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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09월 06일 시작되어 총 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 현행 신성장산업 R&D 세제지원 제도

ㅇ 신성장동력․원천기술로 지정된 기술분야의 연구개발비에 대해 일반 연구개발비보다 높은 공제율(중소기업 30%, 중견․대기업 20%)을 적용하여 세액공제

ㅇ 현행 대상기술

   - (신성장동력) 12개 분야 75개 세부기술

▪LED

▪그린수송시스템

▪로봇응용

▪바이오제약

▪신소재나노융합

▪신재생에너지

▪콘텐츠 SW

▪탄소저감에너지

▪고부가식품산업

▪고도물처리산업

▪IT융합

▪첨단소재가공시스템

   - (원천기술) 17개 분야 50개 세부기술

▪금속

▪생산기반

▪섬유

▪에너지효율향상

▪자원

▪전력

▪원자력

▪지식정보보안

▪청정기반

▪화학공정

▪RFID

▪U-컴퓨팅

▪화합물의약품

▪우주

▪디스플레이

▪반도체

▪조선

□ 신성장산업 R&D에 대한 추가적인 세제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필요하다면 적정한 세제지원이 무엇인지 의견을 주십시오.
  • 참여기간 : 2016-09-07~2016-09-21(24시 종료)
  • 관련주제 : 경제·산업·통상>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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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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