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 탈루를 위해 거래단계에서 타인 명의계좌를 사용하여 대금을 입금 받는 것은 국가 재정수입 악화를 초래하는 악의적 탈세 행위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13년부터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 그간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결과 2013년 1,159억원, 2014년 2,430억원, 2015년 3,214억원 등의 세금을 징수하여 지하경제 양성화 및 세수 증대에 기여한 바가 큼
- 이러한 운영성과에 따라 차명계좌 신고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2015년 2월 포상금 지급액을 종전 계좌 건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이에 따라 차명계좌 신고제도가 더욱 활성화 되고 있음
○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제도의 도입 4년차를 맞아 신고활성화를 위해 현행 100만원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는 포상금을 탈루세액에 따라 지급률을 차등하여 부여하는 방식 등 좀 더 현실화(인상)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 이에, 차명계좌 신고포상금(건당 100만원) 인상 또는 탈루세액에 비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에 대하여
- 타 포상금의 지급구조(지급기준 등) 등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 포상금 제도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전문가 집단 등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음
<세부 토론 주제>
◇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인상 등 합리적 제도 설계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