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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9년 09월 30일 시작되어 총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불채택제안 다시보기] 미세먼지 해결 숲속 공장이 앞장섭니다!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경기도님의 의견정리2019.09.30


수렴된 의견을 참고하여 제안 내용을 보완·개선 후 제안 재심사할 예정입니다.



제안실무심사를 통해 불채택되어 관리중인 제안입니다.
제안내용을 읽어보시고, “이것이 보완하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말씀해주세요.
 
 
제안명 : 미세먼지 해결 숲속 공장이 앞장섭니다!
현황 및 문제점
미세먼지 피해 증가에 따른 구체적인 대응방안 필요
미세먼지의 심각성과 피해는 계속 증가하는데 비해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미세먼지 감소방안과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는 데는 어려움이 있음
 
개선방안
관내 기업(대기배출 사업장)과 협업하여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기업이 공기정화 효과를 지닌 나무를 공장 유휴부지에 심는 경우 세금(예 환경보전금) 감면 등의 혜택을 준다.
※사례 :
수원시
, 평택시, 광명시는 이미 이 정책을 시행중이고 수원시의 경우 도시 숲을  30% 확대를 한다는 목표를 정하고, 도심 공원뿐만 아니라 옥상정원’, 그린커튼’, 학교 숲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미세먼지 해결을 도모하고 있음.


기대효과
숲속 공장을 조성함으로써 미세먼지를 감소시키고, 주위환경까지 개선하여 미세먼지 감소 및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숲속 공장을 관광지로 활용할 수 있어 파주시 홍보에도 기여

 
 
  • 참여기간 : 2019-09-30~2020-03-03
  • 관련주제 : 일반공공행정>자치행정
  • 관련지역 : 경기도>파주시
  • 그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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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거지론>은 인간의 머리가 커서 생긴 문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머리는 신체 부위의 머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유연애와 결혼은 공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혼이 구시대적 풍습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타고난 이들 가운데서 선대의 자산과 운, 시대적 흐름을 모두 갖춘 이들이 무리의 우두머리 - 즉 알파가 됩니다. 생태학에서 증명되듯이 언제나 정말 작은일이 전혀 엉뚱한 곳에서 큰 결과로 터져나오곤 합니다. 가장 공포스러운건 완벽한 가정의 해체 -> 미혼모 지원으로 남성들이 세금을 통해 간접적으로 설거지를 하게 만들거라는 겁니다. 알파메일을 차지하기위한 여성들끼리의 경쟁에서 도태되고 알파메일로부터 여러번 버림을 받게됨. -> 못생기고 어좁이대두이지만 성실하고 내 말 잘듣는 베타메일과 결혼해서 돈줄로 쓰면서 갑질 하면서 사는 삶 선택. 맞습니다. 게다가 인공자궁이 여성 취업문제에 있어서의 불리한점도 해결할 것이라 보는 시선들이 많아 지원도 빵빵하게 받더군요. 양측에게 윈윈인 일이 되겠지요. 결혼정보회사 가입시 여성측에 워킹 홀리데이 경험이 있으면 감점요인이 됩니다. 말하자면 문란할 가능성이 있는 여성을 걸러내기 위한 조항이지요.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고, 외국에는 자녀가 유학중에 순결을 상실하면 보상금을 지급받는 '유학생 자녀대상 순결보험' 까지 있었으니 전세계적인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겁니다. 여하튼, 생물학적 가설들은 사실 일반인이 접하기에는 통념상 거북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를들어 자식들이 '포식자를 부를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고프면 목청놓아 우는' 이유는 부모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음을 방지하기 위함, 즉 먹이를 입에 빨리 넣어주지않으면 포식자들을 불러 니들 다 죽게하겠다는 협박에 가깝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사랑과 희망으로 포장된 가정생활을 하는 현대인들에겐 확실히 거북하죠. 물론 경제적 으로도 성공한 알파남의 처가 되어서 결혼하는게 가능하면 가장 좋겠지만 대부분의 여성은 취하기 힘든 전략일 테니까요. 이게 인간이 1부 1처 동물이 아닌 이유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이유가 애초에 1부 1처 동물이였다면 법으로 규제를 할 필요가 없음. 이걸 반증하는게 법이고 ㅋㅋ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을 맞추려면 리얼돌과 공창제로 공급을 늘리거나, 부작용 없는 화학적 거세법을 대중화 시켜서 남자를 현자로 만들어 수요를 누르거나 해야겠네요. 태어나는 태아의 성별도 95% 이상 여성일 수 있게 Y염색체를 걸러주는 기술이 나왔으면 합니다. 어차피 종족번식에는 씨뿌리기용 알파남 소수만 있으면 되기에, 열등한 수컷이 고통받을테니까요... 다른 댓글에 이미 설명되어있는 내용입니다만, 삶의 질의 절대치가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노력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상대적 우위의 질이 낮아졌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저임금 대비 높은 노동생산성을 성장동력으로 삼았던 다른 신흥국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아래는 유튜브 영상 링크입니다) 유튜브 김포퍼 - 설거지는 당신의 머리가 커서 생긴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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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응대 목소리 톤에 관하여

안녕하십니까  2024.4.5.복건복지부 노인지원과 - 노호* 5급, 전화에 부재중 - 정수* 주무관, 전화에 전화를 받은 것인지 아닌지 알수 없음 맨트(보건복지부 장관의 구급차가 응급실을 찾지 못해 애를 먹고, 환자들은,,,,,의사들은,,...)소리는 아주 커서 듣기도 좋고 명확하기에 듣는 동안 기분이 매우 좋았습니다 맨트가 끝나고 아무런 대답이 없다가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수차례 호출 후 가까스로 등장한 사람의 목소리는 어디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는 환자의 목소리 보다 더 작고 이해할 수 없었어요 가까스로 정수윤 주무관 맞느냐는 소리에 한참후 반응하는 답변은 말씀하세요,,...참~나,.... (기분도 상하고 혈압만 올라가지만, 인내하면서) 장사업무지침 중 '인구밀집지역'의 기준이 어떻게 되고 20호기준이라는 것이 왜 밀집지역으로 들어가야 하는지, 주거지역 또는 자연취락지역이 더 어울릴 듯 한데,....하지만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이 아니기에 수화기를 귀에 밀착하고 다른손은 반대편 귀를 꽉 막아서 간신히 무슨말을 하는지 아주 집중해야 들을 수 있는 미세한 목소리였습니다.  중앙행정기관에 전화를 걸어서 장관님의 최근 사태에 대한 맨트를 듣고 기분이 좋았다가 환자같은 목소리로 변하여 희미하게 나오는 가느다란 목소리에 알아들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상태가 되니 혈압만 쑥쑥 올라갑니다.  이러한 것은 소통이 아닌 불통의 끈이 되기에  이왕 전화 응대를 할 꺼면 최소한의 소통가능한 목소리를 가지고 수화기를 밀착하여 얘길 해준다면 어떨까 합니다. 알지못하는 곳에 전화를 하여 수차례 기다리고, 기다리다 연결된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좀 보통이상의 목소리 톤으로 답변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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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인복제령, 군복단속법 그냥 방치할거면 폐기합시다

군인으로서 품위유지와 군인사치을 막기위만들어진 대통령령의 군인복제령과 불법 군수품 유출을 막기위한 군복 및 군용장구류에 대한 단속법을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요? 이들 법령들로부터 얻어질 법익이 없다면 정부가 폐지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행정력을 지닌 대한민국 정부가 행정력도 집행하지 않는 법이 무슨 법입니까? 현역 군인들이라도 제복의 착용 시기와 허용범위는 군인복제령에 따라야 합니다. 군복을 비롯한 제복은 사복이 아니기에 제식이란 틀의 법규를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규와 제식을 무시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심지어 이를 지적하는 기자에게 군 당국 '이런걸 문제 삼아'라는 반응을 보인다면 법으로서 가치는 이미 사라진 것이라 생각됩니다. 군복을 입고 자신을 홍보하려는 목적의 바디프로필을 찍어 사회관계망에 올리는 행위, 패용자격이 없음에도 무단으로 착용하는 약장과 기장, 폐지된 복제를 임의로 착용하는 경우, 예비역이 예비역임을 밝히지 않고 현역으로 오해의 여지를 두며 사익을 위한 영리행위를 하는 경우, 예비군이 예비군 소집규정에 맞게 복장을 착용해야 하지만 이를 묵인하고 방치하는 경우, 병 개인간 금전거출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군인복제령을 위반해 전투복으로 기능을 상실하게 만드는 전역모자와 전역복의 제작 등 제복의 기본은 땅바닥에 고꾸라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방부를 비롯한 군 당국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모범예비군의 날 행사에 군인복제령과 예비군법 상의 복장규정을 어긴 자를 모범예비군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폐지된 육군의 예복을 착용시키고 육군 참모총장 주관의 합동결혼식을 보도자료를 통해 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을 준수하고 법에 따른 행정력을 발휘할 군 당국이 이러한 얼빠진 짓을 한다는 것은 관련법이 법으로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아울러 법령을 무시한 각종 내부규정을 신설해 상위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허례허식과 국가예산을 낭비하는 형국을 언제까지 용인해야 하겠습니까? 지키지 못하고 처벌하지 못하는 법을 폐기해야 하는 이유를 공감해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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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인복제령, 군복단속법 그냥 방치할거면 폐기합시다

군인으로서 품위유지와 군인사치을 막기위만들어진 대통령령의 군인복제령과 불법 군수품 유출을 막기위한 군복 및 군용장구류에 대한 단속법을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요? 이들 법령들로부터 얻어질 법익이 없다면 정부가 폐지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행정력을 지닌 대한민국 정부가 행정력도 집행하지 않는 법이 무슨 법입니까? 현역 군인들이라도 제복의 착용 시기와 허용범위는 군인복제령에 따라야 합니다. 군복을 비롯한 제복은 사복이 아니기에 제식이란 틀의 법규를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규와 제식을 무시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심지어 이를 지적하는 기자에게 군 당국 '이런걸 문제 삼아'라는 반응을 보인다면 법으로서 가치는 이미 사라진 것이라 생각됩니다. 군복을 입고 자신을 홍보하려는 목적의 바디프로필을 찍어 사회관계망에 올리는 행위, 패용자격이 없음에도 무단으로 착용하는 약장과 기장, 폐지된 복제를 임의로 착용하는 경우, 예비역이 예비역임을 밝히지 않고 현역으로 오해의 여지를 두며 사익을 위한 영리행위를 하는 경우, 예비군이 예비군 소집규정에 맞게 복장을 착용해야 하지만 이를 묵인하고 방치하는 경우, 병 개인간 금전거출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군인복제령을 위반해 전투복으로 기능을 상실하게 만드는 전역모자와 전역복의 제작 등 제복의 기본은 땅바닥에 고꾸라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방부를 비롯한 군 당국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모범예비군의 날 행사에 군인복제령과 예비군법 상의 복장규정을 어긴 자를 모범예비군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폐지된 육군의 예복을 착용시키고 육군 참모총장 주관의 합동결혼식을 보도자료를 통해 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을 준수하고 법에 따른 행정력을 발휘할 군 당국이 이러한 얼빠진 짓을 한다는 것은 관련법이 법으로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아울러 법령을 무시한 각종 내부규정을 신설해 상위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허례허식과 국가예산을 낭비하는 형국을 언제까지 용인해야 하겠습니까? 지키지 못하고 처벌하지 못하는 법을 폐기해야 하는 이유를 공감해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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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보증금 관련 법안을 참고해주세요.

현황 및 문제점 저는 대한민국 서울에 살아가는, 37세 직장인입니다.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사업, 및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에도 해당되지 않는(만19~만34세 이하) 구간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집에 대해 알아 볼 때도 제약이 많고 뭔가 쉽게 진행되지 않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전세 보증금 사기로 인해 큰 돈에 대한 부담감 및 스트레스 지수도 높은 편이구요. 현재, HUG 주택 보증 보험에 지급 수수료를 내고 보험을 들어도 이사 때 되서 내가 낸 보증금을 찾을 때 까지 불안함 마음을 가지고 살아 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차피 은행에서 대출 받아 월세, 전세, 매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은행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점이 있다는 것에서 착안해보았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상태에는, (월세 및 전세) 보증금의 이동 : 세입자 >> 집주인 이렇게 진행되어, 깡통 전세일 경우, 집주인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떼 먹기 쉽다는 점. 그렇다면 세입자는 당할수 밖에 없다는 점이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선방안 지금의 (월세 및 전세) 보증금 이동을 약간 변형코자 합니다. (이전) 세입자 >> 집주인 (제안하는 이동방법) 세입자 > 1금융 은행권 > 집주인 (그렇지만, 보증금계좌에서 숫자만 확인 가능하다는점. 집주인은 계좌에서 세입자의 돈을 찾을 수 없다는점.) 쉽게 설명하자면, 퇴직연금 제도의 변형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IRP계좌로만 회사와 직원간의 은행이 돈의 이동을 컨트롤 하는 것처럼, 똑같이 전,월세의 보증금 또한 보증금계좌로만 세입자(직원)와 집주인(회사) 사이에 은행이 보증금을 컨트롤 하는 것 입니다. 혹시라도, 전월세를 계약하고 집주인이 사기칠려고 하면 당할수 밖에 없는 구조에서, 보증금만을 위한 계좌에서의 자금이동을 은행이 컨트롤 하게 하는 것입니다. 보증금계좌는 세입자가 퇴거시 집주인과 계약이 종료됨을 은행에 알려, 은행에서 세입자에 돌려주는 방법으로, 집주인은 세입자의 돈을 ,퇴직연금에서 회사 부분과 같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세입자의 돈을 잠시 맡고 있는 부분으로 집주인의 돈은 아니지만, 세입자의 돈을 꼭 사용 해야 한다면, 은행에 다른 형식의 대출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결코, 세입자의 전월세 보증금은 건딜수 없음.)>> 보증금을 위한 계좌임.(세입자에게 돌아갈 돈임) 기대효과 전,월세의 보증금 또한 보증금 계좌로만 세입자(직원)와 집주인(회사) 사이에 은행이 보증금을 컨트롤 한다면, 세입자 측에서는 은행이라는 안전한 금융권에 돈을 보관하는 셈이므로, 나중에 퇴거시에 은행에서 바로 돌려 받는 점. 집주인의 경제적 문제와 나의 보증금은 아무런 연관 없이 안전하게 보관된다는 점. ( 마음의 평안) 깡통전세라는 이상한 사회악 문제를 해결 할 뿐더러, 그 누구의 눈에서 피눈물 흘릴 확률이 적어진다는 점. 은행이 보관하는 보증금의 경우 큰 돈이므로, 그 돈에서 일어나는 이자 소득은 집주인에게 돌아가는 점으로 해서 집주인에게도 손해의 부분은 없게 끔 만들고 싶습니다. 다만, 저의 생각에 손 볼 것이 많아 좀 더 전문적인 사람들이 살을 붙여 꼭 실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입자의 돈은 똑같이 누군가의 은행 대출이라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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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전국학생 재난구호안전 미술 공모전

❏ 추진배경 및 목적  이 대회는 전국학생들 생활주변의 위험요소를 인식하고 안전의식을 함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재난구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재난구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확대 및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하여 미술 공모전 대회를 개최합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상(2점), 소방청장상(8점) 등의 내용으로 개최함   ❏ 참가안내 ○ 일시 : 2024년 04월 10일 10:00~ 5월 26일 17:00시 까지 (선착순 500명) ○ 일시 : 2024년 06월 08일 10:00시~17:00 (1차 예비 우수작품 선정) ○ 일시 : 2024년 06일 20일 14:00시 (2차 우수작품 선정) ○ 일시 : 2024년 06월 25일 14:00시 (3차 최종 우수작 선정) ○ 일시 : 2024년 06월 22일 12:00 1차 홈페이지 공고 예비 우수작품 선정 ○ 일시 : 2024년 06월 27일 14:00 2차 홈페이지 공고 예비 우수작품 선정 ○ 일시 : 2024년 06월 30일 15:00 3차 홈페이지 공고 최종 최우수작 발표 ○ 시상식 일시 : 2024년 07월 11일 14시 ※ 개인별 시상식 별도 안내 ❏ 주최/주관 : (사)대한재난구호안전봉사회 / (사)한국소방 자원봉사단 우리함께 ❏ 후원 : 행정안전부 / 소방청 / BBS 불교방송 및 각 언론사 ❏ 참가자격 : 전국 유치원생 7세 (어린이집 포함) 및 초등학생, 중학생 (500명)                       ※신청기간 중 선착순 500명 마감 ❏ 참가방법 ○ 신청기간: 2024년 04월 10일 10:00~ 05월 26일(56일) 오후 5시까지 제출분에 한함 ○ 이메일(이메일 주소는 첨부파일 참고)로 ※꼭 1. 동의서, 2. 신청서, 3. 그림작품 함께 제출 필수 ❏ 후원명칭 : 2024년 03월 30일(포스터제작, 동영상제작, 초대장) ❏ 심사평가 :1차 06월 08일 오전10시 / 2차 06월 20일 사이트(규정, 위반심사) ❏ 심사위원 : 교수 2명 / 고등학교 미술 선생님 2명 / 소방청1명 / 인천소방본부(미대출신 소방관) 1명 ❏ 시상식 : 2024년 07월 11일 14시 ※ 개인별 시상식 별도 안내   ❏ 신청방법 ○ 신청서 등 이메일 제출(이메일 주소는 첨부파일 참고)       ※ 신청서 다운로드 : 봉사회 홈페이지(adrssk.or.kr - 봉사회 소개 - 봉사회소식) ○ 이메일(이메일 주소는 첨부파일 참고)로 ※꼭 1. 동의서, 2. 신청서, 3. 그림작품 함께 제출 필수 ○ 신청서-동의서 작성 할 때 정확하게 글씨 (컴퓨터 사용 추천) ○ 참 가 비 : 없음 ❏ 작품규격 및 준비물 (공모전) ○ 도화지 규격 : 8절지(7세 유치부~초등 3학년), 4절지(초등학교4학년 ~중학생) ○ 도화지 규격 : 가로54cm 세로39cm  ○ 제 출 방 법 : 사진 3,000×2,000px이상 2MB Jpg파일 제출 ○ 그리기 방식 : 크레파스화(물감혼용 가능) 및 수채화 ○ 그리기 주제 : ① 생활주변 위험을 예방하고 안전을 실천 할 수 있는 내용                       ② 재난극복을 위한 캠페인 실천할 수 있는 내용                       ③ 화재, 수해, 지진 포스터 내용                       ④ 사회적 자연적 재난환경 재난사태 내용                       ⑤ 문화재보존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는 내용 ❏ 입상자 발표 및 시상 ○ 입상자 발표 : 1차 2024년 06월 08일 1차 심사 250명 예비우수작품 선정                       2차 2024년 06월 27일 예비 우수작 60명(포털사이트 게시)                       3차 2024년 06월 30일 최종 우수작품60명(포털사이트 게시) ○ 대회 및 시상식 : 2024년 07월 11일 14:00 ※ 시상식 장소 시상식 전 별도 안내 ○ 특별상 : (참가자격)교민, 주한, 외국인, 초등학생, 중학생 ○ 시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 유의사항 ※ 완성한 공모전 작품은 4월 10일10:00 ~ 5월 26일 17:00시 까지만 접수 받습니다 ○ 심사기준 및 수준에 미달할 경우 수상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심사과정 및 점수는 비공개로 진행합니다 ○ 표절 및 타 공모전 수상 작품은 응모할 수 없으며, 수상 사실이 사후에 밝혀질 경우 당선 무효처리 되며 모든 민, 형사상의 법적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습니다 ○ 타인의 도움을 받아 그림을 제출 할 경우 실격 처리 됩니다. ○ 학생이름, 학교소속, 본인 전화번호, 보호자 전화번호 소감 필수 기록할 것 ○ 장관상 수상자는 출품할 수 없습니다 ○ 다른 곳에 출품한 작품은 절대 출품할 수 없습니다 ○ 7세 미만은 출품할 수 없습니다 ○ 학원에서 제출시 보호자 이름, 전화번호 필수 기록 ○ 이메일(이메일 주소는 첨부파일 참고)로 ※꼭 1. 동의서, 2. 신청서, 3. 그림작품 함께 제출 필수 ○ 참가작품에 대한 모든 권한은 (사)대한재난구호안전봉사회에 귀속됩니다 ○ 제출한 작품은 (사)대한재난구호안전봉사회에서 임의 처리합니다   ❏ 문의 및 기타 ○ 자세한 참가요강 및 동의서, 참가신청서는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 (사)대한재난구호안전봉사회 홈페이지((사)대한재난구호안전봉사회 (adrssk.or.kr))->봉사회소개->봉사회소식 ○ 대회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사)대한재난구호안전봉사회 사무국(☎02-6230-6368) (FAX 02-6230-6369)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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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보증금 관련 법안을 참고해주세요.

현황 및 문제점 저는 대한민국 서울에 살아가는, 37세 직장인입니다.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사업, 및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에도 해당되지 않는(만19~만34세 이하) 구간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집에 대해 알아 볼 때도 제약이 많고 뭔가 쉽게 진행되지 않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전세 보증금 사기로 인해 큰 돈에 대한 부담감 및 스트레스 지수도 높은 편이구요. 현재, HUG 주택 보증 보험에 지급 수수료를 내고 보험을 들어도 이사 때 되서 내가 낸 보증금을 찾을 때 까지 불안함 마음을 가지고 살아 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차피 은행에서 대출 받아 월세, 전세, 매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은행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점이 있다는 것에서 착안해보았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상태에는, (월세 및 전세) 보증금의 이동 : 세입자 >> 집주인 이렇게 진행되어, 깡통 전세일 경우, 집주인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떼 먹기 쉽다는 점. 그렇다면 세입자는 당할수 밖에 없다는 점이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선방안 지금의 (월세 및 전세) 보증금 이동을 약간 변형코자 합니다. (이전) 세입자 >> 집주인 (제안하는 이동방법) 세입자 > 1금융 은행권 > 집주인 (그렇지만, 보증금계좌에서 숫자만 확인 가능하다는점. 집주인은 계좌에서 세입자의 돈을 찾을 수 없다는점.) 쉽게 설명하자면, 퇴직연금 제도의 변형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IRP계좌로만 회사와 직원간의 은행이 돈의 이동을 컨트롤 하는 것처럼, 똑같이 전,월세의 보증금 또한 보증금계좌로만 세입자(직원)와 집주인(회사) 사이에 은행이 보증금을 컨트롤 하는 것 입니다. 혹시라도, 전월세를 계약하고 집주인이 사기칠려고 하면 당할수 밖에 없는 구조에서, 보증금만을 위한 계좌에서의 자금이동을 은행이 컨트롤 하게 하는 것입니다. 보증금계좌는 세입자가 퇴거시 집주인과 계약이 종료됨을 은행에 알려, 은행에서 세입자에 돌려주는 방법으로, 집주인은 세입자의 돈을 ,퇴직연금에서 회사 부분과 같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세입자의 돈을 잠시 맡고 있는 부분으로 집주인의 돈은 아니지만, 세입자의 돈을 꼭 사용 해야 한다면, 은행에 다른 형식의 대출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결코, 세입자의 전월세 보증금은 건딜수 없음.)>> 보증금을 위한 계좌임.(세입자에게 돌아갈 돈임) 기대효과 전,월세의 보증금 또한 보증금 계좌로만 세입자(직원)와 집주인(회사) 사이에 은행이 보증금을 컨트롤 한다면, 세입자 측에서는 은행이라는 안전한 금융권에 돈을 보관하는 셈이므로, 나중에 퇴거시에 은행에서 바로 돌려 받는 점. 집주인의 경제적 문제와 나의 보증금은 아무런 연관 없이 안전하게 보관된다는 점. ( 마음의 평안) 깡통전세라는 이상한 사회악 문제를 해결 할 뿐더러, 그 누구의 눈에서 피눈물 흘릴 확률이 적어진다는 점. 은행이 보관하는 보증금의 경우 큰 돈이므로, 그 돈에서 일어나는 이자 소득은 집주인에게 돌아가는 점으로 해서 집주인에게도 손해의 부분은 없게 끔 만들고 싶습니다. 다만, 저의 생각에 손 볼 것이 많아 좀 더 전문적인 사람들이 살을 붙여 꼭 실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입자의 돈은 똑같이 누군가의 은행 대출이라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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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저는 대한민국 서울에 살아가는, 37세 직장인입니다.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사업, 및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에도 해당되지 않는(만19~만34세 이하) 구간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집에 대해 알아 볼 때도 제약이 많고 뭔가 쉽게 진행되지 않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전세 보증금 사기로 인해 큰 돈에 대한 부담감 및 스트레스 지수도 높은 편이구요. 현재, HUG 주택 보증 보험에 지급 수수료를 내고 보험을 들어도 이사 때 되서 내가 낸 보증금을 찾을 때 까지 불안함 마음을 가지고 살아 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차피 은행에서 대출 받아 월세, 전세, 매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은행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점이 있다는 것에서 착안해보았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상태에는, (월세 및 전세) 보증금의 이동 : 세입자 >> 집주인 이렇게 진행되어, 깡통 전세일 경우, 집주인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떼 먹기 쉽다는 점. 그렇다면 세입자는 당할수 밖에 없다는 점이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선방안 지금의 (월세 및 전세) 보증금 이동을 약간 변형코자 합니다. (이전) 세입자 >> 집주인 (제안하는 이동방법) 세입자 > 1금융 은행권 > 집주인 (그렇지만, 보증금계좌에서 숫자만 확인 가능하다는점. 집주인은 계좌에서 세입자의 돈을 찾을 수 없다는점.) 쉽게 설명하자면, 퇴직연금 제도의 변형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IRP계좌로만 회사와 직원간의 은행이 돈의 이동을 컨트롤 하는 것처럼, 똑같이 전,월세의 보증금 또한 보증금계좌로만 세입자(직원)와 집주인(회사) 사이에 은행이 보증금을 컨트롤 하는 것 입니다. 혹시라도, 전월세를 계약하고 집주인이 사기칠려고 하면 당할수 밖에 없는 구조에서, 보증금만을 위한 계좌에서의 자금이동을 은행이 컨트롤 하게 하는 것입니다. 보증금계좌는 세입자가 퇴거시 집주인과 계약이 종료됨을 은행에 알려, 은행에서 세입자에 돌려주는 방법으로, 집주인은 세입자의 돈을 ,퇴직연금에서 회사 부분과 같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세입자의 돈을 잠시 맡고 있는 부분으로 집주인의 돈은 아니지만, 세입자의 돈을 꼭 사용 해야 한다면, 은행에 다른 형식의 대출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결코, 세입자의 전월세 보증금은 건딜수 없음.)>> 보증금을 위한 계좌임.(세입자에게 돌아갈 돈임) 기대효과 전,월세의 보증금 또한 보증금 계좌로만 세입자(직원)와 집주인(회사) 사이에 은행이 보증금을 컨트롤 한다면, 세입자 측에서는 은행이라는 안전한 금융권에 돈을 보관하는 셈이므로, 나중에 퇴거시에 은행에서 바로 돌려 받는 점. 집주인의 경제적 문제와 나의 보증금은 아무런 연관 없이 안전하게 보관된다는 점. ( 마음의 평안) 깡통전세라는 이상한 사회악 문제를 해결 할 뿐더러, 그 누구의 눈에서 피눈물 흘릴 확률이 적어진다는 점. 은행이 보관하는 보증금의 경우 큰 돈이므로, 그 돈에서 일어나는 이자 소득은 집주인에게 돌아가는 점으로 해서 집주인에게도 손해의 부분은 없게 끔 만들고 싶습니다. 다만, 저의 생각에 손 볼 것이 많아 좀 더 전문적인 사람들이 살을 붙여 꼭 실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입자의 돈은 똑같이 누군가의 은행 대출이라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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