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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0년 03월 17일 시작되어 총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개정 사유 주요 내용
1. 규정의 명확화 . 정보통신용역을 소프트웨어용역으로 변경
* 정보통신공사와 혼동 방지 과기부 협의 사항
 
. 육상운송용역의 기술능력 평가방식 개선
* (여객)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 등급을 적용
* (화물) 기술능력 평가를 삭제하고 경영상태 비중 확대
 
. 서류 보완 요구(1) 및 기한(7일 이내)을 명문화
2. 약자기업의 우대 평가 소기업소상공인 우대 평가 확대
구 분 현 행 개 선
이행실적 인정기간 5 7
경영상태 만점대상* 고시금액 미만 + 중기간 경쟁제품 고시금액 미만
 
* 창업기업도 함께 적용
3. 고용노동 분야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 부당노동행위 기업에 불이익 강화
* 체불사업주, 최저임금법 위반 등으로 감점을 받은 경우, 신인도 가점의 총 배점 한도를 감점만큼 축소 적용
 
.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우대 평가
* 신인도 가점 1점 부여
4. 기업 부담 경감 . 적격심사 서류 미제출자 등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일부 폐지
* 국가계약법령 적용 입찰에 적용
 
. 고용인원()을 시스템에서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나라장터로 제공하는 고용 관련 데이터 활용
5. 신인도 평가의
효과성 제고
. 심사항목을 유사목적으로 재분류
* 146(중소기업, 약자기업, 고용창출, 정책지원, 공정계약행위, 부당노동행위)로 개편하고, 심사항목내에서 중복 가점 적용을 최소화
 
. 입찰참가자격 관련 신인도 가점 적용 배제
* 입찰참가자격을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제한할 경우, 소기업소상공인에게 부여하는 가점 배제
  • 참여기간 : 2020-03-17~2020-03-20
  • 관련주제 : 일반공공행정>일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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