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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09월 08일 시작되어 총 4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 현행법은 위·수탁거래 공정화를 위해 위탁기업이 납품대금을깎거나 지급하지 않는 경우, 또한 수탁기업의 기술을 침탈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가 있을 경우 벌점을 부과하고, 그 벌점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만을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불공정 위탁기업이 공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지 못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 따라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위탁기업에 대해 중소기업청장이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범위를 현행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행정기관에서 지방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행정기관 까지 확대하고자 함

◦ 위수탁 거래  공정화를 위해 국민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참고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참여기간 : 2016-09-12~2016-09-30(24시 종료)
  • 관련주제 : 지역개발>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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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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