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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8년 11월 28일 시작되어 총 1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하루에도 수많은 민원인을 응대하는 다양한 직업군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악성민원 근절에 대한 의견과 해결책이 다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악성민원의 폭언, 폭행등으로 받는 스트레스, 심지어 자살까지하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고질적인 악성 민원에 대처하고 해결  할 수 있을지 다양한 의견을 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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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사건 치안불안 누구 책임~~~~^^

■강력사건 치안불안 누구 책임 ●정치권 인권팔이 종교팔이 표심 이용 ●판사 인심쓰고 솜방망이 처벌 ●범죄 행위에 비해 가벼운 처벌 범죄이익 발생 ●판,검사 변호사 법조계 범죄팔이 돈벌이 이용 ●인권위 범죄자와 가해자 지나친 인권 강요 ●경찰관은 인권이 없다. 며 막말 ●경찰 권한 약하고, 처벌은 강하게 받고 ●경찰 민,형사 면책은 너무 약하다. ●경찰에 너무 불리한 현행 법체계 ●경찰 타부처 시다바리 딱가리 잡부청 ●밤샘출동과 최악의 악성민원 경찰이 몰빵 ●육체적 위험하고 힘들고 정신적 스트레스 심각 ●경찰은 공무원중 업무강도 너무 높다. ●지구대와 피출소 업무에 비해 낮은 대우와      승진 늦어 사기저하 근속31년 경위(7급) ●최일선 지구대와 파출소 만성적인 인원부족 ●지구대와 파출소 지역경찰 한 사람이      경찰업무 몰빵, 타부처업무까지 업무범위 과다     예방순찰, 출동, 단속, 진압, 수사, 사건처리,     다 하는 무리한 만능, 슈퍼맨 요구 ●사형제 폐지로 법률 무시 풍조 만연 ●인권팔이와 약한처벌로 범죄심리 제압 실패 ●경찰 무시풍조, 언론 가십거리, 법질서 파괴 ●지휘관 정치중립 한계, 정권의 시녀 역할 ●지,파 4부제 5부제로 근무인원 감소 ●지구대와 파출소 신참화, 고령화, 여경화 문제 ●경찰 범죄예방 활동 부재 현실적인 치안불안은 복합적인 원인이 산재되어 있는  국가적 사회적 구조적인 문제로, 순찰만 돈다고 만사해결이 되지 않고 사회전반을 개혁해야 효과가 있다. 깨진 항아리에 아무를 물을 부어 봐도 물은 고이지 않는다. 소방은  화재예방순찰, 구조와 구급, 재난등 예방순찰을 모두 중단하였다. 출동대기하다 출동하여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평소에는 쉬면서 에너지를 비축한다. 경찰도 똑같다. 경찰은 순찰돌다 지친몸을 이끌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폭력범죄 강력범죄를 어떻게 대처하는가 신고출동도 경찰 개인당 소방에 비해  5배 이상 많다. 예방순찰이 필요하면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 실시해야 한다. 한 명의 경찰이 예방순찰괴 신고출동 사건처리를 동시에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지구대 출동요원은 업무범위도 지나치게 넓다. 경찰은 보통사람일뿐 만능 슈퍼맨이 아니다. 가장 힘없는  최일선 지구대와 파출소 출동요원에게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쒸우고  몰아붙이고 볶아대고 괴롭힌다고  치안불안은 절대로 해결되지 않고  책임회피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치안불안 원인은  다른 놈들이 다 저질러 놓고 경찰에만 책임을 뒤집어 쒸우고 경찰은 힘없는 최일선 출동요원에게만 책임 묻고 괴롭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직협은 뭐하나  존재가치 증명하라 ●경찰과 소방 차이점 소방은 안에서 쉬면서 근무하라고 순찰 폐지하고 출동대기 하며 안마의자 지급하고  운동하라고 헬스기구 설치해주고 편하게 쉬다가 신고나가라고 개인침낭까지 주는데 경찰은 순마 근무인데도  도보 돌다가  땀과 피로에 쩔은 상태로 112신고 나갔다가 신고 끝나면 휴식도 없이 다시 도보 돌다가 112신고 나가라고 하는데 뭐 경찰인권센터 그랜드 오픈 한다고 게시판에 올라왔던데 지금 이런 근무 시키는게 인권침해 아닐러지? 시킨대로 하면  온 몸에 땀이 쩔고 피로에 쩔을 텐데 샤워시설이 제대로 갖춰진 지파가 있기나 한건지? 쉬는 시간은 둘째치고 샤워 할 시간이라도 있는 건지? 도보근무를 저따구로 시키면서 쉬는시간도 안 주는데 근무시간에  샤워한다고 감찰이나 안 당하면 다행. 그냥 땀내 쩔고 피로감 쩔은 상태에서 민원인 만나면 잘도 친절하고 꼼꼼하게 처리하겠네. 그리고 민원인도 아주 좋아하겠네 순찰은 지파는 순찰돌고 112신고 출동하고 단속하고 다한다. 그럼 경찰서 직원, 경찰청 직원들도 순찰돌고 업무하고 해야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 소방은 하위직 토사구팽 하지않고 경찰은 경감이하 토사구팽 한다. 소방은 다치거나 죽으면 언론에 대서특필 영웅화 시키고 불쌍하다 도와줘야 한다. 하고 소방 잘못한 것은 언론에도 잘 나오지 않고 무관심 하다. 경찰은 다치거나 죽으면 당연하다는 듯이 누구하나 관심이 없다. 경찰은 잘못한 것만 대서특필 한다. 소방은 족구를 근무시간에 한다고 민원들어오면 지휘부에서  체력단련 한다며 보호해주고 경찰은 근무시간에 족구하였다며 지휘부에서 질타하며 사유서 제출 감찰이 찾아온다. 소방은 자식들에게 소방을 권하지만 경찰은 자식들에게 절대로  경찰하지 말라고 극구 말린다. 경찰은 원수에게 권하는 직업이라고 말한다. 소방관 길에서 컵라면 먹으면 밥도 못먹고 고생합니다. 경찰이 길에서 컵라면 먹으면 일은 안하고 컵라면 먹는다고 민원 넣는다. 소방은 문제가 있으면 외부에 흥보하며 타부처 협조받아 답을 찾고 경찰은 외부에는 한마디도 못하고 내부직원들만 들들볶으며 괴롭혀 답을 찾으려 하고 땜질식이라 계속일이 터진다. ●경찰은 최악의 직업이다. 순경은  제일 어리숙 하고 바보같은 놈들만 들어온다. 합격하고 근무 해보면 안다. 경찰은 밤샘을 밥먹듯이 하고 범죄자 주취자 정신질화자 치매환자등 최악의 악성민원을 전담하고 타부처 시다바리 딱가리 한다. 근무강도는 공무원중 가장 강하다. 타부처 업무협약 행정응원이라며 다른부처 업무는 엄청 도와주면서 정작 경찰업무는 다른부처에서 도움 받는 것은 하나도 없다. 결국 힘없는 경찰은 자기업무 다하고 타부처 업무까지 해야 하여 업무가 가중되고 최일선 실무자들만 죽어나고 바보 멍청이 고문관 짖을 하고 있다. 특히 지구대와 파출소 출동요원은 경찰 개인의 담당업무 구분이 없어 경찰의 모든업무 다하고, 타부처 업무도 하고 예방순찰,각종단속,신고출동 진압 체포 사건처리 까지 신출귀몰 만능 슈퍼맨이 되야 한다. 책임과 의무 업무의 한계는 끝이 없다. 지금도 업무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각종 메뉴얼만 수백개다. 그러니 실수나 많고 징계도 많다. 경찰 오래 하여 폭행당하고 다치거나 죽거나 질병에 걸려 고생하는 사람들 많다. 경찰은 다치거나 죽어도 당연시 한다. 경찰은  밤샘근무가 많아 각종 암과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에 잘 걸리고 수면상태가 불안정해 우울증과  알콜위존증 담배중독자가 많다. 스트레스를 술로 풀다보니 경찰이 음주운전자가 많은 것이다. 또한 범죄자 수사 주취자 정신질환자등 이들을 상대하면서 엄청난 스트레스로 정신피탄자 많다. 사체 죽음 끔칙한 현장 목격 트라우마는기본이다. 경찰 자살 우울증 퇴직자 많다. 수명도 짧다. 공무원중  대우와 처우 복지는 나쁘고 승진은 늦고 퇴직연금은 적다. 경찰 근속31년이 경위(7급)이다. 다른 공무원은 근속16년이면 6급 승진한다. 명퇴도  돈없다고 안시켜주는 것이 경찰이다. 업무가 제지 단속 수사 진압 체포로 위험하고 힘들고  남에게 피해주고 욕먹는 직업이다. 권한이 제한적인데 책임과 의무, 업무 범위는 무한대다. 특히 타부처 업무까지 하며 잡부청을 자처한다. 견제세력이 너무 많다. 정치 언론 인권위 검찰 시민단체 국민등 경찰은 항상 감시당하고 견제 받는다 일도 힘들고 스트레스 받으며 견제까지 받는다. 공무원중 최악이다. 경찰이 범죄자보다 더 무겁게 처발받아 공권력은 약해 졌다. 범죄자가 경찰관폭행 공무집행방해 하면  벌금혐 받고 경찰이 범인 체포 제압 과정에서 경찰이 무력 사용 하면 독직폭행 바로  파면 구속 된다. 제압하면서 성추행 시비 걸리면 바로  파면 구속 된다. 형사면책 받아 무죄 되어도 민사소송 배상금 수억씩 물어줘야 한다. 불칠절 민원 때문에  범죄자에 끌려다니는게 현실이다. 징계먹지 않으려면 어쩔수 없다. 개고생하고 대우와 처우 복지는 개판이고 승진은 늦고 공무원중 가장 바닦이다. 경찰지휘부는 자기들 살기바빠 생색내며 부하들 팔아 먹고 지잡듯이 잡고 더 지옥으로 몰아넣는다. 소방은 기본근무가 출동대기이고 경찰은 기본근무가 순찰이다. 경찰이 소방에 비해  신고출은 7배이상 많고 새벽에 소방신고는 거의 없다. 특히 밤샘근무 할때 소방은 푹자고 퇴근하고 경찰은 밤샘 날밤까며 개거품물고  뛰어다니고 스트레스 왕창 받고 눈앞이 노랗다. 평생 이짖한다고 생각해 봐라 수명이 짧아지는 것을 몸소 느낀다. 경찰은 4부제 근무하고  소방 3부제 근무로 수당은 소방이 매달 100만원 더 많다. 경찰은 안과 밖 모두 진퇴양난이다. 그래서 조기 퇴직자가 많다. 경찰 제복 멋지다. 드라마 영화에서 경찰 멋지다. 겉만 보고 환상 갖지 마라 경찰 현실은 지옥이다. 탈경은 지능순이다. 경찰은 지옥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이다. 원수에게나 순경시험을 추천 한다. 젊은 경잘이여 조국은 그대를 믿노라 이런 말에 절대로 속지 마라 경찰 들어오면 90%이상 후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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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처벌 기준과 아동학대 방지 위한 예방 메뉴얼

안녕하세요. 아동학대 피해 학부모입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기준과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예방 메뉴얼을 알고 싶습니다. 피해는 받았지만 책임과 사과없는 방관으로 너무도 억울하고 힘든 밤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교실에서 아이들을 경쟁, 과중된 숙제로 아이와 학부모의 부담이 커졌으며, 숙제를 하지 못 한 아이에게 체육수업에서 배제 시키는 차별, 수업도중 소변이 마려운 학생에게 오줌공주, 오줌왕자라며 놀리고 학업이 어려운 학생에게 '너 바보냐', 준비물을 챙겨오지 못 한 학생에게 엄마도 없냐, 출산을 앞둔 학부모의 아이에게 '너도 똑같이 될거다.' 등.. 인권문제가 심각한데도 학교측에선 전혀 모르고 있었다가 학부모 모임에 의해 제기되어 지금까지 절차대로 하고 있다며 소극적으로 처리를 일관하고 있는 모습들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보다는 방관하고만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학교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게 한 것은 이 모든 것을 관용한 교육청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가 학업을 따라가지 못하여 힘들어 하여 학교에 찾아간 학부모에게 되려 교권이 하락되었다는 타박을 주었습니다. 서이초 문제로 인해 학부모의 민원이 악성민원으로 변질되어 교권하락하는 데 일조했다는 분위기를 조성되어 정당한 아동폭행으로 인한 피해에도 명확한 사과와 후속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미온적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아동에게 폭언, 폭행한 가해 선생님이 인근 초등학교로 전근갔다고 했는 데 처벌이 합당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은 학부모와 서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처리되어 신뢰가 생기지 않아 그 절차가 합당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담임으로 배정되어 믿고 맡기고 있는 형편이지만 앞으로도 대화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학생과 학부모에게 합당한 사과와 명확한 학대의 종류에 따라 다른 처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학년인 2학년임에도 숙제를 과도히 하고 서로 경쟁을 부추기는 학교 문화를 근절할 수 있는 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문서로 상담을 받으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는 데 학대처벌에 대한 절차가 합당한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아직 학부모 모임의 구성원들이 납득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아동들의 아동전문기관에 대한 상담으로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7/17 제기된 아동학대 의심 사안을 8/18에 진행사항 설명과 학부모와 담임교사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였다고 하는 데 학교측에서는 2일 전에 통보하였고 학부모 2명 밖에 참석하지 않는 상황에서 빨리 수습하는 자리 밖에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부득이 참석치 못 하는 학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피해 학생들과 학부모를 향한 진정한 사과가 아닙니다. 피해를 받은 학생만 아동전문기관에서 상담을 받으라고 공문이 오기만 했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시일만 지나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과 학부모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더이상 학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해 나갔으면 합니다. 다른 학대 사례에서는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처벌했는 지, 후속 처치는 어떻게 치뤄졌는 지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전화하여 상담했지만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 했습니다. 피해를 받았는 데 이 사안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람 없이 시일만 지나가고 있습니다. 학교측의 소극적인 대처로 피해가 과중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동학대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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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처벌 기준과 아동학대 방지 위한 예방 메뉴얼

안녕하세요. 아동학대 피해 학부모입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기준과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예방 메뉴얼을 알고 싶습니다. 피해는 받았지만 책임과 사과없는 방관으로 너무도 억울하고 힘든 밤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교실에서 아이들을 경쟁, 과중된 숙제로 아이와 학부모의 부담이 커졌으며, 숙제를 하지 못 한 아이에게 체육수업에서 배제 시키는 차별, 수업도중 소변이 마려운 학생에게 오줌공주, 오줌왕자라며 놀리고 학업이 어려운 학생에게 '너 바보냐', 준비물을 챙겨오지 못 한 학생에게 엄마도 없냐, 출산을 앞둔 학부모의 아이에게 '너도 똑같이 될거다.' 등.. 인권문제가 심각한데도 학교측에선 전혀 모르고 있었다가 학부모 모임에 의해 제기되어 지금까지 절차대로 하고 있다며 소극적으로 처리를 일관하고 있는 모습들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보다는 방관하고만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학교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게 한 것은 이 모든 것을 관용한 교육청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가 학업을 따라가지 못하여 힘들어 하여 학교에 찾아간 학부모에게 되려 교권이 하락되었다는 타박을 주었습니다. 서이초 문제로 인해 학부모의 민원이 악성민원으로 변질되어 교권하락하는 데 일조했다는 분위기를 조성되어 정당한 아동폭행으로 인한 피해에도 명확한 사과와 후속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미온적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아동에게 폭언, 폭행한 가해 선생님이 인근 초등학교로 전근갔다고 했는 데 처벌이 합당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은 학부모와 서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처리되어 신뢰가 생기지 않아 그 절차가 합당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담임으로 배정되어 믿고 맡기고 있는 형편이지만 앞으로도 대화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학생과 학부모에게 합당한 사과와 명확한 학대의 종류에 따라 다른 처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학년인 2학년임에도 숙제를 과도히 하고 서로 경쟁을 부추기는 학교 문화를 근절할 수 있는 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문서로 상담을 받으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는 데 학대처벌에 대한 절차가 합당한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아직 학부모 모임의 구성원들이 납득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아동들의 아동전문기관에 대한 상담으로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7/17 제기된 아동학대 의심 사안을 8/18에 진행사항 설명과 학부모와 담임교사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였다고 하는 데 학교측에서는 2일 전에 통보하였고 학부모 2명 밖에 참석하지 않는 상황에서 빨리 수습하는 자리 밖에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부득이 참석치 못 하는 학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피해 학생들과 학부모를 향한 진정한 사과가 아닙니다. 피해를 받은 학생만 아동전문기관에서 상담을 받으라고 공문이 오기만 했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시일만 지나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과 학부모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더이상 학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해 나갔으면 합니다. 다른 학대 사례에서는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처벌했는 지, 후속 처치는 어떻게 치뤄졌는 지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전화하여 상담했지만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 했습니다. 피해를 받았는 데 이 사안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람 없이 시일만 지나가고 있습니다. 학교측의 소극적인 대처로 피해가 과중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동학대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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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사건 치안불안 누구 책임~~~~^^

■강력사건 치안불안 누구 책임 ●정치권 인권팔이 종교팔이 표심 이용 ●판사 인심쓰고 솜방망이 처벌 ●범죄 행위에 비해 가벼운 처벌 범죄이익 발생 ●판,검사 변호사 법조계 범죄팔이 돈벌이 이용 ●인권위 범죄자와 가해자 지나친 인권 강요 ●경찰관은 인권이 없다. 며 막말 ●경찰 권한 약하고, 처벌은 강하게 받고 ●경찰 민,형사 면책은 너무 약하다. ●경찰에 너무 불리한 현행 법체계 ●경찰 타부처 시다바리 딱가리 잡부청 ●밤샘출동과 최악의 악성민원 경찰이 몰빵 ●육체적 위험하고 힘들고 정신적 스트레스 심각 ●경찰은 공무원중 업무강도 너무 높다. ●지구대와 피출소 업무에 비해 낮은 대우와      승진 늦어 사기저하 근속31년 경위(7급) ●최일선 지구대와 파출소 만성적인 인원부족 ●지구대와 파출소 지역경찰 한 사람이      경찰업무 몰빵, 타부처업무까지 업무범위 과다     예방순찰, 출동, 단속, 진압, 수사, 사건처리,     다 하는 무리한 만능, 슈퍼맨 요구 ●사형제 폐지로 법률 무시 풍조 만연 ●인권팔이와 약한처벌로 범죄심리 제압 실패 ●경찰 무시풍조, 언론 가십거리, 법질서 파괴 ●지휘관 정치중립 한계, 정권의 시녀 역할 ●지,파 4부제 5부제로 근무인원 감소 ●지구대와 파출소 신참화, 고령화, 여경화 문제 ●경찰 범죄예방 활동 부재 현실적인 치안불안은 복합적인 원인이 산재되어 있는  국가적 사회적 구조적인 문제로, 순찰만 돈다고 만사해결이 되지 않고 사회전반을 개혁해야 효과가 있다. 깨진 항아리에 아무를 물을 부어 봐도 물은 고이지 않는다. 소방은  화재예방순찰, 구조와 구급, 재난등 예방순찰을 모두 중단하였다. 출동대기하다 출동하여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평소에는 쉬면서 에너지를 비축한다. 경찰도 똑같다. 경찰은 순찰돌다 지친몸을 이끌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폭력범죄 강력범죄를 어떻게 대처하는가 신고출동도 경찰 개인당 소방에 비해  5배 이상 많다. 예방순찰이 필요하면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 실시해야 한다. 한 명의 경찰이 예방순찰괴 신고출동 사건처리를 동시에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지구대 출동요원은 업무범위도 지나치게 넓다. 경찰은 보통사람일뿐 만능 슈퍼맨이 아니다. 가장 힘없는  최일선 지구대와 파출소 출동요원에게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쒸우고  몰아붙이고 볶아대고 괴롭힌다고  치안불안은 절대로 해결되지 않고  책임회피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치안불안 원인은  다른 놈들이 다 저질러 놓고 경찰에만 책임을 뒤집어 쒸우고 경찰은 힘없는 최일선 출동요원에게만 책임 묻고 괴롭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직협은 뭐하나  존재가치 증명하라 ●경찰과 소방 차이점 소방은 안에서 쉬면서 근무하라고 순찰 폐지하고 출동대기 하며 안마의자 지급하고  운동하라고 헬스기구 설치해주고 편하게 쉬다가 신고나가라고 개인침낭까지 주는데 경찰은 순마 근무인데도  도보 돌다가  땀과 피로에 쩔은 상태로 112신고 나갔다가 신고 끝나면 휴식도 없이 다시 도보 돌다가 112신고 나가라고 하는데 뭐 경찰인권센터 그랜드 오픈 한다고 게시판에 올라왔던데 지금 이런 근무 시키는게 인권침해 아닐러지? 시킨대로 하면  온 몸에 땀이 쩔고 피로에 쩔을 텐데 샤워시설이 제대로 갖춰진 지파가 있기나 한건지? 쉬는 시간은 둘째치고 샤워 할 시간이라도 있는 건지? 도보근무를 저따구로 시키면서 쉬는시간도 안 주는데 근무시간에  샤워한다고 감찰이나 안 당하면 다행. 그냥 땀내 쩔고 피로감 쩔은 상태에서 민원인 만나면 잘도 친절하고 꼼꼼하게 처리하겠네. 그리고 민원인도 아주 좋아하겠네 순찰은 지파는 순찰돌고 112신고 출동하고 단속하고 다한다. 그럼 경찰서 직원, 경찰청 직원들도 순찰돌고 업무하고 해야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 소방은 하위직 토사구팽 하지않고 경찰은 경감이하 토사구팽 한다. 소방은 다치거나 죽으면 언론에 대서특필 영웅화 시키고 불쌍하다 도와줘야 한다. 하고 소방 잘못한 것은 언론에도 잘 나오지 않고 무관심 하다. 경찰은 다치거나 죽으면 당연하다는 듯이 누구하나 관심이 없다. 경찰은 잘못한 것만 대서특필 한다. 소방은 족구를 근무시간에 한다고 민원들어오면 지휘부에서  체력단련 한다며 보호해주고 경찰은 근무시간에 족구하였다며 지휘부에서 질타하며 사유서 제출 감찰이 찾아온다. 소방은 자식들에게 소방을 권하지만 경찰은 자식들에게 절대로  경찰하지 말라고 극구 말린다. 경찰은 원수에게 권하는 직업이라고 말한다. 소방관 길에서 컵라면 먹으면 밥도 못먹고 고생합니다. 경찰이 길에서 컵라면 먹으면 일은 안하고 컵라면 먹는다고 민원 넣는다. 소방은 문제가 있으면 외부에 흥보하며 타부처 협조받아 답을 찾고 경찰은 외부에는 한마디도 못하고 내부직원들만 들들볶으며 괴롭혀 답을 찾으려 하고 땜질식이라 계속일이 터진다. ●경찰은 최악의 직업이다. 순경은  제일 어리숙 하고 바보같은 놈들만 들어온다. 합격하고 근무 해보면 안다. 경찰은 밤샘을 밥먹듯이 하고 범죄자 주취자 정신질화자 치매환자등 최악의 악성민원을 전담하고 타부처 시다바리 딱가리 한다. 근무강도는 공무원중 가장 강하다. 타부처 업무협약 행정응원이라며 다른부처 업무는 엄청 도와주면서 정작 경찰업무는 다른부처에서 도움 받는 것은 하나도 없다. 결국 힘없는 경찰은 자기업무 다하고 타부처 업무까지 해야 하여 업무가 가중되고 최일선 실무자들만 죽어나고 바보 멍청이 고문관 짖을 하고 있다. 특히 지구대와 파출소 출동요원은 경찰 개인의 담당업무 구분이 없어 경찰의 모든업무 다하고, 타부처 업무도 하고 예방순찰,각종단속,신고출동 진압 체포 사건처리 까지 신출귀몰 만능 슈퍼맨이 되야 한다. 책임과 의무 업무의 한계는 끝이 없다. 지금도 업무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각종 메뉴얼만 수백개다. 그러니 실수나 많고 징계도 많다. 경찰 오래 하여 폭행당하고 다치거나 죽거나 질병에 걸려 고생하는 사람들 많다. 경찰은 다치거나 죽어도 당연시 한다. 경찰은  밤샘근무가 많아 각종 암과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에 잘 걸리고 수면상태가 불안정해 우울증과  알콜위존증 담배중독자가 많다. 스트레스를 술로 풀다보니 경찰이 음주운전자가 많은 것이다. 또한 범죄자 수사 주취자 정신질환자등 이들을 상대하면서 엄청난 스트레스로 정신피탄자 많다. 사체 죽음 끔칙한 현장 목격 트라우마는기본이다. 경찰 자살 우울증 퇴직자 많다. 수명도 짧다. 공무원중  대우와 처우 복지는 나쁘고 승진은 늦고 퇴직연금은 적다. 경찰 근속31년이 경위(7급)이다. 다른 공무원은 근속16년이면 6급 승진한다. 명퇴도  돈없다고 안시켜주는 것이 경찰이다. 업무가 제지 단속 수사 진압 체포로 위험하고 힘들고  남에게 피해주고 욕먹는 직업이다. 권한이 제한적인데 책임과 의무, 업무 범위는 무한대다. 특히 타부처 업무까지 하며 잡부청을 자처한다. 견제세력이 너무 많다. 정치 언론 인권위 검찰 시민단체 국민등 경찰은 항상 감시당하고 견제 받는다 일도 힘들고 스트레스 받으며 견제까지 받는다. 공무원중 최악이다. 경찰이 범죄자보다 더 무겁게 처발받아 공권력은 약해 졌다. 범죄자가 경찰관폭행 공무집행방해 하면  벌금혐 받고 경찰이 범인 체포 제압 과정에서 경찰이 무력 사용 하면 독직폭행 바로  파면 구속 된다. 제압하면서 성추행 시비 걸리면 바로  파면 구속 된다. 형사면책 받아 무죄 되어도 민사소송 배상금 수억씩 물어줘야 한다. 불칠절 민원 때문에  범죄자에 끌려다니는게 현실이다. 징계먹지 않으려면 어쩔수 없다. 개고생하고 대우와 처우 복지는 개판이고 승진은 늦고 공무원중 가장 바닦이다. 경찰지휘부는 자기들 살기바빠 생색내며 부하들 팔아 먹고 지잡듯이 잡고 더 지옥으로 몰아넣는다. 소방은 기본근무가 출동대기이고 경찰은 기본근무가 순찰이다. 경찰이 소방에 비해  신고출은 7배이상 많고 새벽에 소방신고는 거의 없다. 특히 밤샘근무 할때 소방은 푹자고 퇴근하고 경찰은 밤샘 날밤까며 개거품물고  뛰어다니고 스트레스 왕창 받고 눈앞이 노랗다. 평생 이짖한다고 생각해 봐라 수명이 짧아지는 것을 몸소 느낀다. 경찰은 4부제 근무하고  소방 3부제 근무로 수당은 소방이 매달 100만원 더 많다. 경찰은 안과 밖 모두 진퇴양난이다. 그래서 조기 퇴직자가 많다. 경찰 제복 멋지다. 드라마 영화에서 경찰 멋지다. 겉만 보고 환상 갖지 마라 경찰 현실은 지옥이다. 탈경은 지능순이다. 경찰은 지옥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이다. 원수에게나 순경시험을 추천 한다. 젊은 경잘이여 조국은 그대를 믿노라 이런 말에 절대로 속지 마라 경찰 들어오면 90%이상 후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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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처벌 기준과 아동학대 방지 위한 예방 메뉴얼

안녕하세요. 아동학대 피해 학부모입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기준과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예방 메뉴얼을 알고 싶습니다. 피해는 받았지만 책임과 사과없는 방관으로 너무도 억울하고 힘든 밤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교실에서 아이들을 경쟁, 과중된 숙제로 아이와 학부모의 부담이 커졌으며, 숙제를 하지 못 한 아이에게 체육수업에서 배제 시키는 차별, 수업도중 소변이 마려운 학생에게 오줌공주, 오줌왕자라며 놀리고 학업이 어려운 학생에게 '너 바보냐', 준비물을 챙겨오지 못 한 학생에게 엄마도 없냐, 출산을 앞둔 학부모의 아이에게 '너도 똑같이 될거다.' 등.. 인권문제가 심각한데도 학교측에선 전혀 모르고 있었다가 학부모 모임에 의해 제기되어 지금까지 절차대로 하고 있다며 소극적으로 처리를 일관하고 있는 모습들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보다는 방관하고만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학교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게 한 것은 이 모든 것을 관용한 교육청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가 학업을 따라가지 못하여 힘들어 하여 학교에 찾아간 학부모에게 되려 교권이 하락되었다는 타박을 주었습니다. 서이초 문제로 인해 학부모의 민원이 악성민원으로 변질되어 교권하락하는 데 일조했다는 분위기를 조성되어 정당한 아동폭행으로 인한 피해에도 명확한 사과와 후속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미온적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아동에게 폭언, 폭행한 가해 선생님이 인근 초등학교로 전근갔다고 했는 데 처벌이 합당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은 학부모와 서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처리되어 신뢰가 생기지 않아 그 절차가 합당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담임으로 배정되어 믿고 맡기고 있는 형편이지만 앞으로도 대화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학생과 학부모에게 합당한 사과와 명확한 학대의 종류에 따라 다른 처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학년인 2학년임에도 숙제를 과도히 하고 서로 경쟁을 부추기는 학교 문화를 근절할 수 있는 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문서로 상담을 받으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는 데 학대처벌에 대한 절차가 합당한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아직 학부모 모임의 구성원들이 납득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아동들의 아동전문기관에 대한 상담으로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7/17 제기된 아동학대 의심 사안을 8/18에 진행사항 설명과 학부모와 담임교사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였다고 하는 데 학교측에서는 2일 전에 통보하였고 학부모 2명 밖에 참석하지 않는 상황에서 빨리 수습하는 자리 밖에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부득이 참석치 못 하는 학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피해 학생들과 학부모를 향한 진정한 사과가 아닙니다. 피해를 받은 학생만 아동전문기관에서 상담을 받으라고 공문이 오기만 했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시일만 지나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과 학부모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더이상 학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해 나갔으면 합니다. 다른 학대 사례에서는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처벌했는 지, 후속 처치는 어떻게 치뤄졌는 지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전화하여 상담했지만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 했습니다. 피해를 받았는 데 이 사안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람 없이 시일만 지나가고 있습니다. 학교측의 소극적인 대처로 피해가 과중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동학대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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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를 향한 악성민원이 근절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가톨릭대학교에서 키스톤디자인-창의설계 과목을 수강 중인 학생들입니다.  수업 주제인 “갈등”에서 저희는 교사와 학부모간의 갈등에 주목하게 되었고,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고있는 악성민원에 대해 저희 은사님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참여해주신 7분 중 6분께서 악성 민원으로 인해 고통받았던 경험이 있으시다고 답변해 주셨고, 저희의 설문조사 외에도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2023년 교원 3만 295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교원의 97.9%가 학부모의 악성민원으로인한 스트레스 정도가 ’심각하다‘고 답변해주셨다고 합니다.  악성민원 문제는 선생님들의 교육활동과 학생들의 학습권 모두에 영향을 끼치는 만큼 올바른 대응체계와 해결법이 속히마련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설문에 응해주신 교사분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존중과 이해를 바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게 당연하듯, 학교라는 작은 사회 안에서도 상호 존중과 이해는 당연한것인데 이것이 제대로이루어지지 않아 교사분들께서 고통을 받는 현실이 더욱 안타깝게 다가왔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어떻게 하면 악성민원으로 인해 고통받는 교사들이 학부모로부터 이해와 존중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문제 정의문을 기반으로 해결책을 찾아나가보려 합니다.  저희가 당장 실현 가능한 악성민원 근절 방안을 모색해 실천하기에는 한계가 있겠지만,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다면 학교는 지금보다 더 나은 교육의 장이 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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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서이초 젊은 무명교사의 죽음 - 비극에 대한 직접적 책임은 시도교육청에 있다.

이런 날이 오게 될 줄 몰랐습니다. 요즘 언론과 각종 매체를 보며 교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잔인 하리만큼 무관심했고, 알면서도 침묵하고 회피해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 ‘교권 문제 가 이 정도로 심각한 줄 몰랐다’라며 대한민국 각계가 이제야, 너무나도 늦게, 드디어 교권 문제에 관심을 보 이고 있습니다. 왜 누군가가 사망한 후에야만 관련 문제를 크게 다루는 걸까요? 서이초 선생님 사망 사건이 아니었다면, 학생의 교사 폭행, 한 초등학교에서 연이은 저경력 교사들의 자살은 지극히 일부 언론에, 그것도 단신으로 짤막하게 보도되고 끝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 현장을 전혀 모르는 대중들은 기사 댓글에 ‘과거 권위주의적 학교의 유산이다’, ‘교사들의 자업자득이다’라는 폭력적인 반응을 보였겠죠. 그리고 언제나 그랬듯 유야무야 묻히고 흘러갔을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젋다 못해 어리디 어린 교사의 고통과, 공포와, 죽음으로 인한 결과라고 생각하니 선배 교사로서 마음이 아파서 미안하고 또 미안할 뿐입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된 책임에서 누가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한국 학교를 비판하기에만 바빴던 정치권, 교육부, 교육학자 및 대학 교수들, 지식인들, 언론, 인권을 표방하는 단체들, 학생 학부모를 비롯한 대중들, 조용조용 넘어가기만을 원하는 교장과 교감, 교권 문제에 대해 희망을 잃고 완전히 무기력해져 버린 교사들 ....... 하지만 그 책임의 무게가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지난 성 명서에서 교육 당국과 정치권, 자유주의적 인권론자들을 비판하고 대책을 요구했지만, 오늘은 시도교육청을 비 판하고 대책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법적 제도적으로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현재의 한계 속에서도 시도교육청 이 할 일을 했다면 이 같은 비극을 막을 수 있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교사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1차적으로 도움을 구하는 사람은 교장, 교감 같은 학교 관리자입니다. 그런데 관리자들은 대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조용히 마무리되기를 원하며 시도교육청(교 육지원청 포함)의 눈치를 봅니다. 교육청은 진상을 파악하고 교사를 도와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교사의 행위에 문제가 있었는지 살피면서 교사를 위축시키기 일쑤입니다. 그러다 학교폭력 사안이 크게 터지거나 이 번처럼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여 사회적 이슈가 되면 그제야 진상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섭니 다. 학교 밖에서는 교육청의 이러한 비겁함과 무책임함에 대해 잘 모르겠지만, 교사들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 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번 비극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교사들이 교권 추락의 전쟁터에서 살고 있는 것을 뻔 히 알면서도 몇십 년째 외면해 왔던 시도교육청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언론이 정부와 정치권에 주목 하는 사이에 숨어서, 들끓는 여론이 잠잠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시도교육청을 공론의 장에 불러세우려 합니다.   교육청, 특히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이 사건의 공범임을 통감하시길 바랍니다. 한국 사회에서 교실 붕괴, 학교폭력, 교권 추락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은 무려 1990년대 말입니다. 우리 는 서이초등학교 사건이 특정 부촌의 문제로만 다루어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으나, 역사적으로 보아 ‘치맛바 람’, ‘극성 학부모’의 시작은 부촌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 그 시작은 서울, 그중에서도 현재 서이 초등학교가 위치해있는 강남일 것입니다. 1995년, 고 김대현 군 자살 사건으로 한국에서 학교폭력 문제가 수 면 위로 올라왔던 것도 서초에 있는 고등학교였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서울에서 제대로 잡히지 않는다면, 전국 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교사들에게는 학생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며 엄청난 책임감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서울교육청은 대한민국의 수도, 특별시 교육청으로서 이러한 책임감을 가지고 교육 문제를 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공교육 붕괴에 책임감을 가지고, 교권 침해와 부당한 민원 문제를 심각한 사안으로 인식을 하면서 적절히 대응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서이초등학교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최근 3년간 서울 관내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 건수는 매년 급증하고 있었습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의 과반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 해에 제동을 건 사례는 전무하였습니다.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교원이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되면 학부모와 민원인들의 고소 위협에 외롭게 홀로 맞서야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게다가 서울시교육청이 5년 전 만든 ‘악 성민원 대응 매뉴얼’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해당 매뉴얼이 제시하는 악성 민원 대처법은 ‘학부모가 고함을 지 르고 행패를 부리면 차를 권하라’, ‘학부모가 폭행을 하면 우선 진정하라고 한 뒤 그래도 난동을 부리면 경찰 에 신고하라’는 등 황당한 수준입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지난해 6월 교육감 3선에 성공한 후, 교권보호조례를 교육감 3기 1호 조례로 추진하 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은 없었고, ‘학교장이 요청하는 경우’라는 단서를 달아서 단위 학교에 책임을 떠넘기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나마 구체적인 부분이 있다면, 학부 모들이 학교에 들어와서 행패를 부릴 수 없도록 정문에서 막는 정도의 내용입니다. 이것 또한 학교장이 ‘제한 할 수도 있다.’는 수준이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신들이 만든 조례의 제정이 특정 정치세력에 의해 무산되 었다고 말하기 전에 조례안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는 것부터 반성해야 합니다.   교장은 개인 번호를 바꾸라고 조언했다고 합니다. 서이초 1학년 학부모는 돌아가신 선생님께 개인 번호로 과도하게 연락하며 폭언을 했고, 선생님께서는 교장에 게 몇 차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교장은 개인 번호를 바꾸라고 조언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 교사 개인이 번호를 바꿔야 합니까? 공립학교의 교장이 이렇게 조언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말 그대로 그 외에는 교사 개 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조적인 대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학교에 불만을 가진 학부모가 교육청에 민원 을 제기하면 다 들어주는 것처럼, 교사의 민원을 들어줄 곳이 있었으면 상황은 달라졌을까요?   자살 사건을 인지하자마자 서이초등학교 교장은 분명히 교육청에 보고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건 발생 초기에 서울시교육청은 눈치만 보고 있어서인지,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의 엄청난 사건이면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했습니다. 학교가 공식 입장문을 발표할 것이 아니라 교육청 차 원에서 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육청이 학교의 상급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추모하고자 하는 교사 들과 시민들이 학교 안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학교는 방과 후 수업을 핑계로 교문을 개방하지 않았습니다. 학 교의 이러한 상황을 교육청이 결코 몰랐을 리 없습니다.   교육청 자체 감사부터 해야 합니다. 이번에 조희연 교육감은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와 함께 교권 관련 법과 제도의 진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전까지 조 교육감은 제도 만능주의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주 장을 해 왔습니다.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자는 취지로 '선생님'이라는 호칭 대신 '쌤'이나 '님'을 쓰자는 수 준의 발표를 해서 교사들의 공분을 산 적도 있고, 코로나19 시국에는 교원들을 ‘일 안 하고 월급 받는 사람’ 으로 취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 놓고서는 서이초 사건이 발생하자 조 교육감은 ‘그동안 교권을 세우기 위해 노력했지만 참담한 결과가 있어 몸 둘 바를 모르겠다.’라고 하며, 본인은 노력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대체 무슨 노력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정말로 노력을 했다면, ‘교육청의 교권 확립 노력이 실패했다. 교권 보호 장치들이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스스로 점검하겠다.’라고 말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학부모 갑질 의혹을 조사하 겠다고 했는데, 물론 당연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만 교육청 자체 감사부터 해야 합니다. 현재 여론이 학부모 갑 질에 쏠려 있으니 이 뒤에 교육청의 잘못을 감추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경찰 수사와는 별도로 교육청은 유가족과 동료교사들을 포함한 진상조사 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유서가 없고, 표면적으로는 자살의 명확한 원인이 눈에 바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사건으로 마무리 될까봐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이 사건은 철저한 심리적 부검 없이는 사안을 밝히기 어 렵습니다. 서이초 교사의 사망 경위 조사 중 가장 관련 있어 보이는 사건은 이른바 '연필 사건'입니다. 선생님께서 돌아 가시기 전에, 담임을 맡고 있던 학급 학생이 연필로 다른 학생의 이마를 긋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당시 피 해 학생 학부모가 교실로 찾아와 교사에게 '아이들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강하게 항의하며 '교사 자격이 없다'라는 폭언으로 교사의 자존심을 무너뜨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연필 사건을 어떻게 처 리했는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매뉴얼대로 처리하였는지, 매뉴얼대로 따르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대응하였는 지, 전적으로 담임교사에게만 맡겼는지 전혀 모릅니다. 학교 현장을 모르는 기자들도 이 사건을 파고들지 않습 니다. 동료교사의 증언을 비롯하여 기타 정황들로 심리적 부검을 하여 교장을 비롯하여 책임자를 문책해야 합 니다. 교육청 교권 담당자와 서이초등학교 교장을 청문회에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경찰 수사와 무관하게 교육청은 실패한 것입니다. 서울시교육감과 교직 3단체 간에 있었던 간담회에서 당시 참석자 두 분이 자신의 가족도 서이초 교사와 유사 하게 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서울시교육청이 그동안 교사의 고통을 외면해 왔다는 반증이나 다름없습니 다. 교육감들이 입을 열어 애도와 추도를 하며 항상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린다고 말하곤 합니다. 경찰 수사와 무관하게 교육청은 잘못한 것입니다. 교사는 자신의 직접적인 잘못이 아님에도 학부모님께 빌고 또 빌고 과도 한 책임을 집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사퇴를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잘못을 한 것입니다.   교사들에게 사과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1990년대 말부터 해가 갈수록 교실 붕괴, 학교폭력, 교권 추락 문제는 심각해졌습니다. 교사들이 꾸준히 문제 제기했지만 언제나 ‘교사는 강자, 학생은 약자’,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하는 것은 교사가 구태의연한 내용과 방 법으로 가르치기 때문’, ‘교권을 주장하는 것은 학생 인권을 침해할 권한을 달라는 것’ 등의 프레임을 앞세워 외면해 왔습니다. 교사를 직접적으로 고통스럽게 했던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고통을 외면하고 기계적 중립을 지키며 문제를 방치한 시도교육청, 교사에게 답을 구하지 않고 실효성 없는 대책만 잔뜩 늘어놓은 교육부, 학 교와 교사가 무능하다며 비판했던 언론과 시민단체・인권단체, 학교와 교사를 비겁하거나 무능하거나 악마와 같이 묘사했던 영화와 드라마. 세상 그 누구도 학교 현실을 자세히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고 교사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 놓고서 그 누구 하나 반성하지 않는 현재의 상황을 보면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서이초 선생님께 미안하다고 진정으로 사과하는 이들은 오직 또 다른 피해자인 교사들뿐입니다. 교육청은 기계적 중립을 가장한 학생, 학부모 편들기, 무능과 무책임으로 얼마나 많은 교사의 고통을 외면해왔 습니까? 전국 16개 시도교육청들 중에서 그나마 반응을 보이는 서울특별시교육청도 먼저 사과하고 반성하며 교사들을 위로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할 일입니다. 지금 모든 화살이 학부모에게 가 있지만 사실 학교나 교육청 이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4세대 나이스 혼란으로 전국 학교에 그 혼선을 주고도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만약에 교사의 잘못으로 4세대 나이스 사태가 있었다면, 교육청은 아마 크게 징계를 주고 질타했을 것입니다. 사망하신 서이초 선생님께서도 나이스 업무로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교육청이 교 사의 민원을 학부모의 민원만큼 중시했다면, 아니, 그 절반의 절반만이라도 중시했다면 소중한 교사가 소중한 목숨을 끊는 끔찍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육청은 등잔 밑에서 불빛이 사그라들기만 기다리는 비 겁하고 무책임한 태도에서 벗어나 교사들의 고통을 외면해서 미안하다고, 이제라도 교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 울이고 교육청이 할 일을 찾겠다고 말하기 바랍니다.   지금껏 교육청이 해왔던 역할에는 대체 무엇이 있는지 제시하고 해명하십시오. 전북 익산에서 심각한 교권침해, 학교폭력 사안을 공론화한 교사에 대해 민감한 정보를 누설했다는 이유 등으로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맞서 교권을 지키자는 온라인 서명운동까지 벌어졌지만 강행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2017년 송경진 교사가 학생들을 성추행하지 않았다는 경찰의 무혐의 처분에도 교사의 징 계를 밀어붙여 송경진 교사 스스로 목숨을 끊게 했던 전력이 있는 곳입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학생으로부터 교사 신체 부위에 대한 언어 성희롱을 당한 세종시의 고등학교 교사가 성 희롱 피해를 공론화한 적이 있었습니다. 세종시교육청 감사실은 해당 교사를 불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인지', '공론화 의도가 무엇인지', '어떤 언론사와 접촉했는지' 등을 자세히 물었습니다. 또 ‘이는 공무 원 품위유지 위반이고,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등 피해자를 위로하기는커녕 명예훼손을 하고 협박과 2차 가해를 하였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느끼는 교육청은 이처럼 교사에 대한 무시와 억압과 폭력의 주체일 뿐입니다. 시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과 학교를 직접 지도・감독할 뿐만 아니라 평가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 니다. 교육청에 목줄이 잡혀 있는 교장・교감들은 학교에서 사안에 대한 판단이 어려우면 상급기관인 교육지 원청이나 교육청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교권 침해 사안, 학부모의 부당한 민원 등에 대해서는 학교장 재량, 단위 학교 자율권이라는 그럴싸하고 허울 좋은 명분하에 학교가 알아서 하라면서 방치해왔습니다. 그러 다 심각한 문제가 생겨 사회적 이슈가 되면 학교의 사안 처리에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담당자를 징계하는 역할만 해왔습니다. ‘교원지위법’에 의하면, 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ᆞ관리는 교육청이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법적 업무입니다. 과연 그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교육청은 스스로 교사의 교육권 보장, 교권 침해 예방 및 해결, 학교폭력 예방 및 해결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평가하기 바랍니다. 단위 학교에 지도・감독 및 평가, 지원을 적절하게 해 왔는지 점검하고 반성할 것은 반성 하고 적절한 역할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을 넘어 전국 교육청들은 교사들을 향한 구체적 사 과, 교권 침해 및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더불어 전반적이고 구체적이며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지금 학교에서 시급한 사안은 학생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입니다. 위와 같은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 앞으로는 컨설팅이랍시고 학교에 와서 이것저것 들먹이며 인권 침해라고 지적하지 말기 바랍니다.   교원단체를 만나고, 대책 마련을 위한 상설 협의체를 구성하십시오. 교사의 목소리는 교원단체를 통해 세상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 정부가 교원단체를 만나 논의를 하고 있지만 그와 별도로 교육청도 교원단체를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청이 할 일을 찾아야 합니다. 협의체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 로 지속되어야 합니다. 여론이 잠잠해지면 흐지부지되는 일시적 협의체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더 나 아가 어떠한 단체 활동도 하지 않지만 학교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지극히 평범한 교사들의 현실적인 목소리에 도 귀를 기울이길 바랍니다.  명백한 교권 침해 사안이지만 학교 관리자의 압력, 학교 분위기 등으로 인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지 않았던 사례들을 꼭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교권 피해자 대책기구를 교육청이 앞장서서 만들고 교권 피해 교사가 반 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교사는 아동학대로 신고만 당해도 직위해제를 당해 출근하지 못할 때가 많고, 그렇게 되면 급여의 35% 밖에 받을 수 없으며, 모욕적인 교육청 조사를 받습니다. 이것은 교사의 가정에도 큰 고통 입니다. 그러므로 교권 피해 교사의 가족들도 교권 피해자 대책기구에 참여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10년~20년 사이 교사의 사망사건, 명예퇴직과 관련하여 전수 조사를 실시하십시오. 학교폭력이나 학업 스트레스, 우울증으로 학생이 자살하는 일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사의 자살 사건은 국민들에게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반 대중들은 교실이 이렇게까지 엉망이 되었는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사들은 터질 게 터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간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교 교사들의 사망 사건들이 있었지만 크게 알려지지 않고 그래서 주목받지 못했습니다.최근 6년간 초·중·고 교사 100명이 극단 선택을 했다는 교육 당국의 집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교육 당국이 ' 원인 불명'으로 분류한 70명을 제외하고 30명 중 절반 이상인 16명(53.3%)은 '우울증·공황장애'로 인해 숨 졌습니다. 서울시교육감 및 교원 3단체 간담회 당시 사망 교사의 가족 두 분이 자신의 가족도 서이초 교사와 비슷한 이유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 7월경 전북의 한 고등학교에 근무하던 영양사가 과도한 학교 급식 업무와 직장 내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자살한 적도 있으나 이를 아는 사람은 얼마 없습니다. 2021 년 의정부 호원초등학교에서 6개월 사이에 저경력 교사 2명이 자살했고 이를 교장이 은폐한 사건은 이제야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훨씬 더 많은 유사한 사례들이 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사망 사건과 더불어 명예 퇴직자들을 전수 조사하여 그 사유에 대해서도 조사하십시오. 학교에는 학교 밖 아이들도 신경 쓸 것을 요구하는 교육청이 퇴직한 교사라 하여 이것을 조사하지 못할 이유 가 없습니다. 저연차 교사들의 명예퇴직 및 의원면직 비율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2022년 명예퇴직 교사가 최근 6년 중 최다였고, 전체 퇴직자의 43%는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울산에서는 올해 명예퇴직 신청 교원이 최다였습니다. 일반 대중들은 교사를 평생 직장이라고 하지만 교사들끼리는 ‘이 직업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 까.’라는 말이 일상입니다. 학교폭력, 학생과 학부모의 교권 침해, 악성 민원 때문입니다.   더불어 학생의 사망 사건에 관한 전수 조사도 반드시 실시하십시오. 학교폭력으로 자살하는 수많은 학생들이 있는데도 이들의 죽음의 이유를 ‘알 수 없음’으로 분류하여 외면하고 은폐하는 시도를 중단하십시오. 명백히 학교폭력으로 자살한 혜린이의 죽음도 ‘알 수 없음’으로 분류하고, 지 난 5년간 학교폭력으로 자살한 학생이 0명이라는 교육부 통계는 교육청 보고를 기반으로 한 것입니다. 대책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태 파악을 먼저 해야 합니다. 실태 파악 및 기존의 대책에 대한 평가 없이 세우는 대책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학교폭력이나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직위해제를 비롯하여 불명예를 뒤집어 쓴 교사들을 재조사하십시오. 부당한 사례는 모두 명예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직위해제 되어 있는 동안의 경제적 손해는 물론이거니와 변호 사 선임 비용과 정신과 치료 비용이 발생했다면 이것까지 교육청이 모두 다 배상해야 해야 합니다. 교권을 위 해서 돈을 못 쓰겠다면 교육청은 정의로운 기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학교에는 교육청으로부터 어머어마한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 돈을 어떻게든 다 쓰느라 교사가 허우적대는 일 이 많습니다. 교사들끼리는 ‘눈 먼 돈’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보여주기식 각종 사업에는 엄청난 예산을 쓰면 서 이와 같이 학교 정의를 세우는 일에 돈을 아까워해서는 안됩니다.   교권의 날을 지정하고, 교권 확립 및 보장에 대한 가정통신문과 교육자료를 배포하십시오. 지금 학교에서는 국경일·기념일마다 계기교육을 하고,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환경·성평등·학교폭력 예방·장 애인식 개선 등의 교육을 합니다. 하지만 교권에 대한 교육은 아무도 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교권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는 것은 교사들만이 아닙니다. 교사가 학생·학부모의 권리에 대해 잘 알아야 하듯이, 학생·학부모 도 교사의 교육권과 권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교육청이 요즘 여론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교권에 관심을 갖는 시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나라의 교권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교권의 날을 지정하여 매년 교권 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이 그 시작이 될 것 입니다. 그 근원도 명확히 알 수 없고, 스승의 날인데 수업할 거냐고 학생들이 묻는, 그 씁쓸한 스승의 날 필 요 없습니다.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과 ‘교육활동의 범위’의 구체적 예시안을 만드십시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1항 7호 “학생 포상, 징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 법, 학업 중단 예방 및 학교 내 교육ᆞ연구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 여 구체적인 예시안을 만들어 학교에 배포하십시오. 2011년 3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학교 체 벌 금지가 시작되었을 때,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에 관한 사항들을 학교 규칙에 기재하도록 하였습니 다. 그로부터 이미 10년이 넘게 지났는데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은 아직까지도 예시안을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교사들은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하거나 교권 침해를 당했음에도 정당하게 지도했음을 증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는 동안 대체 교육청은 뭐했습니까?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안내조차도 없었습니다. 안내를 한들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상위법, 관련법들과 충돌하지 않는 선에서, 학교 입장에서는 학부모와 언론의 공격까지 고려하면 서 만들어야 하는데 법 전문가가 아닌 교사들이 그런 점들까지 다 고려하여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학교마다 지도 방법이 다를 경우 다른 학교와의 형평성에 문제 제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 제기를 받으면, 교육청 은 또 단위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학교의 결정에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다며 징계하려 들 것 아닙니까?   교육청이 나서서 교육활동의 범위나 생활규정 준칙을 제시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교육부에서 교사의 생활지도권과 관련한 고시를 마련할 예정이지만, 꼭 필요한 내용, 실효성 있는 내용으로 채 울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곧 발표될 교육부 고시에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이 다른 학생 및 교원의 교육활동을 저해한다고 판단해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응할 경우 검사와 압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길 거라고 합니다. 학교 현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고시를 만들고 있으니 만드는 내용이 이 모양입니다.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더라도 다른 학생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저해한 게 아니라면 괜찮은 건가요? 휴대전화와 관련한 문제 대부분은 휴대전화를 사용함으로써 다른 학생이나 교원의 교육활동을 저 해하는 것이 아니라 휴대전화를 보느라 수업에 참석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육부와는 별도로 교육청 예시안을 만들거나 교육부 고시를 만드는 과정에 교육청도 참여하기 바랍니다. 혁신학교, 고교학점제와 같이 국민들의 표를 인식한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합니다. 각종 사업들이나 프로그램은 교육부와 상관없이 교육청대로 잘하면 서 왜 정작 필요한 것은 하지 않습니까? 지금 학교 현장에서 가장 급한 것은 혁신학교, 고교학점제가 아닙니 다. 교사의 생활지도권이 가장 시급합니다.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김은지 선생님께서도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토로하셨습니다.교육부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교육청이 먼저 요구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기본 예시안을 만들어야 그것을 학교 실정에 맞게 변경하여 쓸 수 있습니다. 각 학교에서 만든 안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과 충돌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것이 아닌지 교육청이 점검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일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예시안을 만드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이렇게나 학교가 병들었는데 가 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당장은 각 학교별로 유난히 생활지도가 어려운 위기 학급을 조사해 야 합니다. 그리고 교장과 교감을 비롯한 관리자, 부장 교사, 그 학급의 부담임이 직접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담임교사 혼자 힘든 반을 짊어지게 하면 제2의 서이초, 제2의 호원초 사건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심각하면 이번 2학기에 학급교체까지 할 수도 있는 생각으로 적극 나서야 합니다.   ‘교육활동 침해’의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하고, 교권 조례를 점검하십시오.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해서 학교장이 판단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학교장 재량권에 있어서 진정으로 교육적 자율성을 발휘하는 교장이 대체 얼마나 되겠습 니까? 교장과 교감은 교육청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교장과 교감은 교육청의 눈치를 보느라, 최대한 사안이 조 용히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의 교장・교감 중에는 학생을 지도하고 싶지 않아서 승진한 이들도 많습 니다. 그들은 학교에 있지만 교사와 다른 공간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백한 교육활동 침해임에도, 교사를 직간접적으로 압박해서, 교육활동 침해가 아닌 것으로 몰아넣습니다. 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의 구체적인 예 시를 제시한다면, 이런 일이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교권 조례가 마련되어 있는 교육청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있다는 사실을 전 국민들 이 다 알고 있지만 교권 조례라는 말은 교사들조차 생소합니다. 교권 조례가 있는 지역 교사들이 없는 지역 교사들에 비해 교권 보장을 잘 받고 있다고 체감하지도 못합니다. 최근 학생인권조례와 교권 침해 사이에 유 의미한 상관성이 없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권 조례가 있다고 해서 교권 침해가 덜 일어나지 않고 해결이 잘 되지도 않습니다. 교권 조례가 있는 교육청들은 그 조례가 실제로 교권 침해를 예방하고 해결 하는데 도움이 되었는지, 교사의 학생지도권 보장에 도움이 되었는지 평가하고, 필요하다면 적극 개정하십시오.   선도위원회를 법적 기구화하고, 성찰 교실을 제도화 및 내실화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가해자나 교권 침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벌을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학교 관리자는 그 학생들을 상담실(위클래스)에서 관리하도록 몰아가기도 합니다. 이미 초등은 그렇게 되어가고 있고 중등까지 포함해 서 그것을 제도화하려는 움직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교실의 문제 학생을 상담실로 옮기는 폭탄 돌리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드러나지 않고는 있지만 이미 고위험군 학생들이나 난폭한 학생들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 피 해를 입고 있는 상담교사들이 많습니다. 물론, 상담교사가 관여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방식의 상담 체제에서는 담임교사나 교과교사들의 교권 침해를 상담 교사들에게 전가하는 꼴이 되기 쉽습니 다. 교사들 내부에서 분열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홀로 상담실에 근무하는 교사에게 순순히 상담을 받고, 지도를 잘 받아들일 가능성은 누가 봐도 거의 없습니다. 상담 교사에게 학교폭력 가해자와 교권 침해 학생을 전가하는 일을 당장 멈추길 바랍니다. 선도위원회를 법정 기구화하고 학생생활지도부의 훈육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하며 그런 전제하에 상담 교사의 도움 을 받아야 합니다. 학생부의 훈육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서울시교육청에서 흉내만 냈던 성찰 교실을 제도 화 및 내실화하거나, 따돌림사회연구모임에서 시도한 ‘약속 교실’을 참조할 것을 권합니다.   시·도교육청 교권 담당 변호사 운영에 대한 평가와 개선이 필요합니다. 교육 현장에 대해 잘 아는 변호사는 없습니다. 그들은 무조건적으로 학생 인권을 옹호하는, 자유주의적 관점에 서 있습니다. 피해자 중심으로 사고하는 게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인권 침해가 아닌지를 중심으로 사 고합니다. 여기에서 피해자는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도 포함합니다. 교권 침해 당한 교사들에게 교권 담당 변호사들마다 다 다르게 조언해서 교사는 헷갈립니다. 전문성과 통일성 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교사가 했던 교육 행위들 중에 하나 꼬투리를 잡아서 학생 인권 침해일 수 있 다고 하는 것은 어느 변호사나 마찬가지입니다. 교사는 어떠한 방어적 행동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학생들에 게 맞기만 하는 정도의 극단적인 사건이어야 교권 침해가 성립됩니다. 아동학대의 범위는 무한대이지만 교권 침해의 범위는 잔인할 정도로 협소합니다. 이런 자들을 교권 담당 변호사라고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교육청은 교사와 학교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라면 교권 담당 변호사를 평가하는 것 도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교육청이 이것을 못한다면, 교육청이 교사는 쉽게 보고, 변호사는 어렵 게 여기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학생의 학교생활에 대한 교사의 평가권을 보장하십시오. 여기에서의 평가권은 지필평가 채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수치화된 점수보다 더 중요한 학생의 수업 태도에 대해서 교사가 평가할 방법이 없습니다. 수업 참여 태도, 교사와 다른 학생에 대한 존중 여부 등의 정의적 능력 평가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교과학습발달사항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학생이 전혀 수업에 참여하지 않아도 무엇인가를 한 것으로 기록하도록 하고 강요하고 있고, 수업 거부자의 경우에 대한 척도와 예시안도 제시해주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는 학생의 단점과 부정적 행위에 대해서는 낙인 효과 때문에 기재하지 않을 것을 권합니다. 정 기재하고 싶으면 발전 가능성을 함께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정적인 내용을 기록하면 학부모 민원, 더 나아가 고소로까지 이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결국 학생의 긍정적인 측면만 기재하라는 것이 고, 교사의 평가권 침해입니다. 우리는 평가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학생의 이기심과 우월감 등을  록해야겠다고 판단할 경우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큰 학생임’과 같은 방식으로 쓸 수밖에 없고 그나마 도 이렇게 쓰는 교사는 굉장히 용기 있고 겁이 없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용기 있는 교사가 학생의 단점을 생활기록부 특기사항에라도 담으려 한다면 민원이 제기될 수 있다며 관리자들이 말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 생, 학부모는 객관적인 교과 성적만 중시하지, 교사를 존중하고 다른 학생을 존중하는 것은 중시하지 않습니 다. 객관적인 근거가 있다면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도 교사가 생활기록부 작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사의 교무수첩이나 나이스 기록, 학교장 결재와 같이 그 객관적인 근거들에 대한 조항을 마련하십시오. 교사의 주관 적인 서술이 그렇게나 의심이 간다면, 차라리 생활기록부 특기사항에 기재할 수 있는 객관적 척도나 지표를 교육청에서 직접 개발하기를 바랍니다. 학생의 장점만 기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는 이러한 생활기록부가 공교육 붕괴에 큰 몫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폭력 해결에 있어서 교사의 중재 조정권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보장하십시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올 6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학교폭력의 유형과 양상을 세분화하고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고 인터뷰했습니다. 범죄로 다뤄야 할 폭력과 일상적인 갈등과 충돌을 구분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서이 초 '연필 사건'은 후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으로 사안이 접수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학교폭력 심의위원회로 갈 것이 아니라 교육적 해결의 공간을 넓혀야 한다고 인터뷰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을 학교 폭력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자고 주장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입니다. 1차적으로 학교 안에서 해결하고 그래 도 안 되면 다음 단계로 가게 하자고도 제안했습니다.   조 교육감 인터뷰의 핵심은 교사의 재량과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학교폭력의 사법화 경향이 심화되면서 교사들이 개입하여 교육적으로 중재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줄 어들고 오로지 학부모의 의사에 의해서만 휘둘리고 있습니다. 학부모가 변호사를 대동하고 학교에 찾아오는 일은 이제 낯선 일이 아닙니다. 이날 인터뷰에서 조 교육감이 말한 대로 학생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교사의 교 육 활동권과 지도권을 두텁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교사의 중재 조정권이 법적으로 보장되었다면 ' 연필 사건'은 학부모의 무분별한 개입 없이 담임교사가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을는지도 모릅니다. 따돌림사회연구모임은 학교폭력 해결에 대해서는 조 교육감이 제시한 대안들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여론에서는 교권 추락의 원인으로 학부모 민원과 아동학대법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학교폭력법의 문제 도 굉장히 큽니다. 서이초 선생님이 힘들었던 이유 중 하나일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하여 다른 지역 시도교육청들이 앞장서서 위 대안들을 법제화하기 바랍니다. 이때 회복적 생활교육, 어울림 프로그 램과 같이 현실과 괴리된 어느 특정 철학과 사조를 일률적으로 수용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민원 대응 매뉴얼을 구체화하십시오. 학교가 직접적으로 잘못해서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면, 학교에 과도한 책임을 묻는 것은, 교육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됩니다. 개인이 공익을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학부모는 어쩔 수 없이 자기 자식 위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민원은 공익적인 측면보다 이기적인 측면이 많은 것이 당연합니 다. 그런데 잘잘못을 가리지 않고, 대국민 공무원들을 갈아 넣어 민원을 해결하게 합니다. 이는 민원이면 다 된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학습시키는 것입니다. 급기야는 교육부 사무관이라는 자가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자녀의 담임 교사에게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말해도 알아 듣는다’, ‘하지 마, 안 돼, 그만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 지 말라’, ‘또래와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들어 달라’라는 수준으로 정상의 범주에서 한참이나 벗어난 요 구를 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부당한 민원 제기의 경우, 학교 측에서 충분한 설명을 하면 거절할 수 있는, 민원 대응 매뉴얼을 구체 화 하십시오. 더구나 교사와 학부모와의 관계는 일반 공무원과 민원 제기자와의 관계가 아닙니다. 교사와 학부 모는 아이를 함께 키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육청이 왜 이렇게도 작은 민원도 과도하게 반응하고, 부당한 민원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다고 했습니다. 학부모가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도 되기 때문입니다. 교육청 그 누구도 부당한 민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민원만 제기되면 학교장에게 던져주고 조용히 시키라는 것이 늘 정해진 답변입니다. 교육감은 교육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은 무시하고 유권자인 학부모의 눈치만 보 아 온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민원은 민원일 뿐 그 자체로 옳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쩔쩔매 도록 만든 것은 교육청입니다.   교사들의 업무를 경감하는데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바랍니다. 진보 교육감과 인권 단체는 교사를 부르주아, 특권층 취급을 하거나 아니면 성직, 봉사직으로 바라봅니다. 교 사들은 노동자 계급입니다. 지식 노동자일 뿐만 아니라, 감정 노동자입니다. 특히 학교급, 학년급이 낮아질수 록 육체 노동자의 성격이 강합니다. 교사들이 매일 바쁘다는 사실을 교사가 아닌 사람들은 모릅니다. 교사가 잡무가 많다는 사실은 몇십 년 동안이나 문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은 ‘교사는 4시반에 정시 퇴근하고, 방학 때 놀면서 월급 받는다’는 여론만을 신경 쓰는 것인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 습니다. 서이초 교사의 사망 원인이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4세대 나이스 업무로도 힘들어한 것 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교사들은 학급 운영을 해야 하고, 민원 응대도 해야 하고, 행정 업무도 해야 하고, 수업 준비도 해야 하 고, 학생의 진로 진학 및 학교생활 상담도 해야 합니다. 그 와중에 매년 3월마다 담임 학급 학생들은 바뀌고, 업무도 바뀝니다. 5년마다 학교도 바뀝니다. 이러한 북새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기에 올해는 4세대 나이스 사태로 업무 부담이 몇 배는 더 늘었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학업과 학교생활을 성실하게 하면서 교대・사대나 교직 이수한 대한민국 교사들이므로 이러한 비체계적인 생활을 견뎌서 학교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이들이 한국 교사들은 공부만 한 모범생들 이라서 다양한 학생들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한국 교사들이니까 극한 직업을 견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학생 수가 줄었다는 이유로 교사 수도 줄였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행정이 많아진 이유 중 하나가 학생 학부모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많은 민원에 대응할 많은 행정 문서들이 필요하기 때문입 니다. 작은 일에도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작은 일도 거창한 문서를 남겨 놓아야 하고, 학생 학부모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교사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과연 그럴까요? 교사의 책임과 권한의 범위가 분 명했다면 불필요한 문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닐까요?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구성원들은 교사관, 즉 교사에 대한 관점을 바꾸길 바랍니다. 교사를 두고 ‘권위적이고 무능한 꼰대’, ‘4시 반에 퇴근하고 방학 때 해외여행 가는 월급 도둑’ 취급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어 왔습니다. 교육청은 이 같은 비난 여론이 정당하다고 보나요? 교육청이 이같은 여론 형성을 방치하지 않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교육청이 앞뒤 맥락 없이 무조건 학생, 학부모 편을 드는 것은 이러한 그 릇된 교사관을 조장하는 게 아닌가요?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도 학교와 교사만이 권위적이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는 대한민국 사회 자체가 전체 적으로 후진적이었고, 학교도 그만큼 후진적이었던 것입니다. 학교와 교사들의 역할을 교육청이 명확하게 인지하고, 교육기관으로서의 학교와 교사의 권위를 존중하기를 바 랍니다. 교육청이 교사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교사들은 그러한 당연한 존중 또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시국에 교육감이 교사를 ‘일 안하고 월급 받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1급 정교사 연수에서 ‘예비 살인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론이 교사를 ‘일 안하고 월급 받는 사람’, ‘예비 살인자’라고 몰고 가더라도 교육청이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교육청이 정녕 교육부라는 상급 기관의 명령에만 절대 복종하고, 유권자 눈치를 보고, 여론에 휘둘리는 기관이 아니라면 일반 대중의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교사가 왜 방학이 있고, 그 기간에도 급여가 지급되는지 그 법적 근거를 적극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교사 또한 교육청의 하수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교사가 수준이 높은 것은 여러 지표들이 말해줍니다. 이런 교사들을 무시하는데 앞장서는 집단 중 하나가 교육청입니다. 교사는 현장 전문가입니다. 학교 현장과 단절되 어있는 교육청 전문가, 아이들을 가르치기 싫어서 장학사나 연구사로 승진한 자들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그런 데 교육청의 실적을 올리고, 유권자들의 표를 인식한 ‘자유학기(학년)제’, ‘교과교실제’, ‘고교학점제’는 교사를 패싱하고 추진됩니다. 교사의 의견을 묻는다고 하지만 요식 행위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학생들과 동고동락하는 ‘교사는 인권 탄압자’이고, 현장과 괴리되어 탁상공론을 하는 ‘교육청은 인권 수호자’인 척, 교육감은 ‘아이들을 어루만지는 착한 어른’인 척 하는 위선은 이제 멈추시길 바랍니다.     * 우리가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에 요구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서울교육청은 피해교사의 유가족과 서이초등학교 교사들에게 사과를 하고, 유가족과 동료교사들을 포함한 진상조사 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2. 연필 사건 처리 과정을 포함하여 사망 원인에 대한 철저한 심리적 부검을 실시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3. 서울시 교육감, 서울시교육청의 교권 담당자와 학교폭력 담당자를 대상으로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조례 제정 공방의 진실을 알기 위해 국정감사 및 청문회를 실시해야 합니다. 4. 서이초등학교 교장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실시해야 합니다. 5. 최근 10년~20년 사이 교사의 사망, 명예퇴직 및 의원면직, 학생의 자살 사건과 관련하여 전수 조사를 해야 합니다. 6. 그동안 학교폭력이나 아동학대로 불명예를 뒤집어 쓴 교사들을 모두 재조사해서 부당한 사례는 명예를 회복시키고 경제적 손해를 배상까지 해야 합니다. 7. 교육청이 앞장서서 교권피해자 대책기구를 만들고 교권 피해자나 그 가족들을 참여시켜야 합니다. 8. 당장 이번 학기에 유난히 생활지도가 어려운 위기 학급을 조사하여 교장과 교감을 비롯한 관리자, 부장 교사, 그 학급의 부담임이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합니다. 9. 교권의 날을 지정하고, 구체적인 계기 교육 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해야 합니다. 10. 법령에 기재되어 있는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과 ‘교육활동의 범위’의 구체적 예시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11. ‘교육활동 침해’의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하고, 교권 조례를 점검해야 합니다. 12. 상담이라는 이름으로 상담교사가, 장애 학생이라는 이유로 특수교사들이 당하고 있는, 교권 피해가 부지기수입니다.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십시오. 13. 상담교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학생부의 훈육기능을 강화하는 성찰교실(약속교실)을 활성화하고 선도위원회를 법제화하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14. 시·도교육청 교권 담당 변호사 운영에 대한 평가와 개선이 필요합니다. 15. 학생의 학교생활에 대한 교사의 평가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16. 학교폭력 해결에 있어서 학부모의 무분별한 개입 없이 교사가 교육적으로 중재 조정할 수 있도록 교사의 권한을 안전하고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17. 민원 대응 매뉴얼을 구체화 해야 합니다. 18. 교사들의 업무를 경감하는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19. 교사를 교육청의 명령에 복종하는 하급 공무원이 아니라, 교육 현장 전문가로서 인식하고 존중해야 하며 주요 제도 마련에 있어서 교사를 패싱하고 진행해서는 안됩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교실 붕괴와 교권 침해, 인권론에 대한 회의가 있었음에도 왜 사태가 이 지경이 되어서야 관심을 가지는지 통탄스럽습니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선생님들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가만히 당하고만 있어서 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회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갖는 지금이야말로 우리 교육을 구할 수 있는,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3년 8월 12일 사단법인 따돌림사회연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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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를 향한 악성민원이 근절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가톨릭대학교에서 키스톤디자인-창의설계 과목을 수강 중인 학생들입니다.  수업 주제인 “갈등”에서 저희는 교사와 학부모간의 갈등에 주목하게 되었고,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고있는 악성민원에 대해 저희 은사님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참여해주신 7분 중 6분께서 악성 민원으로 인해 고통받았던 경험이 있으시다고 답변해 주셨고, 저희의 설문조사 외에도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2023년 교원 3만 295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교원의 97.9%가 학부모의 악성민원으로인한 스트레스 정도가 ’심각하다‘고 답변해주셨다고 합니다.  악성민원 문제는 선생님들의 교육활동과 학생들의 학습권 모두에 영향을 끼치는 만큼 올바른 대응체계와 해결법이 속히마련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설문에 응해주신 교사분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존중과 이해를 바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게 당연하듯, 학교라는 작은 사회 안에서도 상호 존중과 이해는 당연한것인데 이것이 제대로이루어지지 않아 교사분들께서 고통을 받는 현실이 더욱 안타깝게 다가왔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어떻게 하면 악성민원으로 인해 고통받는 교사들이 학부모로부터 이해와 존중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문제 정의문을 기반으로 해결책을 찾아나가보려 합니다.  저희가 당장 실현 가능한 악성민원 근절 방안을 모색해 실천하기에는 한계가 있겠지만,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다면 학교는 지금보다 더 나은 교육의 장이 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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