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상황반’을 운영하는 것임
□ 불공정 상황반은 주요 업종별 모니터링부터 피해사례 발굴 및 구제, 불공정행위 방지 등 관련 정책홍보 기능까지 수행함
◦ 중소기업청은 지방중소기업청별 책임관을 지정하여 지방중소기업청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고
◦ 12개 지방중소기업청별 담당자는 지역 내 기업방문과 상담을 통해 불공정행위 사전차단에 노력하면서 피해사례를 발굴하며
- 대·중소협력재단에서는 확인된 불공정행위에 대해서 변호사 등 4명이 법률자문, 분쟁조정을 통해 해결해 나갈 예정
◦ 또한, 산업부·중기청·지자체가 공동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는「조선·기자재 현장애로지원단」에서 발굴되는 피해사례도 불공정 상황반에서 적극 조치할 계획임
□ 불공정 상황반 운영과 동시에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 우선, 7월 11일부터 기존의 신고전화(1670-0808)를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로 통합하여 ‘☎1357’로 전화할 경우 불공정 상담·신고가 가능하도록 개편
* 1357에서 중소기업청의 자금, 기술개발, 창업, 소상공인, 판로·수출, 인력 상담 중
◦ 아울러, ‘익명제보센터’를 수·위탁거래 종합포털(http://poll.smba.go.kr)에 신설하여 신원노출 없이 불공정행위를 제보*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