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구마크 사용) 지역특구 100대* 수출품목에 대해서 해외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특구제품 상징마크 사용권을 부여
◦ (수출지원) 100대 품목을 수출경쟁력 단계별로 나누어 각 단계에 맞는 수출유관기관(중진공, 코트라, 무역협회)의 수출지원 사업들과 연계하여 특구제품에 대한 수출을 촉진
◦ (온라인 수출지원) 100대 품목을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및 역직구몰 판매전문기업에 추천하여 제품 현지화, 등록, 배송 등 수출전과정을 지원
◦ (내수판로) 특구 유망제품에 대해 ‘제품발굴·연계시스템*(아임스타즈) 등록을 지원하여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 유통망 진입 원활화
◦ 178개 특구에 대한 창업 친화도 파악․분석을 통해 창업활성화 수준과 기술수준이 비교적 높은 5개 내외의 창업선도특구를 지정하여 창업지원사업에 연계*
◦ 특구 내 창업자*를 대상으로 전국의 창업보육센터(272개)와 시니어 기술창업센터(22개)의 사무공간을 제공하는 등 창업기반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