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령 중 영문 번역이 필요한 법령을 알려주세요.
법제처는 외국인의 국내투자를 확대하고 국내 거주 외국인 등에 제공하기 위해 대한민국 법령의 영문 번역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를 통해 서비스 중에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외국어 번역 메뉴에서 조회 가능)
매년 「법령의 외국어 번역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자방자치단체,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등 관련 기관 수요를 반영하여, 연간 번역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 예산 및 인력을 고려하여, 법률과 시행령을 대상으로 영문 번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법률의 경우 대부분 영문 서비스를 제공 중입니다.
다만, 시행령의 경우에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노동관계, 사회복지 정책, 기업 규제, 세제 및 환경 관련 법령 등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번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영문 법령이 필요한 관련자분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향후 추진 계획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대한민국 법령 영문 번역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영문 번역이 필요한 법령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