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형차의 보급을 확대하여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경형차(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 모닝, 레이, 스파크, 다마스 등) 소유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 ’08년부터 경형차 소유자가 연료 주유 시 일정금액의 유류세를 환급하여 주는 「경형차 유류세 환급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경형차 소유자 및 동거가족 보유 경형 승용(승합)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주유 시 연간 10만 원 한도 내에서 환급
○ 국세청은 그간 제조회사 자동차 카탈로그, 지하철·세무서 전광판, 다양한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제도를 홍보하였으며, 국토교통부 등의 관련 부처의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던 환급대상자(’15년도 약 52만 명, ’16년도 약 46만 명) 전원에게 개별안내문을 발송하였음
○ 하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경형차 소유자들이 경형차 유류세 환급제도를 알지 못하여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
-이에 국민들에게 좀 더 효율적으로 제도를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내외전문가, 일반 국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