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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04월 23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추진배경
’175월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집행 이후 합격자는 전국 총 2,162명으로 응시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갱신기간 만료(2)에 따른 자격유효기간 만료 및 갱신교육 대상자 증가 예상
코로나19 장기화 및 생업 종사 등에 따른 사전 정보 부족으로 자격취득자가 자격정지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알림 서비스 제공 필요

추진방향
자격증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갱신교육 대상자들에 대한 선제적 모니터링을 통한수상구조사 자격 만료일 사전알림 서비스 제공
보령서 발급 자격취득자 뿐만 아니라 인접 지역(충남, 대전, 세종) 거주지로 두고 있는 대상자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추진
 
  • 참여기간 : 2021-04-23~2021-05-07
  • 관련주제 : 교육>기타
  • 관련지역 : 충청남도>보령시
  • 그 : #수상구조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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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기술 자격증(큐넷) 군경력 경력인정

※현황 및 문제점 기사,기술사,기능장 시험 조건이 2,3,4년재 졸업 - 군대(유사직무) + 유사직무경력 은 군경력이 인정이되는데 2,3,4년재 휴학 - 군대(유사직무) - 졸업 + 유사직무경력 은 졸업전에 군대를 다녀 온 거니 군 경력이 인정이 안되는게 말이됩니까? 재학 도중에 휴학하고 군대를 갔다온 국민들은 군 경력 인정을 못받는게 말이 됩니까? 졸업전 군 입대하신 분들은 군경력 인정 받고 싶으면 경력만으로 시험 조건을 맞춰오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2,3,4년제 졸업하고 군대를 가면 뭐가 다른가요? 영장 나와서 휴학하고 군대 가면 안되는 거였네요? 영장에 졸업전 입대시 유사직무 경력인정 안되니 졸업후에 오라고 적어놨나요? 조건으로 인해 자격증 취득 년도 와 등급 차이가 생기고 있습니다 졸업 전 군 경력 인정 되야 합니다 ※개선방안 군경력은 졸업 후 든, 졸업 전 이든 경력인증이 되어야 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가든 졸업을 안하고 가던 군 생활 달라질게 없습니다 다 같이 군생활을 했는데 졸업하고 왔기에 경력인정하고 휴학하고 왔기에 경력인정 안하고 이렇게 되면 사실상 군대로 인해 1년 ~ 4년 정도 경력 차이가 나는거 아닙니까? 군경력 졸업 전, 후 모두 경력인증이 되어야 합니다 ※기대효과 1. 군 복무 경험의 가치 평가 및 인정 제고: 군 복무를 통해 쌓은 리더십, 문제 해결 능력, 협업 능력, 규율 준수 등 다양한 역량을 자격증 시험에서 인정받게 됨으로써, 군 복무 경험의 가치가 높아질 것입니다. 이는 군 복무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군 복무를 고려하는 국민들의 수를 증가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2. 자격증 취득 기회 확대 및 취업난 해소: 군 복무 경험을 통해 쌓은 역량이 자격증 시험에 도움이 된다면, 군 복무자들의 자격증 취득 기회가 확대될 것입니다. 이는 군 복무 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군 복무자들의 취업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기술 자격증의 경우, 군 복무 경험을 통해 쌓은 기술적인 역량이 자격증 취득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군 복무 동기 부여 및 사기 진작: 군 복무 경험이 자격증 시험에 도움이 된다면, 군 복무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군 복무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군 복무 중에 자격증 취득을 준비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을 마련한다면, 군 복무자들의 자기 계발 의욕을 높이고, 군 복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4. 전문 인력 양성 및 국가 경쟁력 강화: 군 복무 경험을 통해 쌓은 역량이 자격증 시험에 인정받는다면, 군 복무자들이 국가에 필요한 전문 인력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5. 사회적 인식 개선: 군 복무 경험이 자격증 시험에 도움이 된다면, 사회 전반적으로 군 복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군 복무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확산시키고, 군 복무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대 효과 극대화를 위한 방안: 군 경력과 관련된 자격증 시험 과목 및 평가 기준을 마련 군 복무 중에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제공 군 복무 경험을 자격증 시험에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규 개정 결론: 군 경력이 자격증 시험에 도움이 된다면, 군 복무자들에게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관련 기관에서는 군 경력의 가치를 평가하고, 군 복무 경험을 자격증 시험에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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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구조사 자격증 정보 서비스 제공으로 국민 만족도 향상

□ 추진배경  ○ ’17년 5월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집행 이후 합격자는 전국 총 2,162명으로 응시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갱신기간 만료(2년)에 따른 자격유효기간 만료 및 갱신교육 대상자 증가 예상      * 합격자 현황(‘20. 12월 기준)      ** 자격 발급일로부터 2년 후 갱신 기간(6개월), 자격정지 기간(갱신기간 이후 1년)   ○ 코로나19 장기화 및 생업 종사 등에 따른 사전 정보 부족으로 자격취득자가 자격정지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알림 서비스 제공 필요 □ 추진방향  ○ 자격증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갱신교육 대상자들에 대한 선제적 모니터링을 통한“수상구조사 자격 만료일 사전알림 서비스” 제공  ○ 보령서 발급 자격취득자 뿐만 아니라 인접 지역(충남, 대전, 세종)을 거주지로 두고 있는 대상자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추진 □ 세부 추진사항  ○ ‘수상구조사 자격증’ 발급부터 자격취소 전까지 단계별 안내문자 발송   발급신청  갱신 도래 (1개월 전)   자격 정지 (2개월 전) 자격취소 (3개월 전) 발급절차 안내 문자  유효기간 안내(2년 6개월) 자격정지  우려 문자  자격정지(1년) 문자  갱신교육 안내  자격취소  우려 문자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자격보유자 관할서(거주지)와 자격증 발급서 안내 대상자 기준 모호 ○ 자격증 발급서 기준 대상자에 대한    사전 정보서비스 제공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자격취득 유효기간, 갱신기간, 자격정지기간에 대한 인지도 부족으로 정지 · 취소 사례 증가 우려 ○ 자격증 재취득에 따른 경제적, 시간적 비용 최소화 □ 추진일정  ○ 충남, 대전 및 세종 지역을 거주지로 두고 있는 자격정지 및 갱신 도래 등 대상자 상대 단계별 안내 문자 발송 : 수시  ○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상구조사 전망 제도 등을 기존 개설된 커뮤니티 등에 공유하여 수상구조사 자격제도 활성화 토대 마련 : 수시      * 해수욕장 4계절 주·야간 수상안전관리 전문가 채용 및 초등학교, 해양고등·대학교 등 수상구조사 채용취득 수요 증가 전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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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전문직 종사자(소수직렬) 경력기간 인정에 관하여

사회복지시설에는 사회복지사 이외에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영양사 등 면허증이나 자격증을 소지하여야만 직무수행이 가능한 직종이 있습니다. 현재 이들의 초임 호봉 획정 시,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의 경력인정 범위 가이드라인에 따라 호봉이 책정됩니다. 이 표에 따르면 전문직 면허를 가지고 사회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법인경력이 있어야만 경력의 100%를 인정받게 되고, 전문직 면허를 가지고 동종 직종의 근무한 경우는 경력의 80%를 인정받게 됩니다. 올해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의 주요 개정사항으로 사회복지법인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근무한 경력을 기존 80%인정에서 100%인정으로 비율을 상향하였습니다. 어느 직종이든 상관없이 사회복지법인 직원이었다는 이유로 100%인정으로 바뀌는 시기에 전문직 면허를 가지고 전문직종으로 병원 또는 센터 등에 근무했던 경력이 유사경력으로 인정받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보육사업안내를 참고하였을 때, 보육시설에 일하는 전문직종의 경우는 동일직종 종사경력을 100% 인정하고 있으며, 의료기술직 공무원 호봉책정 시에도 동일직종 종사경력은 100%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하는 소수직이지만, 꼭 필요한 직종들입니다. 또한 일반 병원에 비하여 낮은 임금으로 인하여 채용에 어려움이 많은 직종입니다. 경력이라도 제대로 인정 받는다면 경력직 직원들의 채용도 조금 더 늘 수 있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것입니다. 2025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개정사항에 꼭 포함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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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구조사 자격증 정보 서비스 제공으로 국민 만족도 향상

□ 추진배경  ○ ’17년 5월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집행 이후 합격자는 전국 총 2,162명으로 응시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갱신기간 만료(2년)에 따른 자격유효기간 만료 및 갱신교육 대상자 증가 예상      * 합격자 현황(‘20. 12월 기준)     ** 자격 발급일로부터 2년 후 갱신 기간(6개월), 자격정지 기간(갱신기간 이후 1년)  ○ 코로나19 장기화 및 생업 종사 등에 따른 사전 정보 부족으로 자격취득자가 자격정지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알림 서비스 제공 필요 □ 추진방향  ○ 자격증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갱신교육 대상자들에 대한 선제적 모니터링을 통한“수상구조사 자격 만료일 사전알림 서비스” 제공  ○ 보령서 발급 자격취득자 뿐만 아니라 인접 지역(충남, 대전, 세종)을 거주지로 두고 있는 대상자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추진 □ 세부 추진사항  ○ ‘수상구조사 자격증’ 발급부터 자격취소 전까지 단계별 안내문자 발송   발급신청 갱신 도래 (1개월 전)  자격 정지 (2개월 전) 자격취소 (3개월 전) 발급절차 안내 문자 유효기간 안내(2년 6개월) 자격정지 우려 문자 자격정지(1년) 문자 갱신교육 안내 자격취소 우려 문자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자격보유자 관할서(거주지)와 자격증 발급서 안내 대상자 기준 모호 ○ 자격증 발급서 기준 대상자에 대한    사전 정보서비스 제공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자격취득 유효기간, 갱신기간, 자격정지기간에 대한 인지도 부족으로 정지 · 취소 사례 증가 우려 ○ 자격증 재취득에 따른 경제적, 시간적 비용 최소화 □ 추진일정  ○ 충남, 대전 및 세종 지역을 거주지로 두고 있는 자격정지 및 갱신 도래 등 대상자 상대 단계별 안내 문자 발송 : 수시  ○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상구조사 전망 제도 등을 기존 개설된 커뮤니티 등에 공유하여 수상구조사 자격제도 활성화 토대 마련 : 수시      * 해수욕장 4계절 주·야간 수상안전관리 전문가 채용 및 초등학교, 해양고등·대학교 등 수상구조사 채용취득 수요 증가 전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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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구조사 자격제도 시행(17년 1월)에 앞서 국민 대상 자격제도 홍보 및 의견 수렴

□ 수상구조사 자격 제도 신설 이유  ○ 수상 구조 활동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수상인명구조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국가자격을 신설□ 수상구조사 신설 포함, 수상구조법 개정안 국회통과(2016.7.25.일 시행)  ○ 자격기본법(’97년)에 따라 “국민의 생명・건강 및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는 국가자격으로 신설”  □ 제도 근거마련을 위한 하위 법령 개정 추진  ○ (입법예고) 수상구조법 시행령·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자격시험 과목, 합격 및 채점기준, 교육기관의 지정신청 등      ※ 수상구조사 구체적 기준 마련을 위한 하위법령(안) 연구용역   ○ (향후계획) 국조실 규제심사(5월) → 법제처 심사(6.30限) → 시행(7.25) □ 수상안전종합관리시스템 구축  ○ (입찰공고) 시스템 개발 용역 계약    - 행자부 정보자원통합사업(G클라우드)에 시스템 구축 협의    - 해양안전과, 수상레저과에서 운영하는 시스템 통합운영 구축  ○ (향후계획) 입찰공고(5.2) → 기술협상 및 제안서 평가(5월 3주) →                     계약체결(5월 4주) → 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10월)  ○ (시범운영) 내부직원 상대 시스템 이용 응시, 접수, 자격발급(11월~12월)  ○ (정상운영) 일반 국민을 상대로한 응시, 접수, 자격발급( ’1 7. 1월)□ 민간 교육기관과 비교  ○ 민간기관은 40~54시간의 사전교육과 3년 주기로 보수교육을 운영 중  ○ 수상구조사는 64시간의 사전교육과 2년 주기로 보수교육을 통해 자격 갱신□ 교육 대상자  ○ 기본적인 수영능력자* 대상 사전 교육 후, 평균 합격률 약 80%* 설정   * 자유형(수영 영법 모두 가능) 50m, 평형 50m, 잠영 10m 이상 가능자□ 시험개요 및 절차 ○ (주관) 해양경비안전서 주관 분기 1회 이상 실시(수요에 따라 조정 可) ○ (평가관) 자격기준 고려, 해양경비안전서 소속 경찰관 1~2명씩 인력풀    구성 및 교육기관에 평가관 위촉□ 사전교육 ○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64시간의 사전교육을 이수한 후 필기시험 없이 실기시험에 응시자격을 가짐□ 실기시험 ○ 사전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1년간 실기시험 응시자격 부여 ○ 시험은 크게 영법 – 수영구조- 장비구조- 종합구조-응급처치- 장비기술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자를 합격자로 하여 자격 발급□ 하위법령 등 개선  ○ 국민안전처 고시 제정 - 교육기관의 지정, 보수교육 등을 구체화 - 자격취득을 위해 국민의 이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  ○‘수상구조사 자격제도 실무편람(안)’제작 - 신규 운영되는 수상구조사 제도에 관한 세부적인 내부 행정지침을 포함한 업무편람을 마련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업무처리 및 연속성 유지 □  예상 갈등(잠재) 및 최소화 방안  ○ (자격증 취득자) 국가자격증 전환 시 기존 자격증 사용제한 우려    - 민간자격증 취득자는 기존 자격 유지 불이익 없음      (국가자격증 전환에 대한 당위성 홍보를 통해 자발적 자격취득 독려)      ※기존 민간자격증 소지자 면제규정에 대하여 국회 안전행정소위에서 반대  ○ (교육기관) 교육기관 미 지정 시 수익감소 우려 - 기존 인명구조요원 교육기관은 수상구조사 제도 시행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교육기관 유지 가능 - 수상레저안전법상의 교육기관과 수상구조법상 교육기관은 별개  ○ 후속업무 추진시 공청회, 간담회 등을 통해 관련 단체·기관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적극적인 민원 응대 등을 통해 갈등 완화 

총5명 참여
국가 기술 자격증(큐넷) 군경력 경력인정

※현황 및 문제점 기사,기술사,기능장 시험 조건이 2,3,4년재 졸업 - 군대(유사직무) + 유사직무경력 은 군경력이 인정이되는데 2,3,4년재 휴학 - 군대(유사직무) - 졸업 + 유사직무경력 은 졸업전에 군대를 다녀 온 거니 군 경력이 인정이 안되는게 말이됩니까? 재학 도중에 휴학하고 군대를 갔다온 국민들은 군 경력 인정을 못받는게 말이 됩니까? 졸업전 군 입대하신 분들은 군경력 인정 받고 싶으면 경력만으로 시험 조건을 맞춰오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2,3,4년제 졸업하고 군대를 가면 뭐가 다른가요? 영장 나와서 휴학하고 군대 가면 안되는 거였네요? 영장에 졸업전 입대시 유사직무 경력인정 안되니 졸업후에 오라고 적어놨나요? 조건으로 인해 자격증 취득 년도 와 등급 차이가 생기고 있습니다 졸업 전 군 경력 인정 되야 합니다 ※개선방안 군경력은 졸업 후 든, 졸업 전 이든 경력인증이 되어야 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가든 졸업을 안하고 가던 군 생활 달라질게 없습니다 다 같이 군생활을 했는데 졸업하고 왔기에 경력인정하고 휴학하고 왔기에 경력인정 안하고 이렇게 되면 사실상 군대로 인해 1년 ~ 4년 정도 경력 차이가 나는거 아닙니까? 군경력 졸업 전, 후 모두 경력인증이 되어야 합니다 ※기대효과 1. 군 복무 경험의 가치 평가 및 인정 제고: 군 복무를 통해 쌓은 리더십, 문제 해결 능력, 협업 능력, 규율 준수 등 다양한 역량을 자격증 시험에서 인정받게 됨으로써, 군 복무 경험의 가치가 높아질 것입니다. 이는 군 복무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군 복무를 고려하는 국민들의 수를 증가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2. 자격증 취득 기회 확대 및 취업난 해소: 군 복무 경험을 통해 쌓은 역량이 자격증 시험에 도움이 된다면, 군 복무자들의 자격증 취득 기회가 확대될 것입니다. 이는 군 복무 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군 복무자들의 취업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기술 자격증의 경우, 군 복무 경험을 통해 쌓은 기술적인 역량이 자격증 취득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군 복무 동기 부여 및 사기 진작: 군 복무 경험이 자격증 시험에 도움이 된다면, 군 복무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군 복무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군 복무 중에 자격증 취득을 준비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을 마련한다면, 군 복무자들의 자기 계발 의욕을 높이고, 군 복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4. 전문 인력 양성 및 국가 경쟁력 강화: 군 복무 경험을 통해 쌓은 역량이 자격증 시험에 인정받는다면, 군 복무자들이 국가에 필요한 전문 인력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5. 사회적 인식 개선: 군 복무 경험이 자격증 시험에 도움이 된다면, 사회 전반적으로 군 복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군 복무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확산시키고, 군 복무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대 효과 극대화를 위한 방안: 군 경력과 관련된 자격증 시험 과목 및 평가 기준을 마련 군 복무 중에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제공 군 복무 경험을 자격증 시험에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규 개정 결론: 군 경력이 자격증 시험에 도움이 된다면, 군 복무자들에게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관련 기관에서는 군 경력의 가치를 평가하고, 군 복무 경험을 자격증 시험에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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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구조사 자격제도 활성화 방안

△ 수상구조 역량 강화와 인명구조자격의 국가 공인화를 위해 2017년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이    신설되었습니다. 2년이 되는 현 시점 전국 1,200여명이 넘는 합격생이 배출되어 국가자격 시험으로써 자리    매김하는 추세입니다.   < 여기서 잠깐 ! >   수상구조사 취득 과정을 잠시 알려드리자면, 지정된 수상구조사 사전교육기관에서 64시간   교육을 이수하고, 연간 공고된 일자 장소에 시험을 응시하여 취득할 수 있으며,   시험과목은 영법, 수영구조, 장비구조, 종합구조, 응급처치, 구조장비 사용법 6과목으로 (추후 과목 변경 예정)   평균 60점이상이면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은 취득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수상구조사 자격은 수상레저안전법, 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지침, 유도선 사업법,    해수욕장 안전관리 지침상 배치관련 법령은 반영되어 있는 상태이며, 해양경찰 채용가점 5점 반영되었고    타  기관 입사시에도 가점 적용을 검토 요청한 상태입니다. △ 이에 더 나아가 수상구조사 자격제도가 국민에게 더욱 공신력 있는 제도로써 다가가기 위해서는    취득하신 분의 활용 가능 기반 마련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제기되고 있습니다. △ 차별화된 수상구조사의 활동영역을 넓혀갈 수 있는 좋은 방안에 대해 국민들의 생각을 듣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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