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성실경영 평가는 재창업 지원 사업을 신청한 재창업 자에 대하여 실시하게 되며, 평가대상, 평가지표 및 판정기준 등이 필요합니다.
- 평가 대상 : 융자․보증(재창업자금 등), 보조(재도전 성공패키지), 출연(재도전 R&D) 등 재정지원 사업
- 평가기관 : 평가 대상사업 수행기관(중진공, 신․기보, 창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
- 평가지표 : ① 실제 기업경영 여부, ② 분식회계, 사기, 횡령 등 법률 위반여부, ③ 부당해고 등 노동관계 법령 위반여부, ④ 금융질서 문란, 채무면탈, 사해행위 존재여부, ⑤ 위장폐업, 재산도피, 거래처 체납 등 불성실 존재여부
ㅇ 재창업자에 대한 성실경영 평가제도 시행으로 재기기업인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재기 기업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개선되어 재창업이 활성화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