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을 제안합니다.
간호사의 인권보장과 간호의 질 향상을 위한 간호법 제정을 제안합니다.
한국 헬스커뮤니케이션 학회에서는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강정책 분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강정책 분야는 ‘보건의료의 질과 안전 보장’으로, 5점 척도로 중요성을 측정한 설문에서 평균 4.37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는 의료의 질은 국민의 건강과도 큰 연관이 있으며, 국민의 안녕과 안전 보장과도 직결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의료보험 보장성 강화, 의료서비스 국가책임 등 의료의 접근성 확대도 중요한 정책 영역이지만 의료의 안전과 질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보건당국의 역할이라는 국민들의 생각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실제 임상에서는 많은 간호사분들이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해 눈물과 함께 하루를 버티고,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해 전염병과의 전쟁 최전선에 있는 간호사들은 Burn out을 겪고 있으며,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화장실 한 번을 못 가서 결국 방광염 환자가 되어, 정작 본인의 건강은 챙기지 못한 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인은 결국 지치게 되었고, 이는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간호법이 제정되어 간호사의 인권보장과 간호의 질 향상을 위한 간호법 제정을 강력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는 간호법은 기본이고 이미 간호법 외의 추가 법률을 제정하며 전문화된 간호사 확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반면, OECD 아시아 국가 중 간호법이 없는 유일한 나라는 한국뿐입니다.
국내 46만명으로 의료인 중 수가 가장 많은 간호사이지만 이들의 업무 기준이 될 간호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행 의료법상 간호사의 역할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로만 명시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병원에서는 보조를 넘어 의사를 대리하는 직업으로 ‘PA’, ‘SA’, ‘NP’, ‘항암 전문 간호사’, ‘드레싱 전문 간호사’처럼 세분화와 전문화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합법화된 의료행위입니다. 하지만 의사들에 의해 PA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사 단체들은 PA들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합법화하는 명분이 될 수 있다며 간호법을 반대하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도한 피로와 스트레스만이 남은 임상 현장은 결국 간호사들에게 이직을 생각하게 만들었고, 간호사 이직 경험률은 73%로 10명 중 7명 이상이, 신규 간호사 이직률은 45.5%로 1년 내 절반 가까이 이직을 하고 있으며, 간호사 평균 근무 연수는 불과 7년 8개월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간호사의 이직은 사회적 비용과 사회적 생산성 손실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간호법을 통해 간호사의 다양한 업무를 인정하고 현 의료 시스템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간호법을 법제화, 체계화한다면 간호사의 업무는 안정되고 근무환경은 개선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간호사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 종사자 간 협업과 상생, 국민을 위한 더 나은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 건강과 안전 그리고 의료의 질 향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간호사들은 간호법이 필요합니다.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간호사들이 오랫동안 환자 곁에서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간호법을 꼭 통과시켜주십시오.
의료의 질 저하는 곧 국민건강의 위협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