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신성장산업 R&D 세제지원 제도
ㅇ 신성장동력․원천기술로 지정된 기술분야의 연구개발비에 대해 일반 연구개발비보다 높은 공제율(중소기업 30%, 중견․대기업 20%)을 적용하여 세액공제
ㅇ 현행 대상기술
- (신성장동력) 12개 분야 75개 세부기술
▪LED
▪그린수송시스템
▪로봇응용
▪바이오제약
▪신소재나노융합
▪신재생에너지
▪콘텐츠 SW
▪탄소저감에너지
▪고부가식품산업
▪고도물처리산업
▪IT융합
▪첨단소재가공시스템
- (원천기술) 17개 분야 50개 세부기술
▪금속
▪생산기반
▪섬유
▪에너지효율향상
▪자원
▪전력
▪원자력
▪지식정보보안
▪청정기반
▪화학공정
▪RFID
▪U-컴퓨팅
▪화합물의약품
▪우주
▪디스플레이
▪반도체
▪조선
□ 신성장산업 R&D에 대한 추가적인 세제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필요하다면 적정한 세제지원이 무엇인지 의견을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