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등
고용‧투자 등 세제지원은 대상업종을 Positive 방식으로 규정
ㅇ 서비스업 중에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전체 서비스업종 582개 중 360여개(약 60%)가 대상업종에 해당
□ 일자리 창출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해 고용 및 투자 등 세제지원 대상 서비스업 범위를 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하여 대폭 확대 필요성 제기
□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추가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 있는지 의견을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