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자문서 감축을 통한 행정효율화 방안
「비전자문서 감축을 통한 행정효율화 방안」
대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온라인 정책참여 실시 공고
공공행정 전산화 30여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전자정부법 제정 20여년 간 종이없는 사무실(paperless office)을 향한 제도와 전산시스템의 개선은 꾸준히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관행이라는 이유로 오늘도 보고요지를 담은 종이는 수결(手決)으로 재가(裁可)를 받아 원본으로 관리해야만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종이가 원본인 기록물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생산일자와 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100내 이내로 진행문서파일에 편철하여 쪽수를 기입 후, 해당 업무를 관리하는 단위과제카드와 동일한 표지와 색인목록을 동봉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이후 기록관 이관 전 정리 절차에서 문서보존표지로 옮겨 집게로 고정하고, 보존상자에 생산연도 및 단위과제별로 편성하여 기록물철 정보를 표기하는 보존상자표지를 작성 후 부착하여야 합니다.
이렇듯 줄글로만 표현하여도 상당히 번거로운 절차이기에 바쁜 업무에 치이는 직원들에게 이 모든 과정을 철저히 준수하길 바라는 일은 요원합니다. 매년 기록물관리 실태점검과 이관 시 검수를 통해 보완하고 있으나, 이에 따라 소모되는 시간과 인력의 낭비가 적지 않습니다. 방치된 기록물들은 언제나 분실 우려에 노출되어 있으며, 각종 자료 요구(감사·국회·정보공개 등) 시 검색·열람 지연에 일조합니다. 또한, 문서고가 이관량을 감당하지 못하여 업무의 증거와 역사에 대한 제대로 된 보존·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공문서, 공공기록물 생산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령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전자정부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는 ‘전자문서’를 기본으로 하여 종이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보장하고, 전자적으로 생산되지 않은 문서에 대해서도 전자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개토론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비전자문서 감축을 통한 행정효율화 방안에 대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 아 래 】
가. 과제명 : 비전자문서 감축을 통한 행정효율화 방안
나. 과제주관자 : 강원지방병무청 운영지원과장
다. 토론일정
① 사전공개 : ’19.10.16.~’19.10.22. (7일)
② 토론실시 : ’19.10.23.~’19.11.15. (24일)
③ 종합보고서 작성 및 토론방에 게재(’19.11월 중)
라. 토론매체 : 국민생각함 정책토론(www.idea.epeople.go.kr)
마. 담당부서 : 강원지방병무청 운영지원과 성민결(☏ 033-240-6216)
2019년 10월 16일
병 무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