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배경
○ 국세청과 고용노동부 간 일용근로소득자료의 이중 제출 불편 해소를 위해 시행된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효율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의
견을 수렴하고자 함
□ 세부내용
○ 사업자가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한 경우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및 고용노동부에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제출시기)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 매 분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 근로내용확인신고서 : 매 월 다음달 15일까지
○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자료를 양 기관에 이중 제출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부처 간 지속적인 업무협의 등을 통해 ’15년부터 고용노동부에만 제출하면 국세청에 제출 생략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함
* 소득세법 시행령(제213조 제4항) 신설(’15.2.3.)
- 하지만, 양 기관의 사업자에 대한 제도 안내·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의 이중 제출 비율이 아직 높아, 사업자들이 동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토론주제 및 활용방안
○ 일용근로소득자료의 이중 제출 불편 해소를 위해 시행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자 등에 대한 효율적인 홍보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