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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09월 06일 시작되어 총 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U-turn) 활성화 지원
 □ 현행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 개요

 

구 분

완전복귀

(해외사업장 폐쇄)

부분복귀

(해외사업장 축소․유지)

소득세·법인세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

(모든 기업)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중소기업에 한함)

관세

100%감면, 한도 2억원

(중소기업에 한함)

50%감면, 한도 1억원

(중소기업에 한함)

 
* 대상 지역 : 해외사업장을 비수도권으로 복귀

□ 현행 해외진출기업 세제지원제도는 11년에 도입하였으나, 현재까지 실적이 미미

 
ㅇ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세제지원 대상 등 요건을 완화하여 유턴기업 촉진 및 일자리 창출 등 국내복귀 실효성을 증진할 필요

□ 이러한 U턴기업의 국내복귀가 미비한 상황에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필요하다면 적정한 세제지원이 무엇인지 의견을 주십시오

 

  • 참여기간 : 2016-09-07~2016-09-21(24시 종료)
  • 관련주제 : 경제·산업·통상>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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