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8년 12월 04일 시작되어 총 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조달청] 공공 테스베드 사업의 지원대상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조달청님의 의견정리2018.12.12

다양한 의견 감사합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테스트베드 사업 추진(수요부처 제안형 테스트베드), R&D 유관 기관과의 업무협조를 통한 홍보 강화 등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조달청에서는 혁신적인 기술제품 구매를 통한 성장 및 고용창출을 위해 내년 상반기부터 크게 3가지의 새로운 공공혁신조달 프로그램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첫째, R&D 사업의 성과 확산을 위해 후속 판로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공공 테스트베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테스트베드 사업이란 상용화 전 단계의 혁신제품을 조달청이 구매하고 공공기관이 테스트 후 피드백 결과를 공개하는 사업으로, 공공수요를 확산하여 혁신 제품의 개발 환경을 조성하고 신제품 개발 투자 유인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내년 상반기부터 기업으로부터 혁신제안을 접수 받을 예정이며, 이를 평가한 후 선정된 기업(제안)을 테스트에 적합한 공공기관과 매칭해 계약하여 테스트 결과를 피드백 받고, 우수한 제품의 경우 공공기관 대상 이용 확산을 지원할 것입니다.


둘째, 현재 창업·벤처기업 전용 쇼핑몰로 운영 중인 벤처나라를 모든 혁신제품들을 원스톱으로 검색·구매할 수 있는 ‘혁신제품 조달플랫폼’으로 확대 재구축할 예정입니다. 기존 벤처 나라의 경우 지정대상이 창업· 벤처기업으로 한정되어있어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조달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해서 우선 올해 7월 지정 대상 특례규정을 만들어 창업·벤처기업이 아닌 신제품, 융복합제품 생산업체들도 벤처 나라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고, 나아가 내년부터는 창업·벤처기업뿐만 아니라, 기술인증제품, 우수 R&D 제품 등을 등록·홍보 및 계약 체결할 수 있도록 ‘혁신제품 조달플랫폼’을 통합 구축할 예정입니다.


셋째, 조달청의 공공혁신조달 구매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혁신제품 구매 전담 부서인 혁신조달과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혁신조달과는 앞서 말씀드린 공공테스트베드 사업의 정규화, 혁신제품 조달플랫폼 구축뿐만 아니라 관련 규정 개정 및 유관기관의 협업 확대를 통한 사업의 효과성 제고 등 혁신 조달의 전문 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Q1. 테스트베드 사업은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이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는 최적의 공공기관과의 매칭을 통해 계약하고 피드백을 제공 받음으로써, 상용화 이전 제품의 재정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기능 개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조달청이 운영하는 누리집 외에 효과적으로 우수한 혁신 제품을 모집하기 위한 테스트베드 시범사업 모집 공고 홍보 방안에 대해 여러분의 자유로운 생각을 듣고싶습니다.


Q2. 공공테스트베드 사업 시행, 혁신제품 조달 플랫폼 구축 등 내년 혁신조달과에서 추진 예정 중인 사업 이외에도 공공혁신조달의 발전을 위해 혁신조달과에서 추진하였으면 하는 새로운 조달 방안에 대한 여러분의 자유로운 생각을 듣고싶습니다.

사용자업로드이미지
0/1000
2024. 상반기 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 민원서비스 및 민원제도개선 의견 수렴

밀양교육지원청에서는 민원서비스를 보다 원할하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밀양교육지원청 민원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민원인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서비스 이용 중 불편하신점, 개선이 필요한 부분, 추가되었으면 하는 기능 등 자유롭게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대상: 전 국민 ◎ 기간: 2024. 4. 19.(금) ~ 5. 2.(목) 지난 수렴기간(2024.3.18.~4.17.) 동안 수렴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친절한 민원 응대 발전방안   나. 야간민원서비스 개선 발전 위 의견에 대하한 구체적 개선 방법이나 기타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의견 수렴하여 더 좋은 방법을 찾고자 함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분야] - 민원신청 시 불편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 - 민원제도, 절차, 서식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 - 각종 증명서 발급 서류 및 절차 등 - 검정고시 등 각종 시험 제도 - 학원, 교습소, 평생교육 등 인·허가 관련 - 사회적 배려대상자(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거동불편자, 영유아동반자 등) 불편 사항 - 민원 방문시 필요로 하거나 갖추어야 하는 물품, 시설 등 - 기타 의견

총0명 참여
이륜자동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 제한은 편견에 의한 기본권 제한입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매일 접하는 배달용 이륜차(오토바이)들의 무법주행으로 이륜자동차에 대한 편견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륜차 문화가 낙후된 원인은 일부 준법의식이 부족한 이륜차 운전자들도 문제이지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직무유기와 방치가 핵심 원인입니다. 우리나라 이륜차 운전자들에게는 다수의 편견에 의한 무조건 통행 금지라는 권리 제한만 있을 뿐입니다.  편견으로 타인의 권리를 제한해야 한다는 생각이 어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할까요? (네.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이륜차에 대한 편견은 이륜차 문화가 더욱 썩어가게 만들고 우리나라 이륜차 산업을 완전 고사 상태로 만들었습니다(20여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D기업'과 'H기업' 두 대기업이 건재했고 이륜차 관련 산업이 성장하고 수출도 했습니다만 지금은 사라지고 황폐화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아래와 같이 몇 가지 요인과 해결 방안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귀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1. 우리나라는 제대로 된 이륜차 제도가 없습니다 - 이제는 이륜차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제대로 된 이륜차 정책이 없다시피 합니다.   우선, 이륜차도 자가용과 영업용이 구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유상운송용 이륜차에 대한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방치했기 때문입니다. 이륜차를 이용한 유상운송 사업이 등장한지 35년이 넘도록 국토교통부는 직무유기만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공약인 배달용 이륜차 앞번호판 도입마저 국토교통부는 공공연히 반대하고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아무나 이륜차를 몰고 유상운송을 합니다. 이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무법 주행을 하고, 소음기를 개조하여 이들이 주로 활동하는 주택가에서 쉴새 없이 굉음을 일으켜 이륜차에 대한 시민들의 피로도와 반감은 높아만 갑니다. 이들 때문에 시민들은 창문을 열고 휴식을 할 수가 없고 마음 놓고 산책조차 할 수 없습니다. 결국 모든 이륜차 운전자들을 싸잡아 권리 제한을 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륜차 유상운송을 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1) 속히 이륜차 유상운송 제도를 만들고 유상운송 면허를 신설해야 합니다. 운행 시간이 하루 10시간이 넘는 영업용 이륜차 운전자는 시내 도로 교통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시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자신들의 어떠한 행동이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고 시민 불편을 유발하는지 철저한 교육을 제공하는 별도의 교육 제도와 면허 제도가 필수적입니다.  2) 유상운송 이륜차는 기존보다 더 큰 노란색 영업용 번호판을 달게 하고 규격화된 배달통에 차량번호를 스티커로 붙이게 해야 합니다 차량번호 노출이 클수록 위반 행위는 줄어듭니다. 현재는 위법행위를 목격하더라도 이륜차 번호판이 작고 빠르게 지나가므로 공익신고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번호판을 스위스나 이탈리아처럼 아래로 키우고 배달박스 3방향에 차량번호를 크게 붙이면 위법행위시 누구나 공익신고를 할 수 있으며, 획기적으로 불법행위를 줄일 수 있습니다. 3) 유상운송용 이륜차는 소음기 개조를 불허하고 이륜차 제작사 인증 상태의 소음 상태를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근거리 배달은 주로 주택가에서 쉴 새 없이 이루어짐을 감안하면 배달용 이륜차의 소음 유발 요인을 원천 차단해야 시민의 불만도 줄어듭니다. 향후에는 근거리 유상운송용 이륜차는 전기 이륜차만 허용되도록 법제화하여야 합니다. 4) 유상운송 이륜차 운전자들이 안전운행을 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유상운송 이륜차 운전자들도 우리 국민들입니다. 몇 푼에 목숨을 걸지 않고 안전 운행을 하도록 법제화하여야 합니다. 야간에는 규격화 된 야광반사 조끼를 착용하도록 하고 헬멧은 반드시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많은 유상운송 이륜차 운전자들이 비상등 상시점멸로 방향지시등의 기능을 사용하지 않아 어느 방향으로 주행할 것인지, 비상 상황인지 구분할 수 없는데 비상등은 비상시에만 작동하도록 해야 합니다. 5) 해묵은 기존 이륜차 면허제도 또한 개선해야 합니다. 현재 이륜차 면허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배기량 125cc미만)와 제2종 소형 면허(배기량 무제한) 두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과 더 나아가 고속도로 통행을 위한 준비가 턱없이 부족한 낡은 면허 제도입니다.  앞으로는  만 16세 이상, 배기량 125cc미만과 이의 출력에 해당하는 전동 모터를 장착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만 18세 이상, 배기량 650cc미만과 이의 출력에 해당하는 전동 모터를 장착한 '중형이륜 면허',  만 24세 이상, 배기량 무제한 및 출력 무제한의 전동 모터를 장착한 '대형이륜 면허'로 세분화하여야 합니다(독일의 사례와 유사).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자격은 중형 이륜 면허부터 부여하고 배기량 무제한의 '대형이륜 면허'를 발급받은 자에게 비로소 고속도로통행 자격을 주는 등 엄격한 면허 제도로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와 고속도로 통행에 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이후 이륜자동차의 사고율 추이 등을 종합하여 특별히 이륜차에 의한 사고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중형이륜면허의 고속도로 통행 허용으로 확대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 현재, 이륜자동차 운전자에게 더 위험하고 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일반/시내 도로로만 통행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전용도로가 더 위험성이 낮습니다. 해외의 연구 사례를 보면, 이륜자동차에 있어서 자동차 전용도로보다 복잡하고 교차로가 많은 일반/시내 도로가 16배나 사고율이 높아 훨씬 더 위험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도 실제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해제되어 이륜차 통행이 허용된 서울 노들길(2015년 해제)이나 서부간선도로(2021년 해제)는 도로의 특성이 이전과 전혀 달라지지 않았는데 이륜차에 의한 사고율이 높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떠한 근거도 없이 무조건 운전자의 신체 노출이라는 이륜자동차의 특성과 사고당 치사율만을 근거로 이륜자동차 운전자에게 16배나 더 위험하고 시간이 훨씬 많이 소요되는 시내도로와 일반도로로만 통행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민주적인 횡포이자 기본권 제한입니다.  3. 이륜자동차도 배기량에 따라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을 당연히 허용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배기량 125cc 미만의 이륜차는 원동기장치자전거입니다. 자전거가 자동차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배기량 125cc이상의 이륜차는 이륜'자동차'입니다. 자동차세도 납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을 마땅히 허용해야 합니다. (배기량 125cc 이상의 이륜차는 현실적으로 250cc급 이상의 이륜차들이 생산되므로 자동차 전용도로 허용은 250cc 이상의 이륜자동차들이 대상이 될 것입니다) 4. 당근과 채찍이 함께 운용되어야 합니다. 최근 후방 단속 시스템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위반 벌점이 일정 점수 이상 누적된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경우, 난폭한 운전 습관을 가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제한을 할 수 있게 하여 준법 운행을 유도해야 합니다.  5.누구나 접할 수 있는 이륜차 안전강좌를 만들어야 합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륜차 안전강좌를 쉽게 접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없습니다. 국토부, 경찰, 지자체 등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륜차 운전자들을 위한 안전강좌를 만들어야 합니다. 선진국의 이륜차 안전강좌 코스에서는 이륜차의 도로 규칙을 가르치고 또한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 취해야 할 적절한 조치를 배우게 됩니다. 이륜차를 운전하려면 기술과 올바른 판단력이 필요하며 안전 강좌 코스는 이러한 기술을 연마하고 사고율을 낮추고 도로교통 문화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에게서 거둬가는 자동차세는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은 1972년 내무부 고시에 의한 고속도로 통행 금지, 1991년 일방적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금지 조치 이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무관심과 직무유기로 방치되어 이륜차의 불법, 무법 행위를 조장하였고 이로 인해 전체 이륜차에 대한 편견만 쌓여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인 통행 권리마저 모든 이륜차 운전자들이 싸잡아 빼앗겨 16배 더 더 위험한 길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 많은 이륜차 운전자가 목숨을 잃고 상해를 당했습니다. 또한 한 때 수출하며 활황이던 이륜차 산업은 고사되어 흔적만 남은 지경이 되었습니다. 난폭운전과 위반행위를 하는 이륜차 운전자들이 있다 하여 모든 준법 운행하는 선량한 이륜자동차 운전자들까지 통행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자동차는 통행을 위한 수단입니다. 자동차에게 통행권리를 박탈하는 순간 자동차로서 존재 가치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조치가 단지 편견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회에 산다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하여 다른 선진국과 같이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에게 기본권을 되돌려주고 일정 배기량 이상의 이륜자동차를 통행시켜야 마땅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륜자동차 운전자들도 국민입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에게 책임을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륜자동차에 관한 무제도 상태를 방치하지 말고 원천적으로 통행 권리만 빼앗으면 편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오히려 도로교통 문화가 선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상기에 서술한 조치들을 연구/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총35명 참여
울주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조건 완화에 대한 제안

안녕하세요. 저는 본가는 울산이고, 현재 직장으로 인해 경북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올해 결혼 후 내년부터는 울산에서 신혼집을 마련하여 거주할 계획입니다. 울산의 여러 곳을 알아보던 중 울주군이 울산 내에서 특히나 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고 현재 직장과의 거리도 가까워 울주군으로 집을 알아보고 있었는데요. 이때 울주군에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이자를 연 2% 지원해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력으로 전세 자금을 마련하여 독립하고자 하는 신혼부부에게 너무나 기쁜 소식이었는데요.  이후 대출 조건이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 이하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연소득 1억이 누군가에게는 큰 돈이라면 큰 돈이고, 적은 돈이라면 적은 돈이겠습니다. 모두에게나 주관적인 기준이겠지만, 실수령액을 고려하였을 때 저희는 부족함은 없지만 넉넉하다고 느끼진 않고 있는데요. 예비 남편과의 소득을 합산하니 작년 소득 기준으로 연소득이 1억이 아주 조금 넘는 걸 확인했습니다. 약간 넘는 돈으로 인해 대출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고 아쉬움과 실망스러움이 교차했습니다. 기준점에 걸려 지원 대상이 되기도 하고, 안되기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겠지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2020년부터 울산 지자체 중 처음으로 울주군에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주거지원정책을 시작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고마운 정책이 실효성을 가지고 많은 신혼부부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처음 정책이 도입된 시기와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의 물가상승률과 임금상승률을 고려하여, 부부합산 소득 조건을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비록 시작은 제 개인적인 이기심에서 시작되었으나, 공감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싶어 글을 남겨봅니다.  

총0명 참여
[국토안전관리원] 교량시설 안전진단 분야 혁신 아이디어 국민의견 수렴

안녕하십니까. 국토안전관리원 시설안전관리단 교량실입니다.교량실은 국가주요시설물 점검·진단, 긴급기술지원 민원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이에 고유업무의 자발적인 혁신과 국민소통 활성화를 위해, 국민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실천하고자 합니다.1) 선호도 투표 : 교량 시설물 점검·진단분야 대국민 서비스 제공2) 대국민 서비스 혁신 아이디어 제안을 댓글로 작성해 주세요.※ 선호도 투표와 댓글을 모두 작성해주신분들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5분께 커피 기프티콘을 지급할 예정입니다.1) 교량시설 안전진단 분야 사회적 가치 실현 아이디어 선호도 투표 가. 민간업체 또는 관리주체와의 소규모 교량시설 합동점검 나. 지역인재(전담시설물 진단현장 인근) 대상 직업체험 실시 다. 점검·진단분야 첨단기술 적용을 위한 테스트베드 제공 라. 민간기업 대상 맞춤형 안전 컨설팅 개최*의견수렴 일정 : 2022.02.14.~2022.02.15.(2일)*선호도 투표와 댓글을 모두 참여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커피 기프티콘 5장을 지급할 예정입니다.*문의 : 055-771-1660*모바일 상품권 발송을 위해 쪽지로 휴대전화 정보를 요청드릴 예정입니다.

총127명 참여
5도2촌정책, 시군에서 읍면 단위로 구분해야 맞습니다.

5도2촌정책 당장 수정해 주십시요. 이번 농촌활성화와 농촌 인구소멸 방지를 위해 5도2촌 세금 완화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군 단위로 분류하다보니.. 충남에서 당진, 서산, 홍성이 빠져있네요. 5도2촌 정책을 기대하던 농민들의 기대가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리고 분노가 치솟고 있습니다. 이거 완전히 탁상공론입니다. 당초에는 인구 감소를 시.군 단위가 아닌 면단위로 본다고 뉴스에서 방송을 하더니 다시 시군 단위로 구분을 하여, 충남의 경우 천안,아산, 당진.서산.홍성이 몽땅 빠져 있네요. 우선 천안, 아산의 경우에도 도심권에서 멀리 떨어진 면단위 산야와 농지로 이루어진 말 그대로 깡촌 시골 구석에는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어 인구소멸지역으로 가고 있는데, 무조건 천안, 아산 전역을 제외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또 일례로 당진시 전역으로는 인구 17만명 회복으로 인구가 줄어들지 않았다고 하지만 대호지, 정미, 면천, 순성같은 경우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호지면 같은 경우 4년째 출생신고가 단 한명도 없고 그간 돌아가신 분들은 엄청많아서 나날이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인구소멸 인구 불거주 지역으로 다가가고 있는데 크게 시.군 단위로 구분하다보니 당진시 전역이 전체적으로 보아 인구가 감소하지 않았다고 하여 당진시 전역으로 시골 면단위 까지도 모두 제외시킨 것은 말도 안되는 탁상행정으로 다시 정책을 검토해서 수정해 주시기 부탁올립니다. 일례를 들면 시.군 전체로 보면 인구소멸지역이라도 도시지역으로 도심권 주거.상업.공업.녹지 지역은 제외하고 그와 일정간격 이격된 이외 지역만 혜택을 주는 것이 맞는 것이고,  또는 도시지역에 속하는 행정구역상 동지역은 빼고 인구가 소멸되어가고 있는 면지역은 혜택이 가도록 해야 정책의 실효성을 가져올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단순히 시.군 단위로 인구가 증감된것만 고려할 것이 아니고 기왕 농촌인구 소멸에 대한 방지대책이라면 읍.면. 단위로 농업인구 소멸지역을 중점적으로 파악하여 적용할 것이지, 당진 시내 도심지역이 아파트 등 인구가 증가한다고 해서 도심권과 전혀 관계없이 십수키로 멀리 떨어져 있고 산골 농촌으로 나날이 인구가 줄어들어 폐허가 되고 폐교가 되어가고 있는 대호지면이나 정미, 면천, 순성지역을 제외시킨다는 것은 도대체 앞뒤가 맞지도 않습니다. 또한 인구소멸지역이라 하여 지정된 시.군 관내의 경우 도심권 지역의 일반 주택에도 그런 세제 혜택을 준다는 것이라면 이치에 맞지않는 것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과거 농림부에서 농막을 2평, 4평으로 축소하는 정책을 발표하였다가 국민적 저항을 받고 망신을 당하고 중도폐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 당진은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인구 17만명으로 인구소멸지역에서는 벗어났다고 하나 농촌을 기반으로 하는 면단위 지역은 시장이 폐허되고 학교가 폐교되고 심각하게 농촌인구 소멸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당진시 전역을 대상지역에서 제외했다는 보도를 보니 실로 어이가 없고 완전히 탁상행정으로 분명 실패할것이 뻔해 보입니다. 제발 실효성있는 정책으로 재검토해서 시.군 던위로 챡정할게 아니고 농촌인구 소멸을 극심하게 격고 있는 읍면 던위로 모집단을 다시 설정해서 대상지역을 읍면 단위로 세분하는 합리적인 정책을 시행해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아래는 최근 언론보도기사입니다. *************  5도2촌 하고 싶어도 너무 멀어요 [부동산 핵심클릭] '5도2촌' 하고 싶어도 "너무 멀어요" 입력. 2024-04-21 11:00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5도(都) 2촌(村). 금요일까지 주중 5일은 도시에서 살고, 주말 이틀은 농(산어)촌에서 사는 생활을 뜻하는 신조어입니다.  베이비부머(1955∼1963년)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도시생활을 완전히 접고 전원으로 가는 귀농, 귀촌이 한때 유행처럼 번졌지만, 도시생활이 가지는 편리함을 잊지 못하고 실패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자 다음으로 떠오른 게 '5도 2촌'입니다. 5도 2촌의 장점은 병원이나 문화, 인프라 등 도시생활의 장점을 누리면서도, 전원생활의 여유로움까지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노년층, 중장년층은 물론 청년층까지 이 대열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들 역시 완벽한 귀촌이 아닌 점은 아쉽지만, 주말 생활인구 증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대체로 환영합니다. 그런데 5도2촌의 삶을 즐기려면 하루이틀 머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겠지요? 가장 간편한 방법은 캠핑카를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캠핑카는 비용이나 주차 등 차량 관리가 만만치 않고, 대형이나 소형견인차 운전면허를 따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집을 짓기는 부담스럽고, 그래서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을 가져다놓고 주말을 보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가설건축물이다보니 소방시설도 약하고, 생활도 불편합니다. 지방 인구 감소 문제를 주말 생활인구 확대로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집' 문제가 마땅치 않은 겁니다.  고심하던 기획재정부는 세제 혜택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1주택자가 83곳의 시군구에서 공시가격 4억(시세 6억 원 수준) 이하의 주택을 추가 취득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재산세 계산 시 주택수에서 제외해주기로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해당 지역에 주택을 취득한 후 서울 등에 있던 기존 주택을 매도해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 현황. 기획재정부는 이 중 경기 가평군과 부산 동·서·영도구, 대구 남·서구 등 6개 시군구를 제외한 지역에 세제 혜택을 부여했다. 문제는 세제혜택 적용 지역이 수도권 등 인구밀집지역에서 대부분 가깝지 않다는 점입니다. 경기 가평군, 부산 동·서·영도구, 대구 남·서구는 인구감소지역이지만 수도권, 광역시 등의 이유로 제외됐습니다.  때문에 수도권에서는 인천 강화와 경기 연천군만 해당됩니다.  강원도에서는 수도권에 인접한 춘천과 원주시가 빠졌고, 충북에선 충주와 음성, 진천, 증평, 청주시가, 충남은 천안, 아산, 당진, 서산, 홍성군, 그리고 세종시가 인구감소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주말 교통체증이 갈수록 만만치 않은데, 서울에서 그나마 가까운 충북 괴산군에 세컨드홈이 있어도 내려가는데만 2시간 넘게 운전해야 합니다. 5도2촌의 삶을 즐기려면 주중보다 주말에 더 부지런한 사람이 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서울시청에서 괴산군청까지 자차 이동에, 토요일 오후 4시가 넘었는데도 2시간 30분 가량 걸린다고 나온다. 출처: 네이버지도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부가 투기를 지나치게 걱정하다 정책 효과가 반감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구 감소가 심각한, 그래서 집을 사서는 안 되는 지역만 도리어 찍어준 셈이 됐다는 겁니다.  단순히 인구감소·증가라는 수치에 얽매이지 않고, '5도2촌'을 원하는 사람들이 진정 원하는 지역에 세제혜택이 부여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핵심클릭이었습니다. [ 김경기 기자

총0명 참여
의료개혁에 관하여

의료개혁에 관하여                                                                                                      1. 의료개혁의 목표와 정부가 발표한 정책   무릇 개혁이라 함은 현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도나 기구따위를 새롭게 뜯어 고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현실에 대한 문제점에 관하여 정부와 언론 및 의료계의 이견이 없는 문제점으로는 필수의료분야의 의사부족문제, 지역의료분야의 낙후 및 붕괴현상 등 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이러한 문제점을 발생케 한 원인을 밝혀야 그 문제를 할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음은 자명한 이치이다. 의료분야 전문가가 아닌 필자로서 일반인의 평균적 관점에서 정부가 발표한 위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2. 정부가 발표한 정책에 관하여   가. 정부가 발표한 정책   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을 위하여 발표한 정책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위 대표적 문제점에 대한 정책으로는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수가 인상과 형사책임의 감면과 의과대학 정원의 2,000명 증원이 그 핵심을 이루고 있다.   나. 정책의 검토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의사부족문제는 그 원인이 전체 의사수의 부족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의사들이 선호하는 분야에 일방적으로 쏠리는 현상으로 인한 것인지를 먼저 검토하여야 한다. 필자의 견해로는 수도권의 필수의료분야의 의사부족문제는 전체 의사수의 부족문제가 아니라 의사들의 선호분야(수입이 좋고 응급환자가 없거나 적은 분야)에 대한 쏠림현상 때문이라고 본다. 수도권의 많은 의사들이 회생신청을 하거나 폐업하고 다른 병원의 월급의사로 근무하는 수를 보면 의사의 절대수가 부족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수가의 인상은 하나의 좋은 해결방안으로 보이지만, 형사책임의 감면과 정원의 2,000명 증원은 그 해결방법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즉, 정부는 정원을 2,000명으로 증원하여도 그 인원을 필수의료분야에 종사하게 할 강제적 방법이 없으므로, 결국 현상태에서 증원을 하더라도 그 인원이 필수의료분야가 아닌 선호분야로 갈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정원의 증원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한다면, 이는 반민주적인 발상(강제성이 있다면)이거나 현실을 고려하지 아니한 단견으로 보인다.   형사책임의 감면정책도 현실을 고려하지 아니한 의사들의 복귀를 위한 유인책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즉시 정원을 2,000명으로 증원하면 배출되는 의사 가운데 수준이 저하된 의사가 상당수 있음은 당연한 현실인데, 이러한 의사의 의료과실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감면한다고 하면 국민은 생명을 걸고 치료를 받아야 하고, 의사에게는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여도 상관이 없다는 허가를 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 의료사고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서 의사의 형사 및 민사책임은 당해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진료행위에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그 책임이 없는데, 이 때 진료행위에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전문가인 의료인의 감정결과에 의지하므로, 진료의사가 진료행위를 함에 있어 현재 의료수준에서 지켜야 할 사항을 모두 준수하였으면 고의나 과실이 없어 책임이 없다고 결론이 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의료수준에서 지켜야 할사항을 모두 이행한 의사가 책임을 지는 억울한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지역의료분야의 낙후와 붕괴현상의 문제의 관하여는 2,000명을 증원하여도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수가를 인상하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의료분야에 종사하는 의사도 수요와 공급의 원칙을 적용받고, 현실적으로 생활인 임을 고려하면, 정부의  위 정책으로는 전혀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정부의 정책 중의 하나인 지방의 공공의료기관(국공립병원, 농어촌의 보건소 등)의 수를 확충하고, 이를 유지하는 국가재정적인 정책(지방의 국공립병원의 장비의 현대화와 의사수의 확충 및 원거리 농어촌의 보건소 및 의사수의 확충에 필요한 재정의 지원)이 효과적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책으로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지방공공의료기관에 대하여 신뢰가 쌓이면, 지방의 환자들이 수도권의 대학병원으로 쏠리는 현상도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 현재 정부의 정책에 대한 문제점   현재 정부는 위 정책들의 강행을 고집하고, 의료계는 이에 대하여 반발을 계속함으로써 현실적으로 환자들 치료에 의료공백이 발생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부는 이러한 의료공백의 봉합을 위하여 수천억원의 재정투입을 발표하고 있는데, 필자가 보기에는 그 재정투입이 의료공백을 해결할 근본적인 방법이 아니라 임시의 처방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정부가 마음대로 근본적인 처방이 아닌 임시처방에 지출하는 것은 낭비에 해당하므로, 국가재정을 집행하는 원칙(재무행정)에도 반하는 것이다. 이러한 재정은 필자가 견해를 밝힌 바와 같이 지역의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출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의사의 쏠림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의 인상만으로는 부족하고, 의사들이 선호분야에 대한 적정한 규제가 필요하다. 즉 선호분야의 의료보험급여의 범위를 확대하여 과잉치료를 통제하고, 보험업계와 연계하여 급여대상이 아닌 치료(주로 미용에 가까운 분야)분야에 대한 일반 보험의 적용을 적정하게 제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현재 의과대학 교육의 환경상 정부가 의과대학의 정원을 즉시 2,000명 증원하면, 교수들의 걱정대로 의료의 수준이 부족한 의사가 양산됨은 자명하다. 그 결과 현재 우리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사례, 즉 일반의 개원의사 중 소수가 행하는 과잉진료나 치료가 아닌 미용에 가까운 치료를 하는 것이 더욱 성행할 가능성이 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다.   더욱 걱정되는 현실은 정부가 위 정책을 고집하여 의료공백이 지속되면, 현장의 의료가 정상화 되기까지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나 앞으로 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들은 치료를 받지 못하여 생명을 잃거나 건강을 침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이러한 결과가 발생한다면, 국민의 건강을 지킬 국가적 책무를 지는 보건복지부는 먼 장래의 의사수를 확보한다는 명분의 의료개혁을 강행함으로써 현재 치료를 받고 있거나 앞으로 받아야 할 국민이 생명을 잃거나 건강을 침해당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할 국가적 책무를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3. 필자의 제안   필자의 견해로는 현재의 의료공백 사태는 정부가 의료개혁을 앞세워 의과대학 정원의 2,000명 증원에 대하여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와서 정부가 의료개혁특위를 구성하다고 발표한다는 것은 위 정책을 발표할 때까지 그 문제점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반증이 된다.   의료인을 양성하는 기관은 의과대학이고, 의과대학 교육의 주체는 교수이므로, 의대정원의 증원에 관하여는 의과대학 교수의 의견을 먼저 참작하여야 하고, 다음으로 국가재정으로 확충할 공공의료기관에 필요한 의사수와 현재 각 지역에 분포된 의사수를 검토하여 그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를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교육을 위한 교수의 확충과 물적 여건이 구비되어야 일정한 수준(임상경험이 있는)의 의료인을 양성할 수 있음을 명심하여 한다.   따라서 필자의 생각으로는 정부는 지금이라도 정원의 증원을 위한 행정절차를 중지하고, 의과대학 교수들로부터 현재의 환경에서 증원할 수 있는 인원에 대한 의견을 들음과 동시에 의협이나 보건관계 전문가들로부터 각 통계를 참작하여 우리나라 의료현실과 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사수가 어느 정도를 확정한 다음 의대정원의 증원규모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한편으로 외국에서 진료를 받을 때 응급환자와 일반환자의 진료절차와 진료수가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 막연히 절대적 의사수를 비교한다는 것은 매우 어리석다. 비교는 동일한 조건에서 하여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조건이 다르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외국에서 치료를 받아본 사람은 우리나라의 의료체계가 외국과 비교하여 얼마나 우수한지 알고 있다.   필자는 하루빨리 정부와 의료계가 국민을 위한 개혁이 개악이 아닌 개선으로 되기 위하여 서로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서로 의견을 교환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기를 희망한다. 정부와 의료계에는 각자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치료를 필요로 하는 국민은 의료공백을 해소하는 일이 생명이 달린 처절한 희망사항이다. 치료의 공백으로 앞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총0명 참여
군피해자의 철저한 사건 수사와 치료 지원을 요청합니다

데려갈 때는 나라의 아들! 다치거나 죽으면 너네 아들... 국방부라는 국가기관을 상대로 진상을 밝히고 모든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피해자 입장의 사회적 약자로서 국가기관 각 부처를 통하여 억울함을 알리고, 정보공개를 청구하여도 책임소재를 이유로 결국 국방부로 기관이 지정되고, 정보공개 역시도 해당 부대인  17사단으로 청구가 이송되는 등 무엇 하나 피해자를 위한 제도는 존재하지 않음에 실례를 무릎 쓰고 제 아들의 억울함을 단 한 분이라도 알아주십사 군에 아들을 보내신 부모님들이 제 아들과 같은 고통을 당하시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이곳에 글을 올립니다. 24년 2월 12일 보도 https://youtu.be/vVor3c7cXs4?si=pToXLpBy7Zu3iZGJ 24년 3월 14일 보도  https://youtu.be/driqdXgFZys?si=tTAVkKnjSCMLaHDn 작년 12월 14일 사고가 발생하고, 올해 2월 12일 1차 보도가 나가기 전까지 소속부대와 육군수사단의 입장은 부대 내의 어떠한 부조리나 비위 등은 없었고, 선임들의 가혹 행위, 폭행, 폭언 등의 정황도 전혀 식별되지 않았다는 입장표명만 하였습니다. 아이는 혼수 상태로 산소호흡기에 의지하여 연명하며 간신히 숨을 이어간지 한달이 지나도 소속부대도, 육군수사단도 아무런 연락 한 통이 없어 피해자가 수사단에 연락을 취하여 수사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느냐 묻자 “초기에 수사한 것 외에는 진행되고 있는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대답을 너무도 태연히 하였습니다. 그런데, 보도가 송출되고 여러 기관에 문제를 제기하고 알리면서 이때까지만 해도 단지 아들이 느리고 잘 어울리지 못하고 무능하다는 내용만을 강조하여 모든 문제는 아들에게 있다는 식으로 일관하던 군측에서 돌연 2월 27일 군 수사관이 수사현황을 공유해 주겟다는 연락이 있었고, 이때 은폐하려 했었던 일부 사실들을 알게 되었으며 군에 아들을 보낸 부모로서 정말 무지했으며, 대신해서 죽을 수 있다면 좋았겠다 느낄 만큼 충격적인 실태에 가슴이 내려 앉았습니다.   첫 번째, 진지라는 곳에 투입 전 3주 교육을 받고 평가를 하고, 면담 진행 후 투입해야 함에  어떠한 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확인했고, 두 번째, 진지에서 같이 근무한 병장과 상병,  총 3명의 욕설에 의한 폭언이 확인되었다 하였으며, 전혀 부모에게 어떠한 내용 공유도 없었던 관측 근무지에서 선임에게 공포탄으로 쏘면 죽느냐? 라며 아들 자신의 상태를 표명한 발언으로 소대장, 중대장에게 보고체계에 의해 내용이 전파되었던 상황, 세 번째 병역심사대에 수시로 보낸 인원에게 연락하여 “사회에서 괜찮았는데, 군에서만 이러면 병역기피로 옥살이를 할 수 있다.”와 그 외 위력에 의한 겁박 행위가 확인되어 형사처벌 및 징계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은폐하려던 여러 부조리와 정황이 있었음을 군 수사관을 통해 전해 들으면서 자식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 본 애비의 입장으로 정말 억장이 무너지고 오열하며 사건을 은폐하려던 군의 실태에 이가 갈릴 정도로 분노하였습니다.   보도 이후 군에서 밝힌 정황이 이만큼인데, 실상은 이게 전부였을까요? 욕설에 의한 폭언이 확인되었다는 것을 밝히는 자체가 이미 더한 폭행이나 가혹 행위가 있었음을 반증하며,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보도전까지만 해도 부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초기 입장과 달리 뉴스에 나가자 이런 사실들을 먼저 인정하고  공개한다? 빙산의 일각만을 오픈하고 꼬리자르기식 수사종결을 하려는 처사 아닙니까?   여러 기관에 민원과 공개제안으로 억울함을 알려도 이 기관, 저 기관 모두 자신들의 기관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며 결국 국방부로 모두 문제를 이송하고,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도 다기관으로 국방부에서 정확하고 성실히 정보를 공개하는지 감시자 역할을 통해 피해자가 요청한 정보가 정확히 공개됐는지, 타당한 자료인지를 동시다발적으로 검토하여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으나 그건 피해자만의 바람임을 이번 사건을 통해 절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짚어 필요한 자료를 청구하면 여러 법 조항을 들며 공개 불가, 부분공개, 공개한 정보도 단지 공개했다는 회신 건수를 위한 명목일 뿐,  자료는 새까맣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도록 공개하고, 이제는 그마저도 개인정보보호법을 핑계로 결정적 증거가 될만한 자료들은 아예 비공개 처리하며, 불필요한 증거로 폐기하였다는 등의 회신을 아무렇지 않게 공개라고 답변합니다. 요구한 정보공개에 전혀 관계없는 내용을 회신하고, 요청 시 사용한 단어에 부합하는 다른 자료를 주는가 하면,  정보공개의 결재권자가 아들이 자대배치를 받아 근무하면서 정신병을 생기게 만든 부대의 사단장인데, 올바른 정보공개가 되겠습니까? 아들을 긴급으로 병역심사대에 보낼 당시 부대 사단장 이ㆍ취임식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임자는 소장, 취임자는 소장(진)의 상태로 지금 정보공개 청구의 결재권자가 새로 취임한 사단장뿐이라면 공정한 정보가 공개되는지 어떤지 누가 중복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언론의 힘이, 국민의 여론이 무섭기는 한가 봅니다. 상급병원에서 있다가 더이상 병원에서  치료해 줄 것이 없으니 상급병원이 아닌 곳으로 전원하라 하여 쫓겨나듯이 아들은 이 병원,  저 병원을 알아보다 힘들게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곳에 위치한 요양병원 같은 곳으로  전원하였습니다. 사고 발생일이 작년 12월 14일인데, 올해 3월 9일이 돼서야 계룡대  환자지원 계획팀이라는 곳에서 찾아오더군요. 언론에 보도된 것도 봤다면서... 장기 치료가 진행되면서 관리 주체가 변경되어 더욱 면밀히 신경쓰고 지원 가능한 것이  있는지 확인차 방문하였다며, 아들의 상태를 체크하고 미팅을 진행하였는데, 결국 뭐하나  확실히 지원 가능하다고 확답을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소속부대 지휘관과 행보관이 민간 병원에서 위탁으로 치료하는 것을 허가할테니 당장이라도 데려가라며,  치료비도 군에서 다 지원해 주는 것이니 걱정마셔라 할때는 언제이고 지금까지 개인이 지불한 치료비에 대해 언제 지급이 되는지를 문의하니 서류를 보냈냐? 다른 업무들로 바빠서 확인이 늦어진 부분이니 확인해 보겠다라고 아들의 지원에 대해 전혀 신경쓰고 있지 않은 상태로 며칠에 걸쳐 지속적으로 치료비 지급에 대해 문의를 하자 처음 병원에서 지불한 100만원 가량은 지급 시기가 2개월 이내에 지급이 될 것이고, 2,300만원은 7개월 후 순차 지급이 될 것이라 답변하였습니다.  부수적으로 들어간 치료비용은 1원도 요청하지 않고 순수하게 병원비로만 지불한 치료비에 대해 지급시기를 물었는데, 5월에 100만원, 10월에 2,300만에 대해 지급할 것이다... 이것도 전액 지급이 될지는 모른다... 피말라 죽어보라는 얘기가 아니면 뭡니까.  병원비 외에 주사바늘, 석션에 사용되는 호스, 기저귀 등 여러 부수적인 치료비용에 대한  지급여부에 대해서는 불가, 간병비 지원제도는 없느냐는 문의에는 이제야, 피해자와 보호자가 거의 다 죽어가는 시점인 이제와서야 설명을 해준다는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먼저 묻지 않았다면 알려주지도 않았을 겁니다.  간병비도 지원을 받고 싶으면 이미 전원한지 한달이 다되어가는 병원에 찾아가 주치의와  담당간호사에게 서류작성 및 소견을 받아 제출하고, 심의를 거쳐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승인이 떨어져야 지급이 가능하다는 말과 현재 상태가 악화되지도,  호전되지도 않는 상태로 인식하고 있음에 그렇다면 더 나빠지지는 않고 있다는 반증으로 민간 병원 연장치료 승인이 거부될 시 군 병원으로 이송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린다는 안내에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동생이 역정을 내며 지금 아이의 상태를 보고도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한달 전 보도가  나갈 때와는 비교가 안될만큼 앙상하게 말라 살가죽이 뼈에 붙어 마사지 해주기도 걱정스러울 정도에 마르디 말라 척추뼈와 엉치뼈가 다 보이고 쓸려 욕창이 생기고 무릎에는 인대가 보일 정도고 살이 썩어 의식이 없음에도 고통에 24시간 몸부림치는 아이를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오냐고 따졌습니다. 자기들은 절차가 그렇다고 설명만 할 뿐, 자신들이 심의하고 승인하는 부서는 아니기에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는데, 정말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관찰하고 지원을 위해 온 것인지, 피해자들 가슴에 불을 질러 더 빨리 지쳐 쓰러지라고 하는 속셈으로 온 것인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이 외에도 간병에 힘든 점들을 토로하고 지원이 가능한 것들을 문의하였지만, 그 어느 것도 확실히 지원되는 것도 없거니와 극히 드문 지원이 가능한 항목도 모두 심의를 거쳐야 하며, 그 자료들은 보호자가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모두 준비하여야 하는 현실이었습니다.   누군들 이런 일을 당하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힐링 캠프가 뭔지, 병역심사대가 뭔지,  정기입소나 수시입소, 현부심이 뭔지 그런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가족 모두가 바보같이 그냥 낯선 환경에 적응하느라 힘이 들겠거니 좀만 참아라, 버텨봐라 하고, 애비인 저도  처음에는 요새 군대인데 그런 것도 못버티냐며 아들을 탓했는데, 이제는 그게 가슴에  바위가 되어 스스로를 짓누르며 죽고 싶을 만큼 힘든 부조리와 비위로 고통을 호소했을  아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꾀병으로 치부하고 방관하며 관찰한 소속부대의 가해자 모두와  똑같은 행동을 했다는 생각에 매일 눈물로 자책을 하여도 이 반성을 들어주지 못하는 아들의 상태에 차라리 제가 죽어 아들을 살릴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속죄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듭니다.   이미 작년 10월 중순부터 교육도 받지 않은 진지라는 곳에 가서 괴롭힘을 당하고, 힘듦을 호소하였으며, 총기 공포탄으로 쏘면 죽느냐 등의 여러 자살의 의도를 밝힘에도 이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11월이 돼서야 휴가를 보내줄테니 면담을 하고 데려가라는  통화에서 중대장이 말하기를 “그냥 단순히 진짜 군 생활이 너무 싫은 건지 그냥 사람들하고  어울리는게 이게 너무 힘든 건지..”라며 부모에게 사실을 은폐하고 이상징후가 포착된  시점에서도 꾀병으로 치부하고 부대에 묶어 놓고 방관하며 관찰하여 극단적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태로 몰아 놓았으면서 보도가 송출되자 그제서야 전혀 알지 못했던 부조리와  위력에 의한 겁박, 욕설 등의 폭언 등으로 압박을 가한 사실을 일부 인정하는 군의 실태가  너무나도 개탄스러워 나라가 원망스러울 정도입니다.   관련 기관과 부처에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아들을 이렇게 만든 관계자와 그 배경을 철저하게 수사해 주시고, 왜 아들이 이지경이 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마치 짐짝을 치우듯이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게 군에 묶어 두고 죽음을 택할 정도로 몰아 부쳤는지 명명백백히 밝혀 관련자는 엄벌에 처해 주시고 수사내용을 만인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군에 아들들을 보낸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군문화 조성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긴 글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총1명 참여
목록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생각함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