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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9년 11월 15일 시작되어 총 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공공기관(구청,동주민센터) 통화연결음에 녹음고지멘트가 나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근 공공기관에서도 악성민원들로 인해 많은 사건,사고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전화민원 증가에 따른 민원 제기 등 분쟁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투명한 행정 구현을 위해

공공기관 통화연결시 녹음고지멘트가 나오게 하는 것이 어떨까요?

실제 전화기에 녹음기능이 있어도 악성민원과 통화시 녹음기능을 활용하기가 쉽지만은 않은데요.

사전에 녹음고지멘트가 나오고 녹음이 된다면,

공무원은 물론 민원인도 서로 조금 더 배려하면서 대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 참여기간 : 2019-11-15~2020-03-03
  • 관련주제 : 일반공공행정>자치행정
  • 관련지역 : 서울특별시>동대문구
  • 그 : #악성민원 #녹음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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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도소가말하는 교화!

저희 아들은 마약이라는 범죄로인해 마약수라는 신분으로 서울동부 구치소에서 대전교도소(이준형,1849)로 이송을 갔습니다 저희아들이 이제 20대 중반이라 아직은 철도 없고 반항심도 많을 나이라 동부구치소에서 몇번에 규율위반으로 인해 흔히 말하는 찍혀있는 수용자중 한명 이였습니다 저희 아들이 재판이 끝나고 대전으로이송을 가게되어 아들을 달래며 제발 죽은듯이 남은형기를 반성하며 나오라고 부탁하였고 아들은 저의 부탁을 들어준다 약속을 했습니다 저희 아들이 대전 이송후 당일 짐검사를 받았으며 마약수라서 더 꼼꼼히 받았습니다 그때당시 문제가 없었던!!! 아들이 갖고 있던 옷이 몇개월이 지난후 검방을해서  지금, 이제와서 문제가 되어 현재 우리아들은 조사방에 갇혀있습니다 우리아들은 이문제를 표적검방 이라고표현을 하며 억울해하고 분노를 느끼고있습니다 우리아들이 갖고 있던옷은  불법,제작한것도 아닌!!옷이고 장기수들이 예전에 교도소에서 구입한옷을 희귀템이라고 여겨 아들이 자기옷을 새걸로 구입해서 교환을 한옷 입니다...! 우리아들이 잘못은 당연히 수용자간에 교환은 안되는걸 한건 인정은 합니다!!! 잘못한건 맞지만, 아들은 자기 수량에 등록되어있고! 이송갈당시 서울에서 문제가 없었기에 대젼까지 짐을 가져갈수 있었고  대전도착후 마약수라는 이유로 짐을 일반수보다 더 철저한 짐검사를 했음 에도 불과하고 그옷이 문제가 안되었기 때문에 잘못된거라고 인지를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옷을 수용생활하면서 착용을 했으며 그리고 지금 이송간지 몇개월이 지난후에 이졔와서 검방을 해서 !! 경고 조치도아닌 이미 경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안지킨거라면 당연히. 조사수용은 마땅히 받아야하겠지만!!!! 경고조치도 없이 바로 조사수용시킨다는게 말이됩니까?????? 그럼 이송당시 짐 검사한 근무자는 과실이 없다고 할수있을까요????????? 몇개월동안 아들이 입고 다니는걸 본 교도관들은요???? 한번이라됴 아들에게 주의를 줬다면 이런일이 생겼을까요????????? 저는 한아이의 엄마이자 한편으론 수용자의 보호자입니다 저의아들은 법의 울타리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여 법의심판을 받아 지금 죗값을 치루고 있습니다... 그런아들을 볼때마다 제가 부족해서 우리아들은 잘보살피지못해 이런일이 생긴거같아 너무 마음이아픕니다 그런 아깝고 소중한저희 아이는 지난달 대전교도소에서 수용자 2명한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떠케 요즘 이세상에 교도소내 폭행이가능한지 젼 아들소식을듣고 너무 놀랬습니다 우리아들은 보호조취는 커녕 아들이 전방으로 끝나 본인이 너무억울한 나머지 피의자2명을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진단서도 준비하였고 고소고발을 하겠다고 오기로 가득찬 아들을 애아빠역시 용서가 안된다고 하였고 변호사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제가 그소식을 나중에야 알게됬습니다 아들을 달래고 애아빠를 타일러서 그냥 합의로 일을 끝내자고 설득을 시켰고 아들역시 피의자쪽에서 합의의사를 밝혔다고 해서 아들의 의견에 존중하기로 햇습니다 그러케 일이 진행되는줄만 알았는데 몇주 소식이 없어 걱정하고 있는데 어제 편지를 받았는데 표적검방을 해서 조사방에있다는 겁니다!!!! 어떠케 애입에서 표적검방이라는 단어가 나올수있는건지 이해가 되지않아서 24년2월27일오후 3시16분에 대전교도소 보안과로 전화를 했습니다 전 아무경고없이 조사수용은 너무과한처벌 이니냐고 물었고 표적검방 이뭔소리냐고 묻자 통화한 교도관이 우리아들을 누가 신고를 해서 검방을 한거라고 그럼 아들이 말하는 표적검방이 맟지않냐고 , 어떠케 신고 들어왔다고 이러케조사방에 바로 보내냐구 과하다고 이번폭행사건 때문에 우리아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고  얘길하자 .... 우리아들이 문제가 있다고 우리아들이 폭행사고도연류되있고! 이번뿐만아니라 앞전에도 규율위반이 몇번있어서 경고가아니고 조사수용시킨거라고 하더라구요, 폭행 사건은 이미 피해자라고 판단이 난건데 범죄자는 피해자,피의자 구분도 안하냐고 반박을 했지만 어찌됬든 연류가 됬다는게 문제라네요 그리고 규율위반을 해서 스티커가 이미2개였냐고 하자 스티커 확인은 불가하고 대전이송와서는 잘지낸건맞는데 이송오기전 서울에서 규율위반을 했다는거예요!!!!! 이게말이되나요?????????? 어떠케 대전에 이송가서 대전에서 검방했는데 서울에서 생활한게 나오는건지 모르겠다고 하자 원래 이력이 따라오고 자기네는 그걸 다본다는거예요.... 그럼 아무리 수용생활을 잘할려고 발버둥처도 그이력이있는한 소용없는거아니냐고 했뎌니 아무 대답이 없는거예요, 이게 과연 교화일까요?????????? 이러면 죄를 반성하기는 커녕 분노심과 반발심이 더생기지 않을까요?? 이런 행정이 과연 맞을까요??? 전 묻고싶습니다 저의 아들은 교도소내에서 폭행을당한피해자인데 맞았다는 것 하나만으로 사건에연류됫다고 표현을 할수있는건지, 저희 아들의 짐검사를 이송당일 더신경써서 했더라면 애초에  조사수용당해서 징역 깨지는일은 있었을까요????? 이런 과실과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거죠?????? 그져 범죄자란 이유로 우리아들은 이런 처우를 받는게 맞는건가요?????????????? 누가봐도 폭행당한거 아들이신고했다고 아들한테 보복한게 뻔한데 이게 져만 그러케 느낄까요????????? 가만히 있는사람 징역을 이러케 깨지게놔두는게 교화인가요?????????????? 대전교도소는 교화를이러케하나요?????? 대전교는 4중,14중이 조사,징벌사동인데 두곳다 저희아들의 폭행 가해자가 있는곳에 있습니다!!! 어떠케 이런일이 있을수가있는거죠??????? 강력한조취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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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처벌 기준과 아동학대 방지 위한 예방 메뉴얼

안녕하세요. 아동학대 피해 학부모입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기준과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예방 메뉴얼을 알고 싶습니다. 피해는 받았지만 책임과 사과없는 방관으로 너무도 억울하고 힘든 밤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교실에서 아이들을 경쟁, 과중된 숙제로 아이와 학부모의 부담이 커졌으며, 숙제를 하지 못 한 아이에게 체육수업에서 배제 시키는 차별, 수업도중 소변이 마려운 학생에게 오줌공주, 오줌왕자라며 놀리고 학업이 어려운 학생에게 '너 바보냐', 준비물을 챙겨오지 못 한 학생에게 엄마도 없냐, 출산을 앞둔 학부모의 아이에게 '너도 똑같이 될거다.' 등.. 인권문제가 심각한데도 학교측에선 전혀 모르고 있었다가 학부모 모임에 의해 제기되어 지금까지 절차대로 하고 있다며 소극적으로 처리를 일관하고 있는 모습들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보다는 방관하고만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학교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게 한 것은 이 모든 것을 관용한 교육청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가 학업을 따라가지 못하여 힘들어 하여 학교에 찾아간 학부모에게 되려 교권이 하락되었다는 타박을 주었습니다. 서이초 문제로 인해 학부모의 민원이 악성민원으로 변질되어 교권하락하는 데 일조했다는 분위기를 조성되어 정당한 아동폭행으로 인한 피해에도 명확한 사과와 후속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미온적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아동에게 폭언, 폭행한 가해 선생님이 인근 초등학교로 전근갔다고 했는 데 처벌이 합당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은 학부모와 서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처리되어 신뢰가 생기지 않아 그 절차가 합당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담임으로 배정되어 믿고 맡기고 있는 형편이지만 앞으로도 대화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학생과 학부모에게 합당한 사과와 명확한 학대의 종류에 따라 다른 처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학년인 2학년임에도 숙제를 과도히 하고 서로 경쟁을 부추기는 학교 문화를 근절할 수 있는 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문서로 상담을 받으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는 데 학대처벌에 대한 절차가 합당한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아직 학부모 모임의 구성원들이 납득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아동들의 아동전문기관에 대한 상담으로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7/17 제기된 아동학대 의심 사안을 8/18에 진행사항 설명과 학부모와 담임교사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였다고 하는 데 학교측에서는 2일 전에 통보하였고 학부모 2명 밖에 참석하지 않는 상황에서 빨리 수습하는 자리 밖에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부득이 참석치 못 하는 학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피해 학생들과 학부모를 향한 진정한 사과가 아닙니다. 피해를 받은 학생만 아동전문기관에서 상담을 받으라고 공문이 오기만 했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시일만 지나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과 학부모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더이상 학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해 나갔으면 합니다. 다른 학대 사례에서는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처벌했는 지, 후속 처치는 어떻게 치뤄졌는 지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전화하여 상담했지만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 했습니다. 피해를 받았는 데 이 사안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람 없이 시일만 지나가고 있습니다. 학교측의 소극적인 대처로 피해가 과중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동학대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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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최악의 직업이다.~~~~^^

■강력사건 치안불안 누구 책임 ●정치권 인권팔이 종교팔이 표심 이용 ●판사 인심쓰고 솜방망이 처벌 ●범죄 행위에 비해 가벼운 처벌 범죄이익 발생 ●판,검사 변호사 법조계 범죄팔이 돈벌이 이용 ●인권침해는 범죄자가 가장 많이 저지르는데     인권위는 지나친 범죄자 인권보호 강요 ●경찰관은 인권이 없다. 며 막말 ●보건복지부 정신질환자 입원및 관리 소홀로     묻지마 흉기난동 및 폭력, 살인등 유발 ●경찰 권한 약하고, 처벌은 강하게 받고 ●경찰 업무상 민,형사 면책은 너무 약하다. ●경찰에게 너무 불리한 현행 법체계 ●경찰 타부처 시다바리 딱가리 잡부청 ●밤샘출동과 최악의 악성민원 경찰이 몰빵 ●육체적 위험하고 힘들고 정신적 스트레스 심각 ●경찰은 공무원중 업무강도 너무 높다. ●지구대와 피출소 업무에 비해 낮은 대우와      승진 늦어 사기저하 근속31년 경위(7급) ●최일선 지구대와 파출소 만성적인 인원부족 ●지구대와 파출소 지역경찰 한 사람이      경찰업무 몰빵, 타부처업무까지 업무범위 과다      메뉴얼만 수백개, 각종법은 수시로 바뀐다.     예방순찰,단속,신고출동,진압,수사,사건처리,     다 하는 무리한 만능, 슈퍼맨 요구 ●사형제 폐지로 법률 무시 풍조 만연 ●인권팔이와 약한처벌로 범죄심리 제압 실패 ●경찰 무시풍조, 언론 가십거리, 법질서 파괴 ●경찰지휘관 정치중립 한계, 정권시녀 역할 ●지,파 4부제 5부제 근무로 근무인원 감소 ●지,파 신참화, 고령화, 여경화 문제 ●경찰 범죄예방 활동 부재 현실적인 치안불안은 복합적인 원인이 산재되어 있는  국가적 사회적 구조적인 문제로, 순찰만 돈다고 만사해결이 되지 않고 사회전반을 개혁해야 효과가 있다. 깨진 항아리에 아무리 물을 부어 봐도 물은 고이지 않는다. 소방은  화재예방 순찰과 구조와 구급, 재난등에 대한 예방순찰을  모두 중단하였다. 출동대기하다 출동하여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평소에는 쉬면서 에너지를 비축하고 신고출동만 한다. 경찰도 똑같다. 신고출동경찰은 출동하여 현장에서 흉기난동자, 폭력범, 주취자등 제지,진압,체포,신병확보,수사,사건처리, 하며 범죄자와 전쟁을 하며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는 소빙처럼 평소 운동하고 휴식하여 힘을 비축해야 한다. 예방순찰과 각종단속은  다른 경챨이 해야 한다. 경찰은 순찰돌다 지친몸을 이끌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폭력범죄 강력범죄를 어떻게 대처하는가 신고출동도 경찰 개인당 소방에 비해  5배 이상 많다. 예방순찰이 필요하면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 실시해야 한다. 지구대와 파출소 출동경찰은 업무구분이나 담당업무가 없이 경찰관 한사람이 모두 다하는 구조다. 이런 공무원은 경찰이 유일하다. 그러니 업무강도가 높아지는 것이다. 소방도 화재진화 구조,구급으로 나뉘고 자기 믿은 업무만 수행한다. 특히 지구대와 파출소 출동요원은 경찰 개인의 담당업무 구분이 없어 한 명의 경찰이 경찰의 모든업무 다하고, 타부처 업무도 하고 예방순찰,각종단속,신고출동 진압 체포 사건처리 까지 신출귀몰 만능 슈퍼맨이 되야 한다. 생명을 위협받는 흉기난동 칼부림 대응에  위험수당 6만원 뿐이다. 다쳐서 식물인간 되면 간병비도 보상 안된다. 책임과 의무 업무의 한계는 끝이 없다. 지금도 업무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각종 메뉴얼만 수백개다. 그러니 실수나 많고 징계도 많다. 경찰은 보통 사람일뿐 만능 슈퍼맨이 아니다. 가장 힘없는  최일선 지구대와 파출소 출동요원에게만 치안불안에 대한 모든 책임을 뒤집어 쒸우고  몰아붙이고 볶아대고 괴롭힌다고  강력사건 발생,은 절대로 해결되지 않고  책임회피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치안불안 원인은  다른 놈들이 다 저질러 놓고 경찰에만 책임을 뒤집어 쒸우고 경찰은 힘없는 최일선 출동요원에게만 책임 묻고 괴롭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직협은 뭐하나  존재가치 증명하라 ●경찰과 소방 차이점 소방은 안에서 쉬면서 근무하라고 순찰 폐지하고 출동대기 하며 안마의자 지급하고  운동하라고 헬스기구 설치해주고 편하게 쉬다가 신고나가라고 개인침낭까지 주는데 경찰은 순마 근무인데도  도보 돌다가  땀과 피로에 쩔은 상태로 112신고 나갔다가 신고 끝나면 휴식도 없이 다시 도보 돌다가 112신고 나가라고 하는데 뭐 경찰인권센터 그랜드 오픈 한다고 게시판에 올라왔던데 지금 이런 근무 시키는게 인권침해 아닐러지? 시킨대로 하면  온 몸에 땀이 쩔고 피로에 쩔을 텐데 샤워시설이 제대로 갖춰진 지파가 있기나 한건지? 쉬는 시간은 둘째치고 샤워 할 시간이라도 있는 건지? 도보근무를 저따구로 시키면서 쉬는시간도 안 주는데 근무시간에  샤워한다고 감찰이나 안 당하면 다행. 그냥 땀내 쩔고 피로감 쩔은 상태에서 민원인 만나면 잘도 친절하고 꼼꼼하게 처리하겠네. 그리고 민원인도 아주 좋아하겠네 순찰은 지파는 순찰돌고 112신고 출동하고 단속하고 다한다. 그럼 경찰서 직원, 경찰청 직원들도 순찰돌고 업무하고 해야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 소방은 하위직 토사구팽 하지않고 경찰은 경감이하 토사구팽 한다. 소방은 다치거나 죽으면 언론에 대서특필 영웅화 시키고 불쌍하다 도와줘야 한다. 하고 소방 잘못한 것은 언론에도 잘 나오지 않고 무관심 하다. 경찰은 다치거나 죽으면 당연하다는 듯이 누구하나 관심이 없다. 경찰은 잘못한 것만 대서특필 한다. 소방은 족구를 근무시간에 한다고 민원들어오면 지휘부에서  체력단련 한다며 보호해주고 경찰은 근무시간에 족구하였다며 지휘부에서 질타하며 사유서 제출 감찰이 찾아온다. 소방은 자식들에게 소방을 권하지만 경찰은 자식들에게 절대로  경찰하지 말라고 극구 말린다. 경찰은 원수에게 권하는 직업이라고 말한다. 소방관 길에서 컵라면 먹으면 밥도 못먹고 고생합니다. 경찰이 길에서 컵라면 먹으면 일은 안하고 컵라면 먹는다고 민원 넣는다. 소방은 문제가 있으면 외부에 흥보하며 타부처 협조받아 답을 찾고 경찰은 외부에는 한마디도 못하고 내부직원들만 들들볶으며 괴롭혀 답을 찾으려 하고 땜질식이라 계속일이 터진다. ●경찰은 최악의 직업이다. 순경은  제일 어리숙 하고 바보같은 놈들만 들어온다. 합격하고 근무 해보면 안다. 경찰은 밤샘을 밥먹듯이 하고 범죄자 주취자 정신질화자 치매환자등 최악의 악성민원을 전담하고 타부처 시다바리 딱가리 한다. 근무강도는 공무원중 가장 강하다. 타부처 업무협약 행정응원이라며 다른부처 업무는 엄청 도와주면서 정작 경찰업무는 다른부처에서 도움 받는 것은 하나도 없다. 결국 힘없는 경찰은 자기업무 다하고 타부처 업무까지 해야 하여 업무가 가중되고 최일선 실무자들만 죽어나고 바보 멍청이 고문관 짖을 하고 있다. 특히 지구대와 파출소 출동요원은 경찰 개인의 담당업무 구분이 없어 경찰의 모든업무 다하고, 타부처 업무도 하고 예방순찰,각종단속,신고출동 진압 체포 사건처리 까지 신출귀몰 만능 슈퍼맨이 되야 한다. 책임과 의무 업무의 한계는 끝이 없다. 지금도 업무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각종 메뉴얼만 수백개다. 그러니 실수나 많고 징계도 많다. 경찰 오래 하여 폭행당하고 다치거나 죽거나 질병에 걸려 고생하는 사람들 많다. 경찰은 다치거나 죽어도 당연시 한다. 경찰은  밤샘근무가 많아 각종 암과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에 잘 걸리고 수면상태가 불안정해 우울증과  알콜위존증 담배중독자가 많다. 스트레스를 술로 풀다보니 경찰이 음주운전자가 많은 것이다. 또한 범죄자 수사 주취자 정신질환자등 이들을 상대하면서 엄청난 스트레스로 정신피탄자 많다. 사체 죽음 끔칙한 현장 목격 트라우마는기본이다. 경찰 자살 우울증 퇴직자 많다. 수명도 짧다. 공무원중  대우와 처우 복지는 나쁘고 승진은 늦고 퇴직연금은 적다. 경찰 근속31년이 경위(7급)이다. 다른 공무원은 근속16년이면 6급 승진한다. 오래된 직원들은 승진이 너무 늦고 신참들은 승진이 너무 빠르다. 특진 심사 시험승진 남발하여 위계질서 없고 조직이 개판이 되었다. 다른 공무원들은 특진 심사 시험승진 이런거  없이 승진해도 경찰보다 승진이 더 빠르다. 특진 심사 시험승진 남발하며 부추겨 독고다이 각자도생 직원분열 모래알조직 개판 만들었다. 명퇴도  돈없다고 안시켜주는 것이 경찰이다. 업무가 제지 단속 수사 진압 체포로 위험하고 힘들고  남에게 피해주고 욕먹는 직업이다. 권한이 제한적인데 책임과 의무, 업무 범위는 무한대다. 특히 타부처 업무까지 하며 잡부청을 자처한다. 견제세력이 너무 많다. 정치 언론 인권위 검찰 시민단체 국민등 경찰은 항상 감시당하고 견제 받는다 일도 힘들고 스트레스 받으며 견제까지 받는다. 공무원중 최악이다. 경찰이 범죄자보다 더 무겁게 처발받아 공권력은 약해 졌다. 범죄자가 경찰관폭행 공무집행방해 하면  벌금혐 받고 경찰이 범인 체포 제압 과정에서 경찰이 무력 사용 하면 독직폭행 바로  파면 구속 된다. 제압하면서 성추행 시비 걸리면 바로  파면 구속 된다. 형사면책 받아 무죄 되어도 민사소송 배상금 수억씩 물어줘야 한다. 불칠절 민원 때문에  범죄자에 끌려다니는게 현실이다. 징계먹지 않으려면 어쩔수 없다. 개고생하고 대우와 처우 복지는 개판이고 승진은 늦고 공무원중 가장 바닦이다. 경찰지휘부는 자기들 살기바빠 생색내며 부하들 팔아 먹고 지잡듯이 잡고 더 지옥으로 몰아넣는다. 소방은 기본근무가 출동대기이고 경찰은 기본근무가 순찰이다. 경찰이 소방에 비해  신고출은 7배이상 많고 새벽에 소방신고는 거의 없다. 특히 밤샘근무 할때 소방은 푹자고 퇴근하고 경찰은 밤샘 날밤까며 개거품물고  뛰어다니고 스트레스 왕창 받고 눈앞이 노랗다. 평생 이짖한다고 생각해 봐라 수명이 짧아지는 것을 몸소 느낀다. 경찰은 4부제 근무하고  소방 3부제 근무로 수당은 소방이 매달 100만원 더 많다. 경찰은 안과 밖 모두 진퇴양난이다. 그래서 조기 퇴직자가 많다. 경찰 제복 멋지다. 드라마 영화에서 경찰 멋지다. 겉만 보고 환상 갖지 마라 경찰 현실은 지옥이다. 탈경은 지능순이다. 경찰은 지옥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이다. 원수에게나 순경시험을 추천 한다. 젊은 경잘이여 조국은 그대를 믿노라 이런 말에 절대로 속지 마라 경찰 들어오면 90%이상 후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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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도소실태

저희 아들은 마약이라는 범죄로인해 마약수라는 신분으로 서울동부 구치소에서 대전교도소(이준형,1849)로 이송을 갔습니다 저희아들이 이제 20대 중반이라 아직은 철도 없고 반항심도 많을 나이라 동부구치소에서 몇번에 규율위반으로 인해 흔히 말하는 찍혀있는 수용자중 한명 이였습니다 저희 아들이 재판이 끝나고 대전으로이송을 가게되어 아들을 달래며 제발 죽은듯이 남은형기를 반성하며 나오라고 부탁하였고 아들은 저의 부탁을 들어준다 약속을 했습니다 저희 아들이 대전 이송후 당일 짐검사를 받았으며 마약수라서 더 꼼꼼히 받았습니다 그때당시 문제가 없었던!!! 아들이 갖고 있던 옷이 몇개월이 지난후 검방을해서  지금, 이제와서 문제가 되어 현재 우리아들은 조사방에 갇혀있습니다 우리아들은 이문제를 표적검방 이라고표현을 하며 억울해하고 분노를 느끼고있습니다 우리아들이 갖고 있던옷은  불법,제작한것도 아닌!!옷이고 장기수들이 예전에 교도소에서 구입한옷을 희귀템이라고 여겨 아들이 자기옷을 새걸로 구입해서 교환을 한옷 입니다...! 우리아들이 잘못은 당연히 수용자간에 교환은 안되는걸 한건 인정은 합니다!!! 잘못한건 맞지만, 아들은 자기 수량에 등록되어있고! 이송갈당시 서울에서 문제가 없었기에 대젼까지 짐을 가져갈수 있었고  대전도착후 마약수라는 이유로 짐을 일반수보다 더 철저한 짐검사를 했음 에도 불과하고 그옷이 문제가 안되었기 때문에 잘못된거라고 인지를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옷을 수용생활하면서 착용을 했으며 그리고 지금 이송간지 몇개월이 지난후에 이졔와서 검방을 해서 !! 경고 조치도아닌 이미 경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안지킨거라면 당연히. 조사수용은 마땅히 받아야하겠지만!!!! 경고조치도 없이 바로 조사수용시킨다는게 말이됩니까?????? 그럼 이송당시 짐 검사한 근무자는 과실이 없다고 할수있을까요????????? 몇개월동안 아들이 입고 다니는걸 본 교도관들은요???? 한번이라됴 아들에게 주의를 줬다면 이런일이 생겼을까요????????? 저는 한아이의 엄마이자 한편으론 수용자의 보호자입니다 저의아들은 법의 울타리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여 법의심판을 받아 지금 죗값을 치루고 있습니다... 그런아들을 볼때마다 제가 부족해서 우리아들은 잘보살피지못해 이런일이 생긴거같아 너무 마음이아픕니다 그런 아깝고 소중한저희 아이는 지난달 대전교도소에서 수용자 2명한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떠케 요즘 이세상에 교도소내 폭행이가능한지 젼 아들소식을듣고 너무 놀랬습니다 우리아들은 보호조취는 커녕 아들이 전방으로 끝나 본인이 너무억울한 나머지 피의자2명을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진단서도 준비하였고 고소고발을 하겠다고 오기로 가득찬 아들을 애아빠역시 용서가 안된다고 하였고 변호사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제가 그소식을 나중에야 알게됬습니다 아들을 달래고 애아빠를 타일러서 그냥 합의로 일을 끝내자고 설득을 시켰고 아들역시 피의자쪽에서 합의의사를 밝혔다고 해서 아들의 의견에 존중하기로 햇습니다 그러케 일이 진행되는줄만 알았는데 몇주 소식이 없어 걱정하고 있는데 어제 편지를 받았는데 표적검방을 해서 조사방에있다는 겁니다!!!! 어떠케 애입에서 표적검방이라는 단어가 나올수있는건지 이해가 되지않아서 24년2월27일오후 3시16분에 대전교도소 보안과로 전화를 했습니다 전 아무경고없이 조사수용은 너무과한처벌 이니냐고 물었고 표적검방 이뭔소리냐고 묻자 통화한 교도관이 우리아들을 누가 신고를 해서 검방을 한거라고 그럼 아들이 말하는 표적검방이 맟지않냐고 , 어떠케 신고 들어왔다고 이러케조사방에 바로 보내냐구 과하다고 이번폭행사건 때문에 우리아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고  얘길하자 .... 우리아들이 문제가 있다고 우리아들이 폭행사고도연류되있고! 이번뿐만아니라 앞전에도 규율위반이 몇번있어서 경고가아니고 조사수용시킨거라고 하더라구요, 폭행 사건은 이미 피해자라고 판단이 난건데 범죄자는 피해자,피의자 구분도 안하냐고 반박을 했지만 어찌됬든 연류가 됬다는게 문제라네요 그리고 규율위반을 해서 스티커가 이미2개였냐고 하자 스티커 확인은 불가하고 대전이송와서는 잘지낸건맞는데 이송오기전 서울에서 규율위반을 했다는거예요!!!!! 이게말이되나요?????????? 어떠케 대전에 이송가서 대전에서 검방했는데 서울에서 생활한게 나오는건지 모르겠다고 하자 원래 이력이 따라오고 자기네는 그걸 다본다는거예요.... 그럼 아무리 수용생활을 잘할려고 발버둥처도 그이력이있는한 소용없는거아니냐고 했뎌니 아무 대답이 없는거예요, 이게 과연 교화일까요?????????? 이러면 죄를 반성하기는 커녕 분노심과 반발심이 더생기지 않을까요?? 이런 행정이 과연 맞을까요??? 전 묻고싶습니다 저의 아들은 교도소내에서 폭행을당한피해자인데 맞았다는 것 하나만으로 사건에연류됫다고 표현을 할수있는건지, 저희 아들의 짐검사를 이송당일 더신경써서 했더라면 애초에  조사수용당해서 징역 깨지는일은 있었을까요????? 이런 과실과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거죠?????? 그져 범죄자란 이유로 우리아들은 이런 처우를 받는게 맞는건가요?????????????? 누가봐도 폭행당한거 아들이신고했다고 아들한테 보복한게 뻔한데 이게 져만 그러케 느낄까요????????? 가만히 있는사람 징역을 이러케 깨지게놔두는게 교화인가요?????????????? 대전교도소는 교화를이러케하나요?????? 대전교는 4중,14중이 조사,징벌사동인데 두곳다 저희아들의 폭행 가해자가 있는곳에 있습니다!!! 어떠케 이런일이 있을수가있는거죠??????? 강력한조취 부탁드립니다!!! 이게 교화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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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처벌 기준과 아동학대 방지 위한 예방 메뉴얼

안녕하세요. 아동학대 피해 학부모입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기준과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예방 메뉴얼을 알고 싶습니다. 피해는 받았지만 책임과 사과없는 방관으로 너무도 억울하고 힘든 밤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교실에서 아이들을 경쟁, 과중된 숙제로 아이와 학부모의 부담이 커졌으며, 숙제를 하지 못 한 아이에게 체육수업에서 배제 시키는 차별, 수업도중 소변이 마려운 학생에게 오줌공주, 오줌왕자라며 놀리고 학업이 어려운 학생에게 '너 바보냐', 준비물을 챙겨오지 못 한 학생에게 엄마도 없냐, 출산을 앞둔 학부모의 아이에게 '너도 똑같이 될거다.' 등.. 인권문제가 심각한데도 학교측에선 전혀 모르고 있었다가 학부모 모임에 의해 제기되어 지금까지 절차대로 하고 있다며 소극적으로 처리를 일관하고 있는 모습들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보다는 방관하고만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학교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게 한 것은 이 모든 것을 관용한 교육청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가 학업을 따라가지 못하여 힘들어 하여 학교에 찾아간 학부모에게 되려 교권이 하락되었다는 타박을 주었습니다. 서이초 문제로 인해 학부모의 민원이 악성민원으로 변질되어 교권하락하는 데 일조했다는 분위기를 조성되어 정당한 아동폭행으로 인한 피해에도 명확한 사과와 후속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미온적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아동에게 폭언, 폭행한 가해 선생님이 인근 초등학교로 전근갔다고 했는 데 처벌이 합당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은 학부모와 서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처리되어 신뢰가 생기지 않아 그 절차가 합당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담임으로 배정되어 믿고 맡기고 있는 형편이지만 앞으로도 대화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학생과 학부모에게 합당한 사과와 명확한 학대의 종류에 따라 다른 처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학년인 2학년임에도 숙제를 과도히 하고 서로 경쟁을 부추기는 학교 문화를 근절할 수 있는 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문서로 상담을 받으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는 데 학대처벌에 대한 절차가 합당한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아직 학부모 모임의 구성원들이 납득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아동들의 아동전문기관에 대한 상담으로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7/17 제기된 아동학대 의심 사안을 8/18에 진행사항 설명과 학부모와 담임교사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였다고 하는 데 학교측에서는 2일 전에 통보하였고 학부모 2명 밖에 참석하지 않는 상황에서 빨리 수습하는 자리 밖에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부득이 참석치 못 하는 학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피해 학생들과 학부모를 향한 진정한 사과가 아닙니다. 피해를 받은 학생만 아동전문기관에서 상담을 받으라고 공문이 오기만 했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시일만 지나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과 학부모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더이상 학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해 나갔으면 합니다. 다른 학대 사례에서는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처벌했는 지, 후속 처치는 어떻게 치뤄졌는 지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전화하여 상담했지만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 했습니다. 피해를 받았는 데 이 사안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람 없이 시일만 지나가고 있습니다. 학교측의 소극적인 대처로 피해가 과중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동학대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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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처벌 기준과 아동학대 방지 위한 예방 메뉴얼

안녕하세요. 아동학대 피해 학부모입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기준과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예방 메뉴얼을 알고 싶습니다. 피해는 받았지만 책임과 사과없는 방관으로 너무도 억울하고 힘든 밤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교실에서 아이들을 경쟁, 과중된 숙제로 아이와 학부모의 부담이 커졌으며, 숙제를 하지 못 한 아이에게 체육수업에서 배제 시키는 차별, 수업도중 소변이 마려운 학생에게 오줌공주, 오줌왕자라며 놀리고 학업이 어려운 학생에게 '너 바보냐', 준비물을 챙겨오지 못 한 학생에게 엄마도 없냐, 출산을 앞둔 학부모의 아이에게 '너도 똑같이 될거다.' 등.. 인권문제가 심각한데도 학교측에선 전혀 모르고 있었다가 학부모 모임에 의해 제기되어 지금까지 절차대로 하고 있다며 소극적으로 처리를 일관하고 있는 모습들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보다는 방관하고만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학교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게 한 것은 이 모든 것을 관용한 교육청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가 학업을 따라가지 못하여 힘들어 하여 학교에 찾아간 학부모에게 되려 교권이 하락되었다는 타박을 주었습니다. 서이초 문제로 인해 학부모의 민원이 악성민원으로 변질되어 교권하락하는 데 일조했다는 분위기를 조성되어 정당한 아동폭행으로 인한 피해에도 명확한 사과와 후속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미온적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아동에게 폭언, 폭행한 가해 선생님이 인근 초등학교로 전근갔다고 했는 데 처벌이 합당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은 학부모와 서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처리되어 신뢰가 생기지 않아 그 절차가 합당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담임으로 배정되어 믿고 맡기고 있는 형편이지만 앞으로도 대화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학생과 학부모에게 합당한 사과와 명확한 학대의 종류에 따라 다른 처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학년인 2학년임에도 숙제를 과도히 하고 서로 경쟁을 부추기는 학교 문화를 근절할 수 있는 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문서로 상담을 받으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는 데 학대처벌에 대한 절차가 합당한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아직 학부모 모임의 구성원들이 납득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아동들의 아동전문기관에 대한 상담으로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7/17 제기된 아동학대 의심 사안을 8/18에 진행사항 설명과 학부모와 담임교사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였다고 하는 데 학교측에서는 2일 전에 통보하였고 학부모 2명 밖에 참석하지 않는 상황에서 빨리 수습하는 자리 밖에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부득이 참석치 못 하는 학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피해 학생들과 학부모를 향한 진정한 사과가 아닙니다. 피해를 받은 학생만 아동전문기관에서 상담을 받으라고 공문이 오기만 했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시일만 지나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과 학부모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더이상 학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해 나갔으면 합니다. 다른 학대 사례에서는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처벌했는 지, 후속 처치는 어떻게 치뤄졌는 지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전화하여 상담했지만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 했습니다. 피해를 받았는 데 이 사안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람 없이 시일만 지나가고 있습니다. 학교측의 소극적인 대처로 피해가 과중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동학대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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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숲 조성 사업을 통한 해양생태계의 회복과 어촌 살리기

바다숲 조성 사업을 통한 해양 생태계의 회복과 어촌 살리기   현황 1.어촌계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간 우리나라 어업가구는 18%, 어업인구는 23.6%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촌의 실적적 생산인구를 나타내는 어촌계원의 고령화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2년 어촌계원수 연령분포를 보면 60세 이상 어촌계원의 비중은 전체의 73%, 그 중 70세 이상 노령 어촌계원의 비중은 전체의 41%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어업인구의 감소와 더불어 심각하게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 어촌 경제 생산성 감소 지구온난화와 해양오염으로 인해 우리 수산물의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에 의해 19세기말 이후 현재까지 약 20cm 이상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최근 들어 이러한 상승 경향이 강해지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해수면 온도 상승에 의해 양식장의 수산물 집단폐사 등 어획물 생산성에 악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오염의 영향으로 수산자원 및 어획량 감소로 많은 어촌가구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점 1. 어촌계 수익성 악화 여러 문제점으로 인하여 어촌계 수익성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수협중앙회가 조사한 지난해 어업경영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해어업 1경영체당 어업이익은 2억 6,700만원으로 전년(3억 8,000만원)보다 무려 29.8% 줄었습니다. 어업수입은 11억 5,600만원으로 판매단가의 하락(14.6%↓)으로 인해 전년(12억 9,100만원)보다 10.5%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어업수입의 감소가 어업비용의 감소에 비해 더 큰폭으로 증가함으로서 매출액에 대한 어업이익의 비율이 전년 대비 6.3% 감소했습니다. 생산성지표인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 비율도 2.9% 감소해 생산성 역시 하락했습니다. 수익성의 악화와 어려운 근무 환경에 의해 젊은 어업인구의 이탈과, 새로운 어업인구의 유입감소로 어업인구의 고령화 및 감소가 가속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악순환이 되어 지방 어촌의 소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 지구온난화와 해양오염 지구온난화와 해양오염으로 인해 수산자원 생상선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바다는 지구상에 배출된 탄소의 25%를 가두는 '탄소저장고', 지구온난화의 '완충지대'로 불렸지만 산성화가 점점 진행됨에 따라 바닷속 생태계가 파괴되어 산호초의 백화현상, 해파리 떼의 출몰, 기상이변 등 여러 심각한 문제를 나타나고 있으며, 바다 사막화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바다 사막화로 인하여 해조류에 의한 이산화탄소 처리능령이 떨어진 바다는 이산화탄소가 바닷물과 만나 탄산이 발생하고 해양 산성화가 진행되어 바다 사막화를 가속시키게 됩니다. 또한, 이로 인해 바다의 산성도가 높아지게 되면 성게, 패류, 갑각류, 산호 등 해양 생물의 석회형성 능력을 감소 시켜 양식장 등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외에도 오염된 폐수 등으로 인한 녹조, 적조 현상이 발생하면서 물고기 집단 폐사 등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바다쓰레기로 인한 오염으로 인해 수산자원 조성에 악영향을 줍니다.   개선방안 1. 바다숲 조성을 통한 수산자원 회복 해조류가 소실되어가는 해역에 바닷말 군락을 인위적으로 조성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바다숲 기능을 복원하여 해양 생태계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갯녹음과 해양오염으로 훼손된 해양 생태계가 회복된다면, 수산자원의 회복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바다숲 조성은 지구온난화 등 다양한 이상기후를 막는데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2. 해양관광시설 신설 등 어촌의 생산성 다양화 바다숲의 사진·영상을 전시하는 해양 체험관, 전망대 시설을 만들어 다양한 체험학습의 장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해조류 보호 및 보존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해양 관광객의 방문하도록 하여 낙후된 지방 어촌의 새로운 경제적 자원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만들어진 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힘써 지방어촌에 새로운 경제인구 유입을 유도 할 것입니다.   기대효과 1. 해양 생태계 회복 바다숲이 회복된다면 해양생물의 기초 먹이원이자 산란장으로서 해양 생태계의 균형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양생물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터전이 되어 수산자원 회복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바다숲의 관리는 보다 엄격한 해양오염 기준을 통해 바다환경 회복에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또한, 바다숲은 지구온난화를 막는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바다숲은 1ha 당 연간 3.37톤, 열대우림에 비해 10배 빠른 속도로 약 3~5배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으며. 2021년까지 바다숲 26,644ha 조성으로 연간 약 9만톤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를 발생했으며, 2030년까지 바다숲 조성 시 연간 18만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2.경제적 가치 창출 해양시설이 설치 및 운영하며 어촌지역의 산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 교육 및 문화 환경 개선 등을 통해 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어촌의 경제활동인구 유입을 이끌어 내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어촌의 인구의 증가는 국가 균형발전에도 도움을 될 것이며, 이는 해양 생태계 회복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해양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회복되면 수산자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되고 이는 원활한 어업활동으로 이어져 어촌계 주민들의 수익성이 호전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선순환으로 이어져 기존 어촌인구들이 어촌을 떠나지 않고, 새로운 어촌인구 가입을 유도하여 어촌의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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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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