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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9년 12월 06일 시작되어 총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2025 세종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관련 생각나눔터 운영 안내
'2025 세종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와 관련하여
주민과 전문가가 함께하는 생각나눔터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지역현안 및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계획수립을 유도하고자
각 읍면별 생각나눔터를 운영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생각나눔터 일정(3회차)>
※ 회의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일정에 관한 사항은 각 읍면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치원읍: 2019.12.12.(목) 16:00 / 조치원읍사무소 2층 회의실
-연기면: 2019.12.11.(수) 10:00 / 연기면사무소 1층 회의실
-연동면: 추후 결정
-부강면: 2019.12.19.(목) 10:30 / 부강면사무소 2층 회의실
-금남면: 2019.12.05.(목) 17:00 / 금남면사무소 3층 회의실
-장군면: 2019.12.13.(금) 10:00 / 장군면사무소 2층 회의실
-연서면: 2019.12.06.(금) 10:00 / 연서면사무소 2층 회의실
-전의면: 2019.12.05.(목) 10:00 / 전의면사무소 2층 회의실

-전동면: 2019.12.13.(금) 13:30 / 전동면사무소 2층 회의실
-소정면: 2019.12.06.(금) 13:30 / 소정면사무소 2층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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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농지법의 쟁점과 해결과제

 ■개정 농지법의 쟁점과 해결과제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 송영환  지난해 개정된 농지법 관련 시행령·규칙이 올 8월 속속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 2021년 3월 LH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신도시 후보지였던 광명과 시흥 일대 개발예정농지를 사들여 분양권을 받으려 했던 불법투기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정부와 국회의 목표였다. 그러나 가뜩이나 부동산경기 불황으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시장에서는 이번에 개정·시행된 농지법은 ‘시장상황과 맞지 않는 졸속 입법과 행정이다.  현실을 무시하고 지나치게 강화한 결과 농지거래가 전무한 상황을 초래했다’며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전국의 이목이 가격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주택시장에 쏠려있는 동안 비교적 관심 밖에 있는 농민들과 비도시권 국민들이 서서히 멍들어가고 있는 형세다.  개정 농지법 때문에 농지거래가 단절되고 농지담보로 84조의 대출을 짊어진 농민들도 농지값 하락으로 인해 자산가치 하락 및 농민 빈곤화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충남 당진에서 중개업에 종사하며 개정 농지법의 문제점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당진공인중개사 송영환 대표를 만나 개정 농지법의 문제점에 대해 들어봤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 송영환 대담록 Q. 최근 개정·시행된 농지법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오셨습니다. 주요 쟁점을 하나씩 짚어주신다면? A. 농촌활성화는 농지법 개정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개정 농지법 시행이후 특히 도농복합 도시에서 농지를 중개하시는 중개사님들의 불만은 상상초월입니다. 현재 지방은 출산율 감소와 인구유입감소, 노령인구의 사망등 자연감소로 지역소멸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같은 현실에서 개정 농지법의 시행으로 지역의 인구유입은 더욱 불가하게 돼 지역 소멸위기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먼저 밝히는 바 입니다. [쟁점1]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심사 강화 농지법 개정안 본희의 통과 A. 법 개정 취지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만, 개정 농지법은 농촌의 현실을 잘 모르고 진행된 것 같습니다. 우선, 농지 소유권이전등기 필요서류인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기가 너무 어려워 농지거래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1,000㎡ 미만의 농지중 농업진흥구역이나 농업보호구역은 농취증 발급을 제한한다’ 로 법이 바뀌어서 농업인이 아니면 농취증 발급이 안되다 보니 현장에서는 거래취소 사례가 비일비재 합니다. 농취증을 발급 받기 위해 농지면적, 소유농지이용실태, 농업기계 등 노동력 확보,직업, 영농경력, 영농거리 등을 증명하는 농업경영계획서의 제출(제8조제2항)도 의무화가 됐는데,  이는 농업보호구역의 전원주택 소유자는 비농업인에게 주택은 매매하되 1,000㎡(300평) 미만의 텃밭은 매매를 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당장 예외규정이 필요한 사항이지요. 농취증 작성의 기재사항과 증명서류 제출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한 경우에는 오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또한 거짓으로 농취증을 발급 받아 소유한 것으로 시장·군수 그리고 구청장 등이 인정할 경우 6개월 이내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합니다. 문제는, 최근 귀농·귀촌을 원하는 도시권 거주민의 직업이나 경력으로는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지요. 제출 필수서류인 농업경영계획서에는 ‘농업인 확인서’를 첨부해야 하는데 농업인 확인서를 받으려면 1,000㎡이상을 경작하고 있어야 하는데 전문농업인이 아닌 이상 이 기준을 맞추기가 쉽지 않죠. 또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농업인 확인서’라고 되어 있는데 관련조항은 2015년에 이미 삭제된 조항인데 그대로 존치되어 있을 정도로 관심도 없어요. 농지법 제8조제3항에서는 ‘농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제2호에서는 이를 ‘취득대상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 또는 연접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자’로 지목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 신체적 요양이나 심신안정을 위해 귀촌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농지소유까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거죠. 농취증의 발급기간도 개정 전에는 2~4일 내 농취증이 발급됐지만 이제 농지전용은 4일, 농업경영 및 주말체험영농은 7일이 소요되구요. 농지위원회심의 대상은 14일이 소요됩니다. Q. 정리해보면, 외지인은 이유불문하고 ‘투기우려’, ‘경자유전’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농취증 발급부터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농업심의위원회 심사 등 이중 삼중의 규제를 통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농지구입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이네요. [쟁점2] 농지취득자 영농포기를 공인중개사가 예견해야 한다? A. 단순히 농지취득 희망자에 대한 규제 문제가 다가 아니라는데 심각성이 있습니다. 농지법 제7조의2를 들여다보면 제1호에 “농지소유제한이나 제7조에 따른 농지소유 상한에 대한 위반 사실을 알고도 농지를 소유하도록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수인이 1,000㎡이상의 농지를 매입한 후 농지를 방치하거나, 농지은행에 임대차를 위탁한 경우에도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경우로 판단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경우 중개한 공인중개사도 제60조(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이는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어처구니없는 상황일 수 밖에 없죠. 기준이 강화된 농취증을 얻을 정도로 농업에 종사하려는 진심을 가진 사람이, 미래에 개인사정으로 농업을 영위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과거에 중개한 공인중개사까지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 중 예견 가능성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현재 농지거래가 쉽지않은 상황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한 상황인 거지요. 농지법에서 중개사에게 농지 매수인의 자경 여부 책임을 지워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것은 당사자 책임주의에도 반하는 악법입니다. 어떻게 중개사가 점쟁이도 아니고 수사관도 아닌데, 농지 매수자의 자경능력을 미리 심사한다는 말인가요? 중개사가 매수인이 자경을 하기 어려운 사실을 알고 농지매수 중개를 하면 형사처벌을 하겠다니 누가 무서워서 농지중개를 하겠습니까? 또 농지법에 농촌공사에 임대를 위탁하면 처분명령을 면제한다는 규정이 있어 그동안은 농지 매수 후 합법적으로 농촌공사를 통해 임대를 줄 수 있어서 농지매매가 자유로왔지만, 2023.8.16. 이후부터 농지 매수 후 3년간 농촌공사에 임대위탁이 금지되고 더구나 자경하지않으면 처분명령과 함께 농취증을 허위로 받았다고 형사처벌을 하겠다니 암담한 현실이지요. [쟁점 3] 단순 주말ㆍ체험 영농 차단으로 농가주택도 거래 중단 Q. 귀농ㆍ귀촌 수요자들과 도시권에서 주말 여가를 위해 주말ㆍ체험영농을 희망하는 사람들도 개정 농지법의 적용을 받나요? A. 주말ㆍ체험 농지취득 규제도 엉터리입니다. 농업보호구역은 일반주택 및 소매점도 지을수 있는데, 개정 법에서는 농업보호구역이 포함된 농업진흥지역을 주말ㆍ체험에서 제외해 버렸습니다. 주말ㆍ체험영농에 있어서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이 제외됨에 따라 농업보호구역의 농가는 매매가 가능해도 1,000㎡ 미만 텃밭은 함께 매매하지 못하게 되어 집도 팔 수 없는 상황 즉, 농업인의 재산권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주말ㆍ체험을 위한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 종전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만 발급 받으면 됐지만, 개정법에서는 ‘농업경영계획서와 증빙서류 제출’도 의무화 됐습니다.  주말체험 영농목적 농지도 까다롭게 심사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농업에 흥미를 가진 사람이 1,000㎡ 이상의 농지를 구입했다가 적성에 맞지 않아 농사를 짓지 않게 된 경우에, 자칫 농지법 제57조에 적용을 받아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농업에 흥미가 있어도, 농지를 구입하려는 마음을 접을 수 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 농지거래 위축을 유발시킨다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주말ㆍ체험 농지취득 제한은 농업진흥지역 전체를 규제 할 것이 아니라 농업진흥구역만 그것도 경지정리구역만 규제하면 될 일입니다. 이밖에 농지 공유 취득 시 소유자별 지분비율대로 위치 표시가 의무화 되고, 공유자 수는 7인 이내로 한다는 제한 규정도 신설되어 거의 농지거래가 불가한 상황입니다. [쟁점4] 경자유전 원칙 고수로 인한 폐해 우리나라 농촌마을 소멸위기를 더욱 높이는 원인 중의 하나로 지적되는게 바로 농지법입니다. 정부는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지가 있으면 경작자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농지를 경작할 노동력도 부족하고, 가뭄 등으로 농업용수도 부족하며, 매년 널뛰는 농산물 시세와, 비료, 난방비 등 생산비 증가, 육체적 노동강도가 높은 농업상 특징, 수입농산물에 비해서 가격경쟁력이 낮음으로 인한 판매처 확보의 어려움, 스마트팜의 막대한 초기비용 및 이자부담, 도심형 스마트 팜 확대로 인한 농지의 채산성 약화」 등 으로 많은 지역농가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규모의 경제」를 하지 못하는 소작농들은 농업운영이 힘든 실정입니다.  농촌에 남아있는 걸음걸이도 어려운 70~90세 촌노들에게 계속 농사를 지으며 관리하라고 하는게 현명한 농지보존 정책인가 생각해보면 답이 있습니다. 도대체 농지보존과 경자유전원칙과 무슨상관이 있나요. 이제는 그걸 역으로 뒤집어 "경자대전" 즉, 농지는 내꺼가 아니라 대규모로 빌려서 신기술을 도입해 경작.관리해 나가야 효율적입니다. 경자유전 원칙을 당장 폐기해야 합니다. 사실상 젊은이들이 농사철에 차량으로 농지까지 출퇴근하며 농사를 열심히 지으면 농지가 보존되는 것이지, 도시민이 농사를 짓는다고 농지가 다른 곳으로 도망가는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자기몸도 추스르지 못하는 7~90 노령의 농민들만 남아있는데 그 농민들에게만 농지를 팔고 사라니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장 농지소유와 경작 분리정책을 써야 합니다. 무조건 ‘경자유전, 재촌자경’ 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외지인도 농지를 매수하여 농지은행에 위탁.임대하는 조건으로라도 농지를 매수할 수 있게 전면 허용’ 해야 합니다.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이라는 우량 농지는 특별히 젊은이들이 대거 들어와 대형기계와 신기술로 제대로된 농사를 짓게 해야 우량농지가 보존됩니다. 거꾸로 고령의 노인들에게 농사를 맡겨두면 농업은 퇴보하고 생산성은 떨어지고 결국 농지 황폐화를 초래할 겁니다. 지역마다 사정이 다른데도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농지법을 적용하고, 소멸위기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지방까지 농지취득자격심사를 강화하면서, 요양 목적(농업불가능)이나 민박, 캠핑, 종교시설, 산림욕 및 찜질방 등 농지전용을 통해 운영하려는 사람들의 농촌 유입을 원천 봉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쟁점5] 농지이용실태 조사 강화와 소유농지의 농지법 위반 체크 농지이용실태조사 강화와 소유농지의 농지법 위반 체크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22년 5월 18일 부터 시장과 군수 등은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구요. 그 조사 결과를 다음 해 3월 말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개정됐는데요. 주말체험 영농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했다 하더라도 자경하지 않고 불법 임대차 하거나 불법 전용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자경하지 않는 농지 소유자에 대해 1년 이내 농지를 처분할 것을 통지하게 되구요, 농지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6개월 이내 해당 농지 처분 명령도 내립니다. 이런 농지처분 명령에도 불이행시 해당 지자체장은 개별공시지가 또는 감정가액 중 더 높은 가액의 25%를 이행 강제금으로 매년 1회씩 부과하게 되구요. 이행 강제금까지도 미납하면 압류와 공매 절차로 진행됩니다. 4년이면 아예 농지를 정부에서 빼앗겠다는 발상이지요.  그 밖에 시·구·읍·면에 지역 농업인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농지위원회를 설치해 농지 취득시 심의를 거치도록 했구요.  농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해제 하는 경우 또는 농지에 농막과 축사등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재지 관할 시·구·읍·면을 방문해 농지대장 변경을 신청토록 강화되어 더욱 농지취득 접근을 어렵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바꿔야 할까 ... 대안은? Q. 농지법 개정은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사회와 국가적인 문제로 보고 전면 재검토를 해야한다고 보시는 건데요. 현실로 드러난 개정 농지법 문제, 어떻게 개선되야 할까요? ◆경자유전 원칙 강요 헌법 개정 A. 농촌 활성화는 단순히 토지거래시장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존망이 달린 문제며 이 모두는 농지법 개정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농지법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국민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우량 농지만 농업인이 소유하고 그 이외의 농지는 일반인도 소유할 수 있는 헌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현재도 헌법 121조에는 경자유전원칙을 선언하면서도 임대차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도 합니다) 농지에 대한 경자유전의 원칙을 강요한 헌법(제 121조 제1항)을 폐지하고 식량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정도의 필요 최소한의 농지만 농업인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농업 생산물이 적정 수요에 비해 필요 이상의 과공급이 되다보니 농산물이 차고넘치다 못해 그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도 과포화상태로 재기능을 다해, 농산물을 엎어버리는 상황이 현실임에도 언제까지 경자유전 타령이나 하고, 쓸데없는 규제만 할 것입니까.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도 개정 농지 거래절벽의 중심에 있는 농취증은 지역농촌활성화를 위한 인구유입에 도움이 되도록 시급히 직업이나 영농거리 등에 대한 제한을 철회해야 합니다. 미치광이 법으로 불리는 농지법 제7조의 2. 제60조는 공인중개사가 실경작자가 아닌 비농민에게 농지를 매수 권유. 광고. 중개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 중 예견가능성을 위배하는 농지법 제7조의2(금지 행위)는 삭제하거나, “알고도”를 “명확히 알고도”로 개정하여, 미필적 고의나 방조범 등으로 몰려 억울하게 공인중개사가 처벌되는 일이 없도록 즉시 재개정 돼야 합니다. ◆ 농업경영계획서와 증빙서류 제출 간소화로 주말ㆍ체험영농 인구 유입 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제2항 제3호 규정도 주말ㆍ체험영농의 경우,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농업진흥구역 외의 농지”로 개정해서, 상대적으로 보존의 필요성이 낮은 농업보호구역에 대한 주말ㆍ체험영농 인구를 늘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 도입과 개정취지는 이해하지만 강한 규제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는 것을 우리는 과거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농지거래는 절벽에 처할 수 밖에 없고, 농지거래를 취급하는 공인중개사 역시 생존의 기로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농지거래 절벽현상은 농지거래가격의 하락과 재산가치 하락으로 농업인들에게 큰 피해로 돌아오게 됩니다. 심지어 경매로 농지를 소유하기 위해선 농취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락금액도 많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인구유입을 막아, 농촌소멸위기를 더욱 부추길 것 이라는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사회적 측면에서 봐도 세계 최하위권인 출산률과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우리나라는 다른 그 어느 나라보다도 농촌의 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민의 귀농·귀촌 의지를 꺾어버리는 이번 개정 농지법은 미국처럼 농지소유지원 보다는 농지임대차 지원을 통해, 농업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도록 바뀌도록 한국공인중개사 협회를 비롯한 정관계의 관심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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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 2023년 하반기 적극행정 경진대회 2차 국민투표 실시

2차 심사결과, 시민투표를 반영하여 10개의 우수사례를 선정하였습니다. 투표에 참여하여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선정결과 - 최우수상(1건):  “시민 안전 횡단 도우미” 교통약자 통행 안전권을 위한 보행연장 스마트 횡단보도 시스템 구축 - 우수상(2건)    (경기도최초)주인없는 체납 토지 강제매각, 1% 가능성에 도전하다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의왕시 노인 건강생활 더하기 사업) - 장려상(3건)    적극 행정의 나비효과, 국·도비 60억 확보로 보답!(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모바일 앱을 활용한 비만·저성장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청소년 스마트 건강관리사업)    이웃이 되어 필요한 것을 연결해주는 「어르신 또래상담서비스」 - 도전상(4건)    의왕시 마을버스, 마침내 마을을 넘어서다.(마을버스 07-1번 성균관대역 운행, 마을버스 14번 성남 운중동 운행)    낙후된 철도마을, 생태계가 깃들다(금천·새터마을 쌈지공원 조성사업)    우리 토지에 꼭 필요한 가설건축물 설치 가능(지구단위계획구역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의 가설건축물 설치)    1060 세대공감, 어울림축제 ‘배움의 날개를 펴다’(제10회 평생학습축제 & 제4회 의왕학생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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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공유 및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의견 청취

부산광역시 금정구는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을 통해, 다음과 같이 우수사례를 선정 하였습니다.  ■ 최우수 : 공립어린이집 200% 확충 및 One-Stop 육아지원 거점기관인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추진  ■ 우   수 : 적극행정을 통한 사업(공사) 추진 중 민원사항 해소 및 원활한 사업 시행  ■ 장   려 : ① 유휴공간 활용한 공동육아나눔터 조성 등으로 저출산 시대에 함께 육아하는 사회분위기 확산                  ② 노후경로당 개보수로 집보다 좋게하다 금정구는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4월)한 후, 계획에 따라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서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자유롭게 기술해 주시면, 적극참고하여 관련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현안에 대한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적극행정위원회 현안심의 확대,         현안심의를 적극적.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외부 전문가 확대,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에 대한 선발규모 및 인센티브 강화,         소극행정 근절을 위해 자체감사 및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          국민체감 성과 확산 및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우수사례 홍보 등

총3명 참여
소방용수시설 등 이설민원 처리 절차

□ 관련근거  ○ 소방기본법 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  ○ 수도법 제71조(원인자부담금)  ○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원인자부담금) □ 처리대상  ○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 민원 발생 분류  ○ 도시정비사업  ○ 재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사업시행  ○ 주택 재건축 정비  ○ 도로환경개선, 도로확장공사  ○ 수도배관 신설 및 관 개량공사 등 상수도공사 □ 민원 처리 절차 (1) (신청자) 소방용수시설 이설신청서(임시사용중단 포함) 제출 ○ 소방용수시설 이설신청서 작성하여 관할소방서 제출 ○ 이설은 원인행위자가 전액 부담하며 소방서는 이설 대상 수만큼 필요지역에 이설 요구 ○ 이설신청(임시 사용중단 포함)은 해당사유 발생되기 전 관할 소방서에 이설신청을 요청하며 아래 내용을 포함   - 신청자 현황, 신청사유, 공사기간, 위치도, 관련사진 등 ○ 이설기한은 이설 신청 시 제출한 기한 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발생에 따른 이설기한 연장(신청) 시 관할소방서는 검토 후 승인 (2) (소방서) 현지조사 및 이설대상지 선정 → 신청자 통보 ○ (관계자 동행)임시폐전 신청장소 현장확인, 예정 공사기간 등 확인 ○ 임시폐전에 따른 유사시 급수체계 이상유무를 면밀히 검토 - 주변 소방용수시설 설치 현황, 임시폐전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법적 설치기준 충족여부, 주변 소방대상물, 소방차의 원활한 진·출입 등 소방활동여건 검토 - 필요시, 임시 소방용수시설을 사전 설치 후 공사 진행토록 안내 ※ 이설 관련 사업시행자와의 협의 조건 및 요령은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임을 감안하여 소방관서는 원칙적으로 협조 ○ 이설대상지 선정방법 및 기준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관련 [별표3]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을 준수 ○ 이설민원 신청 승인여부, 이설대상지 선정을 위한 소방서 자체 검토회의 실시 → 이설요청 서류, 소방활동여건 등을 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이설민원 신청 결과, 이설대상지를 신청자에게 통보 (3) (소방서) 임시폐전 사항 전파 ○ 공사기간 및 원인행위자 명시하여 관할(인근)소방서·상황실 등 공유 ○ 해당 소방용수시설 담당자는 소방용수조사부 기록·관리 (4) (신청자) 이설공사 시행 및 검수요청 ○ 신청자는 이설공사 시행 ○ 관할소방서는 이설공사 진행사항 수시 점검 - 미이설자에 대한 제재 : 수도법 제71조(원인자부담금)에 따라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한다. ○ 완료시 소방용수시설 검수요청서 작성[별지3] 하여 7일 이내 관할소방서로 제출 - 신청자 현황, 이설완료일, 이설주소, 위치도, 관련사진(외관 및 정상 출수사진 포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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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나라냐..깡패이지..

이게 나라냐...  뒷골목 깡패이지... 우리나라는 백성을 무식하다고 무시하는 악법을 만들어 백성들 등골을 빼며 괴롭히는 무서운 나라입니다. 농사짓기 어려워 고령의 농민이 기운이 없어 비탈진 자갈밭이라 경작이 어려워 농네사람에 공짜로 지어억으라고 해도 싫다고 하고  또 기운이 없어 직접 자경을 않고 묵히면 자경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으로 1년에 시가(땅값)의 1/4인 25%씩 매년 부과하니 4년이면 땅값을 정부에서 뺏어가는 꼴입니다. (10년이면 땅값의 4배를 빼앗아 갑니다) 그러면 아예 경작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내는 대신 땅으로 줄테니 아예 공짜로 가져가라고 해도 시.군청 농지과 담당 공무원은 안된다고..계속 이행강제금을 돈으로 내던가 안되면 다른 재산을 압류해서 공매처분한다고 협박을 합니다.  그게 억울하면 재판을 하라고 합니다. 그게 담당공무원들의 한결같은 답변입니다. 또 농사꾼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주거지와 농지와 간격이 연접 시군을 벗어나면 나중에 양도시 8년 자경농으로 양도세 1억의 감면은 고사하고 거꾸로 비사업용이라고 올가미를 씌워 기본 양도세에 더하여 추가로 10%를 가산 부과합니다. 또 농사꾼이 산에 나무를 심어 열심히 가꾸어 산림사업을 해도 나중에 양도시에는 또 주거지와 산림사업지인 임야가 연접 시군을 벗어났다는 이유로 비사업용으로 몰아 올가미를 씌워 양도세에 10%가산세을 매깁니다.  (반대로 주소지와 연접시군 내의 값이 비싼 자연녹지 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 내의 임야는 산림을 가꾸지 않고 방치하다가 팔아도 그건 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세 중과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건 뭔가 이상하고 법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또 농촌에서 7년여를 농사를 짓던 농사꾼이 뒷동산과 텃밭을 놔두고 도시로 나가 몇년을 살다가 토지를 팔게돼도 역시 다 연접 시군이 아닌 외지에 나가 살았다는 죄목으로 사또가 내리는 판정에 따라 비사업용으로 몰아 종부세를 낼수도 있고 나중에 양도세에 10% 가산세를 징수하기도 합니다. 옛날 같으면 왜 고향을 떠났느냐..왜 농지나 산지에서 연접 시군을 떠나 멀리 살고 있느냐고 곤장을 칠 일인데.. 그래도 비사업용 토지로 몰아 양도세에 벌금조로 10% 추가 중과세로 끝내준다하니  이게 다 훌륭하신 대통령님들의 은전이 아닌가 합니다. 하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초등생이 보아도 합리적 근거없이 지역을 구분해서 세금에 가산세를 쳐 붙이는 것으로 백성을 무식한 것으로 보고 백성 등쳐먹기..돈 더뺏기 작전으로 분명 잘못된 것이고 백성들에게 악법으로 억울한 누명을 씌우는 것인데..  노무현 정부에서 비사업용 토지라는 이상한 악법을 입법한 이래 20년이 넘게 시행되는 동안 이를 고치려고 이명박 정부에서 18번. 박근혜 정부에서 4번 등 22번이나 국회에 개정안 발의가 되었으나 당시 야당인 민주당 반대로 지금까지 못고치고 있으니.. 또 이제는 그 심각성을 잃어버렸는지 정부관료나  고칠려는 국회의원이 아예  없어졌다는게...이게 얼마나 썩어빠진 잘못된 나라이고 잘못된 정치입니까.. (한편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폭탄으로 임대공급을 막아 미분양으로 건설업체 부도를 유발시키고 전세의 씨를 말려 서민의 주거사다리를 끊어 놓고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두 괴롭히는 잘못된 정책도 시급히 폐지하여야 하고 오히려 다주택 임대인을 세제면에서 우대하여.. 임대공급을 원활히 해서 전세를 구하는 서민층 세입자의 고통을 덜어 주고 임대료를 시장원리에 맞겨 시가의 60%이하로 낮게 조절되도록 해야합니다. 과거 서울시장 박원순과 문재인 대통령이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 공급을 막아 서울 집값을 천정부지로 턱없이 올려놓고 문재인 대통령이 통계까지 조작해가며 부동산대책를 27번이니 발표하고도 실패한거 아닙니까.. 그때 끝까지 기다리다가 결국 더이상 참다못해 불안감에 나중에 막차를 탄 소위 젊은 영끌족이 막차를 (매입)타고 지금 고금리 대출에, 집값 하락에 그나마 팔리지도 않아 전국적으로 경매로 쏟아지며 영끌족이 자살로 내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분명 박원순과 문재인의 공급과 수요를 다 틀어막는 부동산 정책 장난질에 놀아나 당시 짒값이 천정부지로 올랐고 그걸 핑게로 기준시가를 몇배나 올려 세금을 왕창 걷고 거기에 나라빚까지 얹어 흥청망청 다 써 댄 것입니다.  그렇지않아도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로 높은 부동산 양도세를 부과해서 부동산 거래를 막아 나라 경제를 박살내고 사유재산권을 침해시켜 중산층을 서민층으로 추락시키고 또 서민층 가정을 파탄내며... 그것도 모자라 상속세와 증여세를 세계 최고로 높이고.. 법인세를 올려 기업들과 부자들이 못견디고 다 외국으로 탈출해서 국부가 유출되고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은 신문보도로 다 나온 사실입니다. 한편 다시 돌아가 ..어떻게 농지에 농사꾼이 농사를 짓고..산에 나무를 심어 가꾸어도 이 땅덩어리가 좁은 나라에서 시.군 행정구역을 갈라서.. 비사업용으로 몰아 누명을 씌워.. 양도세 감면은 고사하고 양도세에 벌금으로 가산세 10%를 추가해 물린다는 것인지..국민 여러분은 이해가 가시는 지요.. 또 주거.상업.공업지역이 전 국토의 5%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95%는 농지와 임야, 염전 및 잡종지 등 기타로 이루어져 있는데 또 위 주거.상업.공업지역을 뺀 95%의 농경지와 임야중에 쓸모없는 경사진 임야가 약 65%를 차지하고 있으니  그 나머지 개발이 가능한 도시지역의 녹지지역이나 비도시 지역의 관리지역이나 제한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농림지역은 전국토의 약 30%정도로 그중에 대부분 지목이 "농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체 국토 중 경사가 낮은 개발 허가가 가능한 전국토의 30%부분은 전부 지목이 농지로 되어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러면서도 그중에는 국토계획법상 개발이 가능한 관리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즉, 전국의 법정 또는 현실적인 농지중에  개발이 가능한 농지법상 비농업진흥지역 (즉. 농업진흥지역 지정 외 지역)이 농지의 70%이상일 것이고 나머지가 30%정도가  농업진흥지역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전국의 비진흥지역.관리지역 등 개발이 가능한 토지를 전부 지목이 농지라는 이유만으로 전 국토를  농지법으로 규제하여 전국 토지에 대해 매매나 증여 등 사적 거래를 완전히 통제하여 공산주의 정책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서 전국적인 개발용지 공급을 막고 자본순환을 막아 나라 전체 경제를 파탄내며..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일반 상식에도 반하는 잘못된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한편 위와같은 개발허가가 가능한 토지를 전부 지목이 농지라는 이유로 거래를 규제하여 차단하니..지방세인 취득세 등 세수가 안들어와 지방정부도 십수년째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구태여 거래 제한을 하여 경작을 강제하려면 순수한 우량농지를 기준으로한 "농업진흥지역" 농지만 규제해도 충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구태여  산골짜기 다랑가지 논이나 산등성이 뙈기밭까지 팔도 사도 못하고 묵히지도 못하고 꼼짝 못하게 묶어놓을 일이 아닙니다. 현재 농지를 담보로 고령의 농민들이 진 부채가 무려 84조에 달하여 농지를 팔아 빨리 빚을 갚고 요양원에 들어가려는데. 정부에서는 농지라는 이유로.. 또는 임야도 비사업용이라는 이유로 거래 규제를 하여 팔리지가 않으니 정부. 특히 기획재정부와 농림부에서  책임지고 해결해 줘야 마땅한데.. 정부에서는 농림부. 농어촌공사를 통하여 60세가 넘은 고령의 은퇴농민에 한하여 경지정리된 우량농지 중에 그것도 가격이 비싸면 안되고 평당 8만 5000원 이하의 농지만 그것도 예산부족으로 극히 제한적으로 년간 조금씩 그것도 헐값에 사들이고 있으니..  도대체 70~80고령의 노인들은 정부에서 농지라고 또 지역별로 나누어 비사업용 토지라고 억지로 되도않을 딱지를 붙여 사적 거래를 막은 대신 그러면 정부에서 예산을 다 끌어다 전부 토지 매입을 해줘야 빚을 갚고 양로원에 들어갈게 아닌가요? (심저어는 현실로 즉 현황상 도로나 상가. 주택지 등에 대해서도 원상복구를 조건으로 농취증을 받아야 소유권이전등기가 된다고 쌩 억지를 쓰는 실로 웃지못할 미개한 아프리카 밀림속 부족국가 추장이 하는 행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발 이번 4.10.총선에서는 이런 불합리한 문제 하나라도 법개정이라도 해서 백성의 억울함과 개발용지의 공급. 자본순환이라도 시켜 나라 경제를 살려보겠다는 실력있는 국회의원 후보가 단 몇명이라도 나왔으면 하는데  그런 공약을 내세운 후보는 전국적으로 잘 보이지 않고 다만 불합리한 자경농지 양도세 규정 하나만이라도 고치겠다고 공약한 후보가  딱 1명 제주도 서귀포시 국만의힘. 이경용 예비후보(서귀포시· 국민의힘)가 있을 뿐입니다. (국토부.농림부 장차관이나 국회의원들도 아마도 지목과 용도지역 의미나 구분을 정확히 못하는 수준인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엉터리정책으로 나라 경제를 마비시킬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0000의 이재준님이 000 시장님 단체 카톡방에 올려진 탄원의 글입니다. 읽어보면 농지 휴경에 대한 경작이행 강제금에 대한 억울한 사연으로 실로 힘없는 백성으로서 통탄할 일입니다. ******************* 00사랑 단체카톡 방장님께서 이 모임을 구성하신 목적은 00시장님의 시정활동을 널리 알려 시장님이 더욱 열심히 시정을 살피길 바라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저 또한 00사랑 모임을 통하여 시장님을 열열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 긴히 여쭐 사항이 있어 이 모임에 시장님과 통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는데 아쉽게도 소통이 않됩니다. 결국 시장님과 소통이 않되어   "휴경농지 불과 260평에 대하여 부과된 이행강제금이 무려 금 1140만원이 부과되어..  억울한 사정(경작의 어려움)을 밝히며  "취소요청"의 내용증명(000 00시장 친전)을 당진시청에 보내드렸으나 이후 아무런 반응이 없네요. 문제의 이행강제금은  00시의 농지업무 주무과장이 전결.처리한 내용으로 사실관계를 무시하고 실행하였으므로  직권남용의 성격이 강하여 불만을 제기하였으나.. 시청 담당자는 소송의 방법으로 이의제기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그러나 촌부가 시청을 상대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막대한 비용읗 들여 소송을 한다는 것이 엄두가 나지 않아 포기하고  땅을 팔아서 낼려니.. 우량농지도 안팔리는 판에 누가 경사진 구렁텅이 맹지로 자갈밭을 아무리 헐값인들 사겠습니까.. 할수없이 막일 용역일이라도 해서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나 생각해 보았지만..늙어 힘도 없고 또 늙었다고 써주는 곳도 없으니 죽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한 전국적으로도 이러한 경우가 많고 이는 잘못된 부과임으로 .. 그에 앞서 시청에서 착오 부과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체 시정하는 모양이 좋을것 같아서 우선 웃어른들께 사정 이야기를 하고 바로잡고 싶었는데 .. 국장이나 부시장은 현재 직위해제로 공석.장기 출장 등의 이유로 연락이 않되니 부득이 00시장님께 간곡한 사정 이야기를 올리고 싶었습니다. 비서실에 사정을 해도 시장님은 연락이 안오고 차라리 "00시장님! 00시장님!전화 통화좀 하게 해주세요"라고 호소하며  가두방송을 하며 다니고 싶은 심정입니다.   비서실에 부탁하여도 묵묵부답이고 친전으로 보내드린 내용증명으로 보낸 편지 또한 답장이 없으니... 방장님께서 기회가 되시면 0000 ic 00주유소의 이재준이가 통화를 원한다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준 드림 ****** 저는 휴경농지 이행강제금을 부과당한 이재준이라는 사람입니다. 벌써 우리나라가 사회주의가 시작된 듯한 기분입니다. 양쪽 언덕을 끼고 가운데 움푹하게 꺼진 엉구렁텅이 경사지의 고랑에 있는 밭인데.. 그것도  굵직한 자갈밭으로 형성되어 트랙터로 로터리를 치려면 트랙터 로터리 날이 다 부러질것 같고  ... 말 그대로 경작 불량농지라서 우량농지로 만들려면 많은 돈이 들것 같고.. 또 농사용 트럭이나 트랙터가 드나들 농로도 없고 면적이 좁고 경사가 심해서 농사를 지으려면 들어가는 돈이 많아...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되어(공짜로 지어 먹으래도 경작이 어려운 경사지에 자갈밭으로 지을 사람이 없는 현실) 방치하면서  대신 00시청에서 땅의 소유권을 공짜로 가져가던가.. 공짜로 경작자를 지정해 주면 언제고 땅을 무료로 인도해 주겠다고 인감증명서까지  붙여 00시장님께 내용증명으로 애원을 했는게도.. 결국 00시장님과 시청 담당 직원은 묵묵부답으로 있다가.. 조자룡이 헌칼 휘두르듯이 밭 260평에 휴경이라는 이유로 이행강제금이 무려 1140만원...쩝  저는 농사 지을 힘도 없고 이행강제금 납부할 돈도 없으니 공짜로 그 땅으로 몽땅 기부채닙을 하겠다고 사전부터 연락을 하였는데.. 아무런 답변은 없이 매년 무려 금 1140만원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답니다. 차라리 저는 지금 죽는 편이 더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재준. 씀 ****** 제가 덧붙이는 댓글 ㅡ 이재준님의 안타까운 사정에도..휴경 농지 이행강제금 대신 휴경 농지로 물납한다고 해도 00시청에서는 절대 안받아 들일 겁니다. 지금 휴경 농지에 매년 시가 25%(토지 가격의 1/4)씩 경작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서 4년이면 땅값을 이행강제금으로 완전히 빼앗아가고 .. 또 경사지로 자갈밭에 농기계가 드나들도 못하는 맹지라서 팔리지도 않을테니..매년 땅값의 25%씩 10년이면 땅값의 250%를 받아낼수있는 이렇게 계속 백성의 등을 쳐먹을 훌륭한 화수분같은 제도가 있는데 .. 뭐하러 00시청에서 바보같이 그 땅으로 물납이나 공짜로라도 땅을 가져가고 이행강제금 추징을 포기하겠는가요?  그래서 시.군청에 땅(농지)으로 소유권을 가져가라고 해도 ..시.군청에서는 농지로 된 땅은 잘 안팔리고 이행강제금으로 충당하기도 어려우니..전국적으로 시.군청에서는 절대 땅으로 안받고 계속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뿐입니다.  즉, 00시청 직원들은 이재준님이 생각하는 수준의 바보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건 00시청 뿐만 아니라 전국 시.군청이 다 그렇게 영악스럽습니다. 시.군청에서는 대신 10여년이 지나 받아야 할 이향강제금이 1억원 대에 이르면 그때가서야 압박수단으로 체납자의 대상 농지가 아닌 다른 재산(주택.아파트. 상가.주유소)에 압류를 하고 공매처분을 한다는 협박을 계속 할것입니다. 그러면 안낼수가 없습니다. 아마 체납으로 외국 출국도 불가할수도 있으니.. 외국 관광 여행도 제한이 되는지..한번 확인해 보십시요.  농지가 안팔리고 농사짓기도 어려우니.. 하루빨리 경매로 다 날리고 정부의 기초수급자가 되어 요양원에 들어가 생을 마감하는 것이 우리나라 정책에 따르는 길입니다. 이 정도면 나라가 완전히 망조가 들었습니다.  그러니 이게 나라냐..  뒷골목 깡패이지... 이게 현재 대한민국 정부 실상입니다. 하지만 이번 4.10.총선에서 이런 불의를 고치고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는 제대로 공약을 한 국회의원 후보를 저는 전국에서 단 1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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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누락과 보여주기식 처벌

1) 제안배경 최근 철근 누락 사태와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 다수의 건설사들의 부실시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집'이라는 공간이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만연해지자  국토교통부는 시공업체를 엄격하게 처벌하고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럼에도 시민들의 불안감이 누구러지지 않는 이유는, 국토부가 진행한 전수조사에서 밝혀진 부실시공업체 중 잘 알려진 Gs건설, DL건설, 대우건설 등 2023 시공능력평가순위에서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건설사가 다수 있어 건설사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탓입니다.  따라서 부실공사 관리 감독과 이후 조치에서의 문제의 심각성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이를 해결할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합니다.  2) 현황 및 문제점 최근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붕괴사고로 GS건설이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냉소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가장 많은 하자가 접수 된 곳은 GS건설로 2,818건의 하자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2019~2023년 건설사별 공동주택 하자 판정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DL건설사의 하자건수는 총899건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건설사 모두 2023 시공능력평가순위에서 5위와 13위인 상위권에 속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신뢰는 더욱흔들리고 있습니다.  3) 제안내용 - 매년 발표되는 시공능력평가순위는 시공품질과는 관계가 없다는 사실이 입증된 지금, 시민들 또한 이에 대해 인지해야 합니다. - 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전수조사의 진행을 철저히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관련 기준을 검토해야하며 현행 평가 제도가 재정비되어야 합니다.  -  부실공사의 책임과 관리를 시공사에만 전가할 것이 아니라 발주기관에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부실공사와 철근 누락의 원인을 규명해야합니다. 특히 무량판 구조 지하주차장의 경우, 무량판 구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장에서의 관리 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해야합니다.  - 전수조사 과정에서 보강공사가 필요한 건물의 경우, 조속히 보강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이 과정에서 입주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지 않도록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4) 기대효과 - 사고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여 전수조사와 보강공사가 지체, 연기되지 않도록 합니다. - 시공사와 발주기관에 대한 시민들의 무너진 신뢰를 보강공사의 과정에서 복구하는 노력을 통해 불안감을 종식시킬 수 있습니다.  - 관리 감독 기준의 재정비와 지속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사고가 줄어 앞으로의 설계기준과 관리감독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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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 전해주고 싶은 근현대 무형유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본 설문은 ‘근현대 무형유산 등록 제도’ 수립 관련,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세대에서 세대로 전승되는 무형유산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다양한 전승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내외에서 근현대 시기에 생성・복원된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고, 근현대 무형유산의 전승 및 활용을 위한 지원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어 ‘근현대 무형유산 등록 제도’를 새로이 마련하고자 합니다.   * 근현대 무형유산 제도 시행 예정: 2025년 이후   귀하는 근현대 무형유산 제도 신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 참여대상: 국민 누구나 o 참여기간: 2024. 4. 1.(월)~4. 21.(일)  【근현대 무형유산 등록 제도】  * 필독 후 설문에 참여해주세요. 근현대 무형유산 설명 ‣ (근현대 무형유산) 비교적 최근에 생성・복원된 무형유산으로, 형성과정에서 근현대적인 가치와    양식 등이 반영되었거나 획기적 전환이 이루어진 무형유산    * 해당 분야: 음악・춤・연희 등 공연・예술, 공예・미술 관련 기술, 의약지식・생산지식 등,      구전 전통 및 표현, 생활관습, 사회적 의식・의례, 놀이・축제・기예・무예 등   ‣ (환경변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2003) 전후 무형유산에 대한 관심 고조,    국내외 근현대문화유산 관련 제도・정책 시행, 근현대 무형유산에 대한 정책적 지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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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 활용 방안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입니다. 최근 인구감소로 인해 주변학교들이 문을닫는경우가 많습니다.문닫은 학교를 매각하는것은 미래세대들의 교육장소의 부재를 의미하는게아닐까요? 학교 부지의 활용방안에대해  다음과같은 의견을 제시 해보겠습니다. - 서울시폐교 아티스트 레지던시 추진사업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시, 정현종 , “섬” 전문) 주최 : YM 기획 프로그램 기획 및 주관 : 무이 예술교육 연구소 운영지원 : BLENT (블렌트) 자문 : ㈜ 상상 놀이터 아트 레지던시 사업 추진단 ‘용(溶)’ 1. 사업명 : 아티스트 레지던시 프로젝트 > 2. 사업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지역 재생의 화두, 왜 폐교인가? 학교는 단순히 교육 대상인 학생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지역사회 내 모든 구성원을 매개하는 중요한 거점이다. 다만, 출생률 감소와 도시 집중으로 인한 단 위 학교 간 통폐합은 막을 수 없는 현상이 되었다. 학생은 떠나고 문이 닫혔다 하 더라도, 학교는 여전히 공간적 존재로서 오늘도 지역사회 내에 자리잡고 있다. 그렇 다면 닫힌 학교는 이제 어떤 방안을 통해 지역사회의 거점 공간으로 변화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인가. 이에 아트레지던시 사업 추진단 ‘용(溶)’은 이번 아티스트 레지던시 프로젝트 ,>의 진행을 통해 서울시내폐교을 지역사회 내의 모든 이를 위한 문화와 예술, 교육 프로그램이 동시에 전개되는 복합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자 한 다. 본 추진단의 목표는 기존의 지역사회 구심점으로서 학교가 지녔던 역할을 회복 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닫힌 학교에 예술가를 불러들일 것이다. # 아티스트 레지던시 - ‘창작 공간’에서 창작 여건‘으로 아티스트 레지던시는 일반적으로 예술가들에게 일정 기간 작업실과 거주 공간을 제공하여 새로운 환경에서 예술 창작 활동을 전념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알 려져 있다(양건열, 2004). 미국 AAC (The Alliance of Artists Communities)는 아 티스트 레지던시를 단순히 창작 공간 지원 사업이 아닌, 창작활동을 위한 네트워크 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규정한다. 즉, 아티스트 레지던시는 ‘Artists retreats,’ ‘Artists Community’, ‘Artists studio collectives’, ‘Artists workspace’ 등의 개념을 실현하기 위해, 제도적 및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이다 (신란희, 2018). 더불어, 세계 각국의 아티스트 레지던시 간 네트워킹을 담당하는 네덜란드의 ResArtist(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ResidentialArts Centres)는 아티스트 레지던시를 ‘일상적인 환경에서 벗어난 공간에서 일정 기간 거주하며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술가들을 초청하는 공간’으로 규정하고, 해당 공간이 ‘다른 지역과 소통의 장을 제공해 자신들의 예술 활동을 탐구할 기회를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고 설명한다. 소결하자면, 예술가들을 위한 레지던시는 단순히 작업 공간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 니라, 아티스트 간의 네트워킹과 예술계와의 연계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예술가 성 장 프로그램을 구비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 국내 레지던시 현황 및 문제점 현재 국내 아티스트 레지던시 사업은 미술 창작스튜디오, 창작 공간, 예술 창작 촌, 창작센터 등의 다양한 명칭으로 전국적으로 활발히 진행 중이다. 1997년, 한국 예술문화진흥원이 충청남도 논산과 인천 강화의 폐교를 활용해 예술가에게 작업실 을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참여정부 시기에 「새예술정책」의 일환으로 전개되다가, 2008년부터는 폐산업시설 활용을 통한 구조로 변화하면서, 아티스트 레지던시는 단 순 공간 제공 프로그램에서 복합문화공간 형성 사업으로의 역할 확장을 겪고 있다. 그러나 양적 팽창의 이면에는 다소간의 미흡한 전개와 부작용이 드러나는바, 무엇 보다 대부분의 창작공간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양질의 작업실을 제공하지 못하는 현실적 문제들이 그것이다. 대체로 예술가들을 공모하여 단기간의 입주 기회를 제 공하는 형태이며, 짧은 입주 보장 기간 때문에 입주 예술가들은 예술창작 뿐만 아 니라 지역사회를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공헌할 여유를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이 다. 단기 입주만으로도 예술가들의 예술적 성장을 답보하고 동시에 지역 재생의 측 면에서도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믿는 신념은 결국 예술가와 지역 모두에게 실망스러 운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레지던시의 복합적, 확장적 기능에 주목하여 예술가의 입주와 창작 활동이 지 역사회의 생기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할 필요 성이 대두되었다. 아트 레지던시 사업 추진단 ‘용(溶) ’은 를 추진하여 예술가의 예술 창작 의욕을 진작시키고, 지 역 기반 아티스트 레지던시가 지향해야 할 사회적 요구 또한 적정한 수준에서 실천 하고자 한다. 3. 사업 목적 # 본 사업은 민간주도형 아트 레지던시 프로젝트로서 서울시내에 폐교된 학교 을 대부받아 국내외 예술가를 초빙하여 안정적인 작업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예술창작 과 향유의 기반을 마련한다. # 본 사업은 기존 아트 레지던시 사업의 목표를 종합하여, ‘예술가 창작지원’과 ‘시 민 문화예술 향유’,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의 진행을 통한 ‘지역연계 및 지역활성 화’ 의 다각적 목표를 달성한다. # 본 사업은 예술가의 창작 과정뿐만 아니라, 예술 시장 진입를 위한 세밀한 경로 를 구축함으로써, 입주 예술가의 등단을 위한 코디네이션을 진행한다. 이는 아트 레 지던시 사업추진단 ‘용(溶)’ 이 특히 심혈을 기울여 선제적으로 연구와 실행을 하는 분야이다. 아티스트 레지던시를 매개로 예술가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 레지던시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수익사업 모델로서, 폐교 부지를 일부 활용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아티스트 레지던시가 문화와 예술, 여가와 지역사회 축제를 잇는 복합 공간이 되도록 설계한다. 이를 통해, 지역폐교을 지역 예술교육과 전체 지역사회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해외 작가와의 교류를 진행하고, 소속 작가의 해외 진출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전 속 예술가의 성장을 돕고 본 사업 전반의 세계적 경쟁력을 기른다. 4. 사업 내용 # 예술가를 위한 창작 중심형 프로그램 및 포스트 프로젝트 진행 기존의 아티스트 레지던시 프로그램에서는 예술가에 대한 지원이 공간 입주 기간 내에만 이뤄지기에 사업 이후 예술가의 변화와 성장을 지원하지 못하였다. 본 사업 추진단은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여, 예술가와의 연계를 레지던시 이용 기간에만 국한하지 않고, 작품 전시 및 판매를 위한 포스트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를 통해, 참여 예술가 중심의 레지던시를 구축하고자 한다. # 예술가와 향유자를 위한 프로젝트형 레지던시 프로그램 진행 무이 예술연구소의 프로그램 기획자의 주도하에, 특정 주제에 따라 예술가와 기 획자, 향유자가 참여하는 단기 사업을 구축 실천할 예정이다. 이는 예술적 기법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창작과 향유가 동시에 이루어지며 예술가가 향유자에 게 기술을 전수한다거나 가르치는 일방적 교육이 아닌 상호 아이디어와 영감을 교 류하는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다. 예시) 커뮤니티 아트 프로젝트 스토리텔링 기법을 활용하여, 향유자의 기억 속 장면과 이야기를 예술가가 작품 으로 표현해내는 단기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예술향유자와 예술가 모두의 즉흥 성 및 예술성을 최대한 끌어올리고자 한다. 이미 사업추진단에서는 이 프로젝트 하 에 인큐베이팅을 진행하여 국내외로 40여 개의 예술상품을 판매한 바 있다. 프로젝 트의 과정과 예술 향유자 및 예술가의 경험을 서술하고, 완성된 예술품 사진을 게 재한 에세이를 출판할 예정이다. # 갤러리 ‘환’의 기획 운영 본 사업단은 예술가와 지역 주민, 등으로 구성된 예술향유자들을 위한 상설 전시장 인 갤러리 ‘환(桓)’을 분교장 내에 설치하여, 예술가에게는 작품 전시 기회를, 관람 객에게는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미술관 예술교육 프로젝트 >을 진행하여 학생, 직장인들을 위한 예술교육 및 예술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 일반인과 예술가를 위한 통합 예술 프로젝트 갤러리에서 전개 및 전시되는 미술 작품, 행위 예술, 드라마, 음악 등을 활용한 예 술 통합 프로젝트이다. 이를 통해, 예술가에게는 영감을 주고, 일반인에게는 새로운 예술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 해외교류, 해외 판매 통로 구축 소속 작가의 해외 파견 및 해외 전시 기회를 마련한다. 더불어 해외 옥션 참가를 위한 작품 소개, 홍보, 판매 계약 진행에 대한 어시스턴트를 실행한다. 더불어 해외 작가를 레지던시로 초대하고, 그들을 중심으로 한 마스터클래스를 기획, 진행한다. 5. 세부 계획 # 입주 작가 선정 및 코디네이션 공정한 선정 및 심사를 위해 국내 미술관 관장 등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 국내 외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춘 작가를 선별한다. 무엇보다, 예술가의 창의성과 자발성을 최대한 이끌어내면서, 존중과 효율 모든 측면을 고려한 코디네 이션 과정을 진행하도록 한다. # 공간 구성 입주 작가 거주 공간과 작업 공간 조성 안전성 및 편의성을 모두 고려한 공간구획 및 배치 # 상설 전시관 갤러리 ‘환(桓)’ 설립 및 운영 입주 예술가 작품 전시 외에도, 주기별로 사업 총괄 주체인 컬렉터 양규철 대표 국내외 소장품을 주제로 한 특별 전시를 진행한다. 대표적으로, 쿤 반덴 브룩, 조 르지 오즈볼트, 제여란 등의 작품을 활용할 예정이다. # 관리동 구축 예술가 안전 및 편의를 보장하고 시설유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상주 인력을 배치한다. 기획운영사 블렌트와 업무협약을 통해 안전과 효율에 만전을 다한다. # 운동장 활용 심미적 효과를 위한 식물정원과 조각 정원을 조성한다. 한시적으로 캠프장을 운 영하거나 지역 축제를 개최하는 공간으로 활용한다. 6. 사업 의의 #아트 레지던시 사업 추진단 ‘용(溶)’은 아티스트 레지던스 프로젝트>를 통해 기존 국내 국공립 및 기업형 아티스트 레지던시 사업의 한계점 인 짧은 운영 기간과, 개인 작업 및 예술계 진출에 대한 지원 부족을 개선함으로써 입주 예술가에게 안정적 창작 활동을 보장하고 예술적 성장을 돕는다. # 서울시내 폐교를 기점으로 하여, 예술가에게 안정적인 작업 공간을 제공하고, 전 속 예술가 및 지역 주민과 문화예술향유자들을 위한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한 다. 구체적으로, 예술가 대상 창작 중심형 프로그램, 예술가와 향유자를 위한 프로 젝트형 레지던시 프로그램, 지역 밀착형 생활문화 시설로서 활용하기 위한 의 운영, 예술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예술의 발전과 지역재생의 거점으로서의 학교의 역할을 발견하고 확장시 킨다 # 해외 작가와의 교류전을 비롯한 해외 교차 레지던시 운용 프로그램을 진행. 함으로써 예술가의 세계무대 진출을 매개하고 해외작가의 국내 창작거점으로서의 위상을 세운다. 별첨 # 추진단 경력 및 인적사항 양규철 : Y.M 기획 대표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연기예술과 졸업 성균관 대학교 대학원 연기예술학과 석사졸업 갤러리 연극 연출, 갤러리 바톤, 2017. 폐교된 학교를 대부하여 위와같은 교육시설로 운영하는것이 어떨까요? 제 생각이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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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농지법의 쟁점과 해결과제

 ■개정 농지법의 쟁점과 해결과제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 송영환  지난해 개정된 농지법 관련 시행령·규칙이 올 8월 속속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 2021년 3월 LH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신도시 후보지였던 광명과 시흥 일대 개발예정농지를 사들여 분양권을 받으려 했던 불법투기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정부와 국회의 목표였다. 그러나 가뜩이나 부동산경기 불황으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시장에서는 이번에 개정·시행된 농지법은 ‘시장상황과 맞지 않는 졸속 입법과 행정이다.  현실을 무시하고 지나치게 강화한 결과 농지거래가 전무한 상황을 초래했다’며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전국의 이목이 가격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주택시장에 쏠려있는 동안 비교적 관심 밖에 있는 농민들과 비도시권 국민들이 서서히 멍들어가고 있는 형세다.  개정 농지법 때문에 농지거래가 단절되고 농지담보로 84조의 대출을 짊어진 농민들도 농지값 하락으로 인해 자산가치 하락 및 농민 빈곤화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충남 당진에서 중개업에 종사하며 개정 농지법의 문제점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당진공인중개사 송영환 대표를 만나 개정 농지법의 문제점에 대해 들어봤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 송영환 대담록 Q. 최근 개정·시행된 농지법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오셨습니다. 주요 쟁점을 하나씩 짚어주신다면? A. 농촌활성화는 농지법 개정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개정 농지법 시행이후 특히 도농복합 도시에서 농지를 중개하시는 중개사님들의 불만은 상상초월입니다. 현재 지방은 출산율 감소와 인구유입감소, 노령인구의 사망등 자연감소로 지역소멸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같은 현실에서 개정 농지법의 시행으로 지역의 인구유입은 더욱 불가하게 돼 지역 소멸위기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먼저 밝히는 바 입니다. [쟁점1]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심사 강화 농지법 개정안 본희의 통과 A. 법 개정 취지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만, 개정 농지법은 농촌의 현실을 잘 모르고 진행된 것 같습니다. 우선, 농지 소유권이전등기 필요서류인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기가 너무 어려워 농지거래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1,000㎡ 미만의 농지중 농업진흥구역이나 농업보호구역은 농취증 발급을 제한한다’ 로 법이 바뀌어서 농업인이 아니면 농취증 발급이 안되다 보니 현장에서는 거래취소 사례가 비일비재 합니다. 농취증을 발급 받기 위해 농지면적, 소유농지이용실태, 농업기계 등 노동력 확보,직업, 영농경력, 영농거리 등을 증명하는 농업경영계획서의 제출(제8조제2항)도 의무화가 됐는데,  이는 농업보호구역의 전원주택 소유자는 비농업인에게 주택은 매매하되 1,000㎡(300평) 미만의 텃밭은 매매를 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당장 예외규정이 필요한 사항이지요. 농취증 작성의 기재사항과 증명서류 제출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한 경우에는 오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또한 거짓으로 농취증을 발급 받아 소유한 것으로 시장·군수 그리고 구청장 등이 인정할 경우 6개월 이내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합니다. 문제는, 최근 귀농·귀촌을 원하는 도시권 거주민의 직업이나 경력으로는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지요. 제출 필수서류인 농업경영계획서에는 ‘농업인 확인서’를 첨부해야 하는데 농업인 확인서를 받으려면 1,000㎡이상을 경작하고 있어야 하는데 전문농업인이 아닌 이상 이 기준을 맞추기가 쉽지 않죠. 또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농업인 확인서’라고 되어 있는데 관련조항은 2015년에 이미 삭제된 조항인데 그대로 존치되어 있을 정도로 관심도 없어요. 농지법 제8조제3항에서는 ‘농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제2호에서는 이를 ‘취득대상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 또는 연접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자’로 지목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 신체적 요양이나 심신안정을 위해 귀촌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농지소유까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거죠. 농취증의 발급기간도 개정 전에는 2~4일 내 농취증이 발급됐지만 이제 농지전용은 4일, 농업경영 및 주말체험영농은 7일이 소요되구요. 농지위원회심의 대상은 14일이 소요됩니다. Q. 정리해보면, 외지인은 이유불문하고 ‘투기우려’, ‘경자유전’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농취증 발급부터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농업심의위원회 심사 등 이중 삼중의 규제를 통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농지구입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이네요. [쟁점2] 농지취득자 영농포기를 공인중개사가 예견해야 한다? A. 단순히 농지취득 희망자에 대한 규제 문제가 다가 아니라는데 심각성이 있습니다. 농지법 제7조의2를 들여다보면 제1호에 “농지소유제한이나 제7조에 따른 농지소유 상한에 대한 위반 사실을 알고도 농지를 소유하도록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수인이 1,000㎡이상의 농지를 매입한 후 농지를 방치하거나, 농지은행에 임대차를 위탁한 경우에도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경우로 판단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경우 중개한 공인중개사도 제60조(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이는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어처구니없는 상황일 수 밖에 없죠. 기준이 강화된 농취증을 얻을 정도로 농업에 종사하려는 진심을 가진 사람이, 미래에 개인사정으로 농업을 영위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과거에 중개한 공인중개사까지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 중 예견 가능성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현재 농지거래가 쉽지않은 상황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한 상황인 거지요. 농지법에서 중개사에게 농지 매수인의 자경 여부 책임을 지워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것은 당사자 책임주의에도 반하는 악법입니다. 어떻게 중개사가 점쟁이도 아니고 수사관도 아닌데, 농지 매수자의 자경능력을 미리 심사한다는 말인가요? 중개사가 매수인이 자경을 하기 어려운 사실을 알고 농지매수 중개를 하면 형사처벌을 하겠다니 누가 무서워서 농지중개를 하겠습니까? 또 농지법에 농촌공사에 임대를 위탁하면 처분명령을 면제한다는 규정이 있어 그동안은 농지 매수 후 합법적으로 농촌공사를 통해 임대를 줄 수 있어서 농지매매가 자유로왔지만, 2023.8.16. 이후부터 농지 매수 후 3년간 농촌공사에 임대위탁이 금지되고 더구나 자경하지않으면 처분명령과 함께 농취증을 허위로 받았다고 형사처벌을 하겠다니 암담한 현실이지요. [쟁점 3] 단순 주말ㆍ체험 영농 차단으로 농가주택도 거래 중단 Q. 귀농ㆍ귀촌 수요자들과 도시권에서 주말 여가를 위해 주말ㆍ체험영농을 희망하는 사람들도 개정 농지법의 적용을 받나요? A. 주말ㆍ체험 농지취득 규제도 엉터리입니다. 농업보호구역은 일반주택 및 소매점도 지을수 있는데, 개정 법에서는 농업보호구역이 포함된 농업진흥지역을 주말ㆍ체험에서 제외해 버렸습니다. 주말ㆍ체험영농에 있어서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이 제외됨에 따라 농업보호구역의 농가는 매매가 가능해도 1,000㎡ 미만 텃밭은 함께 매매하지 못하게 되어 집도 팔 수 없는 상황 즉, 농업인의 재산권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주말ㆍ체험을 위한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 종전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만 발급 받으면 됐지만, 개정법에서는 ‘농업경영계획서와 증빙서류 제출’도 의무화 됐습니다.  주말체험 영농목적 농지도 까다롭게 심사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농업에 흥미를 가진 사람이 1,000㎡ 이상의 농지를 구입했다가 적성에 맞지 않아 농사를 짓지 않게 된 경우에, 자칫 농지법 제57조에 적용을 받아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농업에 흥미가 있어도, 농지를 구입하려는 마음을 접을 수 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 농지거래 위축을 유발시킨다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주말ㆍ체험 농지취득 제한은 농업진흥지역 전체를 규제 할 것이 아니라 농업진흥구역만 그것도 경지정리구역만 규제하면 될 일입니다. 이밖에 농지 공유 취득 시 소유자별 지분비율대로 위치 표시가 의무화 되고, 공유자 수는 7인 이내로 한다는 제한 규정도 신설되어 거의 농지거래가 불가한 상황입니다. [쟁점4] 경자유전 원칙 고수로 인한 폐해 우리나라 농촌마을 소멸위기를 더욱 높이는 원인 중의 하나로 지적되는게 바로 농지법입니다. 정부는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지가 있으면 경작자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농지를 경작할 노동력도 부족하고, 가뭄 등으로 농업용수도 부족하며, 매년 널뛰는 농산물 시세와, 비료, 난방비 등 생산비 증가, 육체적 노동강도가 높은 농업상 특징, 수입농산물에 비해서 가격경쟁력이 낮음으로 인한 판매처 확보의 어려움, 스마트팜의 막대한 초기비용 및 이자부담, 도심형 스마트 팜 확대로 인한 농지의 채산성 약화」 등 으로 많은 지역농가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규모의 경제」를 하지 못하는 소작농들은 농업운영이 힘든 실정입니다.  농촌에 남아있는 걸음걸이도 어려운 70~90세 촌노들에게 계속 농사를 지으며 관리하라고 하는게 현명한 농지보존 정책인가 생각해보면 답이 있습니다. 도대체 농지보존과 경자유전원칙과 무슨상관이 있나요. 이제는 그걸 역으로 뒤집어 "경자대전" 즉, 농지는 내꺼가 아니라 대규모로 빌려서 신기술을 도입해 경작.관리해 나가야 효율적입니다. 경자유전 원칙을 당장 폐기해야 합니다. 사실상 젊은이들이 농사철에 차량으로 농지까지 출퇴근하며 농사를 열심히 지으면 농지가 보존되는 것이지, 도시민이 농사를 짓는다고 농지가 다른 곳으로 도망가는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자기몸도 추스르지 못하는 7~90 노령의 농민들만 남아있는데 그 농민들에게만 농지를 팔고 사라니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장 농지소유와 경작 분리정책을 써야 합니다. 무조건 ‘경자유전, 재촌자경’ 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외지인도 농지를 매수하여 농지은행에 위탁.임대하는 조건으로라도 농지를 매수할 수 있게 전면 허용’ 해야 합니다.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이라는 우량 농지는 특별히 젊은이들이 대거 들어와 대형기계와 신기술로 제대로된 농사를 짓게 해야 우량농지가 보존됩니다. 거꾸로 고령의 노인들에게 농사를 맡겨두면 농업은 퇴보하고 생산성은 떨어지고 결국 농지 황폐화를 초래할 겁니다. 지역마다 사정이 다른데도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농지법을 적용하고, 소멸위기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지방까지 농지취득자격심사를 강화하면서, 요양 목적(농업불가능)이나 민박, 캠핑, 종교시설, 산림욕 및 찜질방 등 농지전용을 통해 운영하려는 사람들의 농촌 유입을 원천 봉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쟁점5] 농지이용실태 조사 강화와 소유농지의 농지법 위반 체크 농지이용실태조사 강화와 소유농지의 농지법 위반 체크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22년 5월 18일 부터 시장과 군수 등은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구요. 그 조사 결과를 다음 해 3월 말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개정됐는데요. 주말체험 영농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했다 하더라도 자경하지 않고 불법 임대차 하거나 불법 전용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자경하지 않는 농지 소유자에 대해 1년 이내 농지를 처분할 것을 통지하게 되구요, 농지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6개월 이내 해당 농지 처분 명령도 내립니다. 이런 농지처분 명령에도 불이행시 해당 지자체장은 개별공시지가 또는 감정가액 중 더 높은 가액의 25%를 이행 강제금으로 매년 1회씩 부과하게 되구요. 이행 강제금까지도 미납하면 압류와 공매 절차로 진행됩니다. 4년이면 아예 농지를 정부에서 빼앗겠다는 발상이지요.  그 밖에 시·구·읍·면에 지역 농업인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농지위원회를 설치해 농지 취득시 심의를 거치도록 했구요.  농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해제 하는 경우 또는 농지에 농막과 축사등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재지 관할 시·구·읍·면을 방문해 농지대장 변경을 신청토록 강화되어 더욱 농지취득 접근을 어렵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바꿔야 할까 ... 대안은? Q. 농지법 개정은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사회와 국가적인 문제로 보고 전면 재검토를 해야한다고 보시는 건데요. 현실로 드러난 개정 농지법 문제, 어떻게 개선되야 할까요? ◆경자유전 원칙 강요 헌법 개정 A. 농촌 활성화는 단순히 토지거래시장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존망이 달린 문제며 이 모두는 농지법 개정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농지법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국민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우량 농지만 농업인이 소유하고 그 이외의 농지는 일반인도 소유할 수 있는 헌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현재도 헌법 121조에는 경자유전원칙을 선언하면서도 임대차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도 합니다) 농지에 대한 경자유전의 원칙을 강요한 헌법(제 121조 제1항)을 폐지하고 식량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정도의 필요 최소한의 농지만 농업인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농업 생산물이 적정 수요에 비해 필요 이상의 과공급이 되다보니 농산물이 차고넘치다 못해 그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도 과포화상태로 재기능을 다해, 농산물을 엎어버리는 상황이 현실임에도 언제까지 경자유전 타령이나 하고, 쓸데없는 규제만 할 것입니까.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도 개정 농지 거래절벽의 중심에 있는 농취증은 지역농촌활성화를 위한 인구유입에 도움이 되도록 시급히 직업이나 영농거리 등에 대한 제한을 철회해야 합니다. 미치광이 법으로 불리는 농지법 제7조의 2. 제60조는 공인중개사가 실경작자가 아닌 비농민에게 농지를 매수 권유. 광고. 중개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 중 예견가능성을 위배하는 농지법 제7조의2(금지 행위)는 삭제하거나, “알고도”를 “명확히 알고도”로 개정하여, 미필적 고의나 방조범 등으로 몰려 억울하게 공인중개사가 처벌되는 일이 없도록 즉시 재개정 돼야 합니다. ◆ 농업경영계획서와 증빙서류 제출 간소화로 주말ㆍ체험영농 인구 유입 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제2항 제3호 규정도 주말ㆍ체험영농의 경우,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농업진흥구역 외의 농지”로 개정해서, 상대적으로 보존의 필요성이 낮은 농업보호구역에 대한 주말ㆍ체험영농 인구를 늘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 도입과 개정취지는 이해하지만 강한 규제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는 것을 우리는 과거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농지거래는 절벽에 처할 수 밖에 없고, 농지거래를 취급하는 공인중개사 역시 생존의 기로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농지거래 절벽현상은 농지거래가격의 하락과 재산가치 하락으로 농업인들에게 큰 피해로 돌아오게 됩니다. 심지어 경매로 농지를 소유하기 위해선 농취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락금액도 많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인구유입을 막아, 농촌소멸위기를 더욱 부추길 것 이라는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사회적 측면에서 봐도 세계 최하위권인 출산률과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우리나라는 다른 그 어느 나라보다도 농촌의 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민의 귀농·귀촌 의지를 꺾어버리는 이번 개정 농지법은 미국처럼 농지소유지원 보다는 농지임대차 지원을 통해, 농업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도록 바뀌도록 한국공인중개사 협회를 비롯한 정관계의 관심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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