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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5년 11월 17일 시작되어 총 5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
개별소비세 과세 기준가격을 상향 조정(’15. 8. 27. 시행)한 이후 과세대상 물품들의 제품 가격이 인하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고급 사진기, 고급 시계, 고급 융단, 고급 가방, 고급 가구에 적용되는 기준가격을 현행 500만원 등에서 200만원 등으로 조정하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련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참여기간 : 2015-11-18~2015-11-25(24시 종료)
  • 관련주제 : 경제·산업·통상>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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