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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09월 06일 시작되어 총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서비스업의 고용,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현행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등
고용‧투자 등 세제지원은 대상업종을 Positive 방식으로 규정

 ㅇ 서비스업 중에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전체 서비스업종 582개 중 360여개(약 60%)가 대상업종에 해당

□ 일자리 창출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해 고용 및 투자 등 세제지원 대상 서비스업 범위를 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하여 대폭 확대 필요성 제기

□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추가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 있는지 의견을 주십시오
  • 참여기간 : 2016-09-07~2016-09-21(24시 종료)
  • 관련주제 : 경제·산업·통상>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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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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