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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09월 06일 시작되어 총 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종목별 지분율, 시가총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대주주’에 대해서만 과세(소액주주 : 비과세)

ㅇ 자본이득 과세 정상화를 위해 최근 지속적으로 상장주식 과세대상을 확대하였으며, 금년 세법개정안에서도 상장주식 과세대상 확대*
    * 최근 대주주범위 확대(지분율, 종목별보유액)

     코스피: (’00) 3%,100억원→(’13.7) 2%,50억원→(’16.4) 1%,25억원→(’18.4) 1%,15억원(예정)    코스닥: (’05) 5%, 50억원→(’13.7) 4%,40억원→(’16.4) 2%,20억원→(’18.4) 2%,15억원(예정)

□ 이러한 상황에서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확대한다면 어느 정도 수준이 적정한지에 대해 의견을 주십시오.
  • 참여기간 : 2016-09-07~2016-09-13(24시 종료)
  • 관련주제 : 경제·산업·통상>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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