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이식에 관한 불필요한법적 고처주세요
오늘 보건소 상담 때문에 갔다가 1층 문앞에 프렌카드를 보고 장기기증 문의를 했습니다
3일전 오전 SBS 방송을 보다 맹인인 피아노 치는 여성분을 보앗어요
음악선생이 치는 소리만 듣고 같이 치는걸 보고 감명 받앗어요 그만큼 노력하고 고생한거 같아 마음이 찐햇어요
그래서 오늘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한쪽눈이라도 적합되면 수술할수있냐는 말을 하니
법적으로 할수가 없다는 겁니다 뇌사 판정이나 숨진이가 아니면 수술 자체를 할수없다고 합니다
장기 같지고 불법행위 방지 차원에서 못하게 하는데
그러면 같은 수술실에서 하면 안되는겁니다
가족동의 확인서 받고 동시 수술해도 되는거 아닙니까
잘못된거라 생각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그러니 높은신 분들 법적으로 문제를 가시 검토해서 재수정점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