재정부(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폐지요청)..농림부 등에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수십차례 농지법 규제개혁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한편 참고로 과거 7~8년전 제가 정부에 강력 건의하여 전국의 시.군.구 도시지역 내의 자연녹지.생산녹지.보존녹지 지역의 경지정리가 안된 농업진흥구역 일명 절대농지를 전국적으로 전부 해제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당진시도 우두리 일원 자연녹지의 비경지정리 지역 농업진흥구역이 그때 일괄 해제된 것으로 혜택을 보게된 것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국민신문고 "국민 생각" 코너에 들어가 농지거래 규제에 대해 "국민 토론"을 수차에 걸쳐 제안하며 국토부. 농림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를 압박하였습니다. 또한 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당내 정책위원회에서 경자유전원칙 폐지를 주장하였고 대통령직속 농림부장관 출신 장태평 농업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지난 10월 경자유전원칙 폐지와 거래규제 완화를 주장하였으며  국힘당 조해진 국회의원은 주말채험영농 금지구역에서 농업보호구역 제외와 지자체별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농지위원회 폐지에 대한 농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당진 어기구 국회의원도.. 농림부 장관에게 농막 규제 추진을 강력 저지하는 의회 발언, 84조 농지담보 채무 해결을 위한 국감장과 농림부 장관 인사 청문회장에서의 농지거래 규제 완화 촉구 발언 등 규제완화 노력을 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저 역시 한국시민기자협회 뉴스포털에 2번에 걸쳐 농지거래 침체와 농민 경제 파탄 문제를 정기자를 통해 언론 보도를 하며 문제를 제기하였고.. 저도 위 언론사에 보도 기자로 등록하여 7번에 걸쳐 "뉴스포털"에 기자로서 칼럼을 기고하였고.. 우리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이종혁 회장도 협회에 농지법 전문 연구위원을 특채하여 2년전 부터 연구논문(한국과 외국의 농업.농지제도 연구)을 학술지에 수록하여 농지거래 규제와 농촌소멸에 대한 정부와 농업관련 학자들의 관심을 촉구하였고 지난해에도 중앙협회에서 협회 연구원 전문 연구위원을 통하여 국내 유수의 경제 신문 등 메이저 언론에 수차에 걸쳐 농지는 상속조차 기피하고 경매입찰도 안되는 농지거래 규제의 문젯점을 보도하여 국민들께 실상을 알리려 노력하였습니다. 또 지난해 (2023년) 전국 시.군.구의회 협의회장단 만장일치. 경남도의회. 부안군의회. 괴산군의회. 당진시의회. 창녕군의회. 농협중앙회 지부장 회의 등에서도 농지거래규제 완화촉구 결의를 하여 대통령실과 국회에 제출한 바, 이는 전체 국민의  요청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 중앙협회에서는 최근 총선을 맞아 토지(농지)가래가 단절되어 농민은 물론 자본순환이 안되어 전국 경제의 돈맥경화현상으로, 국제 금리상승과 경기침체와 더불어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걸쳐 심대한 타격이 되고 있어  전국 시.군.구 지회장 들에게 이번 총선 후보자들 중 농지거래규제 철폐를 공약하는 후보들에 한해 우리 11만 중개사 회원들이 적극 지원해 국회의원에 당선시키기로 하는 지시공문을 하달하였습니다. 이에 중개사협회 시.군.구 지역 지회장들의 설명과 청원에 따라 참담한 농촌 문제를 인식한 총선 후보들이 지금 농지법 개정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고, 또한 공약으로  채용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특히 여당 후보들이 정부에 농지법 규제 완화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벌써 그 효과로 얼마전 원희룡 전 국토부장관이 농촌주택 양도세 면제와 소규모 관광지 지정 확대안을 제시하였고  곧 농림부에서도 농지거래규제 완화안을 발표할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전 2024. 1.5. 농림부에서 농지과 과장과 주무관이 당진 제 사무실로 제게 찾아와 10시에 도착해서 2시간 20분동안 토론하고 돌아가며.. 농림장관께 보고하고 농지법 개정을 검토하겠다며 돌아갔던 사실입니다. 이에 자유민주당 대표. 국힘당 국회의원 후보,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등 많은 총선 국회의원 후보들이 농지법 규제완화 공약 채용(당진시 정용선 후보 농지법 개정 공약)과 또한 후보들이 우리 협회와 제게도 농지법 규제 문제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는 등 대단히 희망적인 상황입니다. 이에 위와 같이 정리하여 드리오니 국민들도 함께 끝까지 농지거래 규제와 이용규제 완화에 동참해서 나라 경제 활성황에 나서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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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거래 규제 및 이용규제 완화요구 청원

"농지거래 규제 철폐"를 위한 국민 청원 농지거래 규제 철폐 국민청원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올리며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도 우리의 염원이 통했나 싶기도 합니다. 엇그제 2024. 2. 21. 윤석열 대통령이  울산시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다시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농지 이용 규제도 혁신해야 국토 균형 발전에 도움".. “지역에 필요한 투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토지 이용 규제를 혁신해 새로운 산업 입지 공간을 공급하겠다. 농지 이용 규제 혁신은 농업 첨단화는 말할 것도 없고, 농촌 소멸을 막고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지역 주민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열기 위해 토지 이용 규제의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 아울러 “12개 부처와 지자체의 토지 이용 규제의 종류가 무려 336가지에 달하고 있다.  전수조사해서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는 신속히 개혁하겠다”..... 고 선언하셨습니다. 이에 농지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엄청난 진전을 이룬 것으로 국민들로서 큰 기대와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의 6개월 미만 단기 자금만도 1700조에 달하는데, 예금, 주식, 부동산(아파트 ㅡ토지) 등 자금 순환을 해야 하는데,  도시지역의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개발가능한 지목이 농지, 임야로 되어있는 전국 토지거래를 농지법과 지역으로 구분한  비사업용 토지라는 논리에 반하는 양도세 중과세 제도 등으로  전국 토지 거래와 이용을 규제하여 돈맥경화현상과 농촌인구 소멸로 나라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있어 규제완화가 시급한 실정임을 수십차례에 걸쳐 정치권과 정부에 호소한 바가 있습니다. ******* 이에 현재까지 우리나라 농촌과 농지문제를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문제는 여기서 제외하고 문재안 정부애서 시작된 농지법 강화문제부터 종합 정리해 보갰습니다. 즉, 년전 문재인 정부에서 LH직원 농지투기 문제를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검경 수사기관을 동원해 무려 350 여명에 대해 내부 개발정보를 위한 부동산 투기로 대대적인 수사를 벌여 그중 상당한 숫자를 형사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서울 등 도시의 아파트 가격 의 급격한 상승으로 민심을 잃고 있던 문재인 정부는 무려 27번의 부동산(주택)대책 발표에도 효과가 없어 극심한 민심이반을 겪던 상황에서 국면전환을 위해.. LH직원들이 토지수용 보상을 노리고 한 소위 개발예정지 투기를 갑자기 농지투기로 둔갑시켜  농지투기라고 대대적인 비난일색의 보도와 검.경 수사를 진행시켜 국민적 비난과 분노를 촉발시켜  대도시 주택가 상승으로 이반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난 일색의 민심을 거기로 돌리고자  국면전환의 일환으로 그에 더하여 농지법 개정을 통해  1). "농업진흥지역" 농지는 주말체험용 취득을 금지시켜.. 농업진흥지역에 속한 일반 단독주택과 소매점 등 일부 근생시설을 허용하는 농업보호구역 조차 주말체험 영농에서 제외하는 입법의 무지함을 드러냈고 2). 농취증 발급시 외지인에 대해서는 농지위원회 심사를 받도록 하고 심사기간을 4일에서 14일로 변경시켜.. 시군별로 농지위원회 소집 심사수당으로 2억에서 3억까지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500억여원의 예산을 낭비하게 만들었으며... 법원 경매시 농취증제출기간인 경락 허가기일은 종전대로 7일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농지위원회 심사기간은 14일로 두어, 기간 경과로 경락불허로 경매보증금 몰수를 우려하여 거듭된 유찰로 낙찰가가 감정가 10%까지 하락하는 등, 전 국민들이 극심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현재 농지담보로 한 대출금액이 84조에 달하는데 농지취득후 3년 자경 강제 의무화로 농지매매가 완전히 단절되어 경매로 몰리고 있고 더구나 자경의무와 매매가 안되니 상속조차 꺼려하여 상속세 징수의 공매조차 늘어나는 등 국민들이 극심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3). 또한 주말체험용 농지는 직접 자경하도록 강화하고 매년 실태조사라는 명목으로 농검원 직원을 동원하여 매년 수시로 현장 조사를 하는 바람에 그동안 주말체험영농 농지를 모아 수만평씩 농사를 짓고 직불금을 받던 농민들이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으며, 4). 매년 농검원을 통한 자경 여부 확인을 통한 현장조사 명목의 지자체별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물론이고,  5). 또한 자경 확인용으로 70~80세 노령의 농민들에게 농업일지를 써서 일정년도 보관을 하고 또 눈과 귀가 어두운 고령의 농민들에게 인터넷으로 친환경 영농교육을 받게 하여 괴롭히고 있고  6). 또한 자기 몸도 추스르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마을에 쓰레기 분리수거에 동원하는 등 정부로서 농민이라는 이유로 폭력을 휘두르고 있는가 하면 7). 농지를 자경하지 않는 경우 농지처분명령을 발하고 불이행시 농지가격에 비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되 가격을 종전 공시지가에서 높은 시가인 감정가격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강화하고 또  매년 20%에서 25%로 강화하여  4년이면 100%로 농지를 아예 빼앗기고 또 10년이면 누적 250%를 빼앗아 가겠다는 북한 김정은이도 상상을 못할 기가 막히는 폭거를 저지르고 있으나..국민을 대변한다는 국회의원들은 모르는체 오히려 농지법 규제를 강화하는 등 정부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8). 한편 위 LH 직원 농지투기사건은 문재인 정부에서 "개발예정지 투기사건"을 두고 주택정책 실패에 대한 이반된 민심의 국면전환용으로 농지투기사건으로 조작한 것으로 절대로 농지투기 사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당시 국민들도 농지투기라는 비난 일색의 대대적인 언론보도와 검경의 수사착수를 보고 그에 현혹되어 대부분 농지투기사건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서 선량한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 땅에 더구나 정부투자기관인 LH직원들이 내부 개발정보에 의해 망국적인 농지투기에 나섰다고 비난을 퍼부었으나 이는 모두 거짓일 뿐만 아니라  내부 개발정보를 이용했다는 LH직원들의 혐의도 양심불량 판사들로 부터 하급심에서는 징역형 등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상급심에서는 개발정보는 누구나 알고 있는 공개 사항으로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며 모두 무죄판결로 확정되었는바  이 역시 문재인 정권의 당시 부동산정책 실패에 대한 국면 전환용으로 선량한 국민을 억지로 누명을 씌워 억울하게 수사를 받게 하고 또 수년간 형사재펀에 회부하여 시달리게 한 정부의 범죄행위라고 보아야 할것입니다. ******** 또한 문재인 정권하의 감사원 농림부 감사에서 2가지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1). 농지에 설치한 농막이 농사목적 외에도 도시민들의 숙식 등 여가 휴식공간으로 이용되어 위법하고  2). 또한 직접 자경하기로 하여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받아 농지를 취득하고 1년이내에 50% 가까이 농어촌공사에 임대위탁하는 등,  2가지 문제를 지적하며 농림부에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농림부장관은 지난 2023년 5월경 농막을 2평, 4평  6평으로 구분하고 숙식을 금지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가  서민들이 주말체험 영농과 더불어 여가 휴양을 위한 숙식 장소로 쓰고 있는 것을 2평, 4평으로 축소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다는 국민의 대대적인 비판을 받고 또한 윤대통령과 국회에서도 질책을 받고 중도 포기하여 농림부 장관은 대대적인 망신만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의 2번째 지적사항인 농지취득후 1년 이내 50%가 농어촌공사에 임대위탁하던 문제는 농림부에서 민주당 주철현 의원에게 개정안 발의를 의뢰하여 2023. 4. 월경 국회 농림위를 통과하여 결국 2023. 7.27.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8. 16. 부터 시행하게 되었고 한편 농지는 현재 농민이 평균 68세로 고령화되어 자경하고자 농지취득을 하는 농민은 전무한 실정인데.. 게다가 취득후 3년 의무 자경후 농지임대 위탁을 허용함으로서 비농민인 도시민들의 취득을 금지하여 농지 거래를 완전히 단절시켜 농촌경제를 파탄내고 농촌소멸을 촉진하며 농촌을 기반으로 한 지자체는 농지거래 소멸로 취등록세 세수 단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농림부는 농검원 등 경영체 등록사업소와 실태 현장 조사비 등 예산 운영, 농어촌공사 예산 운영,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센터, 농지위원회 등 산하기관을 거느리는 기득권 유지에 혈안이 되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1차 산업인 농업에 매달리며 농지이용과 거래 규제강화에 사활을 걸고 있는 실로 기가 막히는 현실입니다. 농림부에서는 식량안보 농지보전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전술로 농지가 없는 사막의 나라 사우디아라비아도 식량걱정이 없고  환경오염을 우려하여 돼지사육을 포기하고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일본도 돼지고기를 실컷 먹고 있으며 농지를 대부분 보존하고 있는 북한은 오히려 지금시대에 굶어죽는 현실을 보면  식량안보를 위한 농지보전과 농지확보는 별관계없이 그 나라 경제력에 좌우되는 것으로 농지면적과는 관계가 없어 경자유전원칙을 주장할게 아니라, 오히려 4차, 5차, 6차 산업을 발달시켜야 한다는 결론에 다다르는 사실입니다. 1). 또한 저도 요즈음에 "용산 대통령"실에 .. 법률개정 필요 사항..으로 ..농지법 개정과 소득세법 개정(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폐지)에 의한 토지(농지)거래 규제 철폐 요청에 대한.."국민청원"을 5번에 걸쳐 올리고... 2). 국힘당 중앙회 "국힘당 정책 공약 응모"에 7번에 걸쳐 농지거래 규제와 농촌소멸문제에 관해 농지법괴 소득세법 개정(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폐지 요망 포함)에 대한 정책연구와 공약 채용을 자세히 올려 건의하였고.. 3). 또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조정실.. 국무총리실..기획재정부(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폐지요청)..농림부 등에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수십차례 농지법 규제개혁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한편 참고로 과거 7~8년전 제가 정부에 강력 건의하여 전국의 시.군.구 도시지역 내의 자연녹지.생산녹지.보존녹지 지역의 경지정리가 안된 농업진흥구역 일명 절대농지를 전국적으로 전부 해제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당진시도 우두리 일원 자연녹지의 비경지정리 지역 농업진흥구역이 그때 일괄 해제된 것으로 혜택을 보게된 것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국민신문고 "국민 생각" 코너에 들어가 농지거래 규제에 대해 "국민 토론"을 수차에 걸쳐 제안하며 국토부. 농림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를 압박하였습니다. 또한 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당내 정책위원회에서 경자유전원칙 폐지를 주장하였고 대통령직속 농림부장관 출신 장태평 농업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지난 10월 경자유전원칙 폐지와 거래규제 완화를 주장하였으며  국힘당 조해진 국회의원은 주말채험영농 금지구역에서 농업보호구역 제외와 지자체별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농지위원회 폐지에 대한 농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당진 어기구 국회의원도.. 농림부 장관에게 농막 규제 추진을 강력 저지하는 의회 발언, 84조 농지담보 채무 해결을 위한 국감장과 농림부 장관 인사 청문회장에서의 농지거래 규제 완화 촉구 발언 등 규제완화 노력을 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저 역시 한국시민기자협회 뉴스포털에 2번에 걸쳐 농지거래 침체와 농민 경제 파탄 문제를 정기자를 통해 언론 보도를 하며 문제를 제기하였고.. 저도 위 언론사에 보도 기자로 등록하여 7번에 걸쳐 "뉴스포털"에 기자로서 칼럼을 기고하였고.. 우리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이종혁 회장도 협회에 농지법 전문 연구위원을 특채하여 2년전 부터 연구논문(한국과 외국의 농업.농지제도 연구)을 학술지에 수록하여 농지거래 규제와 농촌소멸에 대한 정부와 농업관련 학자들의 관심을 촉구하였고 지난해에도 중앙협회에서 협회 연구원 전문 연구위원을 통하여 국내 유수의 경제 신문 등 메이저 언론에 수차에 걸쳐 농지는 상속조차 기피하고 경매입찰도 안되는 농지거래 규제의 문젯점을 보도하여 국민들께 실상을 알리려 노력하였습니다. 또 지난해 (2023년) 전국 시.군.구의회 협의회장단 만장일치. 경남도의회. 부안군의회. 괴산군의회. 당진시의회. 창녕군의회. 농협중앙회 지부장 회의 등에서도 농지거래규제 완화촉구 결의를 하여 대통령실과 국회에 제출한 바, 이는 전체 국민의  요청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 중앙협회에서는 최근 총선을 맞아 토지(농지)가래가 단절되어 농민은 물론 자본순환이 안되어 전국 경제의 돈맥경화현상으로, 국제 금리상승과 경기침체와 더불어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걸쳐 심대한 타격이 되고 있어  전국 시.군.구 지회장 들에게 이번 총선 후보자들 중 농지거래규제 철폐를 공약하는 후보들에 한해 우리 11만 중개사 회원들이 적극 지원해 국회의원에 당선시키기로 하는 지시공문을 하달하였습니다. 이에 중개사협회 시.군.구 지역 지회장들의 설명과 청원에 따라 참담한 농촌 문제를 인식한 총선 후보들이 지금 농지법 개정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고, 또한 공약으로  채용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특히 여당 후보들이 정부에 농지법 규제 완화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벌써 그 효과로 얼마전 원희룡 전 국토부장관이 농촌주택 양도세 면제와 소규모 관광지 지정 확대안을 제시하였고  곧 농림부에서도 농지거래규제 완화안을 발표할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전 2024. 1.5. 농림부에서 농지과 과장과 주무관이 당진 제 사무실로 제게 찾아와 10시에 도착해서 2시간 20분동안 토론하고 돌아가며.. 농림장관께 보고하고 농지법 개정을 검토하겠다며 돌아갔던 사실입니다. 이에 자유민주당 대표. 국힘당 국회의원 후보,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등 많은 총선 국회의원 후보들이 농지법 규제완화 공약 채용(당진시 정용선 후보 농지법 개정 공약)과 또한 후보들이 우리 협회와 제게도 농지법 규제 문제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는 등 대단히 희망적인 상황입니다. 이에 위와 같이 정리하여 드리오니 국민들도 함께 끝까지 농지거래 규제와 이용규제 완화에 동참해서 나라 경제 활성황에 나서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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