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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09월 06일 시작되어 총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국외전출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국외전출세) 신설
 

□ 거주자가 이민 등으로 국외전출하는 경우 국외전출일에 국내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ㅇ (과세대상) 국내주식 

 
ㅇ (납세의무자) 이민 등으로 국외전출하는 거주자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자

    ⅰ) 국외전출일 전 10년 중 5년 이상 국내에 주소․거소가 있을 것

    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인 대주주에 해당할 것

 ㅇ (납세의무 성립일) 국외전출일

 ㅇ (과세표준) 국외전출일에 국내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양도차익

 
ㅇ (세율) 20%(국내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율)

 
ㅇ (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추후 실제 국내주식 양도시 가격이 국외전출시보다 하락한 경우 등 세액공제 허용

 
ㅇ (신고․납부) 국외전출일이 속하는 날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신고․납부

 ㅇ (납부유예) 납세담보 설정, 납세관리인 지정 등 요건 충족시 5년간(국외유학 등의 경우 최대 10년) 납부유예 허용

 ㅇ (환급) 국외전출일로부터 5년 내(최대 10년) 국내 재전입 시 등의 경우 기납부세액 환급 또는 납부유예 중인 세액 취소

 
ㅇ (적용시기) ’18.1.1. 이후 거주자가 국외전출하는 분부터 적용 

□ 이러한 상황에서 국외전출세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신설한다면 과세대상 자산이 적정한지에 대해 의견을 주십시오.

  • 참여기간 : 2016-09-07~2016-09-21(24시 종료)
  • 관련주제 : 경제·산업·통상>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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