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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04월 16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충청북도교육청 총무과 민원기록팀 민원편람 담당 주무관입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민원편람의 비치 등 신청 편의의 제공)에 의거하여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2021. 민원편람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민원관련 법규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정확한 민원 정보 제공을 위하여 2021. 민원편람 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많은 의견 제출 부탁드립니다.
아래의 의견서를 첨부합니다.

-작성방법
  2020. 민원편람 중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서 제출
  2021. 민원편람 신구대조표안 확인 후, 수정 및 보완 사항이 있을 경우 의견서 제출
  (2020. 민원편람: 우리교육청 홈페이지(전자민원창구/민원자료실/민원편람/게시글 31번) 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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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청 2023. 민원편람 개편을 위한 국민의견 수렴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교육청은 민원인의 민원 신청 편의성 제고 및 민원 업무 담당자의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2023 민원편람 개편 작업 중에 있습니다. 민원편람에 반영되기를 희망하는 내용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2023 민원편람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교직원분들과 국민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 "추천"과 상단에 하트도 꾹 눌러주세요^^ ★ 참여기간: 2023.7.31.(월) ~ 8.11.(금), 12일간 ★ 참여대상: 누구나 ★ 기존 민원편람 수록 내용 - 민원 처리 안내 - 민원 신청 안내 - 주요 민원 처리 업무 안내: 교원 임용시험, 검정고시, 전학 절차, 교육급여 등 - 민원 서식 및 신청 안내 - 기타: 민원 관계 법령, 폐교 학적 보관 현황, 학교명 변경 현황 등 ※ 참여해주신 분 중 추첨을 통해 5분께 5천원 상당의 모바일상품권을 증정할 예정입니다. 댓글 참여 후 '이벤트 참여'를 선택 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해주시고 성함, 연락처, 이메일을 기입해주셔야 이벤트에 응모되며, 기재해주신 연락처 등은 경품추첨과 발송에만 사용됩니다. ※ 민원편람이란? 본청, 직속기관, 지원청, 학교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에 대한 종류별 신청서식, 구비서류, 담당부서, 유의사항, 처리기간, 신청자자격,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한 책자로 민원인께서는 민원 신청 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첨부된 민원편람을 보시고 기존에 없는 추가사항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총83명 참여
(충청북도교육청) 불편·부담(-) 공감·동행(+) 민원제도 및 민원서비스 개선 방안 의견수렴

충북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교육청에서는 국민의 불편과 부담은 줄이고, 공감‧동행을 통해 민원인의 만족도는 향상할 수 있도록 민원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하여 국민의 시각에서 제도개선 과제를 직접 발굴‧개선하고자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주제: “불편·부담(-) 공감·동행(+) 민원제도 및 민원서비스 개선 방안” ○ 기간:  2023. 2. 10.(금) ~ 2023. 3. 3.(금)   ○ 방법:  붙임서식 활용 제출  참여하기 또는 자유롭게 의견 댓글 작성 ○ 주요 개선 유형:  - (절차 간소화) 유사민원 통합, 구비서류 감축, 원스톱 신청, 법정처리기간 단축 등  - (이용편의 제고) 민원서식 개선, 개인정보 보호강화, 접근성 강화 등  - (민원행정 효율성) 온라인·자동화 등을 통한 전산화·시스템 연계  - (서비스내용 개선) 각종 증명서 유효기간 연장, 사회취약계층 수수료 등 감면, 인·허가요건 완화, 민원명칭 변경 등 서비스 정상화   민원접수 처리과정 불편사항 및 개선의견과 생활 현장 속의 다양한 생각들을 모아 더욱 좋은 개선안을 발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9명 참여
불친절 및 욕설 공무원 5스트라이크아웃제도 실시

최근 몇 년간 공무원수가 급증함에 따라 공무원들의 불친절 행위도 많이 늘고 각종 범법행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가라 출장, 가라 초과근무수당, 횡령, 접대, 제식구 감싸기, 갑질, 성비위 등등심지어 최근에는 출장 나가서 근무시간에 미성년자 성매매까지 한 공무원이 있었죠?이게 나라 꼬자지가 말이나 됩니까?공무원들은 자신들이 법적으로 신분보장을 받는다는 것만 강조할 뿐 본인들의 법적의무를 망각하고 있습니다."친절 봉사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 등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이를 어겨도 불이익이 거의 없습니다.제식구 감싸기와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죠.이에 저는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일반 사기업에서 고객과 직원사이에 큰 마찰이 있으면 해당 직원은 자진하여 물러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못 버티는게 일반적이지요.그런데 민원인에게 공무원이 불친절을 넘어서 욕설을 했는데도 버티는 사례가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저기 다 일러 "라고 배째라식으로 나옵니다ㅋ이게 공평한 사회입니까?불친절 및 욕설 등으로 국민신문고 등에 5차례 이상 신고가 되어 팩트로 드러날 시 해당공무원을 해임 또는 파면시키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법적 신분보장은 극히 소수에 한하여야 합니다..국민의 세금으로 호봉제까지 누리고 성과급까지 받는 집단이 주인에게 욕을 한다?이건 당연히 파면감 아닙니까?어디 충북교육청!!! 양심이 있다면 답변해 보시오!!!!! 

총8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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