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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09월 13일 시작되어 총 4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ㅇ 성실경영 평가는 재창업 지원 사업을 신청한 재창업 자에 대하여 실시하게 되며, 평가대상, 평가지표 및 판정기준 등이 필요합니다.
  - 평가 대상 : 융자․보증(재창업자금 등), 보조(재도전 성공패키지), 출연(재도전 R&D) 등 재정지원 사업
 - 평가기관 : 평가 대상사업 수행기관(중진공, 신․기보, 창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
 - 평가지표 :   ① 실제 기업경영 여부, ② 분식회계, 사기, 횡령 등 법률 위반여부, ③ 부당해고 등 노동관계 법령 위반여부, ④ 금융질서 문란, 채무면탈, 사해행위 존재여부, ⑤ 위장폐업, 재산도피, 거래처 체납 등 불성실 존재여부
ㅇ 재창업자에 대한 성실경영 평가제도 시행으로 재기기업인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재기 기업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개선되어 재창업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 참여기간 : 2016-09-13~2016-09-30(24시 종료)
  • 관련주제 : 지역개발>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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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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