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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09월 07일 시작되어 총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국세청·고용노동부 간 일용근로소득자료 이중 제출 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의 활성화 방안 모색
□ 추진배경

  ○ 국세청과 고용노동부 간 일용근로소득자료의 이중 제출 불편 해소를 위해 시행된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효율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의
견을 수렴하고자 함

□ 세부내용

  ○ 사업자가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한 경우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및 고용노동부에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제출시기)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 매 분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 근로내용확인신고서 : 매 월 다음달 15일까지

  ○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자료를 양 기관에 이중 제출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부처 간 지속적인 업무협의 등을 통해 ’15년부터 고용노동부에만 제출하면 국세청에 제출 생략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함
     * 소득세법 시행령(제213조 제4항) 신설(’15.2.3.)

    - 하지만, 양 기관의 사업자에 대한 제도 안내·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의 이중 제출 비율이 아직 높아, 사업자들이 동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토론주제 및 활용방안

  ○ 일용근로소득자료의 이중 제출 불편 해소를 위해 시행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자 등에 대한 효율적인 홍보 방안
 
  • 참여기간 : 2016-09-07~2016-09-25(24시 종료)
  • 관련주제 : 경제·산업·통상>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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