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법은 위·수탁거래 공정화를 위해 위탁기업이 납품대금을깎거나 지급하지 않는 경우, 또한 수탁기업의 기술을 침탈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가 있을 경우 벌점을 부과하고, 그 벌점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만을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불공정 위탁기업이 공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지 못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 따라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위탁기업에 대해 중소기업청장이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범위를 현행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행정기관에서 지방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행정기관 까지 확대하고자 함
◦ 위수탁 거래 공정화를 위해 국민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참고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