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관계법령 위치 및 단위 표기방법 개선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수산관계법령 상의 위치 및 단위 표기방법 관련, 다소 애매한 위치 표기, 단위표기 불통일 부분이 상당수 있습니다.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4]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ㆍ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및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제7조제1항제2호 관련)
4. 강원도 고성군 수원단에서 양양군 옹진단 정동 1해리의 점,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단 정동 1해리의 점, 강원도 강릉시 정동단 정동 1해리의 점,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말 정동 1해리의 점, 경상북도 울진군 용추갑 정동 1해리의 점, 경상북도 울진군 화모말 정동 1해리의 점, 경상북도 영덕군 이산포 북쪽 끝 정동 1해리의 점,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보면 장기갑 정동 2해리의 점,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정동 10해리의 점, 부산광역시 영도구 상이말 남동 8해리의 점, 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면 홍도 고정, 전라남도 여수시 하백도 고정, 제주특별자치도 우도 동쪽 끝 정동 6해리의 점, 제주특별자치도 내어곶 남동 6해리의 점, 제주특별자치도 문도 고정 정남 6해리의 점, 제주특별자치도 문도 고정 6해리의 점으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마라도 고정 남서 1해리의 점을 연결한 선과 제주특별자치도 마라도 고정을 중심으로 한 반경 3해리의 선이 교차되는 점(이하 이 표에서 "가점"이라 한다), 전라남도 신안군 소흑산도 서쪽 끝으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마라도 고정 남서 1해리의 점을 연결한 선과 제주특별자치도 마라도 고정을 중심으로 한 반경 3해리의 선이 교차되는 점(이하 이 표에서 "나점"이라 한다), 전라남도 신안군 소흑산도 서쪽 끝, 전라남도 신안군 매가도 서쪽 끝 정서 6해리의 점, 전라남도 영광군 안마군도 횡도 서쪽 끝 정서 6해리의 점, 전라북도 군산시 어청도 고정 정서 6해리의 점, 충청남도 태안군 북격열비도 고정, 인천광역시 옹진군 소청도 서쪽 끝, 옹진군 대청도 서쪽 끝,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도, 평안북도 용천군 신도 서쪽 끝 및 용천군 용천면 매노리 남서돌각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가점"과 "나점"의 연결은 제주특별자치도 마라도 고정을 중심으로 한 반경 3해리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7]
삼치포획을 목적으로 하는 대형선망어업ㆍ소형선망어업ㆍ근해자망어업 및 연안자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제7조제1항제5호 관련)
3. 경상북도와 울산광역시의 경계와 해안선의 교차점(신명리)과 그 지점에서 100도 2천미터의 점,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 울기 등대 110도 2천미터의 점,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대송말 110도 2천미터의 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와 기장군의 경계인 광계말 90도 3천미터의 점,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 등대 160도 3천미터의 점, 경상남도 거제시 장승포동 양지암초 90도 4천미터의 점, 거제시 일운면 왜구리 서이말 90도 2천미터의 점, 거제시 남부면 갈곶도 이서리 양말 160도 2천미터의 점, 통영시 한산면 가오도 남쪽 끝, 한산면 비진도 남쪽 끝 180도 1천미터의 점, 한산면 외부지도 남쪽 끝, 한산면 추도 남쪽 끝, 통영시 욕지면 두미도 북쪽 끝, 남해군 삼동면 호도 남쪽 끝 180도 2천미터의 점, 남해군 남면 가주리 남쪽 끝 180도 2천미터의 점,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면 돌산도 방죽포 끝 94도 5천미터의 점, 여수시 남면 배다서 동쪽 끝 90도 3천미터의 점, 여수시 남면 소리도 소용단 140도 2천미터의 점, 여수시 남면 소리도 죽암각 250도 2천미터의 점, 남면 금오도 원포남군 235도 2천미터의 점, 여수시 화정면 개도리 육고 남쪽 끝 180도 2천미터의 점, 고흥군 점암면 남열리 종지미 끝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위 두개의 시행령을 비교할 때, [별표4]의 경우 거리의 단위를 '해리'로, [별표7]은 '미터'로 표기 되었습니다.
이러한 단위의 불통일은 어업인 등 법이용자에게 있어 다소 혼동을 줄 요소가 있습니다.
또한 [별표4], [별표7]의 위치 표기 관련, '부산광역시 영도구 상이말 남동 8해리의 점', '여수시 남면 소리도 소용단 140도 2천미터의 점' 등의 표기를 볼때 '부산광역시 영도구 상이말' 및 '여수시 남면 소리도 소용단'의 정확한 위치를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정확한 위치를 단정지을 수 없을 경우 경위도에 차이가 발생하며, 이는 금지구역 등의 위치에 대한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선방안>
1. 단위표기의 통일
- 거리 단상당수 항해장비의 위가 '해리'로 표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거리에 대한 단위표기를 '해리'로 통일
2. 위치 표기의 명확화
- 부산광역시 영도구 상이말 등의 애매한 위치표기에 정확한 위경도를 추가
※예시) 부산광역시 영도구 상이말(북위 XX도 XX분 XX초, 동경 XXX도 XX분 XX초)
저도 공동발제자 하고 싶어요. 하게해주세요~~~네?